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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혜택수첩 — 50대 이후 생활정보</title>
    <link>https://hyetaek.co.kr</link>
    <description>50대 이후 돈, 건강, 지원금, 일자리, 여행, 스마트폰 사용법을 쉽고 친숙하게 정리하는 생활정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국가유공자 자격, 무공훈장 받은 참전용사는 60세부터 수당이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war-veteran-combat-medal-honor-allowance-from-6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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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6·25나 월남전에 참전만 했다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65세부터 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을 받습니다. 참전 중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무공수훈자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고, 60세부터 무공영예수당 월 55만~57만 원(2026년, 화랑무공훈장 55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두 수당은 함께 받지 못하고 하나를 고르며, 등록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훈장증이나 수훈사실확인서를 내면 14일 안에 처리됩니다.</p><h2>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숫자로 비교하면</h2><h2>참전만 했는지, 훈장을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h2><p>국가보훈부 안내를 보면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입니다. 이분들은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되고 65세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쟁에 나갔어도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법의 무공수훈자에 해당합니다. 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다섯 가지입니다. 6·25 참전용사 집에서 화랑무공훈장이나 인헌무공훈장 훈장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등록 구분과 수당이 달라집니다.</p><h2>2026년 무공영예수당은 훈장 등급마다 다릅니다</h2><p>국가보훈부 2026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을 보면 무공영예수당은 인헌 55만 원, 화랑 55만 5천 원, 충무 56만 원, 을지 56만 5천 원, 태극 57만 원입니다. 같은 해 참전명예수당은 49만 원입니다.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분이라면 한 달에 6만 5천 원, 1년이면 78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는 무공영예수당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이기도 하면 본인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p><h2>무공수훈자 등록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집에 있는 무공훈장증을 찾습니다. 훈장증이 없으면 수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합니다.</li><li>2단계.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1장을 함께 챙깁니다.</li><li>3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무공수훈자 등록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li><li>4단계. 등록 결정을 받으면 수당 계좌를 신고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어느 수당을 받을지 보훈(지)청에 선택해 알립니다.</li><li>5단계. 서류나 선택이 헷갈리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먼저 물어봅니다.</li></ol><h2>수당만 보고 고르면 놓치는 것</h2><ul><li>병원비 감면은 구분마다 다릅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위탁병원은 법정 본인부담액 90% 감면입니다(비급여·약제비 제외).</li><li>무공수훈자 안내에는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이면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자격이 다 있을 때 어느 감면이 적용되는지는 보훈(지)청에 꼭 확인하세요.</li><li>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이고 생활이 어려우면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로 바꿔 등록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물어보세요.</li><li>무공수훈자의 자녀는 국가보훈부 안내상 취업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 취업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하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li><li>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참전 요건도 확인되면 참전유공자로도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참전유공자법 제5조 제3항). 등록이 둘로 나뉘어 번거로워지지 않습니다.</li></ul><h2>자녀가 아버지 서랍부터 열어 보셔야 하는 이유</h2><p>참전용사 아버지는 훈장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증에 참전유공자라고 적혀 있다면 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세요. 오래된 서류함이나 앨범 사이에 훈장증이 끼어 있기도 합니다. 훈장증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두고,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무공수훈자 등록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가족이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등록을 늦게 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25에 참전만 했는데 국가유공자인가요? —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65세부터 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을 받습니다.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무공수훈자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질문: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와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둘 중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li><li>질문: 무공영예수당은 몇 살부터 나오나요?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나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65세부터인 것과 다릅니다.</li><li>질문: 80세가 넘으면 생계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80세 이상이고 생활이 어려우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냅니다.</li></ul><p>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대상요건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안내, 등록 서류와 처리기간 14일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안내, 참전유공자 의료·생계지원금은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금액은 국가보훈부 2026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60세 기준과 수당 선택 규정은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와 참전유공자법 제6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개별 판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가정 호스피스, 간호사가 한 번 오면 말기암은 5천 원 남짓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me-hospice-visit-fee-cancer-5-percen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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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오는 건강보험 서비스입니다. 2026년 수가로 간호사 방문 1회는 방문료 93,230원에 교통비 9,080원이 붙고, 말기암은 5%만 내 약 5,100원입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는 30~60%를 내 같은 방문이 약 3만~6만 원이 됩니다.</p><h2>집으로 오는 사람별 1회 비용 (2026년, 병원·종합병원)</h2><h2>표의 숫자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h2><p>심평원 2026년 수가 책자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가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 방문은 1,112.52점이고, 병원·종합병원 단가 83.8원을 곱하면 93,230원입니다. 가정형 방문료에는 병원 종류별 가산이 붙지 않아 상급종합병원도 같은 점수입니다. 방문할 때마다 교통비 108.30점, 9,080원이 따로 붙습니다. 의원은 점수와 단가가 달라 간호사 방문이 92,660원, 교통비가 10,350원입니다. 본인부담은 10원 단위를 반올림한 대략의 금액입니다. 주사, 약, 처치는 방문료와 따로 계산됩니다.</p><h2>같은 방문이라도 병명에 따라 내는 돈이 6배 넘게 차이 납니다</h2><p>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나온 본인부담률은 질환마다 다릅니다. 말기 암은 5%,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입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화는 가정형이면 30~60%입니다. 간호사가 한 번 오는 102,310원을 기준으로 하면 말기암은 약 5,100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약 10,200원입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은 약 30,700원에서 61,400원까지 갑니다. 암이 아닌 질환은 이용할 기관에 본인부담률을 먼저 물어보세요. 집에서 받는 비용을 미리 알아야 방문 횟수를 정하기 쉽습니다.</p><h2>암이 아니어도 집으로 오는 호스피스는 됩니다</h2><p>중앙호스피스센터 안내를 보면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은 암 환자만 되지만, 가정형과 자문형은 다섯 질환 모두 이용합니다. 암이 아닌 질환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말기로 진단해야 합니다. 2026년 7월에 나온 비암성 말기환자 리플렛도 같은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치매나 심부전만으로는 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p><h2>가정 호스피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지금 다니는 병원 담당의사에게 말기 진단과 가정형 호스피스 의뢰를 부탁합니다.</li><li>2단계.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hospice.go.kr) 전문병원 찾기에서 지역과 서비스 유형 '가정형'을 골라 집 가까운 기관을 찾습니다.</li><li>3단계. 다른 병원으로 가면 의사소견서나 진료의뢰서, 최근 검사결과와 약 처방이 담긴 의무기록사본, CT·MRI 영상 CD를 준비합니다.</li><li>4단계. 그 기관 외래에서 상담합니다. 환자가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만 가도 되는지 전화로 먼저 묻습니다.</li><li>5단계. 환자가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씁니다. 그다음부터 팀이 집으로 방문합니다.</li><li>6단계. 기관을 못 찾거나 절차가 막히면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에 묻습니다.</li></ol><h2>방문 시간과 상황에 따라 더 붙는 금액</h2><ul><li>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 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 방문하면 방문료가 30% 더 붙습니다.</li><li>의사나 간호사가 임종 돌봄을 한 방문은 한 번에 한해 방문료가 30% 더 붙습니다.</li><li>같은 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했거나 자문형을 쓰던 환자는 의사 첫 방문료가 아니라 다시 방문 금액으로 계산됩니다.</li><li>주사, 약, 혈액·소변 검사 같은 진료는 방문료와 따로 청구됩니다. 약값은 매달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li><li>중앙호스피스센터 FAQ의 간호사 방문 약 4,200원은 2021년 5월 기준 금액이라 지금과 다릅니다.</li></ul><h2>자녀가 집 돌봄을 결정하기 전에 따져 볼 것</h2><p>가정 호스피스는 비용이 낮은 대신 하루 대부분을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정해진 날 방문하고, 그 사이에는 주·야간 상담전화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가 밤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때는 우리 집이 방문 가능한 지역인지, 한 주에 몇 번 오는지, 밤에 상태가 나빠지면 어디로 연락하는지를 물어 적어 두세요. 집에서 지내다 힘들어지면 입원형으로 옮길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말기암이라면 같은 기관의 병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가정 호스피스는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 말기암이고 첫 달에 의사 첫 방문 1번, 간호사 주 1번, 통합환자관리료 주 1번이면 공단 부담 전 금액이 약 69만 원이고 본인부담 5%는 약 3만 5천 원입니다. 약과 주사는 따로입니다.</li><li>질문: 치매 말기도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밝힌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입니다. 치매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li><li>질문: 밤에 와 달라고 하면 더 비싼가요? —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 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 방문은 방문료가 30% 더 붙습니다.</li><li>질문: 가정형을 쓰다가 병동으로 옮길 수 있나요? — 중앙호스피스센터 안내상 가정형이나 자문형을 쓰다가 필요하면 입원형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형은 말기암 환자만 가능합니다.</li></ul><p>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교통비·통합환자관리료 점수와 야간·공휴일·임종 가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제4편 제3부(완-11·완-12), 점수당 단가(병원·종합병원 83.8원, 의원 95.6원)도 같은 책자에서 확인해 계산했습니다. 질환별 본인부담률과 신청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 대상 질환과 이용 절차는 중앙호스피스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안내와 비암성 말기환자 리플렛(2026년 7월판)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이용할 기관과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자문형 호스피스, 병실 그대로 받고 말기암 첫 상담은 약 8,400원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consultative-hospice-general-ward-cos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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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지 않고, 지금 입원한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호스피스팀의 돌봄을 받는 건강보험 서비스입니다. 2026년 수가로 첫 돌봄 상담은 168,860원이고 말기암은 5%인 약 8,400원, 다시 받는 상담은 약 5,500원입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는 입원 중이면 20%라 첫 상담이 약 3만 3,800원입니다.</p><h2>자문형 호스피스 항목별 금액 (2026년, 병원·종합병원)</h2><h2>병동을 옮기지 않는 호스피스입니다</h2><p>호스피스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입원형, 집으로 팀이 오는 가정형, 그리고 자문형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자문형을 지정 전문병원의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호스피스팀이 담당의사와 함께 돌보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병실도, 주치의도 그대로입니다. 의사·전담간호사·사회복지사로 된 팀이 와서 통증과 숨참 같은 증상 조절을 함께 의논하고, 가족 상담과 임종 준비를 돕습니다. 상태에 따라 입원형이나 가정형으로 이어 주기도 합니다.</p><h2>암이 아닌 부모님은 병원에서 이 방법뿐입니다</h2><p>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입원형 대상은 말기암 환자뿐입니다. 자문형은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 등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폐질환이나 간경화로 입원 중인 부모님이 병원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려면 자문형으로 받습니다. 다만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말기암은 5%,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입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화는 입원 중 자문형이 20%, 외래 자문형이 30~60%입니다. 같은 첫 상담이 암은 약 8,400원, 폐질환은 입원 중 약 3만 3,800원입니다.</p><h2>표의 금액은 이렇게 셈했습니다</h2><p>심평원 2026년 수가 책자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첫 돌봄 상담은 2,015.02점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모두 점수가 같습니다. 병원·종합병원 점수당 단가 83.8원을 곱하면 168,860원입니다. 다시 받는 상담은 1,324.51점으로 110,990원입니다. 임종실 입원료만 병원 종류마다 점수가 달라 종합병원은 하루 286,570원, 상급종합병원은 398,590원입니다. 본인부담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대략의 금액입니다. 약, 검사, 일반 입원료는 따로 계산됩니다.</p><h2>자문형 호스피스 받는 순서</h2><ol><li>1단계.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li><li>2단계. 환자와 가족이 설명을 듣고 원하면 담당의사가 병원 안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 진료 의뢰를 씁니다.</li><li>3단계. 지금 병원에 팀이 없으면 다른 지정 병원 외래로 의뢰서를 받아 갑니다. 의사소견서, 최근 혈액·영상 검사가 든 의무기록사본, CT나 MRI 영상 CD를 챙깁니다.</li><li>4단계. 호스피스팀과 상담한 뒤 이용하기로 정하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li><li>5단계. 이후 담당의사 진료는 그대로 받으면서 팀의 돌봄 상담이 이어집니다. 지정 병원은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나 누리집 전문기관 찾기에서 확인합니다.</li></ol><h2>상담 전에 알아 두면 덜 당황하는 것</h2><ul><li>호스피스 진료 의사와 말기질환 담당의사가 같은 사람이면 돌봄 상담료가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 호스피스 의사가 한 명뿐이면 예외입니다.</li><li>호스피스를 처음 쓰는 환자에게 제도 안내를 하는 사전상담은 1회 37,030원으로 따로 잡힙니다. 말기암이면 약 1,850원입니다.</li><li>임종실 입원료는 하루 단위입니다. 낮 1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를 하루로 셉니다.</li><li>중앙호스피스센터 FAQ의 첫 상담 약 5,100원은 2021년 5월 기준이라 지금 금액과 다릅니다.</li><li>환자가 거동이 어려우면 가족만 가서 상담할 수 있는지, 간병 보조 인력이 있는지 병원마다 다르니 미리 전화로 묻습니다.</li></ul><h2>자녀가 주치의에게 먼저 꺼내야 할 말</h2><p>일반 병동에 계신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대기가 길다면 자문형을 먼저 물어보세요. '이 병원에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있나요'라고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묻는 것이 시작입니다. 팀이 없다는 답이면 가까운 지정 병원 외래로 가는 의뢰서를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 서류를 들고 먼저 상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암이 아닌 질환이라면 원무과에 본인부담률을 미리 물어 두면 영수증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자문형 호스피스는 어디서 받나요?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받습니다. 병원 목록은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과 1577-8899에서 확인합니다.</li><li>질문: 자문형 호스피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수가로 첫 돌봄 상담이 168,860원입니다. 말기암은 5%인 약 8,400원, 다시 받는 상담은 약 5,500원입니다.</li><li>질문: 폐질환 말기인 아버지도 받을 수 있나요?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은 자문형 대상입니다. 입원 중이면 본인부담이 20%, 외래면 30~60%입니다.</li><li>질문: 자문형을 받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수 있나요? — 말기암이면 입원형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암이 아닌 질환은 입원형 대상이 아니라 가정형으로 이어집니다.</li></ul><p>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임종관리료·임종실 입원료 점수와 점수당 단가(병원·종합병원 83.8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제4편 제4부(완-15~완-18), 질환별 본인부담률과 신청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 이용 절차와 준비 서류는 중앙호스피스센터 자문형 호스피스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이용할 병원과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점 넘으면 상담 8회 바우처가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ealth-checkup-depression-screening-phq9-voucher</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health-checkup-depression-screening-phq9-voucher</guid>
      <pubDate>Thu, 05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는 50대, 60대, 70대에 연령대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결과가 우울증 의심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받습니다.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결과통보서만으로 심리상담 바우처 8회를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면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p><h2>우울증 검사 나이와 그다음 단계</h2><h2>50대 이후엔 10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h2><p>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를 보면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20~34세는 2년마다 받지만, 40대부터는 연령대마다 한 번입니다. 50대 10년 동안 한 번, 60대에 한 번, 70대에 한 번입니다. 80세 이상은 대상 나이에 없습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2년에 한 번이라, 이번 검진표에 우울증 문항이 없었다면 이미 이번 연령대 검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이 검진 뒤 15일 안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p><h2>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h2><p>첫째는 확진검사입니다. 공단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의심된 사람을 확진검사 대상으로 둡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찰, 평가척도 검사, 개인 상담을 받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한의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이 생기는 확진검사는 C형간염뿐이라 우울증 확진검사는 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둘째는 심리상담 바우처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가 10점 이상, 곧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은 결과통보서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어도 됩니다.</p><h2>심리상담 바우처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h2><h2>확진검사와 바우처 받는 순서</h2><ol><li>1단계. 건강iN 누리집에서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로 결과통보서를 출력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통보서도 됩니다.</li><li>2단계. 우울증 의심이면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갑니다.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를 받습니다.</li><li>3단계.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결과통보서를 내고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19세 이상 본인만 됩니다.</li><li>4단계. 바우처가 나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가까운 상담기관을 찾습니다.</li><li>5단계. 상담기관에서 1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을 모두 8회 받습니다.</li></ol><h2>바우처 신청 전에 걸리는 조건</h2><ul><li>결과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받은 일반건강검진 것이어야 합니다. 작년 초 검진이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li><li>알코올·약물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한 자살 위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바우처 대상에서 빠집니다.</li><li>성인 심리지원서비스처럼 비슷한 상담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함께 받지 못합니다.</li><li>2급 상담사에게 받으면 1회 단가가 7만 원이라 본인부담도 그만큼 낮습니다.</li><li>지역마다 담당 부서와 추가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소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면 빠릅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결과지를 함께 볼 때</h2><p>부모님은 우울증 의심이라는 말을 보고도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결과통보서를 같이 펼쳐 정신건강검사 칸을 확인해 주세요. 친족도 바우처 신청인이 될 수 있어서, 부모님 대신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확진검사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이니 연말에 검진을 받으셨다면 겨울 안에 의원 예약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는 매번 하나요? —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에 연령대마다 한 번입니다. 20~34세만 2년마다 받습니다.</li><li>질문: 우울증 의심이 나오면 병원비를 내야 하나요? — 공단 안내상 본인부담이 생기는 확진검사는 C형간염뿐입니다. 우울증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에서 받으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li><li>질문: 심리상담 바우처는 몇 점부터 되나요? —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안의 결과통보서가 필요합니다.</li><li>질문: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 1급 상담사 1회 8만 원, 8회 64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0원, 180% 초과는 절반인 32만 원을 냅니다.</li></ul><p>검사 나이와 주기, 확진검사 대상·기관·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대상과 1회 단가·소득별 본인부담률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보건소 안내(영등포구 보건소)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역별 신청 세부는 주소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매출 20% 줄어든 게 증빙돼야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lf-employed-closure-unemployment-benefit-sales-20-percen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self-employed-closure-unemployment-benefit-sales-20-percent</guid>
      <pubDate>Wed, 04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직전 3개월 매출이 20% 이상 줄었거나 6개월 연속 적자처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금액은 고른 기준보수의 60%이고, 가입 1~3년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1등급(월 182만 원)으로 1년 넣었다면 120일 동안 대략 437만 원입니다.</p><h2>사장님 실업급여, 숫자로 먼저 보기</h2><h2>그냥 문을 닫았다고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h2><p>직장인 실업급여는 회사가 내보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장님은 내보낼 사람이 없으니, 왜 문을 닫았는지를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한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폐업한 달 바로 전 6개월 동안 매달 적자가 났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직전 2분기보다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흐름도 인정됩니다. 30일 넘게 가족을 간병해야 했거나, 병이나 다쳐서 장사를 못 하게 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다른 일을 하려고, 또는 다른 가게를 열려고 닫았다면 받지 못합니다. 법을 어겨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p><h2>1등급으로 1년 넣었다면 얼마일까</h2><p>금액은 실제 매출이 아니라 가입할 때 고른 기준보수로 정해집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1등급은 월 182만 원, 7등급은 월 338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는 1등급 40,950원, 7등급 76,05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기준보수의 60%입니다. 1등급이면 한 달(30일)에 약 109만 원, 하루로 치면 약 36,400원입니다. 1년 넣고 폐업하면 120일이니 대략 437만 원이 됩니다. 7등급으로 10년 넘게 넣었다면 30일에 약 203만 원, 210일이면 1,400만 원이 넘습니다. 1등급 1년치 보험료는 491,400원입니다. 이 계산은 30일 단위로 어림한 것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납부 기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는지, 밀린 보험료가 없는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합니다.</li><li>2단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뗍니다. 매출 감소나 적자를 보여 줄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자료도 모아 둡니다.</li><li>3단계.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li><li>4단계.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사는 곳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방문은 꼭 해야 합니다.</li><li>5단계. 정해진 날마다(1~4주) 재취업 노력을 적어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li></ol><h2>여기서 많이 막힙니다</h2><ul><li>폐업 전에 고용보험부터 해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은 폐업 날까지 그대로 두세요.</li><li>보험료를 밀린 횟수가 많으면 막힙니다. 가입 1~2년은 1회, 2~3년은 2회, 3년 이상은 3회 체납이 기준입니다. 첫 실업인정일 전까지 밀린 돈과 연체금을 다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li><li>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끊깁니다. 가게 정리가 길어져도 신청은 서둘러야 합니다.</li><li>공동대표 중 한 사람만 빠지는 것은 폐업이 아닙니다. 사업장 자체가 폐업해야 받습니다.</li></ul><h2>보험료를 80%까지 돌려받는 지원도 있습니다</h2><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 돌려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입니다. 1등급이면 월 40,950원 중 32,760원을 돌려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그 전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분 신청은 8월에 마감됐으니 다음 해 공고를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1533-0100입니다.</p><h2>자녀가 부모님 가게 정리를 도울 때</h2><p>부모님이 가게를 접기로 하셨다면 폐업 신고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몇 년째인지입니다. 가입돼 있다면 폐업 직전 1년치 매출 자료를 휴대폰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매출 20% 감소나 적자를 보여 줄 근거가 이것뿐입니다. 고용복지센터는 부모님이 직접 가셔야 하니, 첫 방문 날짜만 맞춰 모시고 가면 됩니다. 그 뒤 실업인정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대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매출 감소나 적자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업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li><li>질문: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인정되나요? —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직전 6개월 동안 매달 적자였다면 인정 사유에 들어갑니다.</li><li>질문: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나오나요? —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입니다.</li><li>질문: 다른 장사를 하려고 폐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이나 다른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li></ul><p>수급요건(폐업 전 24개월 중 1년)·매출 20% 감소·6개월 연속 적자·체납 횟수 제한·급여일수 120~210일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기준보수 1~7등급 금액과 월 보험료·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기한·신청 절차는 고용24 제도안내, 보험료 지원 비율(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과 문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기준보수에 60%를 곱해 30일 단위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산정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청각장애 혜택, 두 귀 60dB면 등록되지만 전기요금 할인은 80dB부터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earing-disability-benefits-60db-vs-80db</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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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청각장애는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80dB 이상이면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TV수신료 면제, 지하철 무료,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은 두 경우 모두 받지만,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과 KTX 주말 할인은 80dB 이상인 심한 장애인만 받습니다.</p><h2>청력 60dB와 80dB에서 달라지는 혜택</h2><h2>두 귀 청력이 몇 dB인지가 먼저입니다</h2><p>청각장애는 숫자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봅니다. 두 귀가 각각 60dB 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한 귀만 많이 나빠도 길이 있습니다. 한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에 들어갑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이면 역시 심하지 않은 장애입니다. 그래서 같은 청각장애 등록이라도 60dB대와 80dB 이상은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검사는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 장비를 갖춘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합니다.</p><h2>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받는 것</h2><p>등록만 되면 장애 정도를 따지지 않는 감면이 꽤 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집은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사는 집 안에 둔 텔레비전에만 적용됩니다. 지하철과 전철은 등록장애인이면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GTX는 50%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노선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본인 명의 회선의 기본료와 통화료가 35% 줄고 가입비도 면제됩니다. 알뜰폰은 이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고궁,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공립 공원은 입장료가 무료이고,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입니다.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도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50%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 대부분 50%이지만 지역마다 다릅니다.</p><h2>80dB가 안 되면 빠지는 것</h2><ul><li>전기요금 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받습니다. 월 16,000원 한도이고 6~8월은 20,000원 한도입니다. 60dB대로 등록되면 이 할인은 없습니다.</li><li>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심한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주택용 취사와 개별난방에만 적용됩니다.</li><li>KTX와 새마을호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뺀 주중에만 30% 할인됩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는 기차는 할인되지 않습니다.</li><li>보호자 할인도 갈립니다. 고궁 같은 국공립 시설 무료입장과 철도 50% 할인에 보호자 1명이 함께 받는 것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때만입니다.</li><li>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할인으로 다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되고, 문의는 1577-0990입니다.</li></ul><h2>등록과 감면 신청은 이 순서로 합니다</h2><ol><li>1단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청각장애 등록을 하고 싶다고 상담하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냅니다.</li><li>2단계. 방음부스 청력검사실이 있는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청력검사 결과지를 받습니다. 귀 질환을 치료 중이라면 치료가 끝나 청력이 굳어진 뒤에 진단합니다.</li><li>3단계. 받은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를 보냅니다. 공단이 서류를 더 달라고 하거나 직접 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li><li>4단계. 공단 의학자문회의에서 장애 정도가 정해지면 행정복지센터가 결과를 알려 주고 등록합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li><li>5단계. 등록되면 같은 창구에서 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행복e음으로 묶어서 처리합니다.</li></ol><h2>수급자나 차상위라면 매달 6만 원이 더 있습니다</h2><p>감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를 보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월 6만 원이고 매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등록 결과를 받은 그 달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금액과 절차는 보청기 지원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p><h2>부모님 청력검사에 자녀가 같이 가실 때</h2><p>부모님이 TV 소리를 크게 틀고 전화 통화를 자꾸 되물으신다면 이비인후과 청력검사부터 권해 드리세요. 검사 결과지에는 두 귀의 dB 숫자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두 숫자가 60과 80 중 어디에 걸리는지 보시면 어떤 혜택까지 받으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고를 때는 장애진단을 하는 곳인지, 방음부스 청력검사실이 있는지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등록 신청과 감면 신청은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가서 도와드려도 됩니다. 휴대폰 감면은 부모님 본인 명의 회선에만 되니, 자녀 명의로 개통해 드린 폰이라면 명의를 부모님으로 바꾸는 것부터 확인하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한쪽 귀만 안 들리는데 청각장애로 등록되나요? — 한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다른 귀가 40dB보다 잘 들리면 이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li><li>질문: 60dB로 등록됐는데 전기요금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 맞습니다.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대상이라 두 귀 각각 8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라면 그 자격으로 따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한전 123에 물어보세요.</li><li>질문: 청각장애 등록하면 TV수신료는 누구나 면제되나요?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집이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사는 집에 설치한 텔레비전만 해당하고, 한전 123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li><li>질문: 알뜰폰을 쓰는데 휴대폰 요금 35% 감면이 되나요? —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장애인 이동통신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알뜰폰이 아닌 통신사 회선이어야 하니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li></ul><p>청력 기준(60·70·80·90dB, 명료도 50%)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진단 의료기관과 진단 시기·심사 과정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안내, 요금 감면·할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안내(2026년 10월 6일 수정), 장애수당은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에서 2026년 11월 4일 확인했습니다. 내 판정 결과와 감면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 신청, 상이등급 7급 안에 들어야 월 70만 원대가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veterans-registration-disability-grade-7-threshol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veterans-registration-disability-grade-7-threshold</guid>
      <pubDate>Tue, 03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군인·경찰·소방관으로 일하다 다쳐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면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아야 등록됩니다. 2026년 보상금은 가장 낮은 7급도 월 708,000원이고, 같은 7급이라도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월 496,000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고, 등급을 못 받으면 2년 뒤나 상처가 악화됐을 때 다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h2>다쳐서 신청하는 국가유공자, 기준만 먼저 보면</h2><h2>같은 부상이어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갈립니다</h2><p>국가보훈부 기준을 보면 다친 경위가 먼저 갈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 중에 다쳤다면 공상군경, 곧 국가유공자입니다. 같은 군 복무 중이라도 그런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 곧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속 부대 기록을 확인한 뒤 보훈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둘 다 상이등급을 받아야 등록되지만 보상금은 차이가 큽니다. 2026년 7급을 보면 국가유공자는 월 708,000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96,000원입니다.</p><h2>상이등급표에서 7급 아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h2><p>다친 사실이 인정돼도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신체검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보훈병원에서 전문의가 다친 부위를 검사합니다. 그 결과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중 하나가 나와야 등록됩니다. 7급에 못 미치면 다친 사실은 인정됐어도 보상금과 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1급 1항 월 4,058,000원부터 7급 월 708,000원까지 등급마다 다릅니다. 6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으면 고령수당 월 97,000원이 더해집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병적증명서나 전역증을 준비합니다. 군인이 아니었다면 경력증명서를 뗍니다.</li><li>2단계. 다친 경위와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부상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li><li>3단계.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반명함판 사진을 챙겨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방문이나 우편 모두 됩니다.</li><li>4단계. 보훈청이 소속 부대나 기관에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 기간은 처리 기간 2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li><li>5단계. 신체검사 대상이 되면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열립니다.</li><li>6단계. 결과 통지서로 상이등급을 확인합니다. 어느 보훈청인지 모르면 1577-0606에 물어보면 됩니다.</li></ol><h2>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기한이 있습니다</h2><ul><li>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li><li>재확인 신체검사: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났거나 상처가 재발·악화됐을 때 다시 신청합니다.</li><li>재판정 신체검사: 이미 등록된 분도 최종 판정 후 2년이 지났거나 악화됐으면 등급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li><li>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내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li><li>결과 확인 메뉴는 누리집에서 중지됐으니 신체검사 결과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전화로 문의합니다.</li></ul><h2>전역을 앞뒀거나 1년 안에 다쳤다면 빠른 처리가 됩니다</h2><p>국가보훈부는 서류를 처음부터 다 갖춘 사람에게 신속처리제,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두 경우입니다. 다치거나 병을 얻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전역한 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복무 중 사고로 눈에 보이는 외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뒤쪽은 질병이 빠집니다. 이때는 민간병원 기록을 포함한 의무기록과 X-ray·CT·MRI 영상 CD, 전역 예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냅니다. 대신 서류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요건 심사로 넘어갑니다.</p><h2>수십 년 전 부상이라면 자녀가 서류부터 모아 주세요</h2><p>부모님이 군에서 다친 일을 오래 묻어 두셨다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기록입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당시 치료받은 병원이 남아 있다면 의무기록 사본을 받아 두면 다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훈청은 우편 접수도 받으니 자녀가 서류를 모아 대신 부쳐 드려도 됩니다. 다만 신체검사는 본인이 보훈병원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결과 통지서가 오면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재심 신청 기한 60일이 이 날부터 셉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국가유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직접 가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관할 보훈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알려줍니다.</li><li>질문: 군대에서 다쳤으면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 아닙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상이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됩니다.</li><li>질문: 상이등급 7급이면 보상금이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국가유공자 7급은 월 708,000원,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월 496,000원입니다. 6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으면 고령수당 월 97,000원이 더해집니다.</li><li>질문: 등급을 못 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 결과 통지일부터 60일 안이면 재심 신체검사를,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났거나 상처가 악화됐다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i></ul><p>등록 대상 요건과 상이등급 1~7급 기준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안내, 신청처·서류·처리기간 20일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안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안내,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와 60일·2년 기준은 국가보훈부 신체검사 제도안내, 등급별 보상금은 국가보훈부 2026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기준)에서 확인했습니다. 개별 판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주거급여 조사, 자녀 집에 월세를 내도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using-benefit-inspection-child-lease-not-recognize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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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주거급여 조사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 두 단계로 진행되고,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늦어지면 60일) 통지됩니다. LH 조사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거주를 확인하는데, 자녀·사위·며느리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월세를 실제로 내도 인정되지 않아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p><h2>주거급여 조사, 누가 무엇을 보는지부터</h2><h2>LH 조사원이 집에서 확인하는 것</h2><p>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를 보면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맡은 전담기관입니다. 먼저 조사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집에 옵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집이면 임대차계약 관계,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주택 유형과 시설 상태를 봅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와 소유권,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봅니다. 이 결과로 수선유지급여의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LH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p><h2>딸 집에 사는 어머니가 월세를 드려도 안 되는 이유</h2><p>서울주거포털이 안내하는 주거급여 기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신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촌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이고, 그 배우자에는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 소유 집에 계약서를 쓰고 매달 월세를 보내도 임차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 집에 사는 경우처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와 맺은 계약은 이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p><h2>공짜로 사는 집은 사용대차로 봅니다</h2><p>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로 내는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료 대신 일을 해 주거나 물건으로 갚는 경우는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새로 신청하는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지급에서 빠집니다.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 사용대차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가구는 예외입니다. 지인 집에 무상으로 살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p><h2>인정되는 계약이면 얼마나 나오나</h2><p>LH 안내의 계산 방식은 보증금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뒤 월세를 더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혼자 사는 어머니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낸다면 실제 임차료는 66,667원과 250,000원을 더한 316,667원입니다. 2026년 경기·인천 1인 기준임대료는 300,000원이라 이 금액이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이하이면 월 300,000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넘는 금액의 30%인 53,833원을 빼고 월 246,167원이 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씁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됩니다.</li><li>2단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계약서의 집주인이 자녀나 사위·며느리가 아닌지 미리 확인합니다.</li><li>3단계.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빨리 냅니다.</li><li>4단계. LH에서 조사 안내문과 방문 약속 연락이 옵니다. 약속한 날 계약서 원본과 월세를 보낸 통장 내역을 보여 줍니다.</li><li>5단계.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 통지서가 옵니다. 늦어지면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 옵니다. 진행 상황은 1600-0777에 물어봅니다.</li></ol><h2>조사를 두 번 이상 피하면 생기는 일</h2><ul><li>신청할 때 조사나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li><li>선정된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2회 이상 거부하면 급여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li><li>실제 임차료가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지급액 1만 원만 나옵니다.</li><li>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이사하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받은 급여는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때는 집주인 이름부터 보세요</h2><p>부모님 주거급여를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도 신청인이 될 수 있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 자녀 신분증을 챙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의 집주인 이름입니다. 형제 중 한 명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세 들어 사신다면 그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H 방문 날짜는 부모님이 혼자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녀가 함께 있도록 약속을 잡아 드리면 좋습니다. 약속 없이 찾아온 사람이 조사원이라고 하면 LH 콜센터 1600-1004에 먼저 확인하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주거급여 조사는 몇 번 오나요? — 신청하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먼저 끝나고, 그 뒤 LH가 주택조사를 위해 방문합니다. 선정된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있습니다.</li><li>질문: 주거급여 방문조사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li><li>질문: 딸 집에 월세를 내고 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그 배우자인 사위·며느리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만 예외입니다.</li><li>질문: 방문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이미 받는 중이면 급여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li></ul><p>조사 순서와 LH 주택조사 항목, 2026년 기준임대료·선정기준·자기부담 계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 1촌 직계혈족 계약 불인정은 서울주거포털 주거급여 안내(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사용대차 원칙 제외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 안내, 통지 30일·60일과 신청일부터 지급·조사 거부 시 각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제26조·제27조(주거급여법 제9조 준용)에서 확인했습니다. 개별 판정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복지용구 미끄럼방지매트, 1년에 5개까지 15%만 내고 삽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welfare-equipment-anti-slip-mat-5-per-yea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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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 미끄럼방지매트를 1년에 5개까지 살 수 있고, 본인은 제품 급여비용의 15%만 냅니다. 감경 대상자는 9%나 6%,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이 1년은 달력의 1월이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셉니다.</p><h2>미끄럼방지매트 지원, 숫자로 보면</h2><h2>사용 햇수가 없는 대신 개수로 막혀 있습니다</h2><p>지팡이나 목욕의자는 2년, 5년처럼 다시 받기까지 기다리는 햇수가 있습니다. 미끄럼방지매트에는 그 햇수가 없습니다. 대신 고시 별표 2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개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매트와 액이 한 칸에 묶여 5개입니다. 욕실, 현관, 침대 옆처럼 넘어지기 쉬운 자리를 한 해에 몇 군데까지 손볼 수 있는지가 이 숫자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매트와 액을 각각 5개씩 받는지는 고시 문장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니 사업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말 6켤레는 별도 칸이라 매트 개수를 줄이지 않습니다.</p><h2>새해가 아니라 등급 받은 날짜로 다시 채워집니다</h2><p>많이들 1월이 되면 개수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고시 제3조는 한도를 세는 기간을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등급이 6월 1일부터 시작됐다면 해마다 6월 1일에 5개가 다시 생깁니다. 3월에 5개를 다 쓰셨다면 6월이 오기 전까지는 급여로 더 받지 못합니다. 등급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나서 다시 인정받으셨다면 새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셉니다. 인정서에 적힌 날짜를 한 번 보시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p><h2>매트 한 장에 실제로 내는 돈</h2><p>제품마다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2026년 제품목록 고시에는 미끄럼방지용품이 105개 제품 올라 있습니다. 내는 돈은 그 제품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나옵니다. 급여비용이 4만 원인 매트라면 일반은 6,000원, 9% 감경은 3,600원, 6% 감경은 2,4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0원입니다. 5개를 모두 그 제품으로 사셔도 급여비용 합계 20만 원이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질 뿐입니다. 160만 원을 넘긴 부분부터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꺼내 미끄럼방지용품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급여로 살 수 없습니다.</li><li>2단계. 적혀 있지 않은데 몸 상태가 달라져 필요해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확인해 인정하면 급여확인서를 다시 보내 줍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골라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전화 1577-1000으로 물어도 됩니다.</li><li>4단계. 사업소에 인정서와 급여확인서, 신분증을 가져가 놓을 자리의 크기를 말하고 제품을 고릅니다.</li><li>5단계. 본인부담분만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li></ol><h2>사기 전에 짚어 둘 점</h2><ul><li>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산 매트는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사야 합니다.</li><li>같은 물건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으로 이미 받으셨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고시 제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li><li>복지용구 값에는 배송비가 들어 있어 사업소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송비를 요구하면 공단에 물어보세요.</li><li>남은 개수와 160만 원 한도는 사업소나 공단 1577-1000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사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li></ul><h2>자녀가 함께 고를 때 먼저 잴 것</h2><p>부모님 댁에 가시면 욕실 바닥과 욕조 안, 현관 문턱 앞을 줄자로 재 두세요. 매트는 크기가 맞지 않으면 가장자리가 들떠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업소 상담에 함께 가서 잰 치수를 보여 주시면 맞는 제품을 고르기 수월합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개수가 언제 다시 생기는지 알면 한 번에 5개를 다 쓰지 않고 나눠서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쓰시다 닳은 매트를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으니 다음 기간이 시작되는 달에 한 번 들여다봐 주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복지용구 미끄럼방지매트는 1년에 몇 개까지 받나요? — 고시 별표 2에 따라 미끄럼방지매트와 미끄럼방지액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5개까지입니다. 미끄럼방지양말은 별도로 6켤레입니다.</li><li>질문: 매트를 빌릴 수도 있나요? — 아닙니다. 미끄럼방지용품은 구입 품목이라 사는 방식으로만 받습니다.</li><li>질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집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분은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감경되면 9%나 6%, 의료급여 2~9호는 6%, 의료급여 1호(기초생활수급)는 내지 않습니다.</li><li>질문: 1월 1일이 되면 다시 5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 단위로 셉니다. 인정서의 시작 날짜가 돌아와야 다시 생깁니다.</li></ul><p>구입 한도 5개와 양말 6켤레, 1년의 기준일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제3조와 별표 2, 본인부담 15%와 감경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미끄럼방지용품 105개 제품 목록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0호)에서 확인했습니다. 남은 개수와 한도는 공단 1577-1000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복지용구 요실금팬티, 1년 4장까지 한 장 3천~7천 원만 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welfare-equipment-incontinence-pants-4-per-year</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welfare-equipment-incontinence-pants-4-per-year</guid>
