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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 다시 신청 안 해도 되는 방법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던 분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로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심사받는 방법입니다.

9월 5일 검증 · 읽는 시간: 4분 ·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핵심 요약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던 분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로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심사받는 방법입니다.

대상 나이
60대, 70대 이상
대상 지역
전국
소요 시간
4분
기초연금수급희망 이력관리자동신청

먼저 볼 내용

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 받다가 중단된 분에게 좋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내용

먼저 확인하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내용

핵심 내용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탈락 후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줍니다.
  • 2026년 7월 30일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탈락한 적이 있어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기

천천히 따라하기

  1. 1단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또는 탈락 통보를 받은 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합니다.
  2. 2단계.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이후에는 기다리면 됩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안내가 오고,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4단계.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안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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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자동 심사가 진행되어도 최종 수급 여부는 그 해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니, 안내문을 받으면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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