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30%만 내는 법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한 번 적용되며, 치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글: 혜택지기· 9월 22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틀니 · 건강보험 ·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 30%
의료급여 1종 5% · 2종 15%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틀니 건강보험, 숫자로 먼저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nhis.or.kr)와 노인틀니 급여 관련 Q&A에 나온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2일 확인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나이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16년 7월 1일부터 65세로 낮아졌습니다 |
| 보험 되는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갈고리(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의료급여·차상위 | 의료급여 1종 5%, 2종 15% /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5%, 차상위 만성질환 15% |
| 다시 받는 주기 |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
| 꼭 할 일 | 치료 시작 전에 공단에 대상자 등록. 시술한 뒤 소급 등록은 안 됩니다 |
내 잇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틀니 보험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완전틀니는 윗잇몸이나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또는 여러 개 빠졌지만 남은 치아를 걸어서 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쪽 턱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윗니는 완전틀니 아랫니는 부분틀니로 각각 보험을 받는 것도 됩니다. 다만 모든 틀니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 위에 덮어 끼우는 틀니, 코발트 크롬이 아닌 금 같은 귀금속을 쓴 틀니,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어태치먼트 부분틀니는 보험에서 빠집니다. 이런 종류를 권유받으셨다면 값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뜻이니 치과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30%가 실제로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틀니 값은 한 번에 내지 않습니다. 진료 단계마다 나눠서 냅니다. 한쪽 턱 기준으로 완전틀니는 5단계, 부분틀니는 6단계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틀니 값 안에는 진찰료와 치료 재료값, 약값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가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은 치과 종류와 틀니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진료받을 치과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 더, 틀니 진료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다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치과에 가서 잇몸 상태를 보고 완전틀니인지 부분틀니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치과가 공단 전산으로 자격과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보통은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대신 전산 등록해 줍니다.
- 3단계. 본인이 직접 내셔도 됩니다. 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팩스로 보낼 때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넣으면 원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록번호 11자리는 틀니 1단계 시술을 시작하는 날에 붙습니다.
- 5단계. 등록이 끝난 뒤에 1단계 시술을 시작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6단계.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이 점을 헷갈려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니를 끼운 뒤 석 달, 이때가 중요합니다
새 틀니는 처음부터 딱 맞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사후점검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틀니를 마지막으로 끼운 날부터 3개월 이내, 횟수로는 6회까지 무상으로 손봐 줍니다. 단, 그 틀니를 만든 치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틀니가 심하게 부러져 수리가 안 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어도 치과가 무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잇몸이 아프거나 자꾸 흔들리면 참지 마시고 석 달 안에 다시 가세요. 이때가 값을 안 들이고 맞춰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잇몸이 줄어들면 고쳐 쓰는 값도 보험이 됩니다
틀니를 오래 쓰면 잇몸이 내려앉아 헐거워집니다. 그 틈을 메우거나(첨상) 바닥을 새로 까는(개상) 처치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같은 30%입니다. 위턱과 아래턱 각각으로 세고,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횟수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예전에 자비로 만든 틀니라도 종류와 나이가 지금 기준에 맞으면 유지관리는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시틀니 유지관리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틀니유지관리 안내)
| 유지관리 항목 | 1년에 인정되는 횟수 |
|---|---|
| 첨상(직접법) / 첨상(간접법) | 각각 연 1회 |
| 개상 | 연 1회 |
| 조직 조정 | 연 2회 |
| 인공치 수리 / 의치상 수리 | 각각 연 2회 |
| 의치상 조정 | 연 2회 |
| 교합조정(단순 / 복잡) |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
| 클라스프 수리(단순 / 복잡) |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
이럴 때는 보험이 안 됩니다
- • 7년이 지나기 전에 본인 부주의로 잃어버리거나 부러뜨린 경우, 또는 쓰던 틀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 다만 일부만 부러졌거나 인공 치아가 떨어진 정도면 새로 만들지 않고 수리로 해결됩니다.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같은 유지관리 항목이라 본인부담 30%로 받습니다.
- • 입안 상태가 심각하게 달라져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7년이 안 됐어도 한 번 더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단계를 시작한 뒤에는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 진행한 단계만큼 값을 내야 합니다.
- • 7년은 마지막 장착일, 즉 완전틀니 5단계나 부분틀니 6단계를 끝낸 날부터 셉니다. 한쪽 턱에 레진상 완전틀니를 이미 보험으로 하셨다면 같은 자리에 금속상 완전틀니를 받는 것도 7년 뒤부터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틀니를 챙겨드릴 때
먼저 부모님이 예전에 틀니 보험을 쓰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7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물어보면 등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는 자녀분이 공단 지사에 대신 접수하거나 팩스로 보낼 수 있고, 이때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같이 넣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임플란트도 함께 상담받고 계신다면 두 가지를 같은 날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진료비 계산서는 따로 나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에만 되고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률 30%입니다.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틀니 쪽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시·군·구청 접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틀니와 임플란트를 둘 다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두 시술은 각각 따로 등록하고 진료비 계산서도 분리해서 나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고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받습니다. 틀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틀니를 했는데 나중에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 됩니다. 틀니는 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끝난 뒤 거슬러 올라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예전에 보험 없이 자비로 맞춘 틀니인데 수리도 보험이 되나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틀니 종류가 지금 기준에 맞는 완전틀니나 갈고리 유지형 부분틀니라면 유지관리 항목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얼마를 내게 되나요?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신청은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