      <pubDate>Tue, 03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 요실금팬티를 1년에 4장까지 급여로 살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에 오른 67개 제품의 급여비용은 22,200원부터 45,600원이라, 일반 15%를 내면 한 장에 3,330원에서 6,840원입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복지용구 목록에 없어 이 방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p><h2>요실금팬티 급여, 표 하나로 보기</h2><h2>기저귀가 아니라 빨아서 다시 입는 속옷입니다</h2><p>많은 분이 요실금팬티를 기저귀 지원으로 생각하십니다. 2026년 제품목록 고시에 오른 구입 품목은 15가지입니다. 그 안에 요실금팬티와 기저귀센서는 있지만 일회용 기저귀는 없습니다.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자료에는 이 제품들이 성인용 세탁형 실금 바지로 올라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빨아서 다시 입는 속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도도 1년에 4장으로 작게 잡혀 있습니다. 매일 갈아야 하는 기저귀 값을 덜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고 가셔야 사업소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p><h2>4장은 언제 다시 생길까</h2><p>고시 별표 2는 사용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에 1년 개수를 따로 정했습니다. 요실금팬티는 4장입니다. 여기서 1년은 1월부터가 아닙니다. 고시 제3조에 따라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입니다. 처음 등급이 9월 1일에 시작됐다면 해마다 9월 1일에 4장이 다시 생깁니다. 5월에 4장을 다 사셨다면 9월 전까지 다섯 번째 장은 급여로 살 수 없고 전부 본인 돈입니다. 인정서 맨 위의 유효기간 날짜를 보면 바로 계산됩니다.</p><h2>제품마다 값이 달라 내는 돈도 다릅니다</h2><p>67개 제품 가운데 가장 싼 것은 22,200원, 가장 비싼 것은 45,600원입니다. 3만 원 안팎인 제품이 가장 많습니다. 30,400원짜리 제품을 예로 들면 일반 어르신은 한 장에 4,560원을 냅니다. 4장이면 18,240원입니다. 소득이 낮아 9% 감경을 받으면 한 장 2,736원, 6% 감경이면 1,824원입니다. 의료급여 1호 어르신은 내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45,600원 제품을 4장 사도 급여비용 합계는 182,400원이라 160만 원 한도에서 차지하는 몫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고시 제3조에 따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p><h2>사업소에서 사는 순서</h2><ol><li>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꺼내 요실금팬티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li><li>2단계. 적혀 있지 않다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냅니다. 공단이 몸 상태 변화를 확인하면 급여확인서를 다시 보내 줍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복지용구사업소를 고르거나 1577-1000에 물어 가까운 곳을 찾습니다.</li><li>4단계. 인정서와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허리둘레와 흡수량이 맞는 제품을 고릅니다. 남은 장수도 이때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li><li>5단계. 본인부담분만 내고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이 나뉜 영수증을 받습니다.</li></ol><h2>사기 전에 놓치기 쉬운 것</h2><ul><li>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산 요실금팬티는 같은 제품이라도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사야 합니다.</li><li>복지용구는 집에서 지내는 분이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 계시다면 사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li><li>복지용구 값에는 배송비가 들어 있어 사업소가 따로 받을 수 없다고 고시 제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li><li>같은 물건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으로 이미 받으셨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대신 고를 때 살필 것</h2><p>부모님께 직접 여쭙기 어려운 물건이라 자녀가 사업소에 먼저 전화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허리둘레와 평소 입으시는 속옷 치수를 알아 두시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제품 이름에 붙은 30cc, 50cc 같은 숫자가 어떤 뜻인지는 사업소에서 꼭 설명을 들으세요. 4장을 한 번에 다 사기보다 1장을 먼저 입어 보시게 하고 맞으면 나머지를 사는 편이 낫습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을 휴대폰에 적어 두면 다음 4장이 언제 생기는지 놓치지 않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복지용구 요실금팬티는 1년에 몇 장까지 받나요? — 고시 별표 2에 따라 연 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4장까지입니다. 사용 햇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li><li>질문: 요실금팬티 한 장에 얼마를 내나요? — 2026년 고시 제품의 급여비용은 22,200원~45,600원입니다. 일반 15%면 3,330원~6,840원, 감경 9%나 6%, 의료급여 1호는 0원입니다.</li><li>질문: 일회용 기저귀도 복지용구로 살 수 있나요? — 아닙니다. 2026년 제품목록 고시의 구입 품목에는 요실금팬티와 기저귀센서만 있고 일회용 기저귀는 없습니다.</li><li>질문: 새해가 되면 4장을 다시 받나요? — 아닙니다.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으로 셉니다.</li></ul><p>1년 4장 한도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1년을 세는 기준일과 160만 원 한도는 같은 고시 제3조, 67개 제품과 제품별 급여비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2026년 9월 1일 시행),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남은 장수와 제품 가격은 공단 1577-1000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정년퇴직 실업급여, 노령연금 받으면서도 270일 다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retirement-age-unemployment-benefit-with-old-age-pens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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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정년퇴직은 고용보험에서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보지 않아, 퇴직 전 18개월 안에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퇴직자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을 받고, 가입 10년 이상이면 270일, 상한 기준 약 1,838만 원입니다.</p><h2>정년퇴직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h2><h2>정년은 회사 사정도 내 사정도 아닌 당연퇴직입니다</h2><p>본인 뜻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안 나오지만, 정년퇴직은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는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정년은 당연퇴직 사유라서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남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다시 일할 뜻이 있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 뒤 촉탁직으로 1~2년 더 일하다 계약이 끝난 경우도 계약기간 만료라서 같은 길로 갑니다. 다만 회사가 보내는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 있는지는 꼭 봐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처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p><h2>노령연금을 받는 중이어도 실업급여는 따로 들어옵니다</h2><p>정년이 60세라도 국민연금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 생일이 돼야 노령연금이 시작됩니다. 2026년에 60세 정년을 맞는 1966년생은 2030년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공백의 첫 9개월을 메우는 돈이 실업급여입니다. 반대로 이미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65세 정년까지 일한 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빠른인터넷상담에서 국민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돈은 서로 깎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처럼 소득을 따져 줄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p><h2>하루 68,100원, 월급 차이는 2천 원 남짓만 반영됩니다</h2><p>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줍니다. 2026년에 퇴직한 분은 하루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입니다. 상한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66,000원에서 올렸습니다. 두 금액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하루 받는 돈은 거의 같습니다. 산식대로 셈하면 월급이 약 345만 원을 넘으면 상한 68,100원에 닿고, 약 335만 원 아래면 하한 66,048원으로 올려서 받습니다. 한 달 30일이면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입니다. 받는 일수는 표대로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면 270일, 상한 기준 1,838만 7천 원입니다. 평균임금은 고용센터가 계산하니 여기 숫자는 어림값입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퇴직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정년퇴직 사유로 고용센터에 보내 달라고 말해 둡니다.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li><li>2단계 퇴직 다음 날 이후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이력서가 등록돼 있어야 신청이 끝납니다.</li><li>3단계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끝까지 봅니다. 영상이 어려우면 고용센터 집체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li><li>4단계 신분증을 챙겨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이날이 실업 신고일이고, 이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li><li>5단계 고용센터가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 줍니다. 첫 실업인정일은 이때 함께 정해집니다.</li><li>6단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용을 고용24에 올리거나 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통장에 들어옵니다.</li></ol><h2>정년퇴직자가 유독 자주 걸리는 네 가지</h2><ul><li>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뒤 계속고용이 적혀 있고 회사가 촉탁 재고용을 원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나왔다면,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안 된 경우는 고용센터가 사정을 따로 보니 제안 내용과 거절 이유를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세요.</li><li>65세가 지난 뒤 새로 들어간 직장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5세 정년인 회사를 그 전부터 끊김 없이 다닌 경우만 예외입니다.</li><li>실업크레딧은 60세 이후에 받는 구직급여 기간을 지원에서 뺍니다. 60세 정년퇴직자는 신청해도 대상이 아니고, 59세 이하 퇴직자만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습니다.</li><li>받을 일수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씁니다. 270일을 다 받으려면 대기기간 7일을 감안해 퇴직 후 약 89일 안에 실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li><li>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돌려내야 합니다.</li></ul><h2>60세 퇴직이면 실업크레딧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보세요</h2><p>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 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정소득은 월 70만 원이 상한이고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18세 미만과 60세 이후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한 분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59세에 나온 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60세가 넘은 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65세가 될 때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p><h2>자녀가 부모님 퇴직 서류를 같이 봐 드릴 때</h2><p>부모님이 정년을 앞두셨다면 세 가지 날짜를 같이 적어 두세요. 퇴직일, 퇴직 후 89일째 되는 날, 그리고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생일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촉탁 재고용 제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건이었는지 여쭤 보세요. 거절한 사정이 있다면 문자나 메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퇴직 뒤에는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옆에서 화면을 보며 도와드려도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과 실업인정 신고는 부모님 본인이 하셔야 하고, 자녀가 부모님 계정으로 대신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면 알려 줍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정년퇴직인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퇴직 통지서를 내면 센터가 사유를 다시 판단합니다. 정년은 당연퇴직이라 본인 사정 퇴직이 아닙니다.</li><li>질문: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65세 정년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 깎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노령연금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끊김 없이 다닌 직장이어야 합니다.</li><li>질문: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연금이 멈추나요? — 조기노령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3,193,511원(2026년 A값)을 넘는 일을 할 때 멈춥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로 정한 돈이라 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li><li>질문: 월급이 500만 원이었는데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 평균임금의 60%는 하루 약 9만 8천 원이지만 2026년 상한이 68,100원이라 그 금액을 받습니다. 가입 10년 이상이면 270일, 모두 1,838만 7천 원입니다.</li></ul><p>정년 도래가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점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은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 실업크레딧의 60세 이후 제외와 인정소득 상한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 노령연금 시작 나이는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안내에서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수급자격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하니 신청 전에 1350에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동침대 대여, 등급 있으면 15%만 내고 설치비는 따로 없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welfare-equipment-electric-bed-rental-15-percen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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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은 복지용구 전동침대를 빌려 월 대여료의 15%만 냅니다. 감경 대상은 9%나 6%, 의료급여 1호(기초생활수급)는 내지 않고, 배송·설치·철거·수리·소독비는 대여료에 들어 있어 따로 받지 못합니다. 침대는 수동과 전동을 합쳐 한 번에 1대이고, 입원하면 대여료는 입원 기간 중 15일까지만 계산됩니다.</p><h2>전동침대 대여, 표로 먼저 보기</h2><h2>사지 않고 빌리는 물건이라 계산이 달마다 됩니다</h2><p>미끄럼방지매트나 지팡이는 한 번 사면 끝입니다. 전동침대는 고시가 대여 품목으로 정해 두어서 급여로 사는 길이 없습니다. 대여료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달 중간에 들여놓으면 들인 날부터 날짜만큼만 계산하고, 이어서 빌린 날이 15일이 안 되면 15일로 칠 수 있다고 고시 제6조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시행된 제품목록 고시에는 전동침대가 85개, 수동침대가 13개 제품 올라 있습니다. 제품마다 월 대여료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사업소에서 고른 제품의 대여료를 먼저 들어 보세요.</p><h2>설치비와 수리비를 따로 내라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h2><p>침대는 부피가 커서 배송과 조립이 따로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시 제6조는 복지용구 가격에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가 들어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이 돈을 따로 받거나 어르신께 내게 할 수 없습니다. 쓰다가 리모컨이 고장 나거나 모터 소리가 커져도 수리비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반납할 때 철거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영수증을 챙기고 공단 1577-1000에 물어보세요.</p><h2>160만 원 한도에서 대여료가 매달 빠집니다</h2><p>복지용구는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을 합쳐 1년에 160만 원까지 급여가 됩니다. 이 160만 원에는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이 모두 들어갑니다. 침대는 매달 대여료가 나가니 1년이 지나면 열두 달 치가 한도에서 빠집니다. 같은 해에 욕창예방매트리스나 휠체어까지 쓰시면 한도가 빨리 찹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1년은 1월부터가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셉니다. 침대를 들이기 전에 사업소에서 이번 기간에 남은 한도를 조회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p><h2>들여놓는 순서</h2><ol><li>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침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li><li>2단계. 적혀 있지 않은데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인정하면 급여확인서를 다시 보내 줍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골라 가까운 사업소를 찾습니다. 1577-1000에 물어도 됩니다.</li><li>4단계. 사업소에 인정서와 급여확인서를 보여 주고, 방 크기와 문 폭을 말한 뒤 제품과 월 대여료를 확인합니다.</li><li>5단계. 대여 계약을 하고 설치를 받습니다. 매달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이 나뉜 영수증을 받는지 확인합니다.</li></ol><h2>입원하시거나 돌아가셨을 때 대여료</h2><ul><li>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를 새로 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빌려 쓰던 중에 입원했다면 계속 대여할 수 있습니다.</li><li>빌려 쓰던 중 입원하면 입원 기간 대여료는 최대 15일까지만 계산된다고 고시 제6조에 적혀 있습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반납을 사업소와 먼저 의논하세요.</li><li>빌려 쓰던 분이 돌아가시면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료가 계산됩니다. 그 안에 사업소에 연락해 회수를 부탁하시면 됩니다.</li><li>침대는 수동과 전동을 합쳐 사용 가능 햇수 10년 안에 1대입니다. 수동에서 전동으로 바꾸고 싶다면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li></ul><h2>자녀가 들이기 전에 재 둘 것</h2><p>전동침대는 보통 방에 있던 침대나 요를 치우고 들입니다. 부모님 댁에 가시면 방의 가로세로와 방문 폭, 콘센트 위치를 재 두세요. 침대 옆으로 휠체어나 사람이 지나갈 자리가 있어야 일으켜 드리기 쉽습니다. 사업소 상담 때 이 치수를 보여 주면 맞는 크기를 고르기 수월합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대여료가 160만 원 한도에서 매달 빠지니, 같은 해에 다른 용품을 더 들일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전동침대를 살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전동침대는 고시에서 대여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 빌리는 방식으로만 급여가 됩니다.</li><li>질문: 전동침대 대여료는 얼마를 내나요? — 집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분은 제품 월 대여료의 15%를 냅니다. 감경 대상은 9%나 6%, 의료급여 1호(기초생활수급)는 내지 않습니다.</li><li>질문: 설치비나 배송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비, 소독비는 대여료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li><li>질문: 수동침대를 쓰는데 전동침대를 하나 더 빌릴 수 있나요? — 고시는 수동침대와 전동침대를 같은 품목으로 보고 사용 가능 햇수 안에 1대만 인정합니다. 바꾸려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li></ul><p>대여 방식·연 160만 원 한도·월 단위 산정·15일 산정·입원 15일·사망 후 7일·설치비 포함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제6조, 사용 가능 햇수 10년·수동침대와 같은 품목·입원 중 이용 제한은 같은 고시 별표 2, 전동침대 85개·수동침대 13개 제품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2026년 9월 1일 시행),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제품별 월 대여료와 남은 한도는 공단 1577-1000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 180일 중 60일 넘으면 가구원에서 빠집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livelihood-overseas-travel-60-days-in-1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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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수급자도 해외여행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외국에 머문 날을 모두 더해 60일을 넘으면 그 사람은 가구원에서 빠집니다. 65세 이상이라 기초연금도 받는다면 한 번에 60일 이상 계속 나가 있을 때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멈춥니다.</p><h2>해외 체류 일수, 두 제도가 세는 법이 다릅니다</h2><p>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은 둘 다 외국에 오래 머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세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여러 번 나간 날을 모두 더하고, 기초연금은 한 번에 계속 나가 있던 날만 봅니다. 65세가 넘어 두 가지를 함께 받는 분은 두 기준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p><h2>여행 자체는 막지 않지만, 180일 안의 날짜는 모두 더합니다</h2><p>법령에 수급자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머무는 날수입니다. 시행령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거꾸로 180일까지 외국에 머문 날을 통산해 60일을 넘은 사람을 가구원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도, 이미 다녀온 사람도 똑같이 셉니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개정돼 그해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짧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식으로 날짜를 끊어도 더해서 계산합니다. 확인조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하고 일부 항목은 분기마다 합니다. 조사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출입국 전산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언제 조사가 시작될지 모르니,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어도 180일 안에 60일이 넘지 않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p><h2>여행 방식별로 어떻게 되는지 따져 봤습니다</h2><h2>부부 중 한 분이 빠지면 생계급여는 1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h2><p>가구원에서 빠진다는 말은 그 사람 몫이 급여 계산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은 2인 가구 1,343,773원, 1인 가구 820,556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부라면 2인 기준으로 받다가, 한 분이 자녀 집에 오래 머물러 빠지면 남은 분은 1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액만 놓고 보면 한 달 523,217원이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남은 분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따져 정해집니다. 혼자 사는 수급자가 기준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가구원이 없어져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돌아온 뒤 언제부터 다시 받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h2>떠나기 전에 이렇게 챙기세요</h2><ol><li>1단계. 최근 180일 동안 외국에 다녀온 날짜를 적습니다. 기억이 흐리면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떼어 보면 출국일과 입국일이 나옵니다.</li><li>2단계. 이번 여행 일수를 더해 봅니다.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80일 안의 체류일이 6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li><li>3단계. 65세 이상이라 기초연금도 받는다면, 한 번에 60일 이상 머무르지 않는지 따로 봅니다.</li><li>4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출국일과 귀국일을 미리 알리고, 날짜 세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받습니다.</li><li>5단계. 일정이 늘어나거나 가족 중 누가 외국에 남게 되면 법 제37조에 따라 세대 구성 변동을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li></ol><h2>이런 경우가 특히 헷갈립니다</h2><ul><li>처음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 180일 기준의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li><li>체류일은 한 사람씩 따로 셉니다. 남편만 오래 나가 있으면 남편만 가구원에서 빠지고, 함께 사는 아내는 남은 가구로 계산됩니다.</li><li>기초연금은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멈추고, 돌아온 날이 속한 달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7월에 돌아오면 8월분부터 다시 나옵니다.</li><li>출국일과 입국일을 체류일에 넣는지는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준에 가깝다면 날짜를 넉넉히 비워 두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li><li>신고하지 않은 체류로 급여를 더 받은 것이 나중에 확인되면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li></ul><h2>외국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초대할 때</h2><p>해외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몇 달 모시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인 부모님이라면 방문 기간을 한 번에 두 달 안쪽으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겨울에 한 달, 봄에 한 달처럼 나누어도 180일 안에 들어가면 더해서 셉니다. 비행기표를 사기 전에 부모님이 최근 반년 동안 외국에 나간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부모님 대신 주민센터에 전화할 때는 수급자 이름과 생년월일, 출국과 귀국 예정일을 말하면 담당자가 확인해 줍니다. 기초연금까지 받는 부모님이라면 기초연금 담당 창구에도 같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외국에 머문 날을 모두 더해 60일을 넘으면 그 사람은 가구원에서 빠집니다.</li><li>질문: 30일씩 나눠서 다녀오면 괜찮나요? — 180일 안에 들어가면 모두 더합니다. 30일씩 두 번이면 60일이라 넘지 않지만, 한 번 더 다녀오면 기준을 넘습니다.</li><li>질문: 기초연금은 언제 멈추나요? — 한 번 출국해 60일 이상 계속 머물면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돌아온 날이 속한 달까지 나오지 않고 그다음 달분부터 다시 나옵니다.</li><li>질문: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 법은 세대 구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오래 나가 있을 계획이면 출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날짜 계산을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li></ul><h2>확인한 자료</h2><p>180일 통산 60일 기준과 최초 신청자 제외, 2022년 개정 시행 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와 부칙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조사 주기와 출입국 자료 이용, 신고 의무는 같은 법 제22조·제23조·제37조, 기초연금 지급 정지는 기초연금법 제16조가 근거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 1인 820,556원과 2인 1,343,773원은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안내(moh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날짜 계산과 급여 변동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해 주세요.</p><p>외국 체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확인조사·신고 의무는 같은 법 제22조·제23조·제37조, 기초연금 지급 정지는 기초연금법 제16조,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날짜 계산과 급여 변동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원보다 한 달 11만 원 덜 들지만 이름부터 보세요</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group-home-vs-nursing-group-home-cos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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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인공동생활가정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65세 이상이 들어가는 주거시설이고, 요양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으로 들어가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26년 1등급 본인부담이 30일 447,540원으로 요양원 558,420원보다 110,880원 적습니다. 정원은 5~9명입니다.</p><h2>이름이 비슷한 두 시설, 표로 먼저 비교</h2><h2>부모님이 혼자 씻고 드실 수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h2><p>검색창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치면 두 종류 시설이 섞여 나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법에서 양로시설과 같은 주거시설로 분류됩니다. 입소 조건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은 이곳이 아니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쪽은 노인요양시설, 흔히 말하는 요양원과 같은 의료복지시설입니다. 둘 다 정원이 9명 이하라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전화로 문의할 때 '요양'이 들어간 시설인지, 장기요양 기관인지부터 물어보세요.</p><h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26년 하루 수가와 30일 본인부담</h2><h2>요양원보다 싼 이유와 대신 달라지는 점</h2><p>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수가가 노인요양시설보다 낮게 잡혀 있어서 본인부담도 적습니다. 요양원 1등급은 하루 93,07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은 74,590원입니다. 대신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5명당 1명입니다. 1인당 바닥면적 기준도 요양원 23.6㎡, 공동생활가정 20.5㎡로 조금 작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배치도 요양원과 기준이 다르니, 밤 시간 응급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상담 때 물어보세요.</p><h2>등급과 소득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h2><p>장기요양 시설급여는 1·2등급이 기본입니다.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해야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40% 감경 대상이면 1등급 30일 본인부담이 268,524원, 60% 감경 대상이면 179,016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과 상관없이 따로 냅니다.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 계약서에서 항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p><h2>입소까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h2><ol><li>1단계. 부모님이 혼자 생활이 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돌봄이 필요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생활이 되면 노인공동생활가정입니다.</li><li>2단계. 요양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합니다.</li><li>3단계.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골라 집 근처 시설을 찾습니다.</li><li>4단계. 시설에 감경 여부를 알리고, 급여 본인부담과 식재료비·침실료를 나눠 적은 견적을 받습니다.</li><li>5단계.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시군구가 10일 안에 입소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li></ol><h2>상담 전에 알아 둘 점</h2><ul><li>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li><li>소득이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은 실비 입소로 국가·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합니다. 비용을 전부 내는 유료 시설은 60세부터 들어갑니다.</li><li>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 시설이 아니라 장기요양 수가와 본인부담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li><li>정원이 9명 이하라 빈자리가 금방 찹니다. 대기 순번과 예상 기간을 함께 물어보세요.</li><li>65세 미만 배우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li></ul><h2>자녀가 시설을 고를 때 볼 것</h2><p>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장기요양 시설급여라 등급과 감경 조건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한 달 10만 원 남짓한 본인부담과 시설 규모입니다. 집 같은 분위기에서 적은 인원과 지내는 쪽이 맞는 부모님도 있고, 인력이 많은 큰 시설이 맞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침실 하나에 몇 분이 지내는지, 밤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보세요. 견적서는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 받아 두면 비교가 쉽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곳인가요? — 아닙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혼자 생활이 되는 65세 이상의 주거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요양시설입니다.</li><li>질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등급 30일 본인부담이 447,540원입니다.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시설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li><li>질문: 3등급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부담은 30일 382,800원입니다.</li><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은 비용이 드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비급여는 시설에 확인하세요.</li></ul><p>시설 정원과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입소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와 별표2·별표4(law.go.kr), 2026년 수가와 본인부담은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korea.kr), 노인공동생활가정 비용 부담 구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등급과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주거시설 입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노케어 자격, 기초연금 받는 65세면 되지만 뽑는 건 점수순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ono-care-eligibility-selection-by-scor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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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노케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한 갈래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면 신청할 수 있고, 월 30시간 활동에 월 29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1~5등급은 뽑히지 않습니다. 자격이 돼도 소득 수준·활동 역량·경력과 가구 형태를 점수로 매겨 높은 순서로 선발합니다.</p><h2>노노케어 자격과 활동 조건 한눈에 보기</h2><h2>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공익활동입니다</h2><p>노노케어는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의 한 유형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 일을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으로 분류하고, 정서지원과 활동지원 두 갈래로 나눕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노노케어를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과 함께 '우선지정일자리'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먼저 배치할 필요가 있는 일자리라는 뜻입니다. 어느 집을 찾아가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는 수행기관이 배정하니, 신청할 때 활동 내용을 꼭 물어보세요.</p><h2>자격의 기준은 나이보다 기초연금입니다</h2><p>노노케어 자격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야 생깁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분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여야 나옵니다. 65세가 넘었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노노케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채우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을 때만 60~64세 차상위계층도 뽑힐 수 있습니다.</p><h2>기초연금을 받아도 탈락하는 다섯 가지 경우</h2><ul><li>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선발에서 빠집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 뽑히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합니다.</li><li>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분은 제외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예외로 뽑힐 수 있습니다.</li><li>정부 부처나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 중이면 제외됩니다.</li><li>과거 부정수급으로 참여가 제한된 분은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li></ul><h2>자격이 돼도 점수로 뽑는 이유</h2><p>노노케어는 신청한 순서대로 뽑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는 참여자를 고를 때 활동 역량과 가구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모집 안내도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같은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뽑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신청서에는 세대구성 칸이 있습니다. 노인 독신, 노인 부부, 경제력 없는 가족과 동거, 경제력 있는 가족과 동거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신청서 2쪽에는 '선발 시 배점 반영'이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외부 교육 이수, 증빙이 되는 경력, 자격증·면허증을 적는 곳입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적어야 점수에 들어갑니다. 항목별 점수표는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이 매기니 상담 때 물어보세요.</p><h2>노노케어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생계급여·직장 건강보험·장기요양등급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li><li>2단계. 다음 해 참여자 모집 공고를 기다립니다. 2026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접수했습니다.</li><li>3단계. 노인공익활동을 하는 가까운 수행기관(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등)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통합 신청서를 냅니다.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합니다.</li><li>4단계. 주민등록표 등본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냅니다. 경력·자격증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함께 가져갑니다.</li><li>5단계. 수행기관 상담을 받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2026년 사업은 12월 중순부터 1월 초 사이에 접수 기관이 따로 알렸습니다.</li><li>6단계. 뽑히면 활동교육 12시간 이상과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들은 뒤 활동을 시작합니다.</li></ol><h2>자녀가 신청을 도와드릴 때</h2><p>먼저 부모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은지 보세요. 소일거리로 짧게 일하시는 곳에서 직장가입자로 올려 두었다면 노노케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 둔 상태라면 등급 결과에 따라 참여가 막힐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모님이 직접 서명해야 하니 접수 날 함께 가 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 직장 경력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이 있으시면 증빙을 미리 챙겨 드리세요.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면 1544-3388로 전화하면 전화를 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이어집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노노케어 자격은 몇 살부터인가요?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지역에서만 60~64세 차상위계층이 뽑힐 수 있습니다.</li><li>질문: 의료급여를 받는데 노노케어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선발에서 빠지는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질문: 노노케어 활동비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월 30시간 이상 활동에 월 29만 원입니다. 평균 11개월 활동하므로 1년에 약 319만 원입니다.</li><li>질문: 2027년 노노케어는 언제 신청하나요? — 11월 2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2027년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사업은 11월 28일부터 접수했으니 이달 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여기 공고를 확인하세요.</li></ul><p>참여 대상·선발 제외자·활동시간·활동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익활동사업 안내(kordi.or.kr), 선정 시 고려 사항과 통지 기한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와 별지 제6호서식(law.go.kr), 2026년 모집 기간과 고득점자순 선발은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27일 보도자료(korea.kr),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했습니다. 2027년 모집 일정과 우리 동네 노노케어 자리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건강생활유지비, 1종이면 매달 6천 원이고 안 쓴 돈은 다음 해 돌려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medical-aid-health-maintenance-allowance-refun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medical-aid-health-maintenance-allowance-refund</guid>
      <pubDate>Mon, 02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달 1일 6,000원씩, 1년에 최대 72,000원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넣어 주는 돈입니다.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이 돈에서 먼저 빠지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자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등록 희귀·중증질환자처럼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분과 한 달 내내 입원한 달은 빠집니다.</p><h2>건강생활유지비 기준 한눈에 보기</h2><h2>현금이 아니라 병원비 통장에 쌓이는 돈입니다</h2><p>건강생활유지비는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매달 1일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마다 만든 가상계좌에 6,000원을 넣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창구에서 낼 본인부담금이 이 가상계좌에서 먼저 빠집니다. 수급자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빼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고도 창구에서 돈을 안 냈다면 이 돈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쓰지 않은 돈은 다음 달로 넘어가 쌓이고, 1년이 지나면 정산합니다.</p><h2>1종 외래 본인부담금과 나란히 보면 계산이 됩니다</h2><h2>한 달에 의원 두 번이면 1년에 48,000원이 남습니다</h2><p>동네 의원에 한 달 두 번 가시는 1종 어르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원 본인부담금은 한 번에 1,000원이라 한 달에 2,000원이 빠집니다. 6,000원에서 2,000원을 빼면 매달 4,000원이 남고, 12달이면 48,000원입니다. 이 돈이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자 계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을 자주 다녀 6,000원을 넘게 쓰신 달은 모자란 만큼 창구에서 직접 냅니다. 이 계산에는 약국 500원은 넣지 않았으니 실제 잔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p><h2>1종인데도 건강생활유지비가 안 나오는 분</h2><ul><li>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중증질환자: 암 등으로 등록해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li><li>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정해 둔 의원을 쓰면 1종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므로 지원에서 빠집니다. 외래본인부담 차등적용자는 예외입니다.</li><li>가정간호를 받는 분, 18세 미만, 임산부, 행려환자, 노숙인도 본인부담면제자라 제외됩니다.</li><li>급여가 제한된 분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li></ul><h2>요양병원에 계속 계신 달은 환급에서 빠집니다</h2><p>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한 번도 퇴원하지 않고 입원해 계신 달이 있으면, 그 달 몫 6,000원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병원에 계속 계셨다면 10달 치 60,000원이 빠집니다. 입원 중에는 외래 진료를 거의 받지 않으니 잔액이 쌓여 보여도 그만큼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정산하고 남은 돈이 2,000원이 안 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입원은 1종이면 본인부담금이 없으니, 입원 기간의 병원비와는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p><h2>환급은 이렇게 확인합니다</h2><ol><li>1단계. 부모님이 의료급여 1종인지 확인합니다. 의료급여증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알 수 있습니다.</li><li>2단계. 등록 희귀·중증질환자이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쓰고 계신지 봅니다. 해당하면 처음부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li><li>3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담당에게 올해 쌓인 잔액과 환급받을 계좌를 물어봅니다.</li><li>4단계.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자 계좌로 잔액이 들어왔는지 통장을 확인합니다.</li><li>5단계. 제도 자체가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로 문의합니다.</li></o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챙길 때</h2><p>부모님이 병원을 덜 다니실수록 잔액이 쌓이니, 이 돈은 아껴 쓴 만큼 돌아오는 셈입니다. 다만 일부러 진료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1종 외래는 매 30일 본인부담이 2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절반을, 5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전부를 나라가 보태 줍니다. 상반기에 부모님 통장으로 몇만 원이 들어오면 이 돈일 수 있으니 출처를 몰라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세요. 받을 계좌를 바꾸셨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건강생활유지비는 2종도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이고, 그중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빠집니다.</li><li>질문: 건강생활유지비는 얼마인가요? — 1인당 매월 6,000원입니다. 매월 1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들어오고 1년이면 최대 72,000원입니다.</li><li>질문: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권자 계좌로 환급합니다. 한 달 내내 입원한 달 몫과 2,000원 미만 잔액은 빠집니다.</li><li>질문: 암 산정특례로 등록한 1종도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등록 중증질환자는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본인부담면제자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li></ul><p>지원 대상·월 6,000원·선차감·다음 해 상반기 환급·장기입원 제외는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안내, 1종 외래 본인부담금과 보상제·상한제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보상금 안내, 선택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면제는 보건복지부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안내, 2,000원 미만 미환급은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유지비 안내, 잔액 계좌 입금은 파주시 의료급여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환급 날짜와 받을 계좌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담당에게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저선량 폐CT 비용, 국가검진이면 1만 원대이고 하위 50%는 0원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low-dose-lung-ct-cost-national-screenin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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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1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저선량 폐CT는 54~74세이면서 30갑년 이상 담배를 피운 분이 2년마다 국가 폐암검진으로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만 내는데, 2024년 사업안내의 검진비로 계산하면 결과상담까지 1만 2천 원 안팎입니다.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원이고, 검진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p><h2>저선량 폐CT 국가검진, 누가 얼마를 내는지 표로 봅니다</h2><h2>10%면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h2><p>보건복지부 고시인 암검진 실시기준을 보면 폐암검진 비용은 공단이 90%를 내고 수검자가 10%를 냅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처럼 전액 무료인 검진이 아닙니다. 2024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에 적힌 검진비는 CT 촬영과 판독이 102,830원에서 105,680원, 결과상담이 16,370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12만 원 남짓이고, 10%면 1만 2천 원 안팎입니다. 검진비는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므로 올해 금액은 병원 접수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에 들거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이 돈도 내지 않습니다. 하위 50%는 전년도 11월 보험료로 정합니다.</p><h2>병원 검진센터 가격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h2><p>같은 저선량 폐CT라도 국가검진 대상이 아니면 병원이 정한 검진 가격을 전부 냅니다. 종합검진 추가 항목으로 찍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는 저선량 폐CT 비용이 몇만 원부터 십수만 원까지 들쭉날쭉합니다. 54세에서 74세 사이 흡연자라면 먼저 국가검진 대상인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상이면 같은 검사를 1만 원대에 받고, 결과를 설명하는 사후 상담과 금연 상담까지 따라옵니다.</p><h2>담배를 끊으셨다면 여기서 대상이 갈립니다</h2><p>폐암검진 대상은 나이와 담배 피운 양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전 2년 안에 받은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에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건강보험 금연치료에 참여하면서 쓴 문진표로 확인되는 분도 들어갑니다. 끊은 분에게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국가 폐암검진을 한 번이라도 받은 분은 그 뒤에 담배를 끊어도 금연 15년 이내이고 74세 전이면 계속 대상입니다. 반대로 검진을 받아 본 적 없이 이미 끊으셨다면 대상 통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 1577-1000에 본인 사정을 말하고 확인해 보세요.</p><h2>30갑년은 이렇게 셉니다</h2><ul><li>하루 평균 피운 갑 수에 피운 햇수를 곱합니다.</li><li>하루 1갑씩 30년, 하루 2갑씩 15년이면 30갑년이라 대상입니다.</li><li>하루 1갑 반씩 20년도 30갑년입니다.</li><li>하루 반 갑씩 40년이면 20갑년이라 지금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li><li>문진표에 적은 양으로 계산하므로 건강검진 때 흡연량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올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공단이 보낸 건강검진표에 폐암이 적혀 있는지 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 물어봅니다.</li><li>2단계. 폐암검진을 하는 기관을 찾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에서 검진기관 찾기로 들어가 동네를 넣고 폐암 검진기관을 고릅니다.</li><li>3단계. 병원에 전화해 국가 폐암검진으로 예약하고,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같이 물어봅니다.</li><li>4단계. 검진 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챙겨 저선량 흉부 CT를 찍습니다.</li><li>5단계. 결과가 나오면 의사에게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금연 상담도 함께 받습니다.</li></ol><h2>한눈에 정리</h2><ul><li>대상: 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문진표로 확인되는 분</li><li>금액: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로 1만 원대, 하위 50%와 의료급여는 0원</li><li>신청처: 폐암 검진기관 예약,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li><li>기한: CT는 12월 31일, 결과상담은 다음 해 1월 말까지</li><li>준비물: 신분증, 건강검진표는 없어도 됩니다</li></ul><h2>놓치기 쉬운 부분</h2><ul><li>폐암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치료 중인 분은 산정특례가 끝나는 해의 전년도까지 폐암검진 대상에서 빠집니다.