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기는 공고 확인전국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신청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지원 유형
- 현금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혜택수첩은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0511131218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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