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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혜택수첩

받을 수 있는 돈

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같은 세대원이 있는 집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지원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글: 혜택지기· 9월 20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에너지바우처 · 난방비지원 · 겨울지원금

2026년 지원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2026년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지원 금액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신청하는 곳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쓸 수 있는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문의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춰야 받습니다

첫째는 소득 조건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는 세대원 조건입니다. 그 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을 말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고 계시고 집에 어르신이 계시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안내 energyv.or.kr)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지원 금액은 혼자 사시면 295,200원, 두 분이면 407,500원, 세 분이면 532,700원, 네 분 이상이면 701,300원입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한 해치를 한 번에 얹어 주는 금액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 사이에 나눠 쓰시면 됩니다. 여름에 냉방으로 일부를 쓰셨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에 쓰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동절기 사용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준비물을 챙깁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요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을 원하시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함께 챙기세요.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비 고지서면 됩니다.
  2. 2단계. 주민등록상 사시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신청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3. 3단계.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4단계. 집에서 하시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5. 5단계. 받는 방법을 고릅니다. 요금에서 자동으로 빼는 요금차감과, 직접 들고 쓰는 국민행복카드 둘 중 하나입니다.
  6. 6단계.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느 쪽이 편할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쓰시는 집이라면 요금차감이 편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고지서 금액에서 알아서 빠집니다.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등유나 LPG, 연탄을 때시는 집이라면 국민행복카드를 고르셔야 합니다. 카드를 은행에서 받은 뒤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에는 요금차감만 되고, 10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에는 두 방법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신 수급자는 겹쳐서 받을 수 없습니다.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으셨거나,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이 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되고, 은행 창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신청은 끝납니다. 자격이 되는지 애매하더라도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챙겨드릴 때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먼저 신청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받으셨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1600-3190에 여쭤보는 편이 빠릅니다. 대신 신청하실 때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챙기시고, 부모님 집의 난방 방식을 미리 알아두세요. 도시가스면 요금차감, 기름보일러면 국민행복카드로 정하시면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신청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두시는 일이 많습니다. 한 번 전화로 여쭤보는 것만으로도 겨울 난방비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하지만, 신청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1600-3190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기초연금만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제도라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Q.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2027년 5월 31일까지는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에 쓰실 수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금액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Q. 등유를 쓰는데 어디서 결제하나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신 뒤 가까운 등유 가맹점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가맹점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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