</li><li>CT만 찍고 결과상담을 건너뛰는 일이 있습니다. 결과상담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결과지를 받고 꼭 예약하세요.</li><li>12월에는 검진기관 예약이 몰립니다. 올해가 차례라면 11월 안에 날짜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li><li>폐암검진 CT는 검진기관에 상근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합니다. 모든 병원이 폐암 검진기관은 아니니 예약 전에 확인하세요.</li></ul><h2>자녀가 부모님 폐CT를 챙겨 드릴 때</h2><p>아버지가 오래 담배를 피우셨다면 올해 건강검진표에 폐암이 적혀 있는지부터 봐 주세요. 적혀 있지 않은데 하루 한 갑 넘게 수십 년 피우셨다면 2년 안에 받은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에 흡연을 어떻게 적으셨는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단 1577-1000에 부모님과 함께 전화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상 여부를 바로 알려 줍니다. 병원 예약을 잡아 드릴 때는 국가검진으로 받는다고 꼭 말씀하세요. 그래야 일반 검진 가격이 아니라 10% 본인부담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상담 날짜까지 같이 잡아 두시면 잊지 않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저선량 폐CT 국가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냅니다. 2024년 사업안내 검진비로 계산하면 결과상담까지 1만 2천 원 안팎입니다.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원입니다.</li><li>질문: 담배를 끊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폐암검진을 받은 뒤 끊으셨다면 금연 15년 이내이고 74세 전까지 계속 대상입니다. 검진을 받기 전에 끊으셨다면 공단 1577-1000에 확인해 보세요.</li><li>질문: 담배를 안 피웠는데 국가검진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지금 기준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입니다. 흡연력이 없으면 국가 폐암검진 대상이 아니고, 병원에서 찍으면 병원이 정한 가격을 냅니다.</li><li>질문: 12월 3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폐암검진은 해당 연도 안에 받아야 합니다. CT는 12월 31일까지 찍고, 결과상담만 다음 해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li></ul><p>대상과 검진 방법은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 사업 안내(2026년 8월 수정), 비용 부담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서비스의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검진비 금액과 금연자 기준은 2024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괴산군 게시본)와 강원특별자치도 건강검진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올해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배우자 월 185만 원과 68만 원은 등급에서 갈립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veterans-survivor-compensation-spouse-by-gra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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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1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흔히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이라 부르는 돈은 보훈 보상금을 유족 1명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상이 1~5급이었거나 6급 상이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월 1,853,000원, 6급 비상이·7급 상이 사망이면 월 680,000원입니다. 7급 상이자가 상이와 무관하게 돌아가시면 보상금은 이어지지 않고,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유족 등록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p><h2>2026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배우자는 이만큼 받습니다</h2><h2>유족연금이라는 이름의 정체</h2><p>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찾는 분이 많지만, 보훈부 안내에는 이 이름이 없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유족 보상금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받던 보상금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 가운데 1명이 유족으로 등록하면 유족 보상금이 새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고인이 받던 돈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이 3급인 아버지는 2026년에 월 3,045,000원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이어받는 금액은 월 1,853,000원입니다.</p><h2>같은 7급이어도 사망 원인에 따라 0원이 됩니다</h2><p>금액을 가르는 첫째 기준은 고인의 상이등급입니다. 상이 1급부터 5급까지는 배우자가 월 1,853,000원을 받습니다. 6급부터는 사망 원인이 함께 따져집니다. 6급인 분이 다친 곳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1,853,000원,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으면 680,000원입니다. 7급은 더 엄격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면 7급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상이 때문인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의결로 정합니다. 그래서 7급 유공자 가족은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꼭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p><h2>누가 받는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h2><ul><li>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인 아닌 사람과 사실혼 중이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면 빠집니다.</li><li>2순위 자녀: 보상금 표에는 25세 미만 자녀와 장애가 있는 자녀만 금액이 있습니다. 상이 1~5급 유족이면 월 2,153,000원입니다.</li><li>3순위 부모: 국가유공자를 키우거나 부양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이 1~5급 유족이면 월 1,824,000원입니다.</li><li>4순위 조부모, 5순위 미성년 동생: 앞 순위가 없을 때 조건을 따져 정합니다.</li><li>보상금은 선순위자 1명에게만 나갑니다. 나눠 받는 돈이 아닙니다.</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보훈상담센터 1577-0606이나 관할 보훈청에 전화해 고인의 등급으로 유족 보상금 대상인지 먼저 묻습니다.</li><li>2단계. 서류를 모읍니다.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고인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면 혼인관계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1매입니다.</li><li>3단계. 선순위자 1명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li><li>4단계. 같은 순위에 형제가 여럿이면 협의해 1명을 정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인 선순위유족지정서를 함께 냅니다.</li><li>5단계. 처리기간은 20일이 기준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그 기간은 따로 걸립니다.</li></ol><h2>한눈에 정리</h2><ul><li>대상: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 1순위는 배우자</li><li>금액: 배우자 월 2,138,000원, 1,853,000원, 680,000원 중 고인 등급에 따라</li><li>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문의 1577-0606</li><li>서류: 등록신청서, 고인 제적등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사진 1매</li><li>처리: 20일 기준, 심의 기간 별도</li></ul><h2>장례 뒤에 함께 챙길 돈</h2><ul><li>상이군경이 돌아가시면 사망일시금이 따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1급은 1,704,000원, 2~7급은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받으면 1,127,000원, 이어받지 않으면 1,444,000원입니다.</li><li>60세가 넘은 배우자는 부양가족수당이 없을 때 고령수당 149,000원이 더해져 상이 1~5급 유족이면 월 2,002,000원입니다.</li><li>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은 본인에게만 나오고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li><li>대신 2026년 3월 17일부터 80세 이상이고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월 150,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li></ul><h2>자녀가 어머니 대신 신청을 도울 때</h2><p>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망신고와 국민연금, 은행 정리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보훈 보상금은 유족 등록을 해야 나오는 돈이라 이 사이에 늦어지기 쉽습니다. 먼저 아버지 국가보훈등록증이나 보훈번호를 찾아 두고, 등급과 상이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훈청에 직접 가기 힘드시면 우편 접수가 됩니다. 접수 전에 1577-0606에 전화해 어머니 이름으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으면 다시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 중 누가 받을지 다툼이 생기기 전에 순위를 같이 확인해 두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배우자 기준으로 전몰·순직은 월 2,138,000원, 상이 1~5급이나 6급 상이 사망은 1,853,000원, 6급 비상이·7급 상이 사망은 680,000원입니다.</li><li>질문: 성인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는 2순위이고, 보상금 표에 금액이 있는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보훈청에 확인하세요.</li><li>질문: 아버지가 7급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 7급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돌아가신 경우에만 유족 보상금이 나옵니다. 상이와 관련이 있는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li><li>질문: 참전유공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수당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80세 이상이고 생계가 어려우면 생계지원금 월 150,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ul><p>유족 보상금 금액과 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부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2026년 1월 2일 게시), 유족 순위와 등록 서류는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 7급 상이자 유족 요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에서 확인했습니다. 개별 지급 여부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임플란트 틀니 비용, 지금은 보험이 안 되고 2027년 1월부터 달라집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implant-overdenture-cost-insurance-20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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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1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임플란트 몇 개에 틀니를 끼우는 임플란트 틀니는 지금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공단은 임플란트 위에 얹는 틀니를 틀니 급여에서 빼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의 임플란트도 급여에서 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에게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고 1인당 약 228만 원 부담이 준다고 밝혔습니다.</p><h2>임플란트 틀니, 보험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h2><h2>임플란트 틀니가 두 제도 사이에 끼어 있는 이유</h2><p>임플란트 틀니는 잇몸뼈에 임플란트 몇 개를 심고, 그 위에 틀니를 끼워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틀니가 덜 움직이게 하려고 치과에서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이 방식을 어느 쪽에도 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단 노인틀니 급여 Q&amp;A는 치과임플란트 위에 얹는 피개의치, 곧 오버덴처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쪽도 막혀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치아가 일부 남은 부분무치악만 대상입니다. 윗잇몸이나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무치악이라 완전틀니 대상자로 보고 임플란트 급여에서 뺍니다. 그래서 치아가 다 빠진 턱에 임플란트 틀니를 하면 지금은 임플란트도 틀니도 전부 본인 돈입니다.</p><h2>같은 턱이어도 남은 치아 하나가 금액을 가릅니다</h2><p>경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쪽 턱에 자기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부분무치악입니다. 이 경우 만 65세가 넘었다면 임플란트 2개에 건강보험이 붙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1개 진료비 약 120만 원 중 30%인 약 37만 원을 냅니다. 공단 Q&amp;A에는 하나 더 눈여겨볼 문장이 있습니다. 자연치는 없고 치과임플란트만 있는 턱은 부분무치악으로 판단해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남은 뿌리가 잇몸 속에 묻혀 있어도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없으면 완전틀니 대상자로 봅니다. 내 턱이 어느 쪽인지는 엑스레이를 본 치과가 판정합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이 판정부터 물어보셔야 금액이 맞게 나옵니다.</p><h2>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어도 2개를 지원합니다</h2><p>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알리며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있어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치아가 없어도 임플란트와 틀니 등을 함께 쓸 수 있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대상은 약 7만 명, 1인당 의료비 지원은 약 228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조건도 하나 붙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분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를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률, 쓸 수 있는 재료, 틀니 부분의 급여 여부 같은 세부 기준은 이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에 고시로 정해지니 그때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p><h2>견적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따져 보세요</h2><ol><li>1단계. 치과에 위아래 턱 각각이 부분무치악인지 완전무치악인지 판정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 판정이 보험 여부를 가릅니다.</li><li>2단계. 견적서에서 임플란트, 틀니, 뼈이식, 연결 부품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줄마다 나눠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li><li>3단계. 완전무치악이라면 지금 비급여로 할지, 2027년 1월 시행 뒤로 미룰지 치과와 상의하십시오. 씹기 불편이 심하면 기다리는 동안 보험 완전틀니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li><li>4단계. 단, 보험 완전틀니를 지금 하면 그 턱은 7년 동안 임플란트 지원이 묶입니다. 2027년 지원을 받을 생각이면 이 점을 꼭 같이 놓고 정하십시오.</li><li>5단계. 보험 완전틀니나 임플란트 이력이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등록 이력과 남은 개수를 물어보십시오.</li></ol><h2>한눈에 정리</h2><ul><li>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li><li>현재: 임플란트 틀니와 완전무치악 임플란트는 보험 제외, 전액 본인부담</li><li>2027년 1월부터: 치아 없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지원 예정, 1인당 약 228만 원</li><li>예외: 보험 완전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li><li>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판정은 진료받을 치과</li></ul><h2>결정하기 전에 놓치기 쉬운 것</h2><ul><li>부분무치악 임플란트 2개는 평생 개수입니다. 예전에 다른 치아에 보험 임플란트를 썼다면 남은 개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li><li>보험 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만 인정합니다. 그 밖의 재료나 일체형은 비급여입니다.</li><li>틀니 급여는 한 턱당 7년에 1번입니다. 본인 부주의로 깨지거나 잃어버려 다시 만들면 비급여입니다.</li><li>보험 임플란트는 보철을 끼운 뒤 3개월이 지나면 유지관리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li><li>보험 틀니든 임플란트든 시작하기 전에 치과가 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시술하면 급여로 돌리기 어렵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치과 견적서를 함께 볼 때</h2><p>부모님이 받아 오신 임플란트 틀니 견적이 수백만 원이면 먼저 놀라게 됩니다. 이때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판정입니다. 견적서나 상담 기록에 완전무치악이라고 적혀 있다면 지금은 보험이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치아가 몇 개 남아 있다고 들으셨다면 부분무치악 임플란트 급여로 일부를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2027년 1월 지원을 기다릴지는 부모님 씹는 불편과 함께 정할 일입니다. 다만 그 사이 보험 완전틀니를 새로 하시면 7년 조건에 걸린다는 점은 꼭 설명해 드리세요. 부모님 등록 이력은 동의를 받아 1577-1000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임플란트 틀니도 65세 넘으면 보험이 되나요? — 지금은 안 됩니다. 공단은 임플란트 위에 얹는 피개의치를 틀니 급여에서 빼고 있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의 임플란트도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li><li>질문: 2027년부터는 임플란트 틀니가 무료인가요? — 무료라는 발표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에게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한다고 밝혔고, 본인부담률과 세부 기준은 시행 전 고시로 정해집니다.</li><li>질문: 작년에 보험으로 완전틀니를 했는데 2027년에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완전틀니 지원을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를 지원받습니다.</li><li>질문: 치아가 1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그 턱은 부분무치악이라 지금도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2개까지 본인부담 30%가 적용됩니다. 판정은 치과가 하니 먼저 물어보십시오.</li></ul><p>임플란트 피개의치가 틀니 급여에서 빠진다는 기준과 완전무치악 임플란트 제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Q&amp;A, 부분무치악 임플란트 1개 약 120만 원 중 본인부담 약 37만 원은 보건복지부 2018년 본인부담 인하 보도자료, 2027년 1월 무치악 임플란트 지원은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시행 세부 기준과 내 등록 상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호스피스 비용, 말기암 입원은 하루 2만 원 안팎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spice-cost-terminal-cancer-daily-copa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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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1 Nov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하루 정액의 5%만 냅니다. 2026년 종합병원 4인실 기준 하루 정액이 455,290원이라 본인부담은 약 22,760원, 30일이면 약 68만 원입니다. 보조활동인력이 없는 병동은 정액이 낮아 하루 약 16,500원이지만 간병 도움은 따로 구해야 합니다.</p><h2>호스피스 하루 비용, 병원 종류별로 계산했습니다</h2><p>입원형 호스피스는 하루 단위 정액으로 값이 매겨집니다. 입원료, 행위료, 약값과 치료재료비가 한 묶음입니다. 아래는 2026년 4인실 기준 정액을 계산한 표입니다. 심평원 책자의 점수에 병원·종합병원 단가 83.8원, 의원 단가 95.6원을 곱했습니다. 말기암 본인부담 5%는 10원 아래를 버린 대략의 금액입니다.</p><h2>입원형은 말기암만, 다른 질환은 집이나 일반 병동에서</h2><p>호스피스를 쓸 수 있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입니다. 다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입원형은 암 환자만 됩니다. 나머지 질환은 집으로 의료진이 오는 가정형과, 일반 병동에 입원한 채 호스피스 팀의 도움을 받는 자문형만 쓸 수 있습니다. 말기라는 진단도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서 이용자 평균 나이는 68~69세입니다.</p><h2>보조활동인력이 있는 병동인지가 하루 6천 원을 가릅니다</h2><p>같은 종합병원 4인실이어도 정액이 두 가지입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이 있는 병동은 하루 455,290원, 없는 병동은 330,030원입니다. 본인부담으로는 약 22,760원과 약 16,500원이라 하루 6천 원 남짓 차이가 납니다. 보조활동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호스피스 교육을 마친 사람입니다. 씻기기, 배변, 이동처럼 가족이 하던 돌봄을 돕습니다. 심평원 책자를 보면 이 인력의 인건비가 정액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이 인력을 일부 병원에서만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조활동인력이 없는 병동이라면 개인 간병인을 둘 때 그 비용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가족 몫입니다. 입원 상담 때 이것부터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p><h2>정액 말고 따로 붙는 비용</h2><ul><li>식대는 정액에 들어 있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li><li>전인적 돌봄 상담료와 임종관리료, 마약성 진통제도 정액과 별도로 청구됩니다.</li><li>임종이 가까워 임종실로 옮기면 임종실 정액이 적용됩니다. 보조활동인력이 있는 종합병원은 하루 557,560원이고 5%면 약 27,870원입니다.</li><li>1인실을 쓰면 병원이 받는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원 상담 때 금액을 받아 적으세요.</li><li>입원 61일째부터는 정액 안의 입원료가 10% 깎여 하루 금액이 조금 낮아집니다.</li></ul><h2>호스피스 병동 입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h2><ol><li>1단계. 지금 다니는 병원 주치의와 상의합니다. 병원에 호스피스 진료과가 있으면 그 진료과로 의뢰받아 입원 상담을 합니다.</li><li>2단계. 병원에 호스피스 진료과가 없으면 말기 진단 의사 소견서나 진료의뢰서, 최근 검사결과와 투약내역이 담긴 의무기록사본, CT·MRI 영상 DVD를 준비합니다.</li><li>3단계. 가까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찾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병원 찾기에서 특성별병원의 호스피스전문기관을 고르거나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에 묻습니다.</li><li>4단계. 그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 상담을 합니다. 보조활동인력 운영 여부, 1인실 추가 비용, 식대를 이때 확인합니다.</li><li>5단계. 환자가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씁니다. 의사소견서와 함께 병원에 내면 건강보험 호스피스로 적용됩니다.</li></ol><h2>암이 아닌 질환은 본인부담 비율이 다릅니다</h2><h2>자녀가 병동을 알아볼 때 챙길 것</h2><p>호스피스 병동은 대개 자녀가 전화로 알아보게 됩니다. 병원마다 병상이 적어 두세 곳에 동시에 상담을 넣는 집이 많습니다. 전화할 때 세 가지를 같은 순서로 물으면 비교가 쉽습니다. 보조활동인력이 있는 병동인지, 1인실과 임종실은 어떻게 쓰는지, 식대가 하루 얼마인지입니다. 서류는 다니던 병원 원무과에 의무기록사본과 영상 DVD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동의서는 환자 본인이 설명을 듣고 쓰는 서류라 미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호스피스 병동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 말기암 환자가 종합병원 4인실 보조활동인력 병동에 30일 있으면 정액 13,658,700원의 5%인 약 68만 원입니다. 식대와 1인실 추가 비용은 따로입니다.</li><li>질문: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간병인을 따로 써야 하나요? — 보조활동인력이 있는 병동은 정액에 그 비용이 들어 있어 씻기기·배변·이동을 돕습니다. 없는 병동은 가족이 돌보거나 간병인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li><li>질문: 폐질환이나 간경화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 있나요? — 입원형은 말기암만 됩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은 가정형과 자문형만 쓸 수 있습니다.</li><li>질문: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말기 진단을 받았고 대상 질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li></ul><h2>확인한 자료</h2><p>본인부담률 5%·10%·20%·30~60%와 서비스 유형,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 제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nhis.or.kr)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루 정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제4편의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Ⅱ 점수에 같은 책자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10원 아래를 반올림해 계산했습니다. 대상 질환, 입원형은 암만 된다는 기준, 나이 제한 없음, 보조활동인력, 입원 서류는 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 안내가 근거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병원마다 별도 항목이 달라 입원 상담 때 확인해 주세요.</p><p>본인부담률과 대상·서비스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 하루 정액 점수와 점수당 단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대상 질환과 입원 절차는 국가암정보센터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용할 병동의 실제 청구 금액은 해당 병원과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치매 요양병원 비용, 진료비는 20%지만 간병비는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dementia-nursing-hospital-cost-caregiver-not-covere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dementia-nursing-hospital-cost-caregiver-not-covered</guid>
      <pubDate>Sat, 3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치매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진료비의 20%와 식대의 50%를 냅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아 2025년 12월 기준 100% 본인 부담이고, 요양시설이 더 맞는 가벼운 환자군으로 분류되면 진료비 부담이 40%로 오릅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10%)와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 부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p><h2>치매 요양병원 비용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h2><h2>병원비 고지서에서 가장 큰 칸은 간병비입니다</h2><p>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진료비와 식대는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냅니다.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간병인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 자료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2025년 12월 기준 100%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는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2027년부터 30% 내외로 낮추는 계획이 나옵니다. 다만 대상 병원과 환자 기준은 아직 세부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입원을 알아보신다면 진료비와 간병비를 따로 물어보셔야 실제 한 달 부담이 보입니다.</p><h2>증상이 가벼우면 오히려 40%를 냅니다</h2><p>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더 맞는 환자군을 따로 둡니다. 이 환자군으로 분류되면 진료비 본인부담이 20%가 아니라 40%입니다. 식대 50%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 진료비가 200만 원이라면 20%일 때 40만 원, 40%일 때 80만 원입니다. 걸어 다니시고 의료 처치가 거의 필요 없는 치매 어르신이라면 이 환자군에 들 수 있습니다. 입원 상담 때 원무과에 '어느 환자군으로 분류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편이 비용이 덜 들 수 있습니다.</p><h2>요양원 입소조건과 비교하면 이렇게 다릅니다</h2><p>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시설입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이 기본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해야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이하이면 40% 또는 60%가 감경되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따로 냅니다. 요양병원은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합니다. 의료 처치가 매일 필요한 어르신은 요양병원, 돌봄이 중심인 어르신은 요양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p><h2>진료비를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챙깁니다</h2><ol><li>1단계. 치매를 확진한 병원에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인지 묻습니다. 대상이면 진료비 본인부담이 10%로 내려갑니다.</li><li>2단계.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산정특례를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됩니다. V810은 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li><li>3단계. 기본 60일을 다 쓰고 더 필요하면,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공단 지사에 직접 냅니다.</li><li>4단계. 입원 상담 때 원무과에 환자군 분류, 식대, 간병 방식별 비용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li><li>5단계. 한 해 입원이 끝나면 다음 해 8월 말 무렵 공단이 보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를 확인하고 1577-1000으로 신청합니다.</li></ol><h2>요양병원 가족이 자주 놓치는 것</h2><ul><li>요양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에서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겨 내도 그 자리에서 깎이지 않고, 다음 해에 공단이 돌려줍니다.</li><li>한 해에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으면 상한액이 더 높은 기준으로 바뀝니다. 2026년 1분위는 90만 원이 아니라 143만 원입니다.</li><li>간병비, 비급여 검사,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li><li>V810 산정특례의 추가 60일은 요양병원 의사 소견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판단이 필요합니다.</li><li>요양원(시설급여)의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비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냅니다.</li></ul><h2>자녀가 입원 상담에 같이 가실 때</h2><p>요양병원 상담은 대개 자녀가 갑니다. 이때 '한 달에 얼마예요'라고만 물으면 병원마다 다른 숫자가 나와 비교가 안 됩니다. 진료비 본인부담, 식대, 간병비, 기저귀 같은 비급여를 네 줄로 나눠 받아 오세요. 그래야 다른 병원, 요양원과 같은 기준으로 견줘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0일이 안 됐다면 산정특례 신청부터 챙기세요. 치료를 받은 병원 원무과에 말하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 환급금은 부모님 본인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니 통장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치매 요양병원 비용 중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건 뭔가요? — 간병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검사와 물품입니다. 이 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li><li>질문: 요양병원에 가려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합니다. 등급이 필요한 곳은 요양원입니다.</li><li>질문: 왜 어떤 분은 진료비를 40% 내나요? — 시행령이 입원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가 맞는 환자군을 정해 두었고, 여기에 분류되면 진료비 본인부담이 40%입니다.</li><li>질문: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요양병원에서도 계속 10%인가요? — V800은 등록일부터 5년, V810은 연 60일입니다. V810은 요건을 갖추면 60일이 추가되지만 요양병원 의사 소견으로는 안 됩니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요양병원 입원 진료비 20%·식대 50%와 요양시설·외래가 적합한 환자군 40%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2025년 12월 23일 개정, 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10%와 V800 5년·V810 연 60일, 추가 60일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산정특례 안내(nhis.or.kr/nhis/policy/wbhada15400m01.do)가 근거입니다. 요양병원 사전급여 제외와 다음 해 8월 말 사후환급, 상한제 제외 항목은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요(wbhada14200m01.do)에서, 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공단 안내에서 옮겼습니다. 간병비 본인부담률 100%와 30% 내외 계획은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korea.kr), 요양원 시설급여 20%와 비급여 항목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에 있습니다.</p><p>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law.go.kr), 산정특례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nhis.or.kr),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환자군인지, 산정특례 대상인지는 입원할 병원 원무과와 공단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보훈요양원 비용, 참전유공자는 감경대상자여야 60% 깎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veterans-nursing-home-cost-war-veterans-reduc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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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보훈요양원도 장기요양 시설급여라 본인부담금은 2026년 1등급 기준 30일 558,420원입니다. 보훈대상자 감면은 80%·60%·40% 세 단계인데, 참전유공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 감경대상자일 때만 60%를 감면받습니다.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누구도 감면되지 않습니다.</p><h2>보훈요양원 비용과 감면율 한눈에 보기</h2><h2>보훈요양원도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들어갑니다</h2><p>보훈요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8곳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바로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입소가 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보훈요양원에 입소를 신청하고, 운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인에게 알려 줍니다. 입소 순위와 모집 방식은 요양원마다 자체 운영규정을 따릅니다.</p><h2>같은 보훈가족이라도 감면율이 다릅니다</h2><p>감면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만 붙습니다.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공상군경 등과 생존 애국지사는 형편과 상관없이 80%입니다. 애국지사의 배우자도 형편과 상관없이 60%입니다. 1급이 아닌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은 의료급여수급자나 감경대상자, 또는 보훈부가 정한 생활수준이면 80%입니다. 무공·보국수훈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선순위 유족은 의료급여수급자나 감경대상자면 60%, 보훈부가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면 40%입니다. 자녀는 유족 감면 범위에서 빠집니다.</p><h2>참전유공자는 감경대상자인지가 갈림길입니다</h2><p>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는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일 때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습니다. 둘 다 아니면 감면이 없습니다. 2026년 1등급으로 30일을 지내면 본인부담금 558,420원에 식재료비 270,000원을 더해 828,420원을 그대로 냅니다. 상급침실을 쓰면 그 비용도 따로 붙습니다.</p><h2>감면율별로 한 달 비용을 계산해 보면</h2><p>1등급, 30일, 일반 감경이 없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80% 감면이면 558,420원의 20%인 111,684원만 냅니다. 식재료비를 더하면 381,684원입니다. 40% 감면이면 335,052원에 식재료비를 더해 605,052원입니다. 3~5등급은 본인부담금이 489,240원이라 80% 감면이면 97,848원이 됩니다. 장기요양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자체가 먼저 줄어드니, 실제 청구액은 입소할 요양원에 물어보세요.</p><h2>입소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 시설급여가 되는 등급을 받습니다.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 입소를 인정해야 합니다.</li><li>2단계.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부모님이 어떤 보훈대상 구분인지, 감면율이 몇 %인지 묻습니다.</li><li>3단계. 희망하는 보훈요양원 홈페이지의 입소신청 메뉴나 전화로 신청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냅니다.</li><li>4단계. 운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소 결정이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대기가 있으면 순번을 확인합니다.</li><li>5단계. 입소 계약 때 급여 본인부담, 감면액, 식재료비, 침실 구분별 비용을 나눠 적어 달라고 합니다.</li></ol><h2>보훈요양원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점</h2><ul><li>감면은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식사·간식 재료비는 국가유공자 본인도 전액 냅니다.</li><li>유족 감면은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나 부모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li><li>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배우자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단 표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로 적혀 있습니다.</li><li>공단 안내 페이지의 비용 표는 예전 수가 기준입니다. 2026년 수가는 1등급 하루 93,070원이니 금액은 다시 확인하세요.</li><li>수원·남양주·전주 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센터는 운영을 종료했습니다.</li></ul><h2>자녀가 보훈요양원을 알아봐 드릴 때</h2><p>부모님 보훈 구분을 정확히 아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인지, 무공수훈자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0%에서 80%까지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증이나 보훈증을 먼저 찾아 구분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감경대상자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요양원에 전화하면 한 달 금액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국가유공자면 보훈요양원이 무료인가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80%, 60%, 40% 중 하나로 감면받고,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직접 냅니다.</li><li>질문: 참전유공자 아버지는 감면이 얼마인가요? — 의료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 감경대상자면 본인부담금의 60%입니다. 둘 다 아니면 감면이 없습니다.</li><li>질문: 장기요양등급 없이도 입소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시설 입소가 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입소 대상입니다.</li><li>질문: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감면받나요? — 아닙니다. 유족 감면은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나 부모까지이고 자녀는 제외됩니다.</li></ul><p>입소 대상·절차·감면율·비급여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이용안내(bohun.or.kr), 2026년 시설 수가와 본인부담은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korea.kr)에서 확인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입소 순번과 실제 청구액은 희망하는 보훈요양원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고엽제 수당, 경도만 받아도 참전명예수당보다 월 13만 6천 원 많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agent-orange-allowance-vs-honor-allowan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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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 월 1,296,000원, 중등도 954,000원, 경도 626,000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과는 함께 받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를 고르는데, 가장 낮은 경도도 월 136,000원이 많습니다. 고혈압·고지혈증도 후유의증 질병이라 월남전 참전자라면 등록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p><h2>고엽제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금액 비교</h2><h2>둘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h2><p>월남전에 다녀오신 분은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2026년 금액은 월 49만 원이고 매월 15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게 되면 두 수당을 함께 받지는 못합니다. 참전유공자법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둘 중 본인이 고른 하나만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고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 표를 보면 가장 낮은 경도 판정도 월 626,000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보다 한 달에 136,000원이 많습니다. 중등도면 464,000원, 고도면 80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미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셔도 고엽제 등록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p><h2>고혈압 약을 드셔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h2><p>고엽제라고 하면 암 같은 큰 병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정리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17가지인데, 그 안에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뇌출혈, 동맥경화증이 들어 있습니다. 간질환은 B형·C형 간염 때문인 경우를 빼고 인정합니다. 70대 참전자 가운데 이런 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병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거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분이어야 합니다. 폐암, 전립선암, 당뇨병, 파킨슨병처럼 24가지 병은 한 단계 위인 고엽제후유증으로 따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으로 보상받습니다.</p><h2>등급을 못 받아도 빈손은 아닙니다</h2><p>등록을 신청하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고도, 중등도, 경도 세 단계 가운데 하나로 판정합니다. 수당 금액이 이 판정에 따라 갈립니다. 검사 결과가 경도 기준에도 못 미치면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가보훈부 안내를 보면 해당 질병과 그 합병증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평생 드셔야 하는 분이라면 이것만으로도 병원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등급을 받은 분은 수당 말고도 진료, 교육, 취업 지원이 붙고, 80세 이상이면서 생계가 어려우면 생계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기간이나 남방한계선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지 병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li><li>2단계. 다니시는 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처럼 후유의증 목록에 있는 병의 진단 내용을 확인해 둡니다.</li><li>3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 보훈민원 신청 메뉴에도 같은 이름의 신청이 있습니다.</li><li>4단계.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고 고도, 중등도, 경도 판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li><li>5단계. 이미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면 보훈(지)청에 고엽제 수당으로 받겠다고 알리고, 수당 계좌를 확인합니다.</li></ol><h2>판정 전에 알아 둘 점</h2><ul><li>두 수당을 겹쳐 받은 기간이 생기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당이 바뀌는 달은 보훈(지)청에 꼭 확인하세요.</li><li>시·군·구가 조례로 주는 참전수당은 국가 수당과 별개입니다. 계속 받을 수 있는지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따로 물어보세요.</li><li>필요한 서류는 질병과 복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전에 1577-0606에 전화해 목록을 받아 두면 걸음이 줄어듭니다.</li><li>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민원 메뉴에 장애등급재심판정신청서가 있습니다.</li></ul><h2>자녀가 아버지 병력을 정리해 드릴 때</h2><p>참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을 넘기셨습니다. 본인이 보훈청을 오가기보다 자녀가 서류를 모으는 집이 많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드시는 약 봉투나 처방전에서 병명을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처럼 흔한 이름이 보이면 1577-0606에 전화해 후유의증 등록 대상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이때 참전 시기와 부대를 함께 말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판정 결과가 나오면 통지서를 복사해 두세요. 수당을 고를 때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모두 이 판정이 기준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고엽제 수당도 같이 나오나요? —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가장 낮은 경도도 월 626,000원이라 월 490,000원인 참전명예수당보다 많습니다.</li><li>질문: 고혈압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고혈압은 국가보훈부가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17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분이어야 하고, 수당은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야 나옵니다.</li><li>질문: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 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해당 질병과 합병증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국가보훈부가 안내합니다.</li><li>질문: 수당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 등록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지급이 시작되는 달은 결정 통지서에 적히니, 통지서를 받으면 보훈(지)청에 지급 시작 달과 참전명예수당 정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li></ul><p>수당 금액과 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부 누리집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내용, 대상 기간은 같은 누리집 대상요건, 질병 목록은 고엽제질병 안내, 참전명예수당 금액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에서 확인했습니다. 등급 판정과 지급 여부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립묘지 안장자격, 참전유공자는 호국원이고 배우자도 함께 모십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cemetery-burial-eligibility-war-veterans-spous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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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국립현충원이 아니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지만, 유공자가 살아 있을 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바로 호국원에 모실 수 없고 다른 봉안시설에 있다가 나중에 옮깁니다. 안장 신청은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ncms.go.kr)에서 하고, 안장기간은 60년입니다.</p><h2>국립묘지 안장자격, 묘지별로 이렇게 갈립니다</h2><h2>참전유공자는 현충원이 아니라 호국원입니다</h2><p>아버지가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으면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묘지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의 안장대상 안내를 보면 서울과 대전 현충원 대상에는 참전유공자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호국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무공훈장을 받았거나 20년 넘게 군에 복무한 분이라면 현충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버지 병적과 훈장 기록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병적 기록이나 범죄 경력에 문제가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호국원이 안내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가족이 원할 때 하는 것이라, 선산이나 집 근처 봉안당을 고르셔도 됩니다.</p><h2>어머니를 모실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h2><p>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되면 함께 모십니다. 많은 집이 놓치는 것은 순서입니다. 영천호국원 안내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만 먼저 호국원에 모실 수 없습니다. 이때는 어머니를 다른 봉안시설에 모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함께 옮겨 합장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안장되시면 어머니는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따로 신청해 합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장례 때 봉안당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는 편이 낫다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ncms.go.kr)에서 안장신청을 누르고 신청인과 고인의 인적사항, 보훈번호, 사망 장소와 날짜, 안장 희망일을 적습니다.</li><li>2단계. 사망진단서를 희망하는 호국원에 팩스로 보냅니다. 영천호국원은 054-336-0776, 이천호국원은 031-645-2369입니다.</li><li>3단계. 심사가 끝나면 안장 승인 여부가 문자메시지로 옵니다.</li><li>4단계. 승인을 받은 뒤 화장해 유골을 호국원으로 모십니다.</li><li>5단계. 안장식 날 화장증명서 1부와 명패용 반명함판 사진 1매를 냅니다. 배우자와 함께 모시면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사진도 챙깁니다.</li></ol><h2>한눈에 정리</h2><ul><li>대상: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li><li>배우자: 합장 가능, 먼저 돌아가시면 다른 봉안시설에 있다가 이장</li><li>신청처: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ncms.go.kr,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li><li>서류: 사망진단서 팩스, 안장일 화장증명서 1부와 사진 1매</li><li>기간: 안장기간 60년, 이후 심의</li></ul><h2>호국원 대신 다른 곳을 고르기 전에</h2><ul><li>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밖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쓴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를 실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안내에 나온 대상 10개 유형에 일반 참전유공자는 없습니다.</li><li>호국원 묘역은 대부분 만장이라 영천호국원은 지금 충령당이라는 봉안시설에 모신다고 안내합니다. 원하는 형태가 있으면 미리 물어보세요.</li><li>이미 다른 곳에 모신 유공자도 이장신청으로 호국원에 옮길 수 있습니다. 영천호국원은 승인까지 약 30일, 이천호국원은 대기자가 많아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li><li>안장 비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국원이나 1577-0606에 직접 물어보세요.</li></ul><h2>자녀가 미리 챙겨 둘 일</h2><p>장례는 갑자기 닥칩니다. 그날 처음 호국원을 알아보면 화장 일정과 안장 승인 시간이 엇갈려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보훈번호가 적힌 국가유공자증과 병적증명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에는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메뉴도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대상인지 미리 결정받는 신청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를 생각해 형제끼리 어느 봉안시설에 잠시 모실지 정해 두면 나중에 이장할 때 서류가 덜 꼬입니다. 어느 호국원이 가까운지와 연락처는 관할 보훈지청이나 1577-0606에 물어보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25 참전유공자 아버지도 현충원에 모실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입니다. 무공수훈자나 20년 넘게 복무한 군인처럼 현충원 대상에 따로 해당하면 현충원도 가능합니다.</li><li>질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호국원에 먼저 모실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다른 봉안시설에 모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함께 옮기거나 따로 옮겨 합장합니다.</li><li>질문: 호국원에 모시면 언제까지 있나요? — 국립묘지법상 안장기간은 60년입니다. 60년이 지나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을 정합니다.</li><li>질문: 매장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이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해 분골한 뒤 모십니다.</li></ul><p>묘지별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안장대상 안내, 신청 절차와 배우자 합장은 국립영천호국원 안장 안내, 안장기간과 합장 서류는 국립이천호국원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은 2026년 10월 국가보훈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했습니다. 개별 심의 결과와 비용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욕창방지 에어매트, 사든 빌리든 3년에 1개만 지원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pressure-ulcer-air-mattress-buy-or-rent-3-year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pressure-ulcer-air-mattress-buy-or-rent-3-years</guid>
