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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30%만 내는 법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한 번 적용되며, 치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글: 혜택지기· 9월 22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틀니 · 건강보험 ·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 30%

의료급여 1종 5% · 2종 15%

틀니 건강보험, 숫자로 먼저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nhis.or.kr)와 노인틀니 급여 관련 Q&A에 나온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2일 확인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나이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16년 7월 1일부터 65세로 낮아졌습니다
보험 되는 틀니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갈고리(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본인부담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료급여·차상위의료급여 1종 5%, 2종 15% /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5%, 차상위 만성질환 15%
다시 받는 주기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꼭 할 일치료 시작 전에 공단에 대상자 등록. 시술한 뒤 소급 등록은 안 됩니다

내 잇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틀니 보험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완전틀니는 윗잇몸이나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또는 여러 개 빠졌지만 남은 치아를 걸어서 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쪽 턱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윗니는 완전틀니 아랫니는 부분틀니로 각각 보험을 받는 것도 됩니다. 다만 모든 틀니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 위에 덮어 끼우는 틀니, 코발트 크롬이 아닌 금 같은 귀금속을 쓴 틀니,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어태치먼트 부분틀니는 보험에서 빠집니다. 이런 종류를 권유받으셨다면 값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뜻이니 치과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30%가 실제로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틀니 값은 한 번에 내지 않습니다. 진료 단계마다 나눠서 냅니다. 한쪽 턱 기준으로 완전틀니는 5단계, 부분틀니는 6단계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틀니 값 안에는 진찰료와 치료 재료값, 약값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가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은 치과 종류와 틀니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진료받을 치과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 더, 틀니 진료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다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치과에 가서 잇몸 상태를 보고 완전틀니인지 부분틀니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치과가 공단 전산으로 자격과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보통은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대신 전산 등록해 줍니다.
  3. 3단계. 본인이 직접 내셔도 됩니다. 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팩스로 보낼 때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넣으면 원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록번호 11자리는 틀니 1단계 시술을 시작하는 날에 붙습니다.
  5. 5단계. 등록이 끝난 뒤에 1단계 시술을 시작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6단계.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이 점을 헷갈려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니를 끼운 뒤 석 달, 이때가 중요합니다

새 틀니는 처음부터 딱 맞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사후점검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틀니를 마지막으로 끼운 날부터 3개월 이내, 횟수로는 6회까지 무상으로 손봐 줍니다. 단, 그 틀니를 만든 치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틀니가 심하게 부러져 수리가 안 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어도 치과가 무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잇몸이 아프거나 자꾸 흔들리면 참지 마시고 석 달 안에 다시 가세요. 이때가 값을 안 들이고 맞춰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잇몸이 줄어들면 고쳐 쓰는 값도 보험이 됩니다

틀니를 오래 쓰면 잇몸이 내려앉아 헐거워집니다. 그 틈을 메우거나(첨상) 바닥을 새로 까는(개상) 처치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같은 30%입니다. 위턱과 아래턱 각각으로 세고,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횟수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예전에 자비로 만든 틀니라도 종류와 나이가 지금 기준에 맞으면 유지관리는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시틀니 유지관리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틀니유지관리 안내)

유지관리 항목1년에 인정되는 횟수
첨상(직접법) / 첨상(간접법)각각 연 1회
개상연 1회
조직 조정연 2회
인공치 수리 / 의치상 수리각각 연 2회
의치상 조정연 2회
교합조정(단순 / 복잡)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클라스프 수리(단순 / 복잡)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이럴 때는 보험이 안 됩니다

  • • 7년이 지나기 전에 본인 부주의로 잃어버리거나 부러뜨린 경우, 또는 쓰던 틀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 다만 일부만 부러졌거나 인공 치아가 떨어진 정도면 새로 만들지 않고 수리로 해결됩니다.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같은 유지관리 항목이라 본인부담 30%로 받습니다.
  • • 입안 상태가 심각하게 달라져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7년이 안 됐어도 한 번 더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단계를 시작한 뒤에는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 진행한 단계만큼 값을 내야 합니다.
  • • 7년은 마지막 장착일, 즉 완전틀니 5단계나 부분틀니 6단계를 끝낸 날부터 셉니다. 한쪽 턱에 레진상 완전틀니를 이미 보험으로 하셨다면 같은 자리에 금속상 완전틀니를 받는 것도 7년 뒤부터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틀니를 챙겨드릴 때

먼저 부모님이 예전에 틀니 보험을 쓰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7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물어보면 등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는 자녀분이 공단 지사에 대신 접수하거나 팩스로 보낼 수 있고, 이때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같이 넣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임플란트도 함께 상담받고 계신다면 두 가지를 같은 날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진료비 계산서는 따로 나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에만 되고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률 30%입니다.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틀니 쪽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시·군·구청 접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틀니와 임플란트를 둘 다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두 시술은 각각 따로 등록하고 진료비 계산서도 분리해서 나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고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받습니다. 틀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틀니를 했는데 나중에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 됩니다. 틀니는 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끝난 뒤 거슬러 올라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예전에 보험 없이 자비로 맞춘 틀니인데 수리도 보험이 되나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틀니 종류가 지금 기준에 맞는 완전틀니나 갈고리 유지형 부분틀니라면 유지관리 항목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얼마를 내게 되나요?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신청은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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