      <pubDate>Fri, 3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욕창방지 에어매트(욕창예방매트리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이면 복지용구로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값의 15%를 내고, 감경 대상은 9%나 6%,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다만 구입과 대여 중 하나만 고를 수 있고 3년 안에 1개까지라, 처음 고를 때 신중해야 합니다.</p><h2>욕창방지 에어매트 지원 기준 한눈에 보기</h2><h2>인터넷 에어매트와 복지용구 매트리스는 다릅니다</h2><p>시중에서 욕창방지 에어매트로 파는 제품이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이 값을 대 주는 것은 복지부 고시에 이름이 오른 욕창예방매트리스뿐입니다. 2026년 고시(제2026-180호) 기준으로 28개 제품이 올라 있습니다. 에어형인지 아닌지보다 이 목록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목록 밖 제품을 먼저 사 버리면 나중에 영수증을 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기 전에 복지용구사업소부터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p><h2>사느냐 빌리느냐, 처음 한 번이 3년을 정합니다</h2><p>욕창예방매트리스는 복지용구 가운데 드물게 사거나 빌리는 것을 고를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고시는 같은 품목을 사면서 동시에 빌릴 수는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또 재질이나 형태가 달라도 3년 안에는 1개만 지원됩니다. 에어형을 사 놓고 몇 달 뒤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도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누워 지내시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사는 쪽이, 상태가 바뀔 수 있거나 입원이 잦으면 빌리는 쪽이 부담이 덜합니다.</p><h2>내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h2><p>집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어르신은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호, 곧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2~9호는 본인부담의 60%를 덜어 6%가 됩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은 40%나 60%를 덜어 9%나 6%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비용이 30만 원인 제품을 사면 일반은 4만 5천 원, 6% 감경이면 1만 8천 원입니다. 빌리는 경우는 달마다 대여가격의 15%를 냅니다. 사든 빌리든 공단이 낸 몫을 합친 금액이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집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욕창예방매트리스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2단계: 적혀 있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복지용구 추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문의는 1577-1000입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아 연락합니다.</li><li>4단계: 사업소에서 고시에 오른 제품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구입인지 대여인지 정해 계약합니다.</li><li>5단계: 본인부담금만 사업소에 냅니다. 대여는 달마다, 구입은 한 번에 냅니다.</li></ol><h2>빌릴 때 알아 둘 날짜 규칙</h2><ul><li>대여료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셉니다. 달 중간에 시작하면 날짜만큼 계산합니다.</li><li>연속으로 빌린 날이 15일이 안 되면 15일로 셀 수 있습니다.</li><li>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비, 세정·소독비는 가격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li><li>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만 대여료가 붙습니다. 그 안에 반납 연락을 하세요.</li><li>대여 제품은 세정과 소독을 마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 소독 확인을 물어보세요.</li></ul><h2>산 매트리스가 망가졌을 때</h2><p>3년이 안 됐는데 매트리스가 찢어지거나 공기가 새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 몸 상태가 바뀌어 맞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사정을 확인하고 인정하면 3년 안이라도 다시 지원을 받습니다. 그냥 새 제품을 사면 전액을 내야 하니, 바꾸기 전에 공단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욕창 예방 용품이라도 방석은 따로 정한 구입 품목이라 매트리스와 별개로 살 수 있습니다.</p><h2>자녀가 대신 챙길 때 순서</h2><p>부모님이 퇴원을 앞두고 누워 지내셔야 하면 자녀가 먼저 급한 마음에 매트를 주문하기 쉽습니다. 그 전에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등급이 없으면 공단에 등급 신청을 먼저 하고, 판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등급이 있으면 급여확인서 사진을 찍어 사업소에 보내면 통화 한 번으로 가능 여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해 계신 동안에는 복지용구 대상이 아닙니다. 집으로 모실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계약 날짜를 맞추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욕창방지 에어매트는 무료인가요?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만 0원입니다. 일반은 제품값의 15%, 감경 대상은 9%나 6%를 냅니다.</li><li>질문: 사다가 빌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같은 품목을 사면서 동시에 빌릴 수는 없습니다. 3년 안에는 1개만 지원되니 처음 계약 전에 정하세요.</li><li>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되나요? —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등급이 없으면 공단 1577-1000에 등급 신청부터 문의하세요.</li><li>질문: 방석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욕창예방방석은 매트리스와 다른 구입 품목이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li></ul><p>구입 또는 대여 품목 구분·사용 가능 햇수 3년·1개 한도·구입과 대여 동시 불가·추가급여 신청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본문(제2026-13호), 급여대상 28개 제품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0호),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 재가급여 수급자 대상은 복지로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제품별 가격과 남은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욕창방지쿠션, 휠체어용·의자용 따로 사도 지원은 3년에 1개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pressure-ulcer-cushion-wheelchair-one-per-3-year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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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욕창방지쿠션(공식 품목명 욕창예방방석)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이 복지용구로 살 수 있습니다. 빌리는 방식은 없고, 본인은 제품값의 15%를 내며 감경 대상은 9%나 6%,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모양이나 재질이 달라도 3년 안에 1개만 지원되니 휠체어용과 거실 의자용을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p><h2>욕창방지쿠션 지원, 숫자로 먼저 보기</h2><h2>쿠션이라고 부르지만 서류에는 방석으로 나옵니다</h2><p>쇼핑몰에서는 욕창방지쿠션, 욕창방석, 에어쿠션이라는 이름이 섞여 쓰입니다. 장기요양 서류에는 욕창예방방석이라는 이름 하나만 있습니다. 공단 급여확인서나 사업소 상담에서도 이 이름으로 물어야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는 것은 복지부 고시 제품목록에 오른 제품뿐입니다. 이름에 욕창이 들어가도 목록 밖 제품을 먼저 사면 영수증을 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제품 사진을 고르기 전에 복지용구사업소에 이 제품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p><h2>휠체어용과 의자용, 두 개는 안 되는 이유</h2><p>휠체어에 오래 앉아 계신 어르신은 집 안 의자에도 하나 더 깔아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고시 별표 2는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질, 형태, 기능과 상관없이 그 기간 안에 1개만 산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욕창예방방석의 사용 가능 햇수는 3년입니다. 공기 칸이 있는 에어형이든 젤형이든 3년 안에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방석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하루 중 가장 오래 앉아 계신 자리를 기준으로 하나를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휠체어 시간이 길다면 휠체어 폭에 맞는 제품을 먼저 보세요.</p><h2>본인이 내는 돈과 한도 계산</h2><p>집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어르신은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 의료급여 1호, 곧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2호부터 9호까지는 본인부담의 60%를 덜어 6%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은 40%나 60%를 덜어 9%나 6%가 됩니다. 급여비용이 20만 원인 방석이라면 일반은 3만 원, 9%는 1만 8천 원, 6%는 1만 2천 원입니다. 공단은 사고 빌린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전체, 곧 공단 몫과 본인 몫을 합쳐 1년 160만 원 한도에서 뺍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욕창예방방석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li><li>2단계: 적혀 있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복지용구 추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문의는 1577-1000입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아 전화합니다.</li><li>4단계: 휠체어 폭이나 의자 크기를 알려 주고, 고시 목록에 있는 제품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li><li>5단계: 본인부담금만 사업소에 내고 제품을 받습니다. 구입 품목이라 한 번에 냅니다.</li></ol><h2>헷갈리기 쉬운 품목과 날짜</h2><ul><li>누워 계실 때 몸을 돌려 받치는 쿠션은 고시에서 자세변환용구라는 다른 품목입니다. 사용 가능 햇수 없이 1년에 5개까지입니다. 사업소에 이 제품이 어느 품목으로 등록됐는지 물어보세요.</li><li>욕창예방매트리스는 방석과 다른 품목이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160만 원 한도에서 함께 계산합니다.</li><li>3년이 안 됐는데 방석이 찢어지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인정하면 3년 안이라도 다시 지원됩니다.</li><li>1년 한도는 1월부터가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씩 셉니다.</li></ul><h2>자녀가 골라 드릴 때 먼저 잴 것</h2><p>방석은 크기가 맞지 않으면 앉은 자세가 틀어집니다. 사업소에 전화하기 전에 휠체어 좌석 폭과 깊이를 줄자로 재 두세요. 휠체어도 복지용구로 빌린 것이라면 사업소가 규격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확인서는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부모님이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해 계신 동안에는 복지용구 대상이 아니니, 집으로 모시는 날에 맞춰 주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다면 방석보다 등급 신청이 먼저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욕창방지쿠션도 장기요양으로 지원되나요? — 공식 품목명은 욕창예방방석이고 구입 품목으로 지원됩니다. 고시 목록에 오른 제품만 되고, 일반은 제품값의 15%를 냅니다.</li><li>질문: 방석을 빌릴 수는 없나요? — 욕창예방방석은 구입만 되는 품목입니다. 빌려 쓰는 방식은 없습니다.</li><li>질문: 휠체어용과 의자용 두 개를 받을 수 있나요? — 재질이나 모양이 달라도 3년 안에 1개만 지원됩니다. 두 번째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li><li>질문: 매트리스를 이미 받았는데 방석도 되나요? —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은 다른 품목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합니다.</li></ul><p>욕창예방방석이 구입 품목이고 사용 가능 햇수 3년에 1개라는 점, 재질·형태와 관계없이 품목당 1개, 자세변환용구 연 5개, 훼손 시 추가급여 신청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연 한도 160만 원은 같은 고시 제3조(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를, 본인부담률과 한도 계산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를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제품별 가격과 남은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인 장애등급 신청, 뇌졸중은 6개월 지나야 진단서가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disability-registration-stroke-6-month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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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인 장애등급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뇌졸중 같은 뇌병변은 발병 후 6개월 이상,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치료한 뒤에야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장기요양등급과는 다른 제도라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신청합니다.</p><h2>장애인 등록, 숫자로 먼저 보기</h2><h2>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다른 제도입니다</h2><p>부모님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섞여 쓰입니다.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장기요양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있고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비용을 줄여 줍니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 등록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1급, 2급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눕니다.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장기요양은 공단 1577-1000, 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입니다.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필요하면 둘 다 따로 신청합니다.</p><h2>언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h2><p>장애 정도는 치료를 충분히 받고 나서 몸 상태가 굳어졌을 때 판정합니다. 그래서 병마다 기다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뇌졸중이나 뇌손상은 발병하거나 다친 뒤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한 다음 진단합니다. 파킨슨병과 심장 질환은 1년 이상입니다. 호흡기는 처음 진단받고 1년이 지나고 최근 2개월 이상 치료를 이어 가야 합니다. 신장은 투석을 3개월 넘게 받았으면 됩니다. 다리를 절단했거나 안구를 적출한 경우처럼 상태가 굳은 것이 분명하면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차기 전에 서류를 내면 결정이 보류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사는 곳 주민센터 장애인등록 창구에서 상담하고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씁니다.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li><li>2단계: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받습니다. 주민센터 의뢰서는 생략해도 됩니다.</li><li>3단계: 진단서와 함께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병원에서 떼어 주민센터에 냅니다.</li><li>4단계: 주민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보내고, 공단이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 정도를 정합니다.</li><li>5단계: 주민센터가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 심사 진행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li></ol><h2>등록하면 65세 이상은 무엇이 달라지나</h2><p>등록만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으로 매달 6만 원을 받습니다. 매월 20일에 들어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은 장애인연금 대상인데,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부가급여만 따로 받습니다. 2026년 복지부 표에서 65세 이상 부가급여는 차상위계층 8만 원, 차상위 초과 5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분 월 140만 원, 부부 224만 원입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생계급여를 부가급여로 채워 줍니다.</p><h2>놓치기 쉬운 점</h2><ul><li>장애 진단은 기다리는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뇌졸중 퇴원 직후라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난 뒤 장애인 등록을 하는 순서가 맞습니다.</li><li>진료기록이 모자라면 공단이 보완을 요청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발병 당시와 최근 6개월 기록을 처음부터 같이 내는 편이 빠릅니다.</li><li>이의신청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민센터에 하고, 한 번만 됩니다. 새 검사 자료를 붙여야 결과가 바뀔 여지가 생깁니다.</li><li>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그 전달까지만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니 생일 한 달 전 안내를 놓치지 마세요.</li><li>기초생활수급자는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안내 기준 1만 5천 원이고, 지원 여부는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li></ul><h2>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h2><p>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모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받고 사진을 가져갑니다. 자녀가 미리 할 일은 병원 기록입니다. 발병 날짜, 입원 기간, 재활치료 기록을 한 번에 떼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공단이 지정한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두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노인도 장애등급 신청이 되나요? —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장애 유형별 기준에 맞으면 70대, 80대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li><li>질문: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3개월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뇌병변은 발병 후 6개월 이상 치료한 뒤 진단합니다. 그 전에는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하세요.</li><li>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장애인 등록은 안 되나요? — 두 제도는 법도 신청처도 다릅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li><li>질문: 장애 판정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1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냅니다.</li></ul><p>등록 절차와 이의신청 90일·1회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안내와 서울 도봉구 장애인 등록 안내를, 장애 유형별 진단 시기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진단 시기 안내를, 장애인연금 금액·선정기준액과 65세 이상 부가급여는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보도자료와 장애인연금 개요를, 장애수당 금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를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의 심사 결과와 받을 금액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민연금 수령중 사망, 돌아가신 달 연금은 그 달까지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eath-while-receiving-last-month</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eath-while-receiving-last-month</guid>
      <pubDate>Fri, 3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까지 나오고,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로 유족연금이 생기지만, 돌아가신 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족연금과 받지 못한 연금은 5년 안에 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p><h2>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바뀌는 것</h2><h2>돌아가신 날이 며칠이든 그 달 몫은 있습니다</h2><p>국민연금은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사망하신 날이 3일이든 28일이든 그 달 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몫입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 금액이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그러니 25일 뒤에 돌아가셨다면 그 달 연금은 이미 받으신 셈입니다. 25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달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받지 못한 연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가족이 공단에 '미지급 급여'로 청구해야 받습니다.</p><h2>어머니 유족연금은 아버지가 받던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h2><p>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아버지 연금을 어머니가 그대로 받느냐'입니다. 그대로는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비율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입니다. 여기에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연금은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월 50만 원을 받고 계셨다면, 계산값이 더 크게 나와도 어머니 유족연금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p><h2>늦게 받아 늘어난 몫은 넘어오지 않습니다</h2><p>연금을 1년에서 5년 미뤄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산금은 유족연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연기연금으로 늘린 금액을 받고 계셨더라도, 어머니 유족연금은 늘리기 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일찍 당겨 받아 깎인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그 깎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언제부터 받으셨는지에 따라 유족연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p><h2>청구는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만으로 유족연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li><li>2단계. 1355에 전화해 돌아가신 달 연금이 들어왔는지, 유족연금 대상인 가족이 누구인지 묻습니다.</li><li>3단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인 신분증, 받을 통장을 챙깁니다.</li><li>4단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씁니다. 청구서에 미지급 급여 해당 여부를 적는 칸이 있으니 받지 못한 달이 있으면 함께 표시합니다.</li><li>5단계.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 받지 못한 연금만 남은 경우에는 미지급 급여 청구서를 따로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li></ol><h2>놓치기 쉬운 것들</h2><ul><li>유족연금은 순위가 가장 앞선 한 사람에게 나갑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고 돌아가신 분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이어야 합니다.</li><li>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나눠 받습니다. 대표자를 정하면 그 사람에게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미지급 급여도 대표자를 정하지 않으면 각자 청구해야 합니다.</li><li>청구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지 못합니다.</li><li>돌아가신 다음 달 연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받을 권리가 없는 돈입니다. 쓰지 말고 1355에 알려 마지막 정상 지급 달을 확인하십시오.</li><li>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으로 넘어갑니다. 연금을 받던 분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돌아가셨고, 그때까지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만 해당합니다.</li><li>어머니가 본인 노령연금을 따로 받고 계시면 유족연금과 둘 다 전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을 고르면 다른 쪽은 멈춥니다.</li></ul><h2>자녀가 어머니 대신 정리해 드릴 때</h2><p>장례를 치르고 나면 연금 문제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사망신고를 한 주 안에 1355로 한 번만 전화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마지막 달 연금이 들어왔는지, 어머니가 유족연금 대상인지, 어머니 본인 연금이 있다면 어느 쪽을 고르는 게 많은지입니다. 어머니가 지사까지 가기 어려우시면 유족연금 청구서는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아버지가 10월 20일에 돌아가셨는데 10월 연금은 나오나요 — 연금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되므로 10월분은 아버지 몫입니다. 25일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족이 미지급 급여로 청구합니다.</li><li>질문: 아버지가 받던 연금을 어머니가 그대로 받나요 — 아닙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유족연금이 나오고, 아버지가 받던 노령연금액이 상한입니다.</li><li>질문: 아버지가 연기연금으로 늘려 받고 계셨는데 그 금액이 기준인가요 — 연기로 늘어난 가산금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늘리기 전 기본연금액으로 계산합니다.</li><li>질문: 몇 년 지나서 알았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연금은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매월 25일에 그 달 금액을 준다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급여 안내(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에서 확인했습니다. 유족연금 40%·50%·60% 비율, 받던 노령연금액 상한과 연기 가산금 제외, 유족 순위는 공단 유족연금 안내(getOHAF0072M0.do)가 근거입니다. 사망일시금 조건과 5년 청구 기한은 공단 사망일시금 안내(getOHAF0082M0.do)에서, 미지급 급여 청구서의 제출서류와 처리기간 30일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law.go.kr)에서 옮겼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나눠 받는다는 내용은 공단 국민연금 온에어 안내(npsonair.kr)에 있습니다.</p><p>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달 연금이 들어왔는지, 유족연금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민연금 압류, 월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으로 막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seizure-safe-account-2-5m</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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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은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 없고, 지급된 연금도 월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합니다(2026년 2월 기준).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통장째 압류될 수 있어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풀립니다. 처음부터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으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명령이 들어와도 그대로 지켜집니다.</p><h2>국민연금 압류 기준 한눈에 보기</h2><h2>연금은 지켜지는데 통장이 막히는 이유</h2><p>국민연금법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지급된 연금도 월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보낸 돈이 일반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은행 예금이 됩니다. 빚 때문에 예금 압류명령이 내려오면 은행은 통장부터 묶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 돈을 찾으려 해도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돈을 되찾으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이나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내야 합니다. 법으로는 지켜지는 돈인데 손에 쥐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p><h2>250만 원 선은 이렇게 나뉩니다</h2><p>예전 안내문에는 압류 금지 금액이 월 18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단은 2026년 2월 기준 250만 원으로 고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 금지 금액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연금이 월 120만 원이라면 전부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 월 280만 원이라면 250만 원까지만 안심통장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따로 정한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같은 일시금도 250만 원 이하라면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p><h2>안심통장으로 바꾸는 순서</h2><ol><li>1단계: 우체국, 농협,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 22개 금융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급여수급전용계좌)을 만듭니다. 창구에서 준비물을 먼저 물어보세요.</li><li>2단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받을 계좌를 새 통장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전화는 1355(유료) 또는 가까운 지사로 겁니다.</li><li>3단계: 인터넷으로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메뉴를 씁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신고·신청 메뉴로도 됩니다.</li><li>4단계: 연금이 월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받을 일반 계좌도 함께 등록합니다.</li><li>5단계: 다음 지급일에 새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li></ol><h2>바꾸기 전에 꼭 알아둘 점</h2><ul><li>계좌 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 6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li><li>안심통장에는 국민연금 급여만 들어갑니다. 월급이나 가족이 보내는 생활비는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li><li>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되어 묶였다면 계좌만 바꿔서는 묶인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돈은 법원 절차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li><li>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가 아니라 안심통장 입금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계좌는 주민센터나 1355에 따로 물어보세요.</li><li>2026년 2월 1일부터는 법무부가 도입한 생계비계좌도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고,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압류 보호에 대한 공단 안내는 안심통장을 기준으로 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연금 통장을 살펴볼 때</h2><p>부모님이 사업을 접으면서 빚이 남았거나 보증을 섰던 일이 있다면 연금 통장부터 살펴보세요. 연금이 들어오는 은행에 전화해 그 계좌가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인지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신청은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1355에 함께 전화하시면 수월합니다. 압류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통지서와 연금 지급 내역을 챙겨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에 절차를 물어보세요. 통지서를 받고도 그냥 두면 묶인 돈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지급된 연금도 월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통장째 묶일 수 있어 안심통장이 안전합니다.</li><li>질문: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어디서 만드나요? — 우체국, 농협,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22개 금융기관에서 만듭니다. 만든 뒤 1355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급 계좌를 바꿔야 연금이 들어옵니다.</li><li>질문: 연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받나요? —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으로, 넘는 금액은 별도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두 계좌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li><li>질문: 계좌를 바꾸면 언제부터 새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 공단은 매월 급여지급일 6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날짜가 빠듯하면 그달 연금은 원래 계좌로 들어갈 수 있으니 지급일 일주일 전에는 마쳐 두세요.</li></ul><p>압류 금지 금액 월 250만 원(2026년 2월 기준), 안심통장에 넣을 수 있는 급여 종류, 22개 개설 금융기관, 초과분 별도 계좌, 계좌 변경 방법과 지급일 6일 전 기한은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과 연금급여 안내에서, 생계비계좌는 법무부 2026년 1월 20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계좌 상태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65세 넘으면 차상위만 돼도 1순위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permanent-rental-housing-eligibility-65-near-povert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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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영구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세대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1순위가 2순위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65세 이상이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차상위계층(2026년 1인 소득인정액 1,282,119원 이하)이기만 하면 1순위입니다. 차상위가 아니어도 1인 가구 월소득 2,669,354원 이하,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p><h2>영구임대 아파트 자격과 조건 한눈에 보기</h2><h2>65세가 넘으면 1순위 문이 하나 더 열립니다</h2><p>영구임대는 1순위 신청자가 모두 들어간 뒤에야 2순위 차례가 옵니다. 대기자가 많은 단지에서는 순위가 사실상 입주 여부를 가릅니다. 1순위의 맨 앞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격 9번은 따로 65세 이상인 분을 적어 둡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가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같은 1순위 줄에 선다는 뜻입니다.</p><h2>차상위계층 선은 1인 128만 원 안팎입니다</h2><p>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이라 50% 선은 1,282,119원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집과 예금을 돈으로 바꾼 금액도 더해집니다. 기초연금만 받는다고 저절로 차상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았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같은 지원을 받고 있어야 서류로 인정됩니다. 확인을 받은 적이 없다면 영구임대를 신청하기 전에 차상위 확인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p><h2>차상위가 아니어도 2순위로 신청됩니다</h2><p>혼자 사는 68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차상위 선 1,282,119원 아래입니다. 차상위 확인을 받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의 월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차상위는 아닙니다. 그래도 1인 2순위 선 2,669,354원보다 낮아서 2순위로는 신청됩니다. 2순위는 소득과 별도로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도 봅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총자산 2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을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p><h2>65세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h2><p>입주자격 7번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고,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양받는 부모님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낮아서 해당하는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는 저소득 가구라면 이 항목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마이홈포털(myhome.go.kr)이나 LH청약플러스, 사는 지역 공사 누리집에서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찾습니다.</li><li>2단계: 공고문에서 자산 기준과 접수 기간, 대상 단지를 확인합니다. 단지마다 공고가 따로 납니다.</li><li>3단계: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영구임대 입주 신청을 합니다. 서울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SH 누리집에 신청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li><li>4단계: 시·도가 자격을 조사해 입주 대상자를 정하고 공급기관에 명단을 넘깁니다.</li><li>5단계: 빈집이 나면 대기 순번대로 공급기관이 계약을 안내합니다. 이때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li></ol><h2>대기 중에 놓치기 쉬운 점</h2><ul><li>대기 순번이 와도 그사이 자격을 잃었다면 계약할 수 없다고 서울주거포털은 안내합니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바꿀 때 기준을 먼저 보세요.</li><li>입주 뒤에도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li><li>임대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서울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평균은 보증금 190만 원, 월 임대료 4만 5,000원입니다.</li><li>생활법령정보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027년 3월 9일 시행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신청이라면 그때 공고 기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신청을 거들 때</h2><p>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확인이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확인이 되면 영구임대 신청서에 1순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2순위 기준에 맞는지 소득과 자산을 함께 따져 봅니다. 공고문은 단지별로 자산 금액이 적혀 있으니 원문을 내려받아 표를 같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접수는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마이홈콜센터 1600-1004에 물어보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 받는 65세면 영구임대 1순위인가요? — 기초연금만으로는 1순위가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1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자산 기준을 보는 2순위로 신청합니다.</li><li>질문: 혼자 살면 소득이 얼마까지 신청되나요? — 2026년 적용 기준으로 1인 가구 2순위는 월 2,669,354원 이하입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li><li>질문: 영구임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시·도가 입주 대상자를 정해 LH나 지역 공사에 명단을 넘깁니다.</li><li>질문: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2년마다 재계약하며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li></ul><p>입주자격 1~12번과 순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소득 비율·면적·50년·시세 30%·신청 절차는 마이홈포털 영구임대주택 안내, 2026년 소득 금액표·총자산 2억 4,5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수급자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서울주거포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과 마이홈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배회감지기 대여,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대여료의 15%만 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dementia-wandering-detector-rental-15-percen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dementia-wandering-detector-rental-15-percent</guid>
      <pubDate>Thu, 2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품목이라 등급(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은 월 대여료의 15%만 냅니다. 감경 대상은 9%나 6%,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이고 한 사람이 5년에 1개를 빌립니다. 등급이 없으면 치매안심센터에 무상 보급 물량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p><h2>배회감지기 대여 조건 한눈에 보기</h2><h2>목에 거는 GPS형, 현관에 까는 매트형</h2><p>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이 혼자 집을 나섰을 때 보호자에게 알려 주는 기기입니다. GPS형은 목걸이처럼 차거나 열쇠고리처럼 소지품에 붙입니다. 위성 신호로 어르신이 있는 곳을 보호자 휴대폰에 알려 줍니다. 매트형은 침대 밑이나 현관 앞에 깔아 둡니다. 어르신이 밟으면 알람이 울려 가족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나가시는 분은 매트형, 낮에 혼자 산책을 나가시는 분은 GPS형이 맞습니다.</p><h2>등급이 있으면 대여료의 15%만 냅니다</h2><p>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배회감지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인정점수가 낮아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등급으로도 복지용구를 씁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대여가격의 15%입니다. 감경 대상은 9%나 6%, 기초생활수급자는 내는 돈이 없습니다. 2023년 복지부 안내에서는 이 금액이 월 880원에서 5,325원 사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가격이 월 3만 원인 제품이면 일반은 4,500원, 9% 감경이면 2,700원을 냅니다.</p><h2>대여료 계산에서 알아 둘 규칙</h2><p>복지용구 고시는 대여가격을 한 달 단위로 셉니다.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날짜만큼 계산합니다. 다만 연속으로 빌린 날이 15일이 안 되면 15일로 셀 수 있습니다. 배송비와 설치비, 수리비, 소독비는 가격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사업소가 따로 받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대여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만 대여료가 붙습니다. 배회감지기 값도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에 함께 들어갑니다. 전동침대처럼 큰 품목을 같이 빌리면 남은 한도를 먼저 보세요.</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꺼내 배회감지기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li><li>2단계: 적혀 있지 않으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냅니다. 공단이 확인하면 급여확인서를 다시 보내 줍니다.</li><li>3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에 갑니다. 사업소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찾습니다.</li><li>4단계: 제품을 고르고 대여 계약을 한 뒤 매달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사업소가 매달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li><li>5단계: 시설에 입소하거나 계약이 끝나면 사업소에 반납합니다.</li></ol><h2>등급이 없거나 요양원에 계실 때</h2><ul><li>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장기요양으로 배회감지기를 빌릴 수 없습니다.</li><li>등급이 없으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무상 보급 물량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SK하이닉스 행복GPS가 치매안심센터를 거쳐 보급되지만 물량이 정해져 있어 모두 받지는 못합니다.</li><li>기기가 없어도 휴대폰에 치매체크앱을 깔면 배회감지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복지부는 안내합니다.</li><li>치매안심센터에서 고유번호가 적힌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받아 옷에 붙여 두면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바로 알릴 수 있습니다.</li><li>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경찰청에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 때 더 빨리 찾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경찰서, 안전Dream 앱에서 등록하고 문의는 182입니다.</li></ul><h2>떨어져 사는 자녀가 챙길 일</h2><p>부모님 휴대폰 대신 자녀 휴대폰에 위치 알림이 오도록 계약할 때 보호자 번호를 자녀로 적어 두세요. GPS형은 충전이 끊기면 위치가 안 잡힙니다. 충전 습관이 없는 부모님이면 같이 사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충전을 부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기를 빌리는 것과 별개로 지문 사전등록은 한 번 해 두면 계속 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치매안심센터에 가는 날 인식표와 지문 등록을 함께 끝내면 발걸음이 줄어듭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배회감지기는 무료인가요? — 장기요양 대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0원이고, 일반은 대여료의 15%, 감경 대상은 9%나 6%를 냅니다. 치매안심센터 무상 보급은 물량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li><li>질문: 인지지원등급도 배회감지기를 빌릴 수 있나요? — 인지지원등급도 복지용구를 씁니다.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없으면 공단에 추가급여를 신청하세요.</li><li>질문: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도 되나요?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장기요양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가급여를 받을 때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li><li>질문: 몇 년마다 바꿀 수 있나요? — 배회감지기는 사용 가능 햇수 5년에 1개입니다. 고장 나면 사업소가 수리하고, 수리비는 대여가격에 들어 있습니다.</li></ul><p>대여 품목·5년 1개·연 160만 원·월 단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와 품목별 제품목록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게시판), 재가급여 대상·월 880원~5,325원·행복GPS·치매체크앱은 복지로에 실린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문 사전등록은 복지로 안내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제품별 대여가격은 공단 1577-1000과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골다공증 검사 비용, 65세 넘은 여성은 의원에서 1만 6천 원대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osteoporosis-test-cost-bone-density-65-wome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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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골다공증 검사(골밀도 검사)는 54·60·66세 여성이면 국가건강검진에 들어 있어 따로 내는 돈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여성과 만 70세 이상 남성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동네 의원 기준 검사료 53,870원의 30%인 약 1만 6천 원을 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안 붙어 값이 병원마다 다르니, 보건소 검사비부터 물어보세요.</p><h2>골밀도 검사 비용, 나이와 성별로 갈립니다</h2><h2>54·60·66세 여성은 검진표부터 보세요</h2><p>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를 보면 골밀도 검사는 54세, 60세, 66세 여성에게만 붙는 항목입니다. 60세는 2025년 1월부터 새로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3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54·66세 2번이던 검사를 54·60·66세 3번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1972년생, 1966년생, 1960년생 여성이 이 나이에 해당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고 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올해 검진표를 받으셨다면 골밀도 검사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병원에 따로 가서 돈을 내기 전에 검진으로 받는 것이 가장 쌉니다.</p><h2>65세 넘은 여성, 70세 넘은 남성은 건강보험이 붙습니다</h2><p>검진 나이가 아니어도 건강보험으로 검사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여성과 만 70세 이상 남성은 골밀도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65세가 안 된 폐경 여성도 위험 요소가 하나 이상 있으면 됩니다. 위험 요소는 체질량지수 18.5 미만의 저체중,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뼈가 부러진 이력이나 가족력, 수술로 인한 폐경, 40세 전에 온 폐경입니다. 1년 넘게 월경이 없는 폐경 전 여성, 뼈를 약하게 하는 약을 3개월 넘게 쓸 계획인 사람도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은 진단할 때 1회를 인정하고, 그 뒤 검사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p><h2>의원에서 받으면 검사료 약 1만 6천 원</h2><p>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요양급여비용 책자에서 골밀도 검사(양방사선 방식, 2부위 이상)는 563.47점입니다. 여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면 동네 의원은 53,870원, 병원과 종합병원은 47,220원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병원 종류에 따른 가산이 붙지 않는 항목이라 큰 병원이라고 검사료가 더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외래 본인부담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입니다. 그래서 검사료만 놓고 보면 의원 약 16,161원, 병원 약 18,888원, 종합병원 약 23,610원을 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약 28,332원에 진찰료를 모두 따로 냅니다. 실제 영수증에는 진찰료가 더해지고 100원 미만은 잘라서 계산됩니다.</p><h2>검사 받기 전 이렇게 하세요</h2><ol><li>1단계: 올해 나이와 성별을 봅니다. 1972·1966·1960년생 여성이면 국가건강검진에 골밀도 검사가 들어 있습니다.</li><li>2단계: 검진 대상이면 건강iN 누리집이나 공단 1577-1000에서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고, 골밀도 장비가 있는 검진기관에 예약합니다.</li><li>3단계: 검진 나이가 아니면 만 65세 이상 여성, 만 70세 이상 남성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동네 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받습니다.</li><li>4단계: 65세 미만이면 저체중, 골절 이력, 이른 폐경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진료 때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li><li>5단계: 어느 쪽도 아니면 주소지 보건소에 골밀도 검사가 있는지, 검사비가 얼마인지 전화로 물어봅니다.</li></ol><h2>값 차이가 나는 경우</h2><ul><li>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검사비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금액은 병원이 정하니 미리 물어보세요.</li><li>보건소 검사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구로구보건소는 65세 미만 7,000원, 65세 이상 3,500원이고, 금천구보건소는 7,360원이지만 여성 65세 이상과 남성 70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사는 구의 보건소에 확인하세요.</li><li>구로구보건소는 구민이고 만 50세 이상이며 지난 검사 뒤 1년이 지나야 받아 줍니다. 보건소마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li><li>국가건강검진의 골밀도 검사는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연말에는 예약이 몰리니 11월 안에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li><li>65세 이상이어도 의원 진료비가 2만 5천 원을 넘으면 노인외래정액제가 아니라 30%를 냅니다. 골밀도 검사는 검사료만으로 이 선을 넘습니다.</li></ul><h2>부모님 검사를 대신 알아봐 드릴 때</h2><p>어머니가 1960년생이시면 올해가 66세 검진 해입니다. 이번 검진에서 골밀도를 받으시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그 나이를 지나셨다면 동네 내과나 정형외과에 전화해 골밀도 검사 장비가 있는지, 건강보험으로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만 70세가 넘어야 건강보험이 붙습니다. 그 전이라면 보건소 검사가 가장 저렴한 길입니다. 결과지에 숫자가 낮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치료 상담이니 진료한 의사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골다공증 검사는 무료인가요? — 54·60·66세 여성은 국가건강검진에 들어 있어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 밖에는 만 65세 이상 여성, 만 70세 이상 남성이면 건강보험으로 의원 기준 약 1만 6천 원을 냅니다.</li><li>질문: 대학병원에서 받으면 검사료가 더 비싼가요? — 골밀도 검사는 병원 종류별 가산이 없어 검사료 자체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47,220원으로 의원보다 낮습니다. 대신 본인부담 비율이 50~60%로 높아 내는 돈은 더 많습니다.</li><li>질문: 60세 여성도 국가검진으로 받나요? — 2025년 1월부터 60세 여성이 추가됐습니다. 2026년에는 1966년생 여성이 해당합니다.</li><li>질문: 65세 전에는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 폐경 여성 가운데 저체중, 골절 이력이나 가족력, 수술 폐경, 40세 전 폐경 같은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li></ul><p>54·60·66세 여성 골밀도 검진과 12월 31일 검진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안내·2024년 7월 3일 보도자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지, 검사료 점수와 점수당 단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외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내는 돈은 진찰료와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검사 전에 병원과 공단 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갱신하는 날 75세면 2시간 먼저 들어야 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driver-safety-education-75-renewa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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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이 갱신기간 안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약 2시간이고 온라인이나 교육장 중 하나를 고르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면허증 갱신 자체가 안 됩니다. 75세부터 갱신 주기는 3년이고, 65~74세는 원하면 받는 권장교육입니다.</p><h2>나이별로 달라지는 면허 갱신 기준</h2><p>갱신 주기와 갱신기간, 70세 적성검사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87조에서, 75세 이상 의무교육은 같은 법 제73조 제5항에서 확인했습니다. 교육 시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입니다.</p><h2>75세는 생일이 아니라 갱신하는 날 기준입니다</h2><p>법은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74세에 갱신기간이 시작돼도, 실제로 갱신하러 가는 날 75세가 넘었다면 교육 대상입니다. 반대로 75세 생일 전에 갱신을 마치면 그 회차는 교육 없이 끝나고 다음 갱신이 5년 뒤가 됩니다. 75세가 넘어 갱신하면 그때부터 주기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갱신기간은 2026년부터 갱신하는 해 생일 앞뒤 6개월씩, 모두 1년입니다. 예전 면허증 뒷면에 적힌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1577-1120에서 본인 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h2>교육은 2시간, 온라인과 교육장 중에 고릅니다</h2><p>도로교통공단 안내로는 교육 시간이 약 2시간입니다. 집에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누리집으로 들어도 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교육장에 가서 들어도 됩니다. 교육 내용은 법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판단능력 같은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관련 법령입니다. 교육장에서는 운전능력 자가진단을 함께 하고, 일부 시험장은 VR 진단(월 1~2회)이나 실차 진단(매주 수요일) 체험을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일정은 지역마다 다르니 예약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p><h2>인지능력 검사는 세 곳 중 한 곳에서</h2><ul><li>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를 받습니다. 사전 예약이 꼭 필요합니다. 전국 안내 1899-9988</li><li>병원·의원: 치매검사 결과지를 받아 둡니다</li><li>운전면허시험장: 현장에서 선잇기검사를 받습니다</li><li>인지선별검사 결과지는 발급일부터 1년 안의 것이어야 하고, 경찰서에서 갱신할 때 가져갑니다</li><li>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이미 받은 분은 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li></ul><h2>75세 이상 갱신은 이렇게 진행합니다</h2><ol><li>1단계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이나 1577-1120에서 내 갱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li><li>2단계 치매안심센터, 병원, 운전면허시험장 중 한 곳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먼저 예약합니다.</li><li>3단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 또는 교육장으로 신청하고 2시간을 이수합니다.</li><li>4단계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 2장(3.5×4.5cm), 2년 안의 건강검진 결과지 원본, 수수료를 챙깁니다. 경찰서로 가면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도 가져갑니다.</li><li>5단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적성검사와 갱신을 신청합니다.</li></ol><h2>갱신 전에 걸리기 쉬운 부분</h2><ul><li>전화 예약은 안 됩니다. 2차 인증이 생기면서 고객지원센터에서 대신 예약해 주지 않고,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li><li>교육은 갱신기간 안에 받아야 갱신에 쓰입니다. 기간 밖에서 미리 들어 두는 방식이 아닙니다.</li><li>65~74세 권장교육은 교육장에서만 열리고,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폭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봐야 합니다.</li><li>VR·실차 체험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i><li>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금액과 처리 방법을 1577-1120에 바로 물어보십시오.</li></ul><h2>입원이나 해외 체류로 기간 안에 못 갈 때</h2><p>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에 머무는 경우, 재해를 당한 경우 등에 갱신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연기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면 3년 안에서 기간을 미뤄 줍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기간 전에 미리 갱신하는 방법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1577-1120에 연기 서류를 먼저 물어보십시오.</p><h2>자녀가 부모님 갱신을 챙겨 드릴 때</h2><p>가장 막히는 곳은 온라인 교육 신청입니다. 본인인증을 거쳐야 해서 부모님 휴대폰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주말에 함께 앉아 신청을 마치고, 온라인 교육이 부담스러우시면 교육장 날짜를 잡아 드리십시오. 치매안심센터 검사도 예약제라 교육보다 먼저 날을 잡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검사 결과지와 건강검진 결과지, 사진 두 장을 봉투 하나에 모아 두시면 갱신하러 가는 날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운전을 계속하실지 고민 중이시라면 반납 지원금도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몇 살부터 의무인가요? —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날 75세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65~74세는 원하면 받는 권장교육입니다.</li><li>질문: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도로교통공단 안내로 약 2시간이고, 온라인이나 운전면허시험장 교육장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li><li>질문: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li><li>질문: 75세가 넘으면 면허 갱신은 몇 년마다 하나요? — 갱신하는 날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입니다.</li></ul><p>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와 교육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갱신 주기(65~74세 5년, 75세 이상 3년)와 생일 전후 6개월 갱신기간, 교육 미이수 시 갱신 불가는 같은 법 제87조, 갱신 연기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육 시간·방법·인지능력 검사 장소·준비물·예약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를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 갱신기간과 교육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1577-1120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방문목욕 비용, 집 욕조로 하면 1회 7,515원이고 주 1회까지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me-visit-bath-cost-7515-once-a-week</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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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2026년 방문목욕 비용은 목욕차 없이 집 욕조로 하면 1회 50,100원이고, 일반 수급자는 15%인 7,515원을 냅니다. 목욕차를 쓰면 80,230원이나 88,990원입니다. 급여는 주 1회까지 인정되고, 방문요양과 같은 월 한도에서 빠지므로 4등급이 매주 목욕을 부르면 3시간 방문요양은 한 달 24번에서 21번으로 줄어듭니다.</p><h2>방문목욕 1회 비용과 내 몫</h2><p>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2026년 1월 1일 기준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이라 기관 청구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h2>목욕차가 오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h2><p>고시 제24조는 목욕차를 쓸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몸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같은 장비가 필요할 때, 그리고 집 욕조나 온수를 쓸 수 없을 때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집 욕조나 이동식 욕조로 목욕하고, 값은 50,10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목욕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이나 대중목욕탕에서 하는 것도 목욕차를 쓰지 않는 방문목욕에 들어갑니다. 누워 지내시는 1등급 어머니처럼 욕조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은 목욕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집 욕실이 좁아 두 사람이 부축하기 어렵다면 그것도 기관과 상의할 이유가 됩니다.</p><h2>요양보호사 두 명, 60분이 기준입니다</h2><p>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와서 60분 이상 해야 전액이 인정됩니다.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계산됩니다. 목욕 준비, 욕조로 옮겨 드리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뒤 정리까지가 모두 방문목욕에 들어갑니다. 옮겨 드리기와 몸 씻기는 안전을 위해 2명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명이 혼자 전 과정을 했다면 급여비용이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같은 용품값도 급여비용에 들어 있어서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관에서 용품값을 따로 달라고 하면 공단에 물어보셔도 됩니다.</p><h2>매주 목욕을 넣으면 방문요양이 몇 번 줄어드나</h2><p>방문목욕에는 따로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함께 빠집니다. 4등급이 방문요양 24번을 그대로 두고 집 욕조 목욕 4번을 더하면 합계가 1,568,88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159,180원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이때 한 달 본인부담은 211,455원에 159,180원을 더한 370,635원입니다. 방문요양을 21번으로 줄이면 합계 1,397,820원이 한도 안이라 본인부담은 209,673원에서 끝납니다.</p><h2>주 1회를 넘길 수 있는 경우와 1·2등급 가산</h2><ul><li>방문목욕은 주 1회까지 급여로 계산됩니다(고시 제26조 제3항).</li><li>대변이나 소변 실금으로 피부 관리가 꼭 필요하면 주 1회를 넘겨 받을 수 있고, 기관이 그 사유를 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li><li>1·2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목욕을 하면 요양보호사 1명당 3,000원, 하루 최대 6,000원이 더 붙습니다. 이 가산은 수급자가 내지 않습니다.</li><li>가족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할 수 있지만 2명 이상 기준은 같고, 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li><li>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은 시간에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li></ul><h2>방문목욕을 시작하려면</h2><ol><li>1단계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목욕을 쓸 수 없습니다.</li><li>2단계 공단에서 받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목욕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묻습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가까운 방문목욕 기관을 찾습니다.</li><li>4단계 기관에 목욕차 사용 여부, 1회 소요 시간, 요일을 묻고 방문요양과 합친 한 달 금액을 받아 봅니다.</li><li>5단계 계약서를 쓰고 이용합니다. 매달 본인부담 청구서에서 목욕 횟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li></ol><h2>자녀가 목욕 일정을 짜 드릴 때</h2><p>먼저 부모님 등급의 월 한도와 지금 쓰는 방문요양 횟수를 적어 보십시오. 그다음 목욕을 매주 넣었을 때 한도를 넘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넘는다면 방문요양을 몇 번 줄일지, 아니면 넘는 금액을 전부 낼지를 정해야 합니다. 한도 안은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부 내야 하니, 이 차이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목욕차가 꼭 필요한지도 기관에 물어보십시오. 집 욕조로 가능하면 한 번에 3만 원 넘게 급여비용이 줄어 한도에 여유가 생깁니다. 처음 몇 번은 목욕이 끝나는 시간을 확인해 60분이 채워지는지 보시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방문목욕 비용은 한 번에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집 욕조로 하면 급여비용 50,100원에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7,515원입니다. 목욕차를 쓰면 급여비용이 80,230원이나 88,990원입니다.</li><li>질문: 방문목욕은 일주일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 주 1회까지 급여로 계산됩니다. 대소변 실금으로 피부 관리가 꼭 필요하면 주 1회를 넘길 수 있습니다.</li><li>질문: 방문목욕을 쓰면 방문요양 한도가 줄어드나요? — 네.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빠집니다. 4등급이 집 욕조 목욕을 한 달 4번 하면 3시간 방문요양은 24번에서 21번까지로 줄어듭니다.</li><li>질문: 목욕용품 값을 따로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값은 급여비용에 들어 있어 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li></ul><p>방문목욕 급여비용(88,990원·80,230원·50,100원)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안내에서, 2인 이상 제공·60분 기준·40분 이상 60분 미만 80%·주 1회 산정·용품비 별도 청구 금지·1·2등급 중증 가산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24조~제26조의2에서, 본인부담률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평균소득 200만 원이면 3급도 월 33만 원 넘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isability-pension-amount-by-gra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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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의 100%(1급), 80%(2급), 60%(3급)를 매달 받고, 4급은 225%를 한 번에 받습니다. 공단 2026년 예상표로 가입 중 평균소득이 월 200만 원이면 1급 558,300원, 2급 446,640원, 3급 334,980원, 4급 일시금 15,074,160원입니다. 이 표는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한 사람으로 가정한 값이라 가입기간이 짧아도 금액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p><h2>평균소득별 장애연금 월액, 공단 2026년 예상표</h2><h2>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금액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h2><p>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장애연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린 예상표는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하고 같은 해에 장애가 생긴 사람을 가정해 계산한 값입니다. 그런데도 평균소득 100만 원이면 1급이 월 450,800원입니다. 공단 산식은 1.29 × (A값 + B값)에 지급률을 곱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달마다 조금씩 더 붙입니다. 20년보다 짧다고 깎는 항목은 산식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처음 큰 병을 얻은 분도 &quot;몇 년 안 냈으니 몇 푼 안 되겠지&quot; 하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p><h2>50대가 먼저 따져 볼 두 가지 경계</h2><p>첫째는 처음 병원에 간 날, 곧 초진일입니다.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받는 나이 생일 전날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나이는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둘째는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 시작된 병은 장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몸이 안 좋아 일을 그만두면서 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는 분이라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공단에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험료 요건은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초진일 기준으로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냈거나(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p><h2>등급은 1년 6개월이 지난 뒤 몸 상태로 정합니다</h2><p>장애등급은 병이 다 나은 날의 상태로 정합니다. 낫지 않고 치료가 이어지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 상태로 정합니다. 몇 가지는 더 빨리 정해집니다. 팔다리 절단은 절단한 날, 척추 수술과 큰 관절 유합술은 수술 후 6개월, 신장 투석은 시작 후 3개월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했어도 국민연금 등급은 공단이 따로 심사합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 때 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공단 심사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p><h2>청구는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초진일과 보험료 낸 기간으로 청구가 되는지 묻습니다.</li><li>2단계: 지사 안내에 맞춰 병원에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받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영상자료를 함께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li><li>3단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장애발생 경위 신고서, 통장 사본을 냅니다.</li><li>4단계: 공단이 장애심사를 거쳐 등급을 정합니다. 장애심사는 21일 이내, 전체 처리는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li><li>5단계: 1~3급이면 매달 25일에 연금이 들어오고, 4급이면 일시금이 한 번 들어옵니다.</li></ol><h2>금액이 절반이 되거나 멈추는 경우</h2><ul><li>같은 사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절반만 나옵니다. 3급 334,980원이면 167,490원이 됩니다.</li><li>교통사고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연금이 멈춥니다.</li><li>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지난 몫은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늦게 청구하면 최근 5년분만 한꺼번에 받습니다.</li><li>장애연금을 받아도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는 계속 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li><li>노령연금 나이가 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많은 쪽을 골라 받습니다. 둘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청구를 거들 때</h2><p>부모님이 지사까지 가기 힘드시면 서류는 우편으로 내도 됩니다. 청구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체류처럼 부득이할 때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할 일은 초진일을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처음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이 등급 판단의 출발점이라, 병원 이름과 날짜를 미리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아버지가 63세 전에 병을 얻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1355에 문의하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장애인 등록을 했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저절로 나오나요? — 아닙니다. 공단에 따로 청구하고 공단 장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 때 쓴 진단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지사에 문의하세요.</li><li>질문: 가입기간이 3년뿐인데 장애연금 금액이 아주 적지 않나요? — 공단 2026년 예상표는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한 사람을 가정해 평균소득 100만 원이면 1급 월 450,800원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이 짧다고 크게 깎이지는 않습니다.</li><li>질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큰 병이 생겼습니다. 장애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 초진일이 있으면 장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예외이니 1355에서 확인하세요.</li><li>질문: 4급 일시금은 얼마인가요? — 기본연금액의 225%입니다. 평균소득 200만 원이면 15,074,160원으로 공단 예상표에 나와 있습니다.</li></ul><p>등급별 지급률,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A값 3,193,511원, 2026년 1월 최초 가입 가정), 초진일·납부 요건, 1년 6개월 기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청구 5년 시효, 매월 25일 지급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에서, 산재 장해급여와의 1/2 조정과 노령연금 선택은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에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인 보행기 지원, 등급 있으면 16만 7천 원짜리도 2만 5,050원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walker-support-long-term-care-copa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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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인 보행기 지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성인용보행기를 살 때 적용됩니다. 2026년 고시에 오른 성인용보행기 63개 제품의 급여비용은 44,400원부터 624,000원까지이고, 일반 수급자는 15%만 냅니다. 167,000원짜리라면 25,050원, 감경 대상자는 15,030원이나 10,020원이며 한 번 사면 5년을 씁니다.</p><h2>성인용보행기 값과 본인부담 한눈에 보기</h2><h2>같은 보행기라도 고르는 제품에 따라 낼 돈이 열 배 넘게 차이 납니다</h2><p>고시 표에 오른 성인용보행기는 실버카와 롤레이터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포함해 63개입니다. 제품마다 급여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싼 제품은 44,400원이라 일반 수급자는 6,660원을 냅니다. 167,000원짜리를 고르면 25,050원, 328,000원짜리는 49,200원입니다. 가장 비싼 624,000원짜리는 93,600원을 냅니다. 사업소가 권하는 제품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키와 걷는 거리, 앉아 쉴 의자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값을 비교하시면 됩니다.</p><h2>감경 대상이면 같은 제품도 만 원 안쪽으로 내려갑니다</h2><h2>인터넷에서 먼저 사 두면 지원이 붙지 않습니다</h2><p>급여는 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고시에 오른 제품을 살 때만 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슷한 실버카를 사면 전부 본인 돈입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들고 가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수급자라고 해서 어떤 품목이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시는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만 사거나 빌릴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왔을 때 함께 오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성인용보행기가 들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p><h2>보행기를 받는 순서</h2><ol><li>1단계.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아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등급 신청부터 합니다.</li><li>2단계. 등급과 함께 받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성인용보행기가 인정 품목인지 봅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들어가 급여 종류를 복지용구로 골라 집 근처 사업소를 찾습니다.</li><li>4단계. 사업소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제품을 직접 밀어 본 뒤 고릅니다.</li><li>5단계. 제품 값의 본인부담분만 내고, 영수증에서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이 나뉘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li></ol><h2>사기 전에 짚어 둘 점</h2><ul><li>보행기 값은 1년 160만 원 복지용구 한도에서 빠집니다. 624,000원짜리를 사면 그해 한도의 40% 가까이를 씁니다. 방문요양에 쓰는 월 한도와는 따로 계산됩니다.</li><li>160만 원을 넘긴 금액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전동침대를 빌리고 있다면 사업소에 남은 한도부터 물어보세요.</li><li>63개 제품 모두 사용가능햇수가 5년입니다. 5년 안에 다시 받으려면 신체 기능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공단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냅니다.</li><li>제품 목록과 값은 고시가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의 값은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한 고시 기준입니다.</li></ul><h2>등급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이 두 길을 보세요</h2><p>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위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길은 등급 신청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거동이 불편해졌다면 보행기보다 등급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길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입니다. 지체나 뇌병변 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안내를 보면 보행차와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가 교부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품목별 기준액과 지자체 자체 보행기 지원은 지역마다 달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p><h2>자녀가 보행기를 같이 고르러 갈 때</h2><p>부모님은 비싼 것은 필요 없다며 가장 싼 제품을 고르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5년을 쓰는 물건이라 한 번 잘못 고르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업소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하루에 걷는 길을 떠올려 보세요. 시장까지 오가며 중간에 앉아 쉬셔야 한다면 앉을 자리가 있는 제품인지 사업소에 물어보세요. 집 안에서만 쓰신다면 문턱과 복도 폭을 재 가시면 고르기 쉽습니다. 매장에서는 부모님이 직접 손잡이 높이를 맞춰 밀어 보시게 하고, 접어서 차에 실을 수 있는지도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해 복지용구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사업소에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노인 보행기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공단이 성인용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급자만 받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등급을 신청합니다.</li><li>질문: 보행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고시에 오른 63개 제품의 급여비용 44,400원부터 624,000원 가운데 일반 수급자는 15%를 냅니다. 167,000원짜리면 25,050원입니다.</li><li>질문: 인터넷에서 산 실버카도 지원되나요? — 안 됩니다.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고시에 오른 제품을 사야 급여가 붙습니다.</li><li>질문: 보행기가 망가지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성인용보행기 사용가능햇수는 5년입니다. 그 전에 다시 받으려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내고 신체 기능 상태 변화 등을 인정받아야 하니 1577-1000에 먼저 물어보세요.</li></ul><p>성인용보행기 제품별 급여비용과 사용가능햇수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개정본)에서, 연 160만 원 한도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에서,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는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보조기 교부 안내에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부모님 제품 가격과 남은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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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노령연금 감액, 월 519만 원 넘게 벌어도 5년 지나면 안 깎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old-age-pension-income-reduction-519-five-year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old-age-pension-income-reduction-519-five-years</guid>
      <pubDate>Tue, 2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령연금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깎이는 돈은 많아도 연금의 절반까지이고, 2025년 소득으로 깎였던 분은 신청 없이 환급받습니다.</p><h2>노령연금 감액 기준표 (2026년)</h2><h2>월급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h2><p>감액을 가르는 숫자는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고, 상가나 주택 월세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금액을 더한 뒤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일하지 않고 6개월만 일했다면 6으로 나눕니다. 짧게 몰아서 많이 번 경우 월평균이 높게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공단 기준으로 세전 월급이 약 632만 원 아래면 깎이지 않습니다.</p><h2>5년이 지나면 얼마를 벌어도 그대로입니다</h2><p>감액은 평생 붙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분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소득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으므로 63세부터 68세가 되기 전까지가 감액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5년 안에라도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깎이지 않은 연금을 받습니다. 그 전에 권리가 생긴 분은 나이에 따라 50%에서 10%까지 줄어드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p><h2>소득별로 한 달에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보면</h2><h2>감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h2><p>위 표의 감액은 공단이 정한 구간 공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A값을 넘는 금액이 200만~300만 원이면 15만 원에 200만 원 넘는 부분의 15%를 더합니다. 300만~400만 원이면 30만 원에 20%,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에 25%를 더합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깎여도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넘지는 않습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인 분이 월평균소득금액 750만 원이면 계산상 약 58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만 깎입니다. 감액 기간에는 배우자 몫 같은 부양가족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p><h2>내 감액 여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h2><ol><li>1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떼어 지난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li><li>2단계: 두 금액을 더한 뒤 그해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소득금액을 구합니다.</li><li>3단계: 그 금액이 2026년 기준 5,193,511원 이상인지, 지금이 연금 받기 시작한 뒤 5년 안인지 확인합니다.</li><li>4단계: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소득활동 변동을 신고합니다.</li><li>5단계: 계산이 헷갈리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평일 9시~18시)에 전화해 감액 예상액을 물어봅니다.</li></ol><h2>2025년에 깎인 연금은 돌려받습니다</h2><ul><li>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 6월 17일 시행되면서 A값을 200만 원 미만으로 넘는 낮은 두 구간의 감액이 없어졌습니다.</li><li>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 초과 5,089,062원 미만이라 깎였던 분은 감액분을 돌려받습니다. 1인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입니다.</li><li>환급은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받는 대로 2026년 7월 말부터 차례로 진행합니다. 과세자료를 공단에 직접 내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li><li>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분부터 새 기준(5,193,511원)을 적용해 감액하지 않고 있습니다.</li></ul><h2>일하는 부모님 연금, 자녀가 볼 곳</h2><p>부모님이 은퇴 후 재취업하셨거나 상가 임대료를 받고 계시다면 감액 대상인지 한 번 따져 볼 만합니다. 월급만 보고 깎일 거라 걱정해 연금을 미루거나 일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 월급 632만 원 정도까지는 그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 크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계산되니 소득금액증명부터 같이 떼어 보세요. 2025년에 연금이 줄어든 적이 있다면 공단에서 환급 안내가 왔는지, 통장에 들어왔는지도 확인해 드리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노령연금은 얼마 벌면 깎이나요? — 2026년 기준 근로·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일 때만 깎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세전 월급 약 632만 원부터입니다.</li><li>질문: 노령연금 감액은 몇 살까지인가요? — 연금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만입니다. 1964년생이면 63세부터 68세 전까지이고, 그 뒤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나옵니다.</li><li>질문: 이자나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 감액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그 밖의 소득이 섞여 있다면 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li><li>질문: 작년에 깎인 연금을 돌려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089,062원 미만이었다면 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 자동 환급합니다.</li></ul><p>감액 기간(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2026년 A값 3,193,511원과 200만 원 기준, 구간별 감액 공식과 연금의 2분의 1 한도,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월급 환산액은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안내를, 2026년 6월 17일 시행과 2025년 소득분 자동 환급은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16일 보도자료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실업급여 받는 기간 270일, 퇴직 후 석 달 넘기면 다 못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unemployment-benefit-duration-270-days-12-month-deadlin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unemployment-benefit-duration-270-days-12-month-deadline</guid>
      <pubDate>Tue, 2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다만 이 일수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쓸 수 있어, 270일을 다 받으려면 퇴직 후 약 89일 안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넉 달째에 신고하면 31일분, 하한액 기준 약 205만 원이 사라집니다.</p><h2>실업급여 받는 기간,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h2><h2>270일은 '12개월 안에서' 받는 일수입니다</h2><p>표의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릅니다. 나이는 퇴직한 날 기준이라 49세에 그만두면 50세 미만 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일수에는 쓸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남아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받을 일수가 긴 50대·60대일수록 신청 날짜가 금액을 좌우합니다.</p><h2>신고가 늦으면 얼마가 사라지는지 계산해 보면</h2><h2>왜 89일인지, 대기기간 7일 때문입니다</h2><p>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270일은 이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12개월을 365일로 놓고 270일과 대기 7일을 빼면, 실업 신고는 퇴직 다음 날부터 89일째 안에 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위 표는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인 분이 2026년 하한액 66,048원을 받는다고 놓고 셈한 값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인정일 날짜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p><h2>한눈에 정리</h2><ul><li>대상: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퇴직</li><li>받는 기간: 50세 이상 120~270일, 50세 미만 120~240일</li><li>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2026년 퇴직자는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li><li>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270일을 다 받으려면 약 89일 안에 실업 신고</li><li>신청처: 고용24(work24.go.kr)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li><li>2단계: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합니다.</li><li>3단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어려우면 고용센터 집체 교육으로 들어도 됩니다.</li><li>4단계: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li><li>5단계: 정해진 실업인정일(1~4주 간격)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li></ol><h2>기한을 지키려면 미리 챙길 것</h2><ul><li>퇴직 후 여행이나 휴식을 먼저 계획했다면 석 달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잡으세요. 쉬는 동안에도 12개월은 흘러갑니다.</li><li>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li><li>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보내면 고용센터에 먼저 알려 두세요. 서류를 기다리다 날짜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li><li>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고용센터에서 비교해 보세요.</li><li>받는 중에 짧게라도 일을 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li></ul><h2>부모님 퇴직 날, 자녀가 달력에 적어 둘 날짜</h2><p>부모님이 정년이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오셨다면 퇴직일부터 89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날까지 실업 신고를 마치면 270일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은 옆에서 화면을 같이 보며 도와드려도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고는 부모님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몇 달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 약 9개월입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80일, 3~5년은 210일, 5~10년은 240일입니다.</li><li>질문: 퇴직하고 6개월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은 됩니다.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183일째에 신고하면 270일 중 176일만 받습니다.</li><li>질문: 49세에 그만두고 50세에 신청하면 270일인가요? — 아닙니다. 나이는 퇴직한 날 기준이라 50세 미만 칸이 적용되고, 10년 이상 가입해도 240일입니다.</li><li>질문: 병원에 입원해서 신청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었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늘어나니 진단서를 챙겨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li></ul><p>소정급여일수(50세 이상 120~270일), 수급기간 12개월과 연기 사유, 대기기간 7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보험 안내를, 2026년 상한액 68,100원은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16일 기사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보도자료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수급 일수와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기초연금 부부감액, 둘 다 받아도 월 20만 원 넘게 더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pension-couple-reduction-20-percent-55952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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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각자 20%씩 깎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한 사람 월 349,700원이 279,760원이 되어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한 명만 받을 때보다 월 209,820원이 많으니,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감액이 있어도 신청하는 편이 이득입니다.</p><h2>부부감액 전후 금액 비교</h2><h2>20%는 '둘 다 받을 때'만 깎입니다</h2><p>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뺀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0%는 69,940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으로 279,760원씩, 두 분 합쳐 559,520원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분만 받고 있다면 이 감액은 붙지 않습니다. 남편은 67세, 아내는 62세처럼 나이 차가 나는 부부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남편은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p><h2>그래도 소득 심사는 부부 둘을 합쳐서 봅니다</h2><p>감액은 한 명만 받으면 없지만, 대상인지 따지는 기준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혼자 받더라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씁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입니다. 배우자의 월급과 재산도 함께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아내가 62세에 일을 하고 있다면, 남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도 아내 소득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p><h2>선정기준액 근처라면 한 번 더 깎일 수 있습니다</h2><p>같은 법 제8조 2항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집이 못 받은 집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부부 두 분이 다 받는 집에 대입하면 395만 2천 원에서 559,520원을 뺀 약 339만 원이 경계입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높으면 부부감액 뒤에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께 붙는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부부감액과 따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p><h2>한눈에 정리</h2><ul><li>대상: 만 65세 이상,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부부</li><li>금액: 둘 다 받으면 각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 (2026년)</li><li>감액 조건: 부부가 모두 받을 때만 20%, 한 명만 받으면 349,700원 그대로</li><li>신청처: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li><li>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부부라도 각자 신청</li></ul><h2>배우자가 65세가 되면 이렇게 신청합니다</h2><ol><li>1단계: 배우자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5월이면 4월부터입니다.</li><li>2단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갑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li><li>3단계: 온라인이 편하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본인·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li><li>4단계: 심사 뒤 배우자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두 분 모두 279,760원으로 바뀝니다. 먼저 받던 분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입니다.</li><li>5단계: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감액 사유를 물어봅니다.</li></ol><h2>감액이 아까워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h2><ul><li>배우자가 신청하면 먼저 받던 분 금액이 69,940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우자 몫 279,760원이 새로 들어와 부부 합계는 월 209,820원 늘어납니다.</li><li>부부감액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배우자 몫은 나오지 않습니다.</li><li>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연계감액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겹쳐도 계산은 1355에서 한 번에 해 줍니다.</li><li>부부감액을 줄이는 내용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li></ul><h2>나이 차 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챙길 날짜</h2><p>아버지가 먼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가 몇 년 아래라면, 어머니 65세 생일 한 달 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부부라도 기초연금 신청은 한 사람씩 따로 합니다. 신청 뒤 아버지 통장 금액이 줄면 부모님이 뭔가 잘못된 줄 아시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합계가 늘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 드리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들어가니, 두 분이 함께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몇 퍼센트인가요?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자 20%입니다. 2026년 기준 한 사람 349,700원이 279,760원이 되고,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li><li>질문: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되나요? — 감액되지 않습니다. 한 명만 받으면 349,700원 전액이 나옵니다. 다만 대상 심사는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으로 합니다.</li><li>질문: 배우자가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 손해가 아닙니다. 먼저 받던 분이 69,940원 줄지만 배우자 몫 279,760원이 생겨, 부부 합계가 한 명일 때보다 월 209,820원 많습니다.</li><li>질문: 부부감액이 없어진다던데 언제부터인가요? —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부부감액 비율 축소가 들어가 있지만 국회 심의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2026년에는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li></ul><p>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를,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부부 559,520원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를,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과 신청처·1355는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를, 신청 시기는 정부24 기초연금 안내를, 2027년 부부감액 축소 예산안은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4일 기사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기관이 받는 돈이 한 달 50만 6,400원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family-caregiver-monthly-pay-5064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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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공단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기관 수입은 2026년 하루 60분 25,320원씩 한 달 20일, 합계 506,400원이 끝입니다.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는 등 예외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34,120원으로 20일을 넘겨 계산되어 30일이면 1,023,600원이 됩니다.</p><h2>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계산의 기준 숫자</h2><p>60분 25,320원과 90분 34,12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2026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입니다. 가족이 돌볼 때 하루 한 번, 한 달 20일까지만 계산한다는 기준과 90분 예외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안내에 있습니다.</p><h2>월급 명세서보다 먼저 봐야 할 돈의 흐름</h2><p>가족요양보호사는 공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공단은 방문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주고, 기관이 소속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돌봐도 어느 기관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월급이 다릅니다. 기관이 그 수급자 몫으로 받는 돈은 60분 원칙이면 한 달 506,4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 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함께 꾸립니다. 그래서 506,400원이 그대로 월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인건비 지출비율 이상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하지만, 그 비율은 기관 전체에 걸리는 기준이라 한 사람 월급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p><h2>90분으로 계산되는 두 가지 경우</h2><p>첫째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70세 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서 어머니를 돌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수급자에게 폭력성,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치매 관련 문제행동이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루 34,120원을 한 달 20일을 넘겨 계산합니다. 20일이면 682,400원, 30일이면 1,023,600원, 31일이면 1,057,720원입니다. 가장 낮은 5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이 1,208,900원이라 90분 매일도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같이 쓰면 같은 한도에서 빠지니 합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p><h2>부모님이 내는 돈을 빼고 집안 전체로 보면</h2><p>자녀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면 부모님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자녀는 기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집안 전체로 남는 돈은 자녀 월급에서 부모님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월급 제안을 받으면 이 차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p><ul><li>60분 20일, 일반 본인부담 15%: 부모님이 기관에 월 75,960원을 내고 공단이 430,440원을 냅니다.</li><li>40% 감경 대상(본인부담 9%): 부모님 부담이 월 45,576원으로 줄어듭니다.</li><li>60% 감경 대상(본인부담 6%): 부모님 부담이 월 30,384원입니다.</li><li>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li><li>90분 30일, 일반 15%: 부모님 부담이 월 153,540원입니다.</li></ul><h2>기관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순서</h2><ol><li>1단계 부모님 장기요양 인정서에서 등급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보십시오.</li><li>2단계 돌볼 가족이 60분 원칙인지 90분 예외인지 따져 봅니다. 65세 이상 배우자인지, 치매 문제행동이 인정조사에 기록됐는지가 기준입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집 근처 방문요양기관 두세 곳을 고릅니다.</li><li>4단계 기관마다 시급이 아니라 한 달 세전 월급, 4대보험 공제 뒤 실수령액, 퇴직금 처리 방식을 같은 조건으로 물어 적습니다.</li><li>5단계 다니는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아래인지 확인한 뒤 근로계약을 맺습니다.</li></ol><h2>월급이 줄거나 0원이 되는 달</h2><ul><li>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이상이면 그 달 가족요양 비용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돌본 시간은 16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li><li>60분 원칙인 가족은 21일째부터 돌봐도 비용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한 달 20일이 끝입니다.</li><li>부모님이 입원하신 날처럼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못한 날은 계산되지 않습니다.</li><li>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li><li>수급자를 위한 일만 인정됩니다. 다른 가족의 식사나 빨래는 돌봄 시간에 넣지 않습니다.</li></ul><h2>가족요양비 월 240,450원과 헷갈리지 마세요</h2><p>가족요양비는 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등급과 상관없이 월 240,450원입니다.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도서·벽지에 사는 분,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을 쓰기 어려운 분, 감염병이나 정신장애 등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분으로 좁습니다.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가정은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기관에 소속되는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입니다.</p><h2>형제가 상의해서 정할 때</h2><p>누가 자격증을 딸지 정할 때는 월급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다니는 직장의 한 달 근무시간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160시간을 넘으면 가족요양을 해도 그 달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 아버지가 65세 이상이시면, 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서 어머니를 돌보는 쪽이 90분 예외에 들어갑니다. 기관이 제시한 월급은 형제 모두가 볼 수 있게 적어 두고, 부모님 본인부담금을 누가 낼지도 같이 정해 두면 나중에 말이 줄어듭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얼마인가요? — 공단이 정한 시급은 없습니다. 기관이 받는 돈이 60분 25,320원이고, 시급은 그 안에서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li><li>질문: 하루 3시간 돌보면 월급이 세 배가 되나요? — 아닙니다. 가족이 돌보면 몇 시간이든 하루 60분 비용 1회로 계산합니다. 90분 예외에 해당해도 하루 34,120원까지입니다.</li><li>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나요? —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미만이면 됩니다. 160시간 이상이면 그 달 가족요양 비용은 계산되지 않습니다.</li><li>질문: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면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급여 범위 밖의 비용은 직접 냅니다.</li></ul><p>방문요양 60분·90분 급여비용과 등급별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년 1월 1일 기준)을, 가족인 요양보호사 산정 기준(하루 1회·월 20일·90분 예외·월 160시간)과 가족요양비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본인부담률은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를, 가족관계 통보와 수급자 외 가족 행위 제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3조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월급과 공제액은 소속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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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배우자가 연금 받으면 월 2만 5천 원이 빠집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ependent-family-allowance-255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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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2026년 배우자 연 306,630원(월 약 25,550원), 자녀·부모 한 사람당 연 204,360원(월 약 17,030원)이 노령연금에 더해지는 돈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하고, 한 분을 두 자녀가 동시에 올릴 수 없습니다.</p><h2>부양가족연금 2026년 금액과 대상</h2><p>금액과 자녀·부모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부양가족연금 안내에서, 빠지는 사람과 중복 금지는 국민연금법 제52조 제3항·제4항에서 확인했습니다. 월 금액은 연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라 실제 입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h2>배우자 몫이 끊기는 날은 배우자 연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h2><p>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에게 붙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52조는 그 가족이 스스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계산에서 뺍니다. 남편이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아내가 몇 년 뒤 자기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그달부터 남편 연금에서 배우자 몫 월 약 25,550원이 빠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연금 수급권자라서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통장 금액이 줄었다고 놀라실 수 있지만, 대신 아내 본인 연금이 새로 들어옵니다. 2만 5천 원을 지키려고 배우자 연금 청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p><h2>부모님 몫은 주소와 형제 사이 정리가 먼저입니다</h2><p>부모님은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여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장인·장모나 시부모님도 함께 사시면 들어갑니다. 나이 기준은 60세이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80대 부모님이라면 나이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주소입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같은 세대가 아니면 부모 몫은 붙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수급자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계산됩니다. 형제 둘이 모두 국민연금을 받아도 어머니는 한쪽에만 올릴 수 있습니다.</p><h2>우리 집은 얼마가 더 붙는지 계산해 보기</h2><p>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금씩 오릅니다. 배우자 몫과 부모 몫은 따로 계산되니, 배우자 연금이 시작돼도 같은 세대 부모님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p><ul><li>배우자만 인정: 연 306,630원, 월 약 25,550원</li><li>배우자와 함께 사는 어머니: 연 510,990원, 월 약 42,580원</li><li>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님 두 분: 연 715,350원, 월 약 59,610원</li><li>배우자가 자기 연금을 받는 집에서 어머니만 인정: 연 204,360원, 월 약 17,030원</li><li>부모님이 따로 사시고 배우자도 연금을 받는 집: 더해지는 돈 없음</li></ul><h2>신고는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부양가족을 함께 적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지금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잡혀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li><li>2단계 부모님을 올리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인지 확인합니다. 형제 중 누가 올릴지도 미리 정합니다.</li><li>3단계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사정에 따라 공단이 더 요구할 수 있으니 1355에서 목록을 확인합니다.</li><li>4단계 1355에서 안내받은 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부양가족 추가를 접수합니다.</li><li>5단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부모님 주소가 바뀌면 공단에 알립니다.</li></ol><h2>다른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 점</h2><ul><li>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li><li>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깎을 때 부양가족연금액을 빼고 계산한 뒤 다시 더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li><li>연기연금으로 미뤄도 늘어나는 것은 노령연금이고, 부양가족연금은 그대로입니다.</li><li>이혼하거나 자녀가 19세가 되면 그 사람 몫은 빠집니다.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는 19세가 넘어도 남습니다.</li><li>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생계유지 관계가 끝나도 빠집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연금을 같이 볼 때</h2><p>부모님 노령연금 지급내역에 부양가족연금이 붙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아버지가 받으시고 어머니가 국민연금이 없으시면 배우자 몫이 붙어 있어야 맞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다면 아버지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이 정상입니다.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라면 연금을 받는 부모님 중 한 분 앞으로 조부모님 몫을 올릴 수 있는지 1355에 물어보십시오. 부모님 혼자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함께 계실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이 편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배우자는 연 306,630원, 자녀와 부모는 한 사람당 연 204,360원입니다. 월로는 배우자 약 25,550원, 자녀·부모 약 17,030원입니다.</li><li>질문: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서로 부양가족연금이 붙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연금 계산에서 빠집니다.</li><li>질문: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되나요? — 부모님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여야 인정됩니다.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세대가 다르면 부모 몫은 붙지 않습니다.</li><li>질문: 형제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머니를 둘 다 올릴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한 사람은 수급자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계산됩니다.</li></ul><p>2026년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과 자녀·부모 요건, 부모 나이 기준의 출생연도별 상향, 같은 세대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부양가족연금 안내를, 다른 연금 수급권자 제외·2명 이상 수급권자 중복 금지·대상에서 빠지는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 제52조를, 조기노령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이 깎이지 않는 구조는 국민연금법 제63조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 가족이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 1만 5천 원 넘으면 1,500원이 아닙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outpatient-flat-fee-15000-clinic</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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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인외래정액제는 만 65세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비 총액 15,000원 이하로 나왔을 때 1,500원만 내는 제도입니다. 총액이 15,000원을 넘으면 10%, 20,000원을 넘으면 20%, 25,000원을 넘으면 일반 환자처럼 30%를 냅니다. 약국은 10,000원 이하면 1,000원이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p><h2>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한눈에 보기</h2><p>표의 구간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2018년 6월에 고친 뒤 2026년 10월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25,000원이 넘는 구간과 약국 12,000원 초과 구간의 30%는 시행령 별표 2의 일반 본인부담률입니다.</p><h2>1만 5천 원에서 100원만 넘어도 계산이 바뀝니다</h2><p>여기서 말하는 진료비는 창구에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내주는 몫까지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입니다. 이 총액이 15,000원이면 1,500원을 냅니다. 15,100원이면 10%가 붙어 1,510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경계입니다. 총액 20,000원이면 10%라 2,000원인데, 20,100원이 되면 20%가 붙어 4,02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25,100원이면 30%가 적용돼 7,530원입니다. 진찰만 받던 날과 주사나 물리치료가 더해진 날의 금액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p><h2>같은 날 같은 진료라도 병원급이면 정액이 없습니다</h2><p>정액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과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보면 병원과 요양병원 외래는 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입니다. 종합병원은 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입니다. 감기나 혈압약 처방처럼 의원에서 볼 수 있는 진료를 병원급에서 받으면 65세가 넘어도 1,500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에 '병원'이 붙었는지 '의원'이 붙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p><h2>한의원은 약을 지으면 구간이 조금 넓습니다</h2><p>한의원도 총액 15,000원 이하면 1,500원입니다. 다만 투약 처방을 함께 받는 날에는 10% 구간이 25,000원까지, 20% 구간이 30,000원까지로 넓습니다. 침이나 부항만 받는 날은 의원과 같은 15,000원·20,000원·25,000원 경계를 씁니다. 보건소 의과는 총액 12,000원 이하일 때 처방전만 받으면 500원, 투약 일수에 따라 1,100원에서 1,600원을 냅니다.</p><h2>영수증으로 내 구간을 확인하는 순서</h2><ol><li>1단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받습니다. 정액제는 신청 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창구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li><li>2단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더합니다. 이 합계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li><li>3단계 합계가 15,000원·20,000원·25,000원 중 어디를 넘었는지 위 표와 맞춰 봅니다.</li><li>4단계 금액이 맞지 않아 보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 진료비 확인을 문의합니다.</li><li>5단계 약국 영수증도 같은 방법으로 10,000원·12,000원 경계를 확인합니다.</li></ol><h2>정액제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h2><ul><li>비급여 진료비는 정액제와 상관없이 따로 냅니다. 영양주사나 도수치료처럼 비급여가 섞이면 창구 금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li><li>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표가 아니라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을 따릅니다.</li><li>1만 5천 원 기준은 진료비가 오른 지금도 2018년 그대로라, 진찰에 간단한 처치만 더해져도 10% 구간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li></ul><h2>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챙겨 드린다면</h2><p>부모님이 '오늘은 왜 4천 원이 나왔지' 하시면 영수증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주사나 물리치료가 더해져 총액이 20,000원을 넘긴 경우입니다. 다니는 곳이 '병원'이라면 같은 진료를 가까운 '의원'에서 받는 편이 부담이 적은지 따져 보세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많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영수증은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노인외래정액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약국 창구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li><li>질문: 진료비가 16,000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 이하라 10%인 1,600원을 냅니다.</li><li>질문: 약국 약값은 얼마나 내나요? —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하면 1,000원, 12,000원 이하면 20%, 그보다 많으면 30%입니다.</li><li>질문: 종합병원 외래에도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65세 이상도 일반 환자와 같은 본인부담률을 냅니다.</li></ul><p>구간별 본인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별표 4(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현행), 기관 종류별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안내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영수증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인지지원등급 한도 676,320원,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은 안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cognitive-support-grade-676320-no-home-visit-car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cognitive-support-grade-676320-no-home-visit-care</guid>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고,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건 주야간보호뿐이라 하루 8시간이면 한 달 12일까지 15%만 냅니다. 일반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안 되고, 가족휴가제 연 12일과 복지용구 연 160만 원은 따로 쓸 수 있습니다.</p><h2>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h2><p>등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안내, 급여 종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2026년 기준입니다. 가족휴가제는 2026년부터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p><h2>등급은 나왔는데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지 않는 이유</h2><p>인지지원등급 통지를 받고 가장 많이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돕는 방문요양을 한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보면 쓸 수 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세 갈래뿐입니다. 혼자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분을 위해 2018년에 만든 등급이라, 낮 동안 센터에서 인지 프로그램을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요양원 입소조건을 찾다가 이 등급을 받은 분도 있는데, 시설급여 역시 쓸 수 없습니다.</p><h2>676,320원이면 주간보호를 며칠 다닐 수 있나</h2><p>하루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입니다. 8시간 이상 다니면 56,360원이라 딱 12일에서 한도가 찹니다. 13일째부터는 하루 56,360원을 전부 직접 냅니다. 이용 시간을 6~8시간으로 줄이면 15일, 3~6시간이면 20일까지 15%로 다닐 수 있습니다. 평일 대부분을 보내고 싶다면 하루 시간을 줄이는 쪽이 같은 한도로 더 많은 날을 쓰는 방법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이 계산과 별도로 냅니다.</p><h2>한도와 상관없이 따로 받는 두 가지</h2><p>첫째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쉬도록 단기보호를 연 12일, 또는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을 연 24회까지 월 한도와 별도로 씁니다. 인지지원등급에서 방문요양이 집으로 오는 길은 이것 하나입니다. 둘째는 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에 따라 수급자 한 사람당 해마다 160만 원 한도로 사거나 빌릴 수 있고, 676,320원 한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배회감지기처럼 치매 어르신 안전에 쓰는 품목을 이 한도로 챙길 수 있습니다.</p><h2>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을 신청합니다</h2><ol><li>1단계 지금 쓰는 서비스로 감당이 안 되는 변화를 적어 둡니다. 혼자 씻기 어렵다, 옷 입기를 도와야 한다처럼 몸으로 하는 일이 늘었는지가 중요합니다.</li><li>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변경 사유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3단계 공단이 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냅니다. 등급변경 때만 내고, 신청 뒤에 내도 됩니다.</li><li>4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실제 모습대로 조사됩니다.</li><li>5단계 등급판정위원회 결과를 받습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으로, 월 한도 1,208,900원 안에서 방문요양도 쓸 수 있습니다.</li></ol><h2>놓치기 쉬운 부분</h2><ul><li>주야간보호 한도를 넘긴 날의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li><li>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올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없이 쉬다만 온다면 기관에 일정을 물어보세요.</li><li>건강보험료가 낮으면 본인부담이 15%에서 9%나 6%로 줄어듭니다. 한도를 다 써도 9%면 약 6만 1천 원입니다.</li><li>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은 갱신 뒤에도 2년입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다음 달 센터 이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이용 계획을 짤 때</h2><p>먼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과 한도액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다니려는 주간보호센터에 하루 몇 시간 이용인지 물어보고, 위 표의 하루 급여비용으로 한 달 날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 5일을 보내야 한다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맞추거나, 넘치는 날의 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돌보는 가족이 지칠 때는 가족휴가제 신청을 공단 1577-1000에 물어보세요. 부모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면 갱신을 기다리지 말고 등급변경부터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방문요양은 안 됩니다. 가족휴가제로 연 24회까지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만 쓸 수 있습니다.</li><li>질문: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li><li>질문: 주간보호를 매일 다니면 얼마나 내나요? — 하루 8시간 이상이면 12일까지 101,448원이고, 13일째부터는 하루 56,360원을 전부 냅니다.</li><li>질문: 인지지원등급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으로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li></ul><p>등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안내, 이용 가능한 급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월 한도액과 주야간보호 하루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2026년 1월 1일 기준, 가족휴가제 일수는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부모님 인정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백내장 수술비 지원, 60세 넘은 수급자도 다초점 렌즈 값은 직접 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cataract-surgery-cost-support-60-low-incom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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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수술비와 사전 검사비 1회를 대 주는 사업입니다. 다초점·난시교정 같은 특수렌즈,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정 전에 쓴 병원비는 빠집니다. 선정 뒤 3개월 안에 수술해야 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연중이라도 접수가 멈춥니다.</p><h2>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받는 것과 못 받는 것</h2><p>대상과 신청처는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안내, 지원 항목과 빠지는 항목은 대전 중구 보건소 안내 기준입니다. 보건소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최종 선정해 병원에 수술비를 직접 줍니다. 환자가 먼저 내고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p><h2>60세라도 소득 조건이 안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h2><p>이 사업은 나이와 소득을 둘 다 봅니다. 만 60세가 넘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은 분이 다 들어갑니다. 반대로 행려환자나 국가유공자·이재민처럼 다른 법으로 의료급여 1종이 된 분은 대전 중구 보건소 안내에서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백내장은 안과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파주시 보건소처럼 수술할 눈의 시력이 0.3 이하일 때만 받는 곳도 있어서, 신청 전에 보건소에 시력 기준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p><h2>다초점 렌즈를 고르면 그 값은 지원되지 않습니다</h2><p>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상담하면 단초점, 다초점, 난시교정 렌즈 중에 고르라는 말을 듣습니다.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다초점·난시교정·조절성 인공수정체 같은 특수렌즈는 비급여 치료재료라서 지원에서 빠집니다. 비급여 수술 자체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아 부담 없이 수술하려면 건강보험이 되는 기본 렌즈로 수술하겠다고 병원에 먼저 말해 두세요. 견적서를 받을 때 렌즈 값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나중에 청구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없습니다.</p><h2>지원 대상이 아닐 때 건강보험으로 내는 몫</h2><p>소득 조건이 안 맞는 분은 건강보험으로 수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들어가고, 본인부담은 입원 부담률인 20%입니다. 수술 뒤 6시간 미만 관찰하고 그날 귀가해도 포괄수가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과 특수렌즈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포괄수가제에서 빠지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을 따르는데, 1종은 입원비가 없고 2종은 10%입니다.</p><h2>보건소 접수부터 수술까지 순서</h2><ol><li>1단계 수술할 안과에서 진단서나 진료소견서를 받습니다. 어느 쪽 눈인지와 수술명이 꼭 적혀 있어야 합니다.</li><li>2단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뗍니다.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li><li>3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함께 냅니다. 본인 말고 가족이 대신 내도 됩니다.</li><li>4단계 보건소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보냅니다. 결과는 문자로 먼저 오고 재단 상담 전화가 이어집니다.</li><li>5단계 선정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수술합니다. 병원이 재단에 지원금을 청구하므로 환자가 따로 청구할 일은 없습니다.</li></ol><h2>신청 전에 알아 둘 것</h2><ul><li>선정 통보 전에 수술하거나 검사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먼저 잡지 말고 보건소 결과부터 기다리세요.</li><li>접수부터 결정까지 대전 중구는 약 1주, 구미는 약 15일로 안내합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보건소에 물어보세요.</li><li>연중 접수하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됩니다. 올해 접수가 열려 있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li><li>진단서에 없는 수술이나 안과 외 다른 과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양쪽 눈을 할 예정이면 진단서에 두 눈을 모두 적어 달라고 하세요.</li><li>실손보험 같은 다른 보험금이나 지원과 겹치는 부분은 지원에서 빠집니다.</li></ul><h2>자녀가 서류를 대신 챙길 때</h2><p>부모님이 안과에서 수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날짜를 잡기 전에 보건소부터 들러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뗍니다. 그다음 안과에 보건소 제출용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눈 방향과 수술명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두 서류를 들고 부모님 주소지 보건소에 가면 가족 이름으로도 접수됩니다. 선정 문자가 오면 3개월 안에 수술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실명예방재단 070-7542-3714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몇 살부터 받나요?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합니다.</li><li>질문: 다초점 렌즈로 수술해도 지원되나요? — 수술비 중 건강보험 항목은 지원되지만 다초점·난시교정 같은 특수렌즈 값은 직접 냅니다.</li><li>질문: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선정 전에 쓴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li><li>질문: 수급자가 아니면 백내장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 건강보험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본인부담은 20%이고, 특수렌즈와 상급병실료는 따로 냅니다.</li></ul><p>지원 대상과 신청처는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안내, 지원 범위·제외 항목·서류는 대전 중구 보건소와 파주시 보건소 안내,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제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12월생은 2028년 1월부터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1964-born-start-age-6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1964-born-start-age-63</guid>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이고, 63세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월생은 2027년 2월부터, 12월생은 2028년 1월부터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63세가 돼도 연금이 없으니,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p><h2>1964년생 연금 달력, 한 장으로 보기</h2><p>수령나이와 조기·연기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첫 지급 달은 공단 연금급여 안내 기준입니다. 공단 표에는 1966년생 예시로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가 나옵니다. 1964년생은 이 표를 한 살씩 앞으로 당겨 읽으면 됩니다.</p><h2>같은 64년생인데 첫 연금 달이 다른 이유</h2><p>공단 안내를 보면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줍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은 1964년생의 경우 63세 생일입니다. 그래서 2027년 3월에 생일이 있는 분은 4월분부터, 4월 25일에 첫 연금이 들어옵니다. 12월생은 63세 생일이 2027년 12월이라 첫 연금이 해를 넘겨 2028년 1월분이 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에 따라 첫 입금이 최대 11달 벌어지는 셈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p><h2>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63세가 돼도 연금이 없습니다</h2><p>수령나이가 됐다고 모두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이 넘어야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모자라는 분에게는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은 연 2.2%입니다. 1964년생은 2024년에 이미 60세가 됐으니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유는 생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단 안내에도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p><h2>65세 생일 전날까지는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h2><p>반환일시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라는 사람이 스스로 보험료를 이어서 내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1964년 1월생은 2029년 1월, 12월생은 2029년 12월에 65세가 됩니다. 2026년 11월부터 넣는다고 치면 1월생은 2년 남짓, 12월생은 3년 남짓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 3천 원의 9.5%인 월 96,230원 정도부터 낼 수 있습니다. 가입 중에는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추납으로 메우는 것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p><h2>연금 청구와 임의계속가입, 이렇게 신청합니다</h2><ol><li>1단계: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 평일 9시~18시)에 전화해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2단계: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면 63세 생일이 지난 뒤 노령연금을 청구합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정부24로 할 수 있습니다.</li><li>3단계: 120개월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내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시),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됩니다.</li><li>4단계: 앞당기거나 미뤄 받을 생각이면 청구 때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함께 상담합니다.</li><li>5단계: 청구가 접수되면 공단이 30일 안에 처리합니다. 늦게 청구했다면 밀린 몫을 최근 5년 치까지 한꺼번에 받고, 그 뒤로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li></ol><h2>63세 전후로 놓치기 쉬운 것들</h2><ul><li>연금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해야 시작되고, 밀린 몫은 청구한 날부터 거슬러 5년 치까지만 돌려받습니다.</li><li>63세 이후에도 일해서 월평균 소득이 519만 원(2026년 기준, A값 3,193,511원 + 200만 원) 이상이면 처음 5년 동안 연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폭은 연금의 절반까지입니다.</li><li>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A값 3,193,511원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동안은 연금이 멈춥니다.</li><li>연기연금으로 늘어난 연금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li><li>임의계속가입 중 보험료를 6개월 넘게 계속 안 내면 공단이 직접 탈퇴 처리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첫 연금 달을 챙겨 드릴 때</h2><p>1964년생 부모님이 계시면 63세 생일이 든 달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세요. 그다음 달 25일이 첫 연금 날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입니다. 1355에 부모님과 함께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가입 개월 수를 알려 줍니다. 120개월에서 몇 달이 모자라는지만 알아도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지 판단이 섭니다. 부모님이 공단 안내문을 받고 반환일시금 서류부터 내시기 전에 이 숫자를 먼저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4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나요? — 만 63세입니다. 63세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1월생은 2027년 2월, 12월생은 2028년 1월이 첫 달입니다.</li><li>질문: 64년생이 지금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 1년 앞당길 때마다 6%포인트씩 줄어듭니다. 62세에 청구하면 원래 금액의 94%, 58세까지 5년 당겼다면 70%를 평생 받습니다.</li><li>질문: 가입기간이 8년뿐인데 연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 60세 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이어서 낼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li><li>질문: 63세가 지나도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 월평균 소득이 2026년 기준 519만 원 이상일 때만 처음 5년 동안 줄어듭니다. 그보다 적게 벌면 그대로 받습니다.</li></ul><p>출생연도별 수령나이와 조기·연기 연금, 소득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를, 첫 지급 달과 지급일은 공단 연금급여 안내(법 제54조)를,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신청 기한은 공단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를,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와 재가입 제한은 공단 반환일시금 안내를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사망일시금, 25세 넘은 자녀도 받지만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eath-lump-sum-adult-childre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eath-lump-sum-adult-children</guid>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돌아가신 분에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나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모두 25세를 넘었다면 성인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 수준이되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하고,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p><h2>사망일시금 기준표</h2><h2>자녀가 25세를 넘었으면 왜 유족연금이 안 나올까</h2><p>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먼저 유족연금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족은 돌아가신 분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고,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이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19세 미만입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나 심한 장애가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모두 25세를 넘었다면,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때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돈이 사망일시금입니다.</p><h2>받는 사람은 순서대로 한 명입니다</h2><p>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맨 앞 순위에게 갑니다. 여기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30대, 40대 자녀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 부모도 안 계시면 형제자매로 내려갑니다. 4촌 이내 친척(방계혈족)은 돌아가신 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고의로 사망하게 한 사람이나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p><h2>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만큼, 한도는 4배</h2><p>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붙여 계산하고,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입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가입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월 소득이고, 지급 전년도 가치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다시 계산한 금액이 월 250만 원이라면 사망일시금은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오래 많이 낸 분일수록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공단에서 조회받으세요.</p><h2>노령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h2><p>이미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사망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돌아가셨어야 하고,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받으셨다면 받은 연금이 이미 더 많아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교는 공단이 해 주므로 서류를 갖춰 청구부터 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p><h2>공단 지사에서 청구하는 순서</h2><ol><li>1단계: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 돌아가신 분의 가입 이력과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li><li>2단계: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돌아가신 분의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과 본인 예금통장을 준비합니다.</li><li>3단계: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친척이 청구한다면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챙기고, 생계를 함께했는지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li><li>4단계: 전국 아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합니다.</li><li>5단계: 지급액이나 낸 보험료가 250만 원 이하라면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li></ol><h2>사망일시금 청구 전 꼭 알아둘 점</h2><ul><li>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습니다.</li><li>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 그 가족에게 갑니다.</li><li>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 본인이 합니다. 해외에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li><li>기초생활수급자 장례 때 나오는 장제급여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각각 확인하세요.</li></ul><h2>형제가 여럿인 자녀들이 함께 챙길 일</h2><p>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국민연금은 잊기 쉽습니다. 상속 정리를 하면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1355에 전화하면 사망자의 가입 여부와 청구할 급여 종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누가 청구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 중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떼면 됩니다. 5년이 넉넉해 보여도 상속 절차에 밀려 넘기는 집이 있으니, 사망신고를 마친 달에 함께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나요? —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맨 앞 순위 한 명이 받습니다. 생계를 의지하던 4촌 이내 친척도 포함됩니다.</li><li>질문: 자녀가 30대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나이 조건은 유족연금에만 붙고 사망일시금에는 없습니다. 다만 앞 순위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먼저입니다.</li><li>질문: 사망일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 수준이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가 한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1355나 지사에서 조회합니다.</li><li>질문: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사망일시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습니다.</li></ul><p>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과 순위, 4배 한도,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2021년 6월 30일 이후 조건, 5년 청구기한과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안내(법 제80조)를,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와 나이 기준은 공단 유족연금 안내(법 제73조)를, 반환일시금 산정 방식과 2026년 이자율 2.2%는 공단 반환일시금 안내를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주간보호센터 비용, 5등급은 한 달 21일까지만 15%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day-care-center-cost-monthly-limit-by-gra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day-care-center-cost-monthly-limit-by-grade</guid>
      <pubDate>Sun, 2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주간보호센터 비용은 2026년 기준 하루 8~10시간이면 5등급 급여비용 56,360원 중 15%인 8,454원을 냅니다. 다만 5등급 월 한도액 1,208,900원으로는 21일까지만 15%가 적용되고, 평일 22일을 다 다니면 넘는 31,020원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 한 달 212,355원이 됩니다. 식사재료비는 따로 전액 냅니다.</p><h2>주간보호 비용, 등급별 하루 값부터 봅니다</h2><p>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 머물며 식사와 프로그램, 돌봄을 받는 곳입니다. 공식 이름은 주·야간보호이고 재가급여에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는 하루 머무는 시간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3시간, 13시간 초과로 나눕니다. 아침에 차로 모셔 가서 저녁에 모셔다드리는 보통의 이용은 8~10시간 칸에 해당합니다. 같은 8~10시간이어도 1등급은 69,730원, 5등급은 56,360원으로 등급이 무거울수록 비쌉니다.</p><h2>주 5일을 다녀도 되는지는 등급 한도가 정합니다</h2><p>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 쓸 수 있는 급여비용 상한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하루 급여비용으로 나누면 15%로 다닐 수 있는 날수가 나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한 달 내내 다녀도 한도 안입니다. 3등급은 25일, 4등급은 24일이라 평일만 다니면 대개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5등급입니다. 21일까지만 한도 안이라 평일이 22일 이상인 달은 하루 이틀이 넘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12일이라 주 3일 정도가 한도입니다.</p><h2>5등급이 평일을 다 채우면 한 달 이렇게 계산됩니다</h2><p>5등급 아버지가 8~10시간 이용으로 한 달 22일 다니신다고 해 보겠습니다. 급여비용은 22일 곱하기 56,360원으로 1,239,920원입니다. 한도 1,208,900원까지는 15%인 181,335원을 내고, 넘은 31,020원은 그대로 냅니다. 합계는 212,355원입니다. 21일만 다니면 177,534원이니 하루 더 간 값이 34,821원입니다. 23일이면 넘는 돈이 87,380원으로 커져 합계 268,715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가 따로 붙습니다.</p><h2>시간을 6~8시간으로 줄이면 5등급도 평일을 다 다닐 수 있습니다</h2><p>5등급의 6~8시간 급여비용은 44,650원입니다. 한도 1,208,900원을 나누면 27일까지 15%가 적용됩니다. 평일 22일을 다녀도 급여비용 982,300원이라 본인부담은 147,345원입니다. 오후 일찍 모셔 올 수 있는 집이라면 시간대를 바꾸는 것이 하루를 빼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도는 주간보호만의 것이 아닙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합친 한도입니다. 주간보호를 다니면서 저녁이나 주말에 방문요양을 부르시면 그만큼 날수가 줄어듭니다.</p><h2>건강보험료가 낮은 집은 15%가 9%나 6%로 내려갑니다</h2><p>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보면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가 기본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깎아 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순위 아래쪽 25% 안이면 60%를 깎아 6%, 25%를 넘고 50% 이하면 40%를 깎아 9%를 냅니다. 5등급 21일 기준 177,534원이 9%면 106,520원, 6%면 71,013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급여 부분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은 금액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이 없고 수급자도 전액 냅니다.</p><h2>센터를 고르고 다니기까지 순서</h2><ol><li>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부터 안내받습니다.</li><li>2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급여 종류를 주·야간보호로 골라 사는 동네 센터를 찾습니다. 공단 평가 결과와 정원을 같이 봅니다.</li><li>3단계 두세 곳에 전화해 송영 차량이 집 앞까지 오는지,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식사재료비가 하루 얼마인지 묻습니다.</li><li>4단계 계약서에 이용 시간대와 한 달 이용 일수,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보고 서명합니다. 감경 대상이면 감경 증명서를 보여 줍니다.</li><li>5단계 매달 영수증에서 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 이상하면 공단에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li></ol><h2>계약 전에 꼭 물어볼 것</h2><ul><li>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센터마다 다르고 감경도 안 됩니다. 하루 얼마인지, 한 달이면 얼마인지 숫자로 받아 두세요.</li><li>평일이 22일 이상인 달에 5등급이 매일 다니면 한도를 넘습니다. 센터에 이번 달 남은 한도를 먼저 물어보세요.</li><li>방문요양을 같이 쓰면 두 서비스가 한 한도를 나눠 씁니다. 두 기관이 다르면 각각에 이번 달 이용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li><li>본인부담금을 안 받거나 깎아 주겠다는 센터는 피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li><li>급여비용과 한도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2월까지 기준입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센터 비용을 따져 드릴 때</h2><p>부모님 인정서의 등급과 월 한도액을 먼저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한도액을 센터 이용 시간대의 하루 급여비용으로 나누면 15%로 다닐 수 있는 날수가 바로 나옵니다.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라면 이 날수를 넘기는 달이 생깁니다.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이 한도액의 15%보다 많다면 한도를 넘겼거나 비급여가 섞인 것입니다.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낮다면 감경 대상일 수 있으니 공단 1577-1000에 부모님 주민번호로 물어보세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지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이 없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 2026년 하루 8~10시간 기준 본인부담 15%로 평일 22일이면 1등급 230,109원, 3등급 196,812원, 4등급 191,433원입니다. 5등급은 한도를 넘어 212,355원이고 식사재료비는 따로 냅니다.</li><li>질문: 5등급은 주간보호를 며칠까지 다닐 수 있나요? — 8~10시간이면 월 한도액 1,208,900원으로 21일까지 15%가 적용됩니다. 6~8시간으로 줄이면 27일까지 됩니다.</li><li>질문: 식비도 15%만 내나요? — 아닙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냅니다.</li><li>질문: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쓸 수 있나요? — 같이 쓸 수 있지만 한 달 한도를 함께 씁니다. 방문요양을 쓴 만큼 주간보호를 15%로 다닐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듭니다.</li></ul><p>주야간보호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 본인부담률·감경·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확인한 내용이며, 우리 집 감경 여부와 이번 달 남은 한도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장기요양등급 갱신,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만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long-term-care-grade-renewal-deadline-validit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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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2025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갱신 뒤 유효기간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고, 등급이 바뀌어도 새 등급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갱신에서 3등급이 4등급이 되면 월 한도액이 118,500원 줄어듭니다.</p><h2>장기요양등급 갱신, 기한과 유효기간 한눈에 보기</h2><p>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자격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갱신을 신청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창구가 열리는 시점을 만료 90일 전으로 둡니다. 결국 갱신 신청을 받는 기간은 두 달 남짓입니다.</p><h2>우리 부모님 만료일은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h2><p>유효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 적힌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신청한 이웃과도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에 끝난다면 갱신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 무렵부터 2027년 3월 1일 무렵까지 받습니다. 날짜 계산이 하루쯤 어긋날 수 있으니 공단이 보낸 안내문 날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정부24, 공단 1577-1000에서 확인됩니다.</p><h2>2025년 7월부터 등급이 바뀌어도 4년이 붙습니다</h2><p>보건복지부가 2025년 6월 24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갱신 뒤 유효기간이 기본 2년이었습니다. 직전과 같은 등급이 나와야만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뒤로는 이 조건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갱신 판정에서 나온 등급만 보고 1등급 5년, 2~4등급 4년을 줍니다. 3등급이던 분이 갱신에서 2등급이 나와도 4년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갱신 뒤에도 2년 그대로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르신 상태를 보고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p><h2>갱신에서 등급이 내려가면 한 달 한도가 이만큼 줄어듭니다</h2><p>갱신도 처음 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시 등급을 정합니다. 2년이나 4년 사이 재활로 몸이 나아졌다면 등급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 금액입니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가면 한도가 한 달 80만 원 넘게 줄어 요양보호사 방문 횟수를 다시 짜야 합니다. 4등급이 5등급이 되면 유효기간도 4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p><h2>두 번째 갱신부터는 방문조사를 건너뛰기도 합니다</h2><p>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갱신조사를 생략하는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번이 연속 두 번째 이상 갱신이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1~4등급이어야 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료 6개월 전 공단이 상태를 확인했을 때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소변 조절하기가 직전 조사와 같아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나 진료 기록으로 노인성 질병도 확인돼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태가 나빠져 다시 봐 주기를 원하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h2>갱신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 안내문에서 유효기간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모르겠으면 1577-1000에 수급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묻습니다.</li><li>2단계 만료 90일 전이 되면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갱신신청서를 냅니다. 갱신은 전화로도 접수되며 통화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합니다.</li><li>3단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병원에 내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냅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됩니다.</li><li>4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생략 대상이면 이 단계가 빠집니다.</li><li>5단계 새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등급과 유효기간, 월 한도액을 확인하고 이용 중인 기관에 알립니다.</li></ol><h2>갱신 철에 놓치기 쉬운 점</h2><ul><li>만료 30일 전을 넘기면 법이 정한 갱신 기한을 지난 것입니다. 늦었다면 바로 1577-1000에 물어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li><li>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65세 이상은 20%만 냅니다. 저소득 감경 대상은 10%를 내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가 냅니다.</li><li>갱신 때가 아니어도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li><li>갱신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li><li>공단이 업무 중에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의사소견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갱신을 대신 챙길 때</h2><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갱신을 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님은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할 일은 만료일을 휴대폰 달력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만료일 90일 전과 40일 전 두 번 알림을 걸어 두면 30일 마감을 넘기지 않습니다. 방문조사 날에는 함께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낯선 사람 앞에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기 쉽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넘어진 일, 밤에 깨는 횟수, 식사량 변화를 적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보여 드리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니 인정서나 공단 안내문의 날짜를 확인하세요.</li><li>질문: 갱신하면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2025년 7월 개정 뒤로는 직전 등급과 달라도 새 등급 기준으로 정해집니다.</li><li>질문: 갱신 때마다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연속 두 번째 이상 갱신이고 1~4등급이며, 세수·양치·옮겨 앉기·화장실·소변 조절 상태가 직전과 같고 노인성 질병이 확인되면 조사를 생략합니다.</li><li>질문: 갱신 전에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 갱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등급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냅니다.</li></ul><p>갱신 신청 기간과 유효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서비스)과 보건복지부 2025년 6월 24일 보도자료, 갱신조사 생략 기준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026년 1월 1일 기준을 확인한 내용이며, 우리 부모님의 만료일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국민연금 월 166만 원 넘으면 빠집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ealth-insurance-dependent-pension-income-limi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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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는 금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연금만 있다면 월 약 166만 원이 경계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연 1,000만 원(월 약 83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기준을 지켜야 같이 남습니다.</p><h2>피부양자로 남는 소득·재산 경계선</h2><p>직장에 다니는 자녀 밑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 두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고, 공단 정책센터에 같은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p><h2>국민연금은 받는 금액이 통째로 소득에 들어갑니다</h2><p>소득 합계에는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연금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의 일부만 반영하지만, 피부양자 판정에는 그런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제처도 2019년 법령해석(19-0263)에서 피부양자 소득을 셀 때는 연금을 100% 넣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받는 분이라면 연 2,000만 원을 12로 나눈 월 약 166만 6천 원이 경계입니다. 공단 웹진 2023년 9월호는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이 합계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p><h2>집이 있으면 경계가 월 83만 원으로 내려갑니다</h2><p>재산 기준은 토지, 건물, 주택 같은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봅니다.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입니다. 이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면 소득 기준은 2,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면 소득 합계가 1년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만 있는 분이라면 월 약 83만 3천 원입니다.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라도 집 과세표준에 따라 남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p><h2>남편 연금이 넘으면 아내도 함께 빠집니다</h2><p>시행규칙은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남편 국민연금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한 푼도 없는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함께 빠집니다. 두 분 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을 늘리거나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채울 때는 늘어난 연금이 이 경계를 넘지 않는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p><h2>11월은 소득·재산 자료가 바뀌는 달입니다</h2><p>공단 정책센터 안내를 보면 재산세 자료는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됩니다. 근로·사업·금융소득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연금소득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올해 재산세와 지난해 소득이 새로 들어옵니다. 피부양자는 공단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지난해 연금과 이자가 얼마였는지 지금 미리 더해 보시면 안내문을 받고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p><h2>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부모님의 지난해 연금 수령액과 이자·배당, 근로·사업소득을 더해 2,0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집이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합계도 확인합니다.</li><li>2단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신고합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li><li>3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1577-1000으로도 됩니다.</li><li>4단계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내고, 주민등록표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붙입니다. 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생략됩니다.</li><li>5단계 자녀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90일 안에 신고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 거슬러 인정됩니다.</li></ol><h2>판정 전에 짚어 둘 점</h2><ul><li>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이 없어도 500만 원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li><li>형제자매 밑으로 올릴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65세 이상 등 정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li><li>기준은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다른 자녀 밑으로 옮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li><li>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점수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예상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li><li>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하고 90일 안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연금을 대신 따져 볼 때</h2><p>부모님께 국민연금이 얼마냐고 여쭈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금액은 세금 등을 뗀 뒤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지급 내역으로 1년 수령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따로 2,0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한 분이라도 넘으면 두 분 다 빠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애매하면 1577-1000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국민연금 얼마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1년 2,000만 원, 월 약 166만 원을 넘을 때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1년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li><li>질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합산되나요? — 공단 웹진 안내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들어가고 사적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이 애매하면 1577-1000에 확인하세요.</li><li>질문: 남편만 기준을 넘었는데 아내도 빠지나요? —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이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갖추도록 정해 두어 두 분 다 지역가입자가 됩니다.</li><li>질문: 피부양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90일 안에 신고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 거슬러 인정됩니다.</li></ul><p>소득·재산 요건과 자료 반영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신고 방법은 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 연금소득 반영 방식은 법제처 법령해석(19-0263)을 확인한 내용이며, 우리 집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서울 집 1억 7,200만 원 넘으면 4배로 계산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livelihood-property-standard-house-value-limi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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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집값을 그대로 보지 않고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서울에 사는 집은 9,900만 원을 뺀 뒤 1억 7,200만 원까지 월 1.04%로 잡지만, 넘는 부분은 월 4.17%가 됩니다. 소득이 없는 서울 1인 가구라면 집 1억 7,200만 원에서 생계급여가 월 61,356원 남고, 약 1억 7,347만 원을 넘으면 0원입니다.</p><h2>지역별로 빼 주는 돈과 주거용 인정 한도</h2><p>수급자를 가르는 숫자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빚을 뺀 뒤 종류별 비율을 곱합니다. 위 표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에 나온 값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가구 월 1,343,773원입니다.</p><h2>한도를 넘는 집값은 일반재산으로 바뀝니다</h2><p>살고 있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봐서 월 1.04%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지역별 한도까지만입니다. 서울이면 1억 7,200만 원, 그 외 지역이면 1억 1,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땅이나 상가처럼 일반재산으로 보고 월 4.17%를 곱합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한도 안에서는 월 104,000원, 한도 밖에서는 월 417,000원으로 잡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세종시 예시도 한도 초과분에 4.17%를 적용합니다.</p><h2>서울 1인 가구, 집값별로 계산해 봤습니다</h2><p>한도까지는 집값이 2,200만 원 올라도 생계급여가 약 23만 원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으면 147만 원 차이로 남은 61,356원이 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기본재산액, 한도, 환산율을 그대로 대입한 것입니다.</p><h2>부부 두 분이면 경계가 조금 올라갑니다</h2><p>기본재산액과 주거용 한도는 가구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 1억 7,200만 원 집이라도 소득이 없는 부부라면 2인 기준 1,343,773원에서 759,200원을 빼 생계급여가 월 584,573원입니다. 이 경우 한도를 넘어 약 1억 8,602만 원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지방은 숫자가 다릅니다. 그 외 지역 1인 가구는 한도 1억 1,200만 원에서 월 613,600원이 잡히고, 약 1억 1,696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기준을 넘습니다.</p><h2>예금과 자동차는 훨씬 무겁게 잡힙니다</h2><p>예금, 적금, 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뺀 뒤 월 6.26%입니다. 서울 1억 5,000만 원 집에 사는 1인 가구가 예금 1,5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에 6.26%를 곱한 626,000원이 더해집니다. 집에서 나온 530,400원과 합치면 1,156,400원이라 생계급여 기준을 넘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장애인이 쓰는 차나 생업용 차처럼 정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p><h2>재산을 줄여 잡아 주는 경우</h2><ul><li>빚은 뺍니다. 금융회사 대출, 임대보증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이 부채로 인정되고 주거용재산부터 차감합니다. 자동차 가격에서는 빼지 않습니다.</li><li>2026년부터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비율 4.17%를 적용합니다. 2025년에는 1,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li><li>집과 땅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공적 자료의 가격으로 봅니다. 2026년부터 토지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씁니다.</li><li>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1채 분만 부채로 인정됩니다.</li><li>주거용 한도는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의료·주거급여에서 같은 집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li></ul><h2>우리 집 재산 계산은 이렇게 확인합니다</h2><ol><li>1단계 부모님 명의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습니다.</li><li>2단계 예금·적금·보험 잔액과 자동차, 대출 잔액을 적어 둡니다. 대출은 은행 잔액 증명으로 확인합니다.</li><li>3단계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골라 숫자를 넣습니다.</li><li>4단계 결과가 선정기준 근처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실제 판정은 금융정보 조회를 거친 조사로 정해집니다.</li><li>5단계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묻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li></ol><h2>자녀가 부모님 집값을 대신 따져 볼 때</h2><p>부모님은 집 시세를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판정에는 시세가 아니라 공적 가격이 들어가니 공시가격부터 찾아 드리세요. 서울이라면 1억 7,200만 원, 지방이라면 1억 1,200만 원이 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넘는다면 생계급여는 어렵다고 보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따로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한도 안이라면 예금이 얼마 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주거용 한도를 넘는 부분은 월 4.17%로 무겁게 잡힙니다.</li><li>질문: 서울 1인 가구는 집이 얼마부터 생계급여가 안 나오나요? — 소득·예금·빚이 없다면 2026년 기준으로 약 1억 7,347만 원을 넘을 때입니다. 1억 7,200만 원이면 월 61,356원이 나옵니다.</li><li>질문: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75,533원으로 오릅니다. 기본재산액과 한도가 바뀌는지는 보건복지부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li><li>질문: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금융회사 대출은 부채로 인정돼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대출 잔액 증빙을 챙겨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li></ul><p>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안내,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한도 초과분 계산 방식과 부채 차감 순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기준 변경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 집 판정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2,000cc 넘으면 차값 전부가 소득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livelihood-car-standard-2000cc-500ma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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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차값을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월 4.17%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차는 가액 82만 원만 넘어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을 넘깁니다.</p><h2>자동차 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h2><p>위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에 나온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표의 4.17%는 땅이나 상가 같은 일반재산에 쓰는 비율입니다.</p><h2>차값 82만 원이 갈림길이 되는 이유</h2><p>1인 기초수급자 자격을 따질 때 보는 숫자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가구 월 1,343,773원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차는 가액이 820,556원만 넘어도 혼자 사는 분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깁니다. 연금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예외 조건에 맞으면 같은 차라도 월 4.17%만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차 한 대가 결과를 정반대로 바꾸는 셈입니다.</p><h2>차 종류별로 잡히는 월 소득을 계산해 봤습니다</h2><p>표는 고시 기준과 환산율을 그대로 대입한 예시입니다. 4.17%를 적용하는 차는 일반재산으로 묶여 계산되므로,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위 숫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00cc 차는 오래되고 싸도 배기량에서 걸립니다. 연식이나 값보다 배기량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p><h2>2026년부터 넓어진 차 기준 두 가지</h2><p>보건복지부 2026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승합·화물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에는 1,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가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승용차의 2,000cc·500만 원 기준은 2025년에 이미 넓어진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차 때문에 떨어졌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p><h2>차 때문에 떨어지기 쉬운 경우</h2><ul><li>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승용차는 연식이 오래돼도 차값 100%로 잡힙니다.</li><li>차량가액은 중고 시세가 아니라 공적 자료의 가격을 씁니다. 부모님이 기억하는 판매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li><li>자동차 할부나 대출이 남아 있어도 차값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빚은 집,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만 차감합니다.</li><li>가구원 명의 차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차도 계산에 들어갑니다.</li><li>본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가족의 질병·부상 때문에 꼭 필요한 2,000cc 미만 차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li></ul><h2>우리 집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는 순서</h2><ol><li>1단계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을 확인합니다. 2,000cc 미만인지, 연식이 10년을 넘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li><li>2단계 10년이 안 됐다면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정확한 가액은 주민센터 조사에서 공적 자료로 정해집니다.</li><li>3단계 장애인 사용 차, 생업용 차, 질병 때문에 꼭 필요한 차라면 증빙 서류를 챙깁니다.</li><li>4단계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골라 차량 정보를 넣어 봅니다.</li><li>5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묻습니다.</li></ol><h2>자녀 명의로 차를 옮기기 전에 따져 볼 것</h2><p>차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자녀에게 넘기는 집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판 돈을 빚 갚기나 병원비처럼 가구원을 위해 쓴 사실이 확인될 때만 빠집니다. 넘기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지금 차가 4.17% 대상인지부터 물어보세요. 2,000cc 미만이고 10년이 넘었다면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 될 수 있습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차값의 월 4.17%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 조건 밖이면 차값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기준을 넘습니다.</li><li>질문: 장사에 쓰는 트럭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 생계유지의 직접 수단이 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범위에서 뺍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민센터 조사에서 정하니 그 차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li><li>질문: 2,000cc가 조금 넘는 차는 방법이 없나요? — 일반 승용차는 4.17%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7인승 이상 차는 2,500cc 미만까지 인정됩니다.</li><li>질문: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도 같은 기준인가요? — 고시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같은 자동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 금액이 달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li></ul><p>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2026년 1월 1일 시행), 환산율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와 2026년 보도자료, 재산에서 빼는 자동차와 부채 차감 원칙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 집 차의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인일자리 나이, 65세 전이라도 기초연금 없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job-age-60-vs-65-eligibility-by-typ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senior-job-age-60-vs-65-eligibility-by-type</guid>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인일자리는 유형마다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월 29만 원인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 노인역량활용사업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없어도 됩니다. 60~64세도 65세 대기자가 없는 지역의 차상위계층이거나 경로당 배식 지원 자리라면 공익활동에 뽑힐 수 있습니다. 2027년 참여자 모집은 올해 11월 말 공고를 확인하세요.</p><h2>노인일자리 나이 기준, 유형별로 어디서 갈리는지 한눈에 보기</h2><p>노인일자리 나이는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안내를 보면 유형에 따라 60세부터 열리는 자리와 65세 기초연금이 있어야 열리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 표가 그 경계입니다.</p><h2>60세 생일이 지났다면 기초연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h2><p>60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연금이 없으니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신 세 갈래가 열려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은 당해 연도 60세 이상이면 되고 소득이나 기초연금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일하고 사업단 수익에 더해 참여자 1인당 연 267만 원이 지원됩니다. 취업 지원은 60세 이상이면 수행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고 경비, 요양보호사, 청소 같은 일자리를 소개받는 유형입니다. 전국에 수행기관이 약 400곳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이 원칙이지만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받고, 보수가 월 63만 4천 원이라 공익활동의 두 배가 넘습니다. 어떤 유형이 60세에 열려 있는지는 지역마다 달라서 공고를 봐야 합니다.</p><h2>65세가 됐어도 기초연금이 없으면 공익활동은 안 됩니다</h2><p>공익활동의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그러니 65세가 지났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이 선을 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은 공익활동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은 안 되지만 공익활동은 신청할 수 있게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65세 생일이 아직 안 지난 분은 기초연금 자체가 없으니 공익활동 대신 60세 이상 유형을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나도 신청해야 나오니, 65세가 되는 해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노인일자리 신청을 함께 챙기면 됩니다.</p><h2>60~64세가 월 29만 원 공익활동 자리에 뽑히는 두 가지 예외</h2><p>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에는 예외가 둘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기자가 없을 때 60~64세 차상위계층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1,282,119원 이하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로당 배식 지원입니다. 이 자리는 60~64세 차상위 대기자도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한 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노인일자리센터 배식보조라고 치는 분들이 찾는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은 노노케어, 통합돌봄 지원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정한 우선지정일자리입니다. 두 예외 모두 대기자가 없어야 적용되니 수행기관에 우리 동네 사정을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p><h2>나이가 맞아도 서류에서 걸리는 조건</h2><ul><li>생계급여 수급자는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선발에서 빠집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공익활동과 공동체사업단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직장가입자를 제외하지 않으니 다른 직장에 적을 둔 분은 이쪽을 보세요.</li><li>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은 선발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가 활동 가능하다고 쓴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입니다.</li><li>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 중이면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안에서도 두 유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li><li>조건을 다 갖춰도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으면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서로 뽑습니다. 2026년 사업은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 사이에 접수 기관이 개별 통보했습니다.</li></ul><h2>2027년 자리는 올해 11월 말에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h2><ol><li>1단계 — 생년월일로 유형부터 고릅니다. 2027년에 65세가 넘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공익활동, 60세 이상이면 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역량활용 일부 유형을 봅니다.</li><li>2단계 — 11월 말 공고를 기다립니다. 2026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접수했고, 보건복지부는 2027년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자체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노인일자리여기를 함께 봅니다.</li><li>3단계 —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첫 화면에서 '일자리 신청하기'를 누르고 '일자리 검색 및 접수'에서 사는 시·군·구를 고릅니다. 공고마다 참여 나이가 적혀 있으니 60세 이상 자리인지 확인합니다.</li><li>4단계 — 인터넷이 어려우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참여신청서를 씁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 사본이 있으면 역량활용 유형에 유리합니다.</li><li>5단계 — 결과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1월 초 사이에 개별 연락합니다. 궁금한 점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물으면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li></ol><h2>자녀가 부모님 나이에 맞는 자리를 골라 드릴 때</h2><p>먼저 부모님 생년월일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시면 공익활동은 안 되니 공동체사업단이나 취업 지원 공고를 찾아 드리면 됩니다. 60~64세라면 공익활동 공고를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같은 공고 안에 60세 이상 자리가 따로 있는지 보세요. 역량활용 유형은 직장가입자도 되니 아직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어느 유형이든 선발에서 빠지니 신청 전에 알려 드려야 헛걸음을 막습니다. 11월 말이 되면 노인일자리여기에서 부모님 사시는 지역을 걸어 두고 공고가 뜨는지 하루 한 번만 봐 주셔도 충분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2세인데 노인일자리 신청이 되나요? — 됩니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은 60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노인역량활용사업도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을 받습니다. 월 29만 원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라 62세는 차상위계층 예외나 경로당 배식 지원이 아니면 어렵습니다.</li><li>질문: 65세인데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공익활동을 못 하나요? — 못 합니다.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조건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니 먼저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안 되면 60세 이상 유형을 보세요.</li><li>질문: 60세 이상 자리는 활동비가 얼마인가요? — 공동체사업단은 참여자 1인당 연 267만 원이 지원되고 사업단 수익이 더해집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3만 4천 원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취업 지원은 일자리를 준 수요처와 계약한 보수를 받습니다.</li><li>질문: 2027년 노인일자리는 언제 신청하나요? — 아직 공고 전입니다. 2026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접수했으니 올해도 11월 말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1544-3388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li></ul><p>유형별 나이·활동비·선발 제외 기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안내에서, 2026년 모집 기간과 신청 창구는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27일 보도자료에서, 기초연금 나이와 2026년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2026년 10월 23일 확인했습니다. 우리 동네 모집 일정과 60세 참여 가능 유형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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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상포진 무료접종, 65세라도 사는 구에 따라 0원도 1만 9,610원도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hingles-free-vaccination-over-65-by-distric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shingles-free-vaccination-over-65-by-district</guid>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라 시·군·구가 조례로 따로 지원합니다. 같은 65세라도 서울 도봉구는 생백신 1회가 무료, 강남구는 일반 구민 본인부담 1만 9,610원, 구로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입니다. 맞은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p><h2>세 구의 대상포진 지원 조건을 나란히 놓으면</h2><h2>대상포진은 왜 동네마다 조건이 다를까</h2><p>폐렴구균이나 독감은 국가가 정한 기준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상포진은 사정이 다릅니다. 질병관리청이 정리한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서, 시·군·구가 조례를 만들어 자기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기준도, 소득 조건도, 본인부담금도 구마다 다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도봉구는 65세 이상 구민 누구나 생백신을 무료로 맞고, 구로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합니다. 강남구는 2025년 9월 조례를 고쳐 수급자 중심이던 지원을 65세 이상 전체 구민으로 넓혔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예전 동네 기준은 잊고 지금 주민등록이 된 곳의 공고를 봐야 합니다.</p><h2>생백신 1회냐, 사백신 2회냐에 따라 내는 돈이 갈립니다</h2><p>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생백신은 한 번만 맞고, 사백신은 두 번 맞습니다. 구로구 안내에는 사백신 두 번 사이 간격이 2~6개월로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은 대부분 생백신에 맞춰 짜여 있어서, 생백신은 무료이거나 본인부담이 적습니다. 사백신은 지원금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냅니다. 강남구는 회당 5만 원씩 총 10만 원, 구로구는 수급자에게 1회당 9만 3,310원을 지원합니다. 병원마다 사백신 가격이 달라서 실제 내는 돈은 접종 기관에 물어봐야 정확합니다. 면역이 떨어져 생백신을 못 맞는 분은 사백신 지원이 있는지 꼭 따로 물어보세요.</p><h2>대상포진 무료접종 한눈에 정리</h2><ul><li>대상: 지역마다 다름. 도봉·강남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구민, 구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li><li>금액: 생백신 무료(도봉, 구로, 강남 수급자·차상위) 또는 1만 9,610원(강남 일반 구민)</li><li>신청처: 주소지 보건소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 구로구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지 않습니다</li><li>기한: 도봉구는 백신 소진 시까지, 구로구는 연중. 연말에는 백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li>서류: 신분증. 수급자 조건인 지역은 수급자증도 함께</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누리집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검색해 올해 사업 공고를 찾습니다. 나이 기준, 소득 조건, 본인부담금이 적혀 있습니다.</li><li>2단계 — 공고에 붙은 위탁의료기관 목록에서 가까운 병원을 고릅니다. 도봉구는 93곳, 구로구는 9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li><li>3단계 — 병원에 전화해 백신이 남아 있는지, 생백신인지 사백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도봉구 안내도 방문 전 전화 확인을 당부합니다.</li><li>4단계 —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예진표를 쓰고 의사 예진을 받습니다. 수급자 대상 지역이면 수급자증도 챙깁니다.</li><li>5단계 — 접종 뒤에는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접종일을 적어 둡니다. 조건이 헷갈리면 보건소에 묻습니다.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693, 구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2-860-2432입니다.</li></ol><h2>병원에 가서야 알게 되는 제외 조건</h2><ul><li>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은 적이 있으면 도봉·강남 지원에서 빠집니다. 구로구는 생백신을 맞고 5년이 지난 분에게 사백신을 허용합니다.</li><li>백혈병이나 림프종,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처럼 면역이 떨어진 상태는 생백신 금기 대상입니다. 이때는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li><li>도봉구 안내 기준으로 아시클로버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있거나 급성 질환으로 아플 때는 접종을 미룹니다.</li><li>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 동네 병원에서 맞아도 지원이 안 됩니다. 폐렴구균처럼 주소와 상관없이 맞는 구조가 아닙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알아봐 드릴 때</h2><p>부모님 주소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 집 근처 보건소가 아니라 부모님 주민등록이 된 시·군·구 보건소 공고를 봐야 합니다. 공고를 찾으면 세 가지만 메모하세요. 나이 기준, 수급자 조건이 있는지, 본인부담금입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신 적이 있는지도 여쭤봐야 합니다. 맞은 기록이 있으면 도봉·강남·구로 모두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빠집니다. 병원 예약은 자녀가 전화로 백신 재고를 확인한 뒤 잡아 드리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지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니 두세 곳에 값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5세면 전국 어디서나 대상포진 주사가 무료인가요? — 아닙니다.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어서 시·군·구마다 지원 여부와 조건이 다릅니다. 도봉구는 65세 이상 구민 무료, 구로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입니다.</li><li>질문: 강남구에 사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나요? — 강남구는 일반 구민이 생백신을 맞으면 본인부담 1만 9,610원을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li><li>질문: 몇 년 전에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는데 또 지원되나요? — 도봉·강남은 접종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구로구는 생백신을 맞고 5년이 지났다면 사백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li><li>질문: 연말에 가도 맞을 수 있나요? — 도봉구처럼 백신 소진 시까지 하는 곳은 떨어지면 끝납니다. 가기 전에 병원과 보건소에 재고를 물어보세요.</li></ul><p>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현황을, 지역별 조건은 도봉구보건소·구로구보건소 안내와 강남구 보도자료(2026-02-18)를 확인한 내용이며, 내 지역 지원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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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활근로 급여 월 161만 원, 혼자 살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lf-support-work-wage-livelihood-benefit-calcula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self-support-work-wage-livelihood-benefit-calculation</guid>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자활근로 급여는 2026년 시장진입형이 하루 66,080원(실비 4,000원 포함), 월 표준소득 1,614,080원입니다. 혼자 사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하루 8시간 유형에 참여하면 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해도 1인 기준 820,556원을 넘어 생계급여는 0원이 됩니다. 부부 2인 가구가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면 363,885원이 자활장려금으로 남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64세까지이고, 65세부터는 지자체가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p><h2>자활근로 급여, 2026년 유형별로 나란히 놓으면</h2><h2>64세까지는 조건이고, 65세부터는 지자체가 정합니다</h2><p>생계급여를 받는 분 가운데 18세 이상 64세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이 나이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이 조건에서 빠집니다. 다만 자활근로를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 안내에는 65세 이상 등 일반수급자는 예산과 참여자·대기자 규모, 근로역량을 종합해 참여 여부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자리는 아니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p><h2>혼자 사는 수급자가 하루 8시간 일하면 생계급여가 어떻게 되나</h2><p>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나옵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820,556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월 표준소득이 1,614,080원입니다. 자활 소득의 30%를 빼 주더라도 소득인정액은 1,129,856원이라 820,556원을 넘습니다. 계산상 생계급여는 0원이고, 장려금도 생계급여가 0원이면 없습니다. 사회서비스형도 1,399,840원의 70%가 979,888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으면 자활급여특례자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자활사업 소득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자활급여는 계속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끊겨도 자활근로 자리는 남는다는 뜻입니다.</p><h2>부부 두 사람이면 자활장려금 363,885원이 남습니다</h2><p>2인 가구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343,773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부 중 한 분이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해 월 1,399,840원을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30%인 419,952원을 빼면 소득인정액은 979,888원입니다. 1,343,773원에서 979,888원을 빼면 363,885원이 생계급여로 계산됩니다.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이 금액이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 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크면 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제가 없었다면 1,399,840원이 기준을 넘어 생계급여가 0원이었을 가구입니다. 장려금은 매달 생계급여 지급일에 함께 들어오고, 누적 최대 5년까지 받습니다.</p><h2>자활근로 급여 한눈에 정리</h2><ul><li>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li><li>금액: 2026년 하루 33,940원~66,080원(실비 4,000원 포함). 월 표준소득 778,440원~1,614,080원</li><li>생계급여 계산: 자활 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한 뒤 늘어난 몫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1인 가구는 8시간 유형이면 계산상 0원</li><li>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연중 수시 접수</li><li>기간: 최대 60개월. 자활장려금은 누적 최대 5년</li><li>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가서 자활근로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차상위 해당 여부 조사를 함께 신청합니다.</li><li>2단계 —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를 받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고, 구리시 안내 기준으로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자활 상담을 받습니다.</li><li>3단계 — 지역자활센터의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역량을 살펴보고 개인별 자립 계획을 세웁니다. 이 기간의 급여는 자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li><li>4단계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가운데 한 사업단에 배치됩니다.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만 가능하면 사회서비스형이나 근로유지형 쪽입니다.</li><li>5단계 — 급여는 일한 날수대로 계산돼 매달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시·군·구마다 다르니 배치될 때 사업단에 물어봅니다.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일에 같이 들어옵니다.</li></ol><h2>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 놓치기 쉬운 것</h2><ul><li>실비 4,000원은 소득 계산에서 빠지지만 급여 62,080원은 전부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루 단가가 아니라 월 표준소득으로 생계급여 변화를 가늠해야 합니다.</li><li>근로유지형은 자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5시간 자리라 소득은 적지만 30% 공제가 없으니, 실제 남는 생계급여는 주민센터에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li><li>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 급여는 받지만 자활장려금은 받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li><li>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자활장려금이 끊깁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 자체가 걸려 있으니 무단결근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li><li>참여 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근로유지형만 연속 참여 제한이 없습니다. 5년 뒤 계획을 자활센터와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봐 드릴 때</h2><p>부모님 나이가 64세 이하인지 65세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64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에서 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가 되므로, 몸이 아프신 분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평가 때 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참여는 지자체 재량이라 대기자가 있는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모님이 혼자 사시고 8시간 유형에 배치된다면 생계급여가 0원이 되는 대신 월 14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구조라는 점을 미리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생계급여만 보고 계산하면 손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급여와 장려금을 합한 총수입으로 비교해야 맞습니다. 부모님 가구에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니 복지로 모의계산보다 주민센터 상담이 정확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자활근로 급여는 2026년에 하루 얼마인가요? — 실비 4,000원을 포함해 시장진입형 66,080원, 사회서비스형 57,840원, 근로유지형 33,940원입니다. 기술·자격자는 시장진입형 70,080원, 사회서비스형 61,840원입니다.</li><li>질문: 자활근로를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 혼자 사는 분이 8시간 유형에 참여하면 30%를 빼도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820,556원을 넘어 계산상 생계급여는 0원입니다. 대신 자활급여특례자로 자활근로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li><li>질문: 자활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등에 참여할 때 받습니다. 근로유지형, 게이트웨이,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닙니다.</li><li>질문: 65세가 넘으면 자활근로를 못 하나요? — 조건부수급자는 64세까지입니다. 65세 이상은 일반수급자로 지자체가 예산과 대기자 규모를 보고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함께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li></ul><p>2026년 급여단가와 참여 대상은 인천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안내, 자활장려금 산정은 인천광역시 자활장려금 안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자활급여특례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조건부수급자 나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내 가구의 실제 급여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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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월말에 접수해도 그 달 생계급여가 전부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livelihood-application-benefit-from-application-dat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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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언제든 할 수 있고,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계산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의 생계급여가 전부 지급되므로 2026년 1인 가구는 최대 820,556원이 접수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결과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길어도 60일 안에 옵니다.</p><h2>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어디서 누가 무엇을 내는지 한 표로</h2><h2>급여는 접수한 날부터 계산되니 서류가 덜 돼도 접수가 먼저입니다</h2><p>많은 분이 서류를 다 모은 뒤에 주민센터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조사에 한 달이 걸려 다음 달에 결정이 나도, 급여는 접수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처음 생계급여를 줄 때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를 전부 지급합니다. 10월 28일에 접수해 11월에 결정이 나면 10월 한 달치가 통째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상한이 820,556원이니, 접수를 11월 초로 미루면 최대 그 금액만큼 사라집니다. 서류가 덜 됐어도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만 들고 먼저 접수하고 나머지는 조사 과정에서 내면 됩니다.</p><h2>혼자 사는 부모님이면 1인 기초수급자 자격 금액부터 맞춰 봅니다</h2><p>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선정기준으로 1인 가구는 생계급여가 월 소득인정액 820,556원 이하, 의료급여 1,025,695원 이하, 주거급여 1,230,834원 이하,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생계급여 1,343,773원, 의료급여 1,679,717원, 주거급여 2,015,66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에 집·예금·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것이라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될 수 있으니 신청서에 받고 싶은 급여를 모두 표시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조건부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라서, 65세가 넘은 부모님은 근로능력 평가 없이 소득과 재산 조사만 받습니다.</p><h2>따로 사는 자녀도 동의서를 내야 하는 이유</h2><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3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도록 합니다. 주민센터가 신청자뿐 아니라 따로 사는 자녀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사라졌지만,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는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을 확인하려고 자녀의 소득·재산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따로 판정하므로 자녀 동의서가 더 중요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서류 없이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동의서를 미루면 조사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자녀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빠릅니다.</p><h2>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h2><ul><li>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li><li>금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신청한 달의 생계급여는 전부 지급</li><li>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연중 수시 접수</li><li>기한: 접수 기한은 없음. 결과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li><li>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신분증.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li><li>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5</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려 한다고 말하고, 우리 집 상황에서 더 가져갈 서류가 있는지 묻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li><li>2단계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 가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받고 싶은 것을 모두 표시합니다. 인터넷이 편하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li><li>3단계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 문자를 받아 둡니다. 급여는 이 접수일부터 계산되므로 날짜가 적힌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li><li>4단계 조사 기간에 주민센터가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 소득·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와 가구 특성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소득 증빙, 따로 사는 자녀의 동의서를 요청하면 바로 냅니다.</li><li>5단계 신청일부터 30일, 길어도 60일 안에 결정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에는 급여 산출 근거, 급여 종류와 방법, 급여 개시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선정되면 생계급여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li><li>6단계 떨어졌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li></ol><h2>접수한 뒤 60일 사이에 생기는 일</h2><ul><li>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법 제22조 제8항). 전화와 우편을 놓치지 않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li><li>통지가 60일로 늘어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신청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li><li>결정이 늦어져도 급여는 신청일로 거슬러 계산됩니다.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취소하거나 다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li><li>급여 변경이나 중지는 산출 근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29조·제30조). 말로만 들은 내용은 서면을 요구하십시오.</li><li>선정된 뒤 이사,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접수할 때</h2><p>법 제21조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자녀가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접수 때는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 자녀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가기 전에 그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부모님 명의 통장 사본도 챙깁니다. 급여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본인이 부양의무자이므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자녀 몫도 같이 써서 내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 명의 인증이 필요해 부모님 휴대전화로 간편인증을 해야 하니, 인증이 어려우면 방문 접수가 낫습니다. 접수가 끝났으면 접수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3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주민센터에 진행 상황을 물어봐 드리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고 연중 언제든 신청합니다. 다만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접수할수록 그만큼 못 받습니다.</li><li>질문: 서류를 다 못 챙겼는데 먼저 접수해도 되나요? — 됩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으로 접수하고 임대차계약서나 소득 증빙은 조사 과정에서 내면 됩니다. 접수일이 급여 시작일이 됩니다.</li><li>질문: 월말에 신청하면 그 달 생계급여는 며칠치만 나오나요? —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음 지급할 때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를 전부 지급합니다. 10월 28일 접수라도 10월 한 달치가 나옵니다.</li><li>질문: 결과가 안 나와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길어도 60일 안에 서면으로 와야 합니다. 안 왔으면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탈락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li></ul><p>신청인 범위·신청 장소·통지 기한·급여 개시일·조사 항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기초생활보장 안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2조·제26조·제27조,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이의신청 기한·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안내, 2026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서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가구의 실제 선정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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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거급여 임차급여, 소득 100만 원 1인이면 서울 월 315,167원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using-benefit-rent-allowance-self-payment-calcul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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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820,556원) 이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쪽을 전액 받고,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를 뺀 만큼 받습니다.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1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면 369,000원에서 53,833원을 뺀 315,167원이 매월 20일 들어옵니다. 자녀 집에 공짜로 살거나 자녀와 맺은 월세 계약은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p><h2>임차급여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 한 표로 보기</h2><h2>소득 820,556원까지는 전액, 그 위부터 넘는 돈의 30%가 빠집니다</h2><p>임차급여 금액은 두 번 걸러서 정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는 월세와 우리 지역 기준임대료를 견줘 적은 쪽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소득인정액 단계인데, 여기서 금액이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안내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첫 단계에서 고른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줍니다. 소득인정액 1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을 뺀 179,444원의 30%인 53,833원이 자기부담분입니다.</p><h2>같은 소득이라도 월세에 따라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h2><p>소득인정액 100만 원인 1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면 기준임대료 369,000원이 월세보다 적으니 369,000원에서 53,833원을 뺀 315,167원이 나옵니다. 같은 소득으로 월세 25만 원짜리 방에 살면 25만 원에서 53,833원을 뺀 196,167원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다고 차액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뿐 아니라 집과 예금, 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지므로 연금 액수만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달라집니다.</p><h2>1인 가구 소득인정액별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h2><h2>표를 읽을 때 같이 봐야 할 것</h2><p>위 표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을 때의 금액입니다. 월세가 더 적으면 기준임대료 자리에 내 월세를 넣고 같은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계산상 주거급여 소득 상한인 1,230,834원 턱밑에 있어도 서울 1인 가구는 245,917원, 그 밖의 지역도 88,917원이 남습니다. 자기부담분 때문에 0원이 되는 일은 없고, 소득 상한을 넘어야 끊깁니다.</p><h2>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로 바꿔서 더합니다</h2><p>보증금이 있으면 먼저 월세로 바꿉니다. 마이홈포털은 보증금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세에 더하라고 안내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보증금 환산액 66,667원을 더해 실제임차료가 266,667원이고,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적으니 266,667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여기서 53,833원을 뺀 212,834원입니다. 부부 두 분이 경기도에서 사시면 2인 기준임대료 335,000원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1,343,773원으로 같은 계산을 합니다. 소득인정액 150만 원이면 넘는 156,227원의 30%인 46,868원을 빼 288,132원입니다. 원 단위는 지자체 산정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h2>딸 집에 사는 어머니도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지</h2><p>답은 어머니가 그 집에 어떤 조건으로 사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딸 명의 집에 월세 없이 사시는 경우는 사용대차라고 부르는데,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가구 특례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딸과 월세 계약서를 쓰면 될 것 같지만, 서울주거포털의 임차급여 안내에는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들딸은 물론 사위와 며느리 명의 집도 같습니다.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만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다른 사람 집에 월세를 내고 사시는 어머니라면 딸이 돈을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어머니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입니다. 딸이 보내 주는 생활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갈 수 있으니 상담 때 금액을 말씀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p><h2>주거급여 임차급여 한눈에 정리</h2><ul><li>대상: 남의 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사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이하</li><li>금액: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0,556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뺀 금액. 1인 서울 최대 369,000원</li><li>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연중 수시 접수</li><li>기한: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 매월 20일 입금, 2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li><li>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창구에서 작성</li><li>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월세가 0원으로 돼 있으면 조사가 넘어가지 않으니 집주인과 계약서부터 다시 씁니다.</li><li>2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들고 갑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창구에서 씁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li><li>3단계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연금, 예금, 자동차, 보증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li><li>4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원이 연락해 날짜를 잡고 집에 와서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계약서대로 월세를 내는지 확인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드렸다면 이체 내역이 남도록 바꿔 두는 편이 좋습니다.</li><li>5단계 시·군·구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되며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들어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인 계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li><li>6단계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통지서의 산출 근거를 보고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나 주민센터에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 적용 급지를 물어봅니다.</li></ol><h2>계산보다 적게 나오거나 끊기는 경우</h2><ul><li>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집주인이 신고할 수 있고, 서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급여가 멈춥니다. 밀린 월세를 갚고 서류를 내면 다시 수급자 계좌로 나옵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토해 내지는 않습니다.</li><li>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집에 살면 소득과 관계없이 1만 원만 나옵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세 1,845,000원이 그 선입니다.</li><li>이사해서 계약이 바뀌었는데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더 받았으면 돌려내고 덜 받았으면 추가로 받습니다.</li><li>소득인정액이 1원이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1,230,834원이 그 선입니다.</li><li>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에 따라 선정기준이 1인 1,313,300원으로, 서울 1인 기준임대료가 381,00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소득이 조금 넘어 떨어졌다면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할 만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임차급여를 미리 계산해 드릴 때</h2><p>부모님께 소득인정액을 물어봐도 대부분 모르십니다.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 예금, 보증금, 자동차를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대략 나옵니다. 그 값이 820,556원 아래면 기준임대료나 월세 중 적은 쪽이 그대로 나오고, 위면 넘는 금액의 30%를 빼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몇 급지인지도 봐야 합니다. 고시의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 밖의 특례시라서 창원 같은 곳은 3급지이고 수원이나 용인처럼 경기도 안에 있는 특례시는 경기·인천과 같은 2급지입니다.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살고 계시면 임차급여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헛걸음을 줄입니다. 신청은 자녀가 대리할 수 있지만 급여는 부모님 명의 계좌로 들어가므로 통장 사본은 부모님 것이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가 오면 산출 근거에 적힌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를 이 글의 계산과 맞춰 보시고, 다르면 1600-1004로 확인해 드리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 임차급여가 줄어드나요?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만큼 임차급여가 줄고, 넘지 않으면 줄지 않습니다. 선정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li><li>질문: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으면 임차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 받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상한은 1인 1,230,834원이라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과 주거급여 상한 사이에 있는 분은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상한 턱밑이어도 계산상 245,917원이 남습니다.</li><li>질문: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차액을 저축처럼 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쪽이 기준이라 월세 25만 원이면 최대 25만 원 안에서만 나옵니다.</li><li>질문: 아들 명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살면 되나요? — 안 됩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위, 며느리 명의 집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 집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li></ul><p>임차급여 산정 방식·보증금 환산·최저지급액·지급일·사용대차 처리·콜센터 번호는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 안내,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2027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계약 불인정 규정은 서울주거포털 임차급여 안내에서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급액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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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부분틀니 가격, 65세 이상이면 한쪽 166만 원 중 50만 원만 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partial-denture-cost-health-insurance-20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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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만 65세 이상이 건강보험으로 클라스프 금속상 부분틀니를 하면 2026년 치과의원 기준 한쪽 턱 총액 1,668,540원의 30%인 약 50만 원만 냅니다. 의료급여 1종은 5%로 약 8만 3천 원, 2종은 15%로 약 25만 원입니다. 남은 치아에 씌우는 크라운과 발치 비용은 따로 나오고, 시술 전에 공단 등록을 해야 이 값이 적용됩니다.</p><h2>부분틀니 가격, 2026년 치과의원 기준으로 한 표에 모았습니다</h2><p>건강보험이 되는 부분틀니는 갈고리(클라스프)로 남은 치아에 거는 금속상 부분틀니 한 종류입니다. 똑딱이(어태치먼트)식이나 금을 쓴 틀니는 값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p><h2>치과에서 부르는 값과 보험 수가가 다른 이유</h2><p>틀니 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과가 스스로 정하는 비급여 가격입니다. 65세가 안 됐거나 보험이 안 되는 종류를 고르면 이 값을 전부 냅니다.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수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단계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고,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2026년에 1점당 101.1원을 곱합니다. 그래서 어느 치과의원을 가도 부분틀니 한쪽 턱의 보험 총액은 1,668,540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에 진찰료와 재료값, 약값이 다 들어 있어 치과가 따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공단에 등록하고 시술하면 이 총액의 30%만 내게 됩니다. 비급여로 150만 원을 불렀다면 보험 적용 여부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p><h2>단계마다 나눠 내는 50만 원, 어느 날 얼마가 나오는지</h2><p>틀니 값은 한 번에 내지 않고 그날 받은 단계만큼 냅니다. 3단계 금속 틀을 맞춰 보는 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본인부담은 단계마다 100원 미만을 떼고 계산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 합치면 500,200원이 됩니다. 2027년부터는 점수당 단가가 바뀌어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p><h2>아랫니 부분 틀니만 하면 윗니는 따로 셉니다</h2><p>틀니는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 계산합니다. 아랫니만 몇 개 남아 아래쪽에 부분틀니를 하면 한쪽 턱 값만 냅니다. 윗니가 하나도 없어 위쪽은 완전틀니를 해야 한다면 그쪽은 레진상 완전틀니 총액 1,371,480원의 30%인 약 41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위아래를 한꺼번에 하면 본인부담이 약 91만 원이 됩니다. 7년도 턱마다 따로 셉니다. 3년 전에 위쪽 완전틀니를 보험으로 했어도 아래쪽 부분틀니는 지금 바로 보험이 됩니다. 한쪽 턱에 치아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완전틀니인지 부분틀니인지가 갈리니, 치과에서 먼저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치과에 가서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지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65세 이상인지, 같은 턱에 7년 안에 보험 틀니를 한 적이 있는지 치과가 공단 전산으로 확인합니다.</li><li>2단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씁니다. 틀니 건보공단 급여신청은 보통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신 전산 등록해 줍니다. 본인이 공단 지사에 내도 됩니다.</li><li>3단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치과가 전산으로 올리고 시·군·구청이 승인하는 방식도 됩니다.</li><li>4단계 등록이 끝난 뒤 1단계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등록번호는 1단계를 시작하는 날 붙습니다. 시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등록하면 소급이 안 됩니다.</li><li>5단계 6단계 장착까지 같은 치과에서 끝냅니다. 중간에 다른 치과로 옮기면 거기서 다시 만드는 값은 보험이 안 됩니다. 치과가 폐업한 경우만 재등록으로 이어서 받습니다.</li><li>6단계 틀니를 끼운 날부터 3개월 안에 6회까지 진찰료만 내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불편하면 참지 말고 그 치과로 다시 갑니다.</li></ol><h2>50만 원 밖에서 따로 나오는 돈</h2><ul><li>남은 치아에 틀니 갈고리를 걸기 위해 씌우는 크라운, 곧 지대치 치료는 틀니 수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의료급여 안내에도 지대치는 비급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몇 개를 씌울지 치과에 미리 물어보세요.</li><li>이를 뽑는 발치 비용은 틀니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계산됩니다. 발치는 보통 건강보험 진료라 본인부담은 일반 치과 진료 비율로 냅니다.</li><li>틀니가 완성되기 전에 쓰는 임시 부분틀니는 보험이 됩니다. 치아 3개 기준 81,920원이고 1개 늘 때마다 7,880원이 붙으며 본인부담은 30%입니다. 임시틀니만 만들고 본틀니를 안 하면 보험이 안 됩니다.</li><li>7년이 지나기 전에 잃어버리거나 부주의로 부러뜨려 다시 만들면 값 전부를 냅니다. 입안 상태가 크게 바뀌었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만 7년 안에 1회 다시 보험이 됩니다.</li><li>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 받은 단계 값은 내야 합니다. 3단계까지 받고 멈추면 본인부담 278,300원이 이미 나간 셈입니다.</li><li>틀니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들어갑니다. 한 해 다른 병원비와 합쳐 내 소득 구간의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돌려줍니다. 임플란트는 상한제에 안 들어가는 점이 다릅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틀니 값을 미리 셈해 드릴 때</h2><p>부모님이 치과에서 들은 금액이 보험 적용 값인지부터 가려 드리세요. 한쪽 턱 부분틀니로 50만 원 안팎이면 보험 수가이고, 150만 원 가까이면 비급여거나 지대치 크라운이 합쳐진 값입니다. 견적서에 틀니 값과 크라운 값, 발치 값을 나눠 적어 달라고 하면 비교가 쉽습니다. 부모님이 같은 턱에 7년 안에 보험 틀니를 하신 적이 있는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등록 이력으로 확인됩니다. 등록신청서는 자녀가 공단 지사에 대신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 있고,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넣습니다.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접수처가 시·군·구청이고 본인부담도 5%나 15%로 내려갑니다. 지역에 따라 보건소가 틀니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주소지 보건소에도 한 번 물어봐 드리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부분틀니 가격이 치과마다 다른데 보험 값도 다른가요? — 치과의원끼리는 같습니다. 2026년 한쪽 턱 보험 총액은 1,668,540원이고 본인부담은 약 50만 원입니다. 치과병원은 1,741,080원으로 조금 높고, 비급여 가격은 치과가 정하므로 다릅니다.</li><li>질문: 65세 생일이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노인틀니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라 대상자 등록과 1단계 시작이 65세가 된 뒤여야 30%가 적용됩니다. 생일 전에 시작한 틀니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li><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를 내나요? — 의료급여 1종은 총액의 5%로 약 8만 3천 원, 2종은 15%로 약 25만 원입니다. 등록은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li><li>질문: 윗니 완전틀니와 아랫니 부분틀니를 같이 하면 얼마인가요? — 치과의원 기준 레진상 완전틀니 본인부담 약 41만 원과 부분틀니 약 50만 원을 더해 약 91만 원입니다. 두 턱은 각각 등록하고 7년도 따로 셉니다.</li></ul><p>부분틀니·완전틀니·임시틀니의 2026년 단계별 상대가치점수와 치과 점수당 단가 101.1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제2025-249호), 본인부담률 30%·7년 주기·단계별 비율·사전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내와 노인틀니 급여 Q&amp;A,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률과 지대치 비급여는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에서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했습니다. 내가 다닐 치과의 실제 금액은 그 치과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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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 60회로 나누면 이자만 95만 원 붙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retroactive-payment-installment-interes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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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나누는 동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분이 60개월을 되살리면 한 달 285,000원씩 60회이고, 공단이 공개한 2026년 이자율 2.2%로 계산하면 이자가 약 95만 원입니다. 나누는 횟수는 되살리는 개월 수를 넘지 못하고,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은 회차는 낼 수 없습니다.</p><h2>추납 분할납부, 소득 300만 원 60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표</h2><p>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한 달치를 만들고, 되살릴 개월 수를 곱합니다. 소득이 다르면 표의 금액에 본인 소득 비율을 곱해 보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이면 한 달치가 190,000원이고, 60개월을 60회로 나눌 때 이자는 약 63만 원입니다.</p><h2>나누는 횟수는 되살리는 개월 수를 넘지 못합니다</h2><p>국민연금 추납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를 고르면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공단 전자민원 안내에는 추납 가능 기간을 월 단위로 나눠 60회 범위 안에서 분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되살릴 기간이 24개월이면 24회까지만 나눌 수 있고, 60개월을 넘게 되살려도 60회가 끝입니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군복무기간까지 다 합쳐 최대 119개월입니다. 119개월을 60회로 나누면 한 회차에 두 달치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소득 300만 원이면 한 번에 약 56만 5천 원이 됩니다. 횟수를 적게 잡으면 이자가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으로 24개월을 24회로 나누면 이자 합계가 약 14만 5천 원에 그칩니다.</p><h2>이자는 신청한 달부터 내는 달 전까지 날짜만큼 붙습니다</h2><p>분할납부 이자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그 회차를 내는 달의 전달까지 기간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1년을 넘기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넣고 그다음 해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공단이 쓰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공단 내부 이자율이라 은행 상품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공단 안내의 연도별 표를 보면 2024년 3.0%, 2025년 2.6%, 2026년 2.2%입니다. 첫 회차는 신청한 달과 내는 달이 붙어 있어 이자가 거의 없고, 회차가 뒤로 갈수록 이자가 커집니다.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60회차는 원금 285,000원에 이자 약 32,000원이 붙어 약 317,000원이 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뒤쪽 회차 금액도 같이 오릅니다.</p><h2>60회면 5년, 연금 받을 나이 전에 끝나야 합니다</h2><p>추납은 신청하는 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단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뒤에도 징수권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낼 수 있습니다. 퇴직해서 가입자가 아니게 되어도 남은 회차를 이어서 내면 됩니다. 다만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낼 수 없다고 공단 안내에 나옵니다. 그래서 60회로 나눌 때는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나이까지 5년이 남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이 시작됩니다. 1966년생이 2026년에 60회로 신청하면 마지막 회차가 2031년인데, 64세가 되는 2030년에 연금을 청구하면 남은 회차를 낼 길이 막힙니다. 연금 개시까지 3년 남았으면 36회 안에서 횟수를 잡는 편이 맞습니다.</p><h2>분할납부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하거나 공단 누리집 전자민원에서 내 추납 가능 기간이 몇 개월인지, 한 달치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조회됩니다.</li><li>2단계 공단 누리집 전자민원의 개인 메뉴에서 신고·신청으로 들어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고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정부24,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디지털 ARS로도 됩니다.</li><li>3단계 되살릴 개월 수를 정하고, 납부 방법에서 분할납부를 고른 뒤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횟수를 비워 두면 분할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li><li>4단계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게 떼어 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2008년 전에 이혼이나 사별이 있었다면 제적등본, 군복무기간이면 병적증명서를 더 냅니다.</li><li>5단계 신청서를 내면 접수 상태이고, 관할 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가입 이력을 확인한 뒤에 확정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청 대상 기간은 확정 전 수치라 통화 뒤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li><li>6단계 신청한 다음 달 11일에서 15일쯤 첫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냅니다. 매달 잊지 않으려면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li></ol><h2>나눠 내다가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h2><ul><li>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공단은 미납 내역을 한 번만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독촉이 없다고 그냥 두면 그 회차는 그대로 빠집니다.</li><li>낸 회차에 해당하는 개월 수만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60회 중 40회만 냈으면 40개월분만 연금 계산에 반영됩니다.</li><li>보험료율은 2027년 10%, 2028년 10.5%로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매기므로, 분할 회차마다 그해 요율이 적용되는지는 신청할 때 공단에 반드시 물어보세요.</li><li>임의가입자는 한 달치 상한이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약 303,000원이라, 소득이 높아도 그 위로는 매기지 않습니다.</li><li>추납한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나눠 내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미 낸 회차는 가입기간으로만 남습니다.</li><li>12월에 신청하면 고지서가 1월에 나와 다음 해 보험료율이 붙습니다. 올해 요율로 하려면 11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li></ul><h2>이자까지 더해 1,805만 원, 몇 년 받으면 본전인지</h2><p>공단 예상연금월액표(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제외)를 보면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분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면 월 332,900원, 15년이면 월 499,350원입니다. 60개월을 추납해 10년을 15년으로 만들면 매달 166,45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보험료 17,100,000원에 이자 약 95만 원을 더한 1,805만 원을 166,450원으로 나누면 약 108개월, 9년 정도 받으면 본전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이면 10년에 월 279,150원, 15년에 월 418,720원이라 매달 139,570원이 늘고, 보험료와 이자 약 1,203만 원을 회수하는 데 약 86개월, 7년 2개월이 걸립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전이 빨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몇 달 모자라 연금 자체를 못 받던 분은 이 계산과 상관없이 몇 회차만 내도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p><h2>자녀가 부모님 분할납부를 챙겨드릴 때</h2><p>부모님이 추납을 하시겠다면 먼저 받아 적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되살릴 수 있는 개월 수, 한 달치 보험료,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셋 다 1355에서 알려 줍니다. 그다음 연금 시작까지 남은 햇수에 12를 곱한 숫자 안에서 분할 횟수를 정해 드리세요. 60회로 해 두고 중간에 연금을 청구하면 남은 회차를 낼 수 없습니다. 고지서는 부모님 주소로 가니 자녀가 대신 내려면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자녀 명의로 걸 수 있는지 지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서류 중에 혼인관계증명서가 가장 자주 되돌아옵니다.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게 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으니, 주민센터에도 한 번 물어보고 횟수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추납 분할납부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공단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씁니다. 공단 안내의 연도별 표에 2026년은 2.2%, 2025년은 2.6%, 2024년은 3.0%로 나와 있고 해마다 바뀝니다. 내 회차에 붙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1355에서 확인하십시오.</li><li>질문: 30개월만 되살리는데 60회로 나눌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분할 횟수는 되살리는 개월 수 안에서 60회까지입니다. 30개월이면 최대 30회입니다.</li><li>질문: 분할납부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회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자격을 잃어도 징수권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은 회차를 낼 수 없으니 연금 청구 전에 끝내야 합니다.</li><li>질문: 한 번에 내는 것과 60회로 나누는 것 중 어느 쪽이 이득인가요? — 소득 300만 원 60개월 기준으로 나누면 이자 약 95만 원이 더 듭니다. 목돈이 있으면 한 번에 내는 쪽이 싸고, 없으면 횟수를 줄여 이자를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24회면 이자가 약 14만 5천 원입니다.</li></ul><p>분할 횟수 60회, 이자 계산 방식, 보험료 산정식, 2026년 A값 3,193,511원, 고지와 납부기한, 자격 상실 뒤 납부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와 전자민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페이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26년 2.2%는 공단 반납금 안내의 연도별 이자율 표, 보험료율 9.5%와 2033년까지의 인상 일정은 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예상 연금액은 공단 예상연금월액표(2026년 기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공단 노령연금 안내에서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했습니다. 이자 총액은 이자율이 2.2%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계산이므로,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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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월 116,000원,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안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eil-baeum-card-training-allowance-monthly-1160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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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들으면서 한 달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하루 5,800원, 월 최대 116,000원이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달,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달, 인터넷 강의 과정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훈련기관이 한 달마다 정산해 주고, 마지막 달 몫은 훈련이 끝난 뒤 30일 안에 수강평을 올려야 나옵니다.</p><h2>훈련장려금, 하루 6시간 과정으로 계산한 표</h2><p>하루 6시간씩 한 달 20일을 나가는 과정이면 20일 전부 출석했을 때 5,800원 곱하기 20일로 116,000원입니다. 16일만 나가면 출석률이 80%라 지급은 되지만 16일치 92,800원으로 줄어듭니다. 15일이면 75%라 그 달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3개월 과정을 빠짐없이 다니면 348,000원이 모입니다.</p><h2>직장이 없어도 일하는 시간이 길면 대상에서 빠집니다</h2><p>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는 장려금을 받을 사람을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분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은 단위기간 마지막 날 기준으로 앞선 2개월 동안 한 달 10일 이상 일했으면 빠집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에 들어 있으면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이면 주 12시간이라 받을 수 있고, 주 4일 하루 4시간이면 주 16시간이라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든 분도 대상입니다.</p><h2>실업급여를 받는 달에는 장려금이 0원입니다</h2><p>고용24 훈련장려금 안내에는 출석률이 80%에 못 미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을 들으면 훈련비 지원은 그대로이지만 장려금은 그 기간만큼 비게 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의 단위기간은 다른 조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되니, 어느 달부터 붙는지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처럼 활동비를 받는 자리에 나가는 중이라면 과정을 고르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지급 여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막습니다.</p><h2>출석률 80%는 지각 세 번에 무너집니다</h2><p>단위기간은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한 달씩 끊는 기간입니다. 달력의 1일이 아니라 훈련 첫날이 기준입니다. 운영규정 제34조를 보면 지각이나 조퇴, 외출로 그날 정해진 훈련시간의 절반도 못 들으면 결석으로 봅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합쳐 3회가 되면 하루 결석으로 칩니다. 한 달 20일 과정에서 16일을 나가 출석률 80%를 겨우 맞춘 분이 지각을 세 번 했다면 출석이 15일로 내려가 그 달 장려금이 사라집니다. 출석은 훈련기관이 둔 지문인식 같은 출결시스템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 찍어야 인정됩니다. 한 번만 찍고 나오면 그날이 출석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p><h2>신청서는 없지만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고용24(work24.go.kr)에서 과정을 고를 때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지,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지, 교실에 출석하는 과정인지 확인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li><li>2단계 훈련 첫날 훈련기관의 출결시스템에 등록하고, 매일 시작과 끝에 출석을 찍습니다. 지각·조퇴·외출은 3회가 하루 결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li><li>3단계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면 훈련기관이 출석을 정산해 고용센터에 일괄 신청합니다. 본인은 고용24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순서로 들어가 정산현황 단추를 누르면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li><li>4단계 고용24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단위기간 종료일이 1일에서 15일 사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16일에서 말일 사이면 다음 달 말부터 카드에 연결된 본인 계좌로 입금이 시작됩니다.</li><li>5단계 훈련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수강평, 곧 만족도 조사를 입력합니다. 이걸 넘기면 마지막 달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li><li>6단계 정산현황에 금액이 보이는데 입금이 없으면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li></ol><h2>이런 과정과 상황에서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h2><ul><li>인터넷 원격 과정, 법정직무훈련 과정, 외국어 과정은 운영규정 제49조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뺐습니다. 집에서 듣는 온라인 자격증 과정은 훈련비만 지원됩니다.</li><li>총 훈련시간이 140시간에 못 미치는 짧은 과정은 출석을 다 해도 장려금이 없습니다.</li><li>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활동비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li><li>한 달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놓고 일하는 달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빠집니다.</li><li>출석률이 80%에 못 미친 단위기간은 그 달 전체가 0원입니다. 출석한 날만큼 주는 방식은 80%를 넘긴 뒤에만 적용됩니다.</li><li>자영업자는 훈련 도중 고용보험 자격을 잃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이 끊깁니다.</li><li>훈련기관이 문을 닫거나 과정이 폐강돼 못 들은 달은 출석률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장려금을 챙겨드릴 때</h2><p>부모님이 요양보호사나 조리 같은 과정을 들으신다면 먼저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지,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에 나가시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시는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훈련비는 나와도 장려금은 비기 쉽습니다. 과정은 고용24에서 총 훈련시간 140시간과 하루 5시간이라는 두 숫자를 넘는지 보고 골라 드리면 됩니다. 한 달마다 정산현황에 금액이 찍히는지 같이 확인해 드리고, 훈련이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었다가 30일 안에 수강평을 올리도록 알려 드리세요. 마지막 달 116,000원은 이 한 가지로 갈립니다. 입금 계좌는 카드를 만들 때 등록한 부모님 명의 계좌이니 통장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훈련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단위기간이 끝나면 훈련기관이 출석을 정산해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카드에 연결된 본인 계좌로 넣어 줍니다. 본인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정산현황에서 금액만 확인하면 됩니다.</li><li>질문: 65세라 노인일자리에 나가는데 자격증 과정을 들으면 장려금이 나오나요? — 카드는 75세가 되기 전이면 발급되지만, 고용24 안내에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li><li>질문: 지각을 몇 번 하면 장려금이 줄어드나요? — 지각, 조퇴, 외출을 합쳐 3회면 하루 결석으로 칩니다. 그날 훈련시간의 절반도 못 들으면 그 자체로 결석입니다. 한 달 출석률이 80% 아래로 내려가면 그 달 전체가 0원이고, 80% 이상이면 출석한 날 수에 5,800원을 곱한 만큼 나옵니다.</li><li>질문: 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고용24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단위기간 종료일이 1일에서 15일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16일에서 말일이면 다음 달 말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운영규정은 신청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li></ul><p>하루 5,800원과 월 최대 116,000원, 5시간 미만 과정 2,500원,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 원, 실업급여 수급 중과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중 미지급, 만족도 조사 30일은 고용24 훈련장려금 제도안내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140시간 이상 과정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 지각·조퇴·외출 처리, 단위기간 정의, 정산과 10일 이내 지급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조·제34조·제49조·제53조, 입금 시기와 정산현황 확인 메뉴는 고용24 자주하는 질문에서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과정과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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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선유지급여, 1인 가구 소득 82만 원 넘으면 590만 원이 다 안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using-benefit-repair-allowance-income-tier</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housing-benefit-repair-allowance-income-tier</guid>
      <pubDate>Wed, 2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수선유지급여는 내 집에 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집을 고쳐 주는 주거급여입니다.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인데, 2026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면 100%, 1,025,695원 이하면 90%, 1,230,834원 이하면 80% 안에서만 공사해 줍니다. 65세 이상이면 편의시설 50만 원이 더 붙고, 올해 신청한 집의 공사는 다음 해 이후입니다.</p><h2>수선유지급여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h2><h2>명의가 내 것이고 내가 살고 있어야 자가가구입니다</h2><p>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가운데 자가가구 몫입니다. 마이홈포털은 자가가구를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집은 있는데 다른 곳에 세 들어 산다면 안 되고, 반대로 딸 집에 사는 어머니처럼 집 명의가 자녀이고 월세도 안 낸다면 자가가구도 임차가구도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 가구는 일부를 빼고 급여가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형제와 공동 명의라면 서울주거포털 안내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처럼 주택이 아닌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과 땅,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들어가니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자가진단으로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p><h2>같은 경보수라도 590만 원, 531만 원, 472만 원으로 갈립니다</h2><p>한도가 590만 원이라고 모든 집이 590만 원어치 공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100%, 90%, 80%로 갈립니다. 1인 가구로 보면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여야 전액이고, 그 선을 1원이라도 넘으면 90%인 531만 원 범위로 줄어듭니다. 1,025,695원을 넘으면 80%인 472만 원까지입니다. 마이홈포털은 대보수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인 집은 1,601만 원의 80%인 1,280만 8천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같은 구간의 중보수를 876만 원 한도로 적어 두었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금액 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해 주는 방식이라 주택 개량 외에 따로 받는 현금은 없습니다.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공사가 집에 나와 구조안전 3개, 설비 12개, 마감 4개 항목을 살펴본 뒤에 정합니다.</p><h2>65세 이상이면 안전손잡이 5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h2><p>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보수 범위 한도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까지 더 설치해 줍니다. 단차 제거, 문 폭 넓히기, 안전손잡이, 센서등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가구는 380만 원까지이고,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면 둘을 합치지 않고 큰 쪽인 380만 원을 적용합니다. 반지하처럼 침수 우려가 있는 집은 차수판이나 침수경보장치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까지 따로 해 줍니다. 마이홈포털의 예시를 보면 소득인정액 30만 원인 70세 1인 가구가 도배와 장판이 필요하면 경보수 590만 원 한도에 편의시설 50만 원 한도가 더해집니다. 더운 철을 대비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도 보수 범위 지원금액 안에서 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인터넷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수합니다.</li><li>2단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져가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창구에서 씁니다. 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li><li>3단계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정합니다. 이 숫자로 100%, 90%, 80% 가운데 어느 구간인지 정해집니다.</li><li>4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내문을 보내고 날짜를 잡아 집에 옵니다. 실제로 사는지, 소유권이 맞는지, 지붕 누수와 벽 균열, 난방과 급수 상태 등 19개 항목을 봅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li><li>5단계 시·군·구가 받을 수 있는지와 보수 범위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묻습니다.</li><li>6단계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그해 공사 대상자를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를 정해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가 옵니다.</li></ol><h2>올해 신청한 집은 공사가 내년 이후로 잡힙니다</h2><ul><li>마이홈포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해에 새로 수급자가 된 집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에 신청해 선정되면 공사는 빨라야 2027년입니다.</li><li>같은 보수 범위 안에서는 수급 자격이 먼저 확정된 집부터 공사합니다. 순서가 같으면 가구원이 많은 집, 소득인정액이 낮은 집 순입니다. 신청 뒤 3년 안에 공사가 안 된 집은 기존 수급자보다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li><li>수선주기 안에는 한 번만 고쳐 줍니다. 경보수를 받았으면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이 지나야 다음 공사가 됩니다.</li><li>화재나 심각한 누수, 동파처럼 급한 경우는 연간 계획과 별도로 긴급보수를 할 수 있으니 읍·면·동에 바로 알리세요.</li><li>구조 결함이 심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조사기관이 판단한 집은 고쳐 주지 않고,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안내합니다.</li><li>수급 자격이 끊겼다가 다시 선정되면 새 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수 범위와 주기를 다시 정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댁 수리를 대신 알아봐 드릴 때</h2><p>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집 명의를 확인하세요. 부모님 명의나 두 분 공동 명의라면 자가가구이고, 자녀 명의라면 이 급여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형제 공동 명의면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면 LH 조사가 한 번에 끝납니다. 신청은 가구원이나 친척도 할 수 있어서 자녀가 대신 가도 되지만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챙겨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부모님 집값이 들어가니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돌려 48% 안에 드는지, 생계급여 기준인 1인 820,556원이나 2인 1,343,773원 아래인지 먼저 보시면 어느 비율인지 가늠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원이 방문할 때는 부모님 혼자 계시면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날짜를 같이 잡고 동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안전손잡이와 센서등 50만 원 추가 지원을 조사 때 꼭 말씀드리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수선유지급여는 돈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공사를 해 주는 방식이고, 마이홈포털은 주택 개량 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li><li>질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1인 가구 820,556원을 넘고 1,025,695원 이하이면 90%가 됩니다. 경보수 590만 원이 531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 1,440만 9천 원 범위로 줄어듭니다.</li><li>질문: 올해 신청하면 올해 안에 고쳐 주나요? — 보통은 아닙니다. 그해 신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2026년에 선정되면 공사는 2027년 이후입니다. 누수나 동파 같은 급한 경우만 긴급보수가 됩니다.</li><li>질문: 자녀 명의 집에 사는 부모님도 신청이 되나요? — 수선유지급여는 안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가 대상이라 명의가 자녀면 자가가구가 아니고, 월세 없이 사는 사용대차 가구는 급여가 제한됩니다.</li></ul><p>보수 범위별 금액과 소득인정액별 지원 비율, 65세 이상 편의시설 추가 지원, 다음 연도 공사 원칙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자가가구지원 안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급여 안내를, 2026년 생계급여·중위소득 40%·48% 금액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를 2026년 10월 21일에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느 구간인지와 공사 시기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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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96,230원 10년 넣으면 월 22만 원이 평생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voluntary-enrollment-premium-benefi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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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퇴직자처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스스로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최저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의 9.5%인 월 96,230원이고, 이 금액으로 10년을 채우면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상 월 약 22만 6천 원이 평생 나옵니다. 60세가 지나면 임의가입은 안 되고,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분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p><h2>국민연금 임의가입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h2><h2>소득 없는 배우자와 퇴직자가 60세 전에 스스로 들어가는 제도입니다</h2><p>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저절로 가입됩니다. 전업으로 지내 온 아내, 50대에 퇴직한 뒤 다음 일을 못 구한 분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그냥 두면 가입기간이 멈춥니다. 임의가입은 이런 분이 본인 희망으로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직장가입자나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분이 대표적이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도 됩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어도 아내는 임의가입할 수 있고, 10년을 채우면 남편 연금과 상관없이 본인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본인이 가입 중인 분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안 됩니다.</p><h2>월 96,230원이 최저이고 10년이면 월 22만 6천 원으로 돌아옵니다</h2><p>임의가입자는 소득 신고가 없으니 보험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역가입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가 최저선이고,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는 1,013,000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한 월 96,230원이 가장 적게 내는 금액입니다. 원하면 상한 6,590,000원까지 올려 신고할 수 있고 그때 보험료는 월 626,050원입니다. 위 표의 연금액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2026년 1월 처음 가입한 사람을 가정해 만든 예상연금월액표 수치입니다. 기준소득월액 101만 원으로 10년을 채우면 월 225,930원, 20년이면 451,870원이 됩니다. 지금 보험료 96,230원으로 120개월을 내면 총 11,547,600원인데, 월 225,930원씩 받으면 51개월, 그러니까 4년 3개월이면 낸 돈을 다 돌려받습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중위수도 매년 바뀌니 실제 총 납부액은 이보다 많고, 본전 시점도 5년 안팎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 계산은 공단 자료가 아니라 위 숫자로 직접 셈한 값입니다.</p><h2>60세가 지나면 임의가입이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입니다</h2><p>임의가입은 60세 생일이 되면 자격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58세에 들어가면 2년밖에 못 넣습니다. 그 뒤를 잇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공단 안내를 보면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분이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거나 더 받고 싶을 때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기준은 임의가입과 같은 중위수 1,013,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5세 전업주부가 지금 임의가입해 5년, 60세부터 임의계속가입으로 5년을 더 넣으면 65세에 10년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조심할 것이 반환일시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돌려주는데, 이걸 받고 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세에 반환일시금 안내가 와도 10년을 채울 생각이면 받지 말고 임의계속가입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분은 60세가 지나면 임의계속가입도 안 되니, 가입기간이 0인 분은 60세 전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 지금까지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임의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조회해 줍니다.</li><li>2단계 신청 방법을 고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전자민원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가장 빠르고,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도 됩니다.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li><li>3단계 임의가입·탈퇴 신청서를 씁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013,000원 이상에서 본인이 정하고, 더 받고 싶으면 높게 적습니다. 자녀가 대신 가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li><li>4단계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그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깜빡 잊어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li><li>5단계 60세가 다가오면 1355에 다시 전화해 가입기간이 120개월이 되는지 확인하고, 모자라면 60세 생일 뒤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li></ol><h2>들어가기 전에 알아둘 여섯 가지</h2><ul><li>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안 내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시킵니다. 밀린 뒤 다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끊긴 기간은 가입기간에 안 들어갑니다.</li><li>최저 보험료는 해마다 4월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서 오를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기준 100만 원이었고 2026년 4월부터 1,013,000원이 됐습니다.</li><li>임의가입 중에 취직하거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그날로 임의가입 자격은 없어지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가입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li><li>예전에 못 낸 기간을 되살리는 추납은 가입 중인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지내다 추납을 하려면 임의가입을 먼저 해야 창구가 열립니다.</li><li>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수가 아니라 최저 기준소득월액 410,000원의 9.5%인 월 38,950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li><li>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뒤로는 국민연금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구 기한은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 그 밖에는 5년입니다.</li></ul><h2>자녀가 어머니 대신 알아봐 드릴 때</h2><p>어머니가 평생 전업주부였다면 먼저 나이부터 보세요. 59세까지는 임의가입, 60세부터 64세까지는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임의계속가입이 됩니다. 1355에 전화해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로 가입기간을 물으면 몇 개월인지 바로 나오고, 결혼 전 직장 다닌 기간이 몇 년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개월 수에서 120개월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60세까지 남은 기간과 맞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신청은 어머니 본인 명의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어머니 휴대폰에 깔아 간편인증으로 하는 편이 쉽고, 지사에 자녀가 대신 가려면 위임장과 어머니 인감증명서를 챙겨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머니 통장 자동이체로 걸어 두고, 60세 생일 무렵 반환일시금 안내문이 오면 받지 말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넘어가도록 미리 말씀드려 두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의 9.5%인 월 96,230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10,000원 기준으로 월 38,950원입니다.</li><li>질문: 60세가 넘었는데 임의가입이 되나요? — 임의가입은 60세 미만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분에 한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질문: 월 96,230원으로 10년 내면 얼마 받나요?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서 기준소득월액 101만 원으로 10년 가입하면 월 225,930원입니다. 20년이면 월 451,870원입니다.</li><li>질문: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아내가 국민연금에 들 수 있나요? — 됩니다.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분은 임의가입 대상이고, 10년을 채우면 남편 연금과 별개로 본인 노령연금이 나옵니다.</li></ul><p>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상실 사유는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안내와 임의계속가입 안내를,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과 월 보험료 96,230원은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질문을, 보험료율 9.5%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은 공단 연금보험료 안내를, 가입기간별 예상 연금액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를, 반환일시금 규정은 공단 반환일시금 안내를 2026년 10월 21일에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총 납부액과 본전 시점은 이 숫자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내 가입 이력에 맞는 금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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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계급여 금액, 2027년 1인 875,533원에서 내 소득을 뺀 만큼만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livelihood-benefit-amount-2027-calcula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livelihood-benefit-amount-2027-calculation</guid>
      <pubDate>Wed, 2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생계급여 금액은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액은 월 820,556원, 2027년 1월부터는 875,533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1인 가구라면 2027년에 월 575,533원이 매달 20일에 들어옵니다.</p><h2>생계급여 기준액, 2026년과 2027년 나란히 보기</h2><p>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상한선으로 둡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상한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왼쪽이 올해, 오른쪽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p><h2>표의 숫자는 상한선이고, 받는 돈은 차액입니다</h2><p>생계급여액은 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가 아무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2026년에는 820,556원, 2027년에는 875,533원을 다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분이라면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올해는 520,556원, 내년에는 575,533원이 됩니다. 돈은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준액이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그대로인 가구는 그 차이만큼 급여가 늘어납니다.</p><h2>흔한 네 가지 상황으로 내 금액을 셈해 봤습니다</h2><p>아래 표는 공식 산식과 공제 기준에 숫자를 넣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이고, 자동차와 부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결정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세요.</p><h2>일해서 번 돈은 65세부터 덜 잡히고, 집은 지역별 공제 뒤에 환산합니다</h2><p>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65세 이상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뺍니다. 월 1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이 56만 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살고 있는 집은 월 1.04%, 땅이나 상가는 월 4.17%, 예금과 보험은 월 6.26%, 자동차는 100%입니다. 광역시 1억 2,000만 원 집이라면 7,700만 원을 뺀 4,300만 원에 1.04%를 곱해 월 447,200원이 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먼저 돌려 봅니다. 5분이면 됩니다.</li><li>2단계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li><li>3단계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가져갑니다.</li><li>4단계 —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오고, 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안에 옵니다.</li><li>5단계 — 선정되면 급여가 시작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봅니다.</li></ol><h2>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을 때 확인할 것</h2><ul><li>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으로 100% 잡힙니다. 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30만 원 줄어듭니다.</li><li>자동차는 값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배기량이 작고 값이 낮은 승용차는 예외가 있으니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li><li>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누적액은 부채로 전액 빼 줍니다. 신청할 때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같이 내세요.</li><li>생계급여가 0원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2027년 1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은 1,094,417원, 주거급여 기준은 1,313,300원이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li><li>기준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2027년 1월분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되니 1월 입금액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li></ul><h2>자녀가 부모님 생계급여 금액을 대신 셈해 드릴 때</h2><p>먼저 부모님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 금액을 적어 보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계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집의 공시가격, 예금 잔액, 자동차 유무를 적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이 숫자를 넣으면 대강의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으면 자녀 소득까지 한 가구로 묶이니, 따로 사시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결과가 0원에 가까워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준이 더 넓으니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p><h2>자녀 소득 때문에 막히는 경우는 2027년 하반기부터 더 줄어듭니다</h2><p>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립니다. 그 아래면 자녀 형편은 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업무계획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 하반기에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도 의료와 돌봄이 꼭 필요한 분부터 2027년 이후 기준을 완화합니다. 노인 가구에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으니 129에서 확인하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1인 가구인데 왜 82만 원이 다 안 들어오나요? — 820,556원은 상한선입니다. 여기서 연금, 근로소득, 집과 예금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520,556원이 들어옵니다.</li><li>질문: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르나요? — 1인 가구 기준액이 820,556원에서 875,533원으로 54,977원 오릅니다.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2,217,563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같다면 받는 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li><li>질문: 집이 한 채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 집값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월 1.04%를 곱합니다. 광역시 1억 2,000만 원 집이면 7,700만 원을 뺀 4,300만 원의 1.04%인 447,200원이 소득으로 잡혀 2026년 생계급여는 373,356원입니다.</li><li>질문: 생계급여는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처음 선정된 달에는 그 달치 급여를 전부 받습니다.</li></ul><p>2026년 기준액과 재산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조사내용 안내에서, 2027년 기준액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지급일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2026년 10월 21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급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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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양의무자 기준, 자녀가 4인 가구면 월 752만 원까지 부모 의료급여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family-support-obligation-criteria-child-income-limi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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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자녀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걸립니다. 의료급여는 부모가 1인 가구이고 자녀가 4인 가구라면 자녀 가구 월 소득이 7,520,433원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으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p><h2>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로 어디까지 남았는지 한눈에 보기</h2><p>부양의무자는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며느리와 사위를 말합니다. 2026년 현재 네 가지 급여 가운데 이 기준이 남아 있는 것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둘뿐입니다. 아래 표가 급여별 적용 범위입니다.</p><h2>자녀 가구 소득이 얼마면 부모 의료급여가 막히는지 가구별로 셈해 봤습니다</h2><p>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은 두 줄짜리 공식입니다. 자녀 가구의 판정소득액이 부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더한 금액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입니다. 또는 자녀 가구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계의 18% 이상이어도 있음입니다. 둘 다 아니면 부양능력 없음이 되어 부모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 이 숫자를 공식에 넣으면 아래 표가 됩니다.</p><h2>표의 숫자를 읽을 때 두 가지만 조심하세요</h2><p>첫째, 소득 기준선은 월급 봉투 금액이 아니라 판정소득액입니다. 실제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값이라 월급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도 판정에서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기준선은 집값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환산액입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집 한 채를 가진 자녀라도 기준선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맞벌이 4인 가구로 월 7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부모 의료급여를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에 자녀 가구 숫자까지 넣어 보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p><h2>같이 사는 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한 가구로 묶입니다</h2><p>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사는 자녀에게만 쓰는 잣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고, 주민등록 세대원 가운데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가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자녀와 한집에 살면 자녀 월급이 부양의무자 소득이 아니라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 표가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를 봅니다. 2인 가구라면 월 1,679,717원이 그 선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집에 주민등록만 옮겨 두신 경우도 같은 가구로 조사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p><h2>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없어졌습니다</h2><p>2025년까지는 자녀 가구 소득이 일정 구간에 들면 그 소득의 10%를 부모가 받는 생활비로 간주해 부모 소득에 더했습니다. 이것이 부양비이고, 실제로 한 푼도 안 받아도 소득으로 잡혀 의료급여가 깎이거나 탈락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없애기로 의결했습니다. 2000년 도입 뒤 26년 만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위 표의 소득·재산 판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복지부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p><h2>자녀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안 보는 경우</h2><ul><li>자녀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함께 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60대 후반이라 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li><li>자녀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li><li>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자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인 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li><li>자녀가 해외에 살거나 교정시설에 있거나 가출·행방불명이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가족관계가 끊어져 연락도 지원도 없는 사정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li><li>혼인한 딸이 부양의무자면 소득 기준은 부양능력 없음으로 보고, 재산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이혼·사별한 딸도 같습니다.</li><li>자녀 가구 소득이 자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일할 수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집 한 채뿐이면, 재산 기준선이 18%에서 50%로 올라갑니다.</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부모님 소득·재산과 따로 사는 자녀의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함께 넣어 봅니다.</li><li>2단계 —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자녀나 친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li><li>3단계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의료급여는 자녀 가구 소득·재산도 조사하니 자녀 몫의 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li><li>4단계 — 시·군·구가 부모님과 자녀 가구를 조사합니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오고, 부양의무자 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안에 옵니다.</li><li>5단계 — 통지서에 부양능력 있음으로 나왔다면 자녀 연락 두절이나 부양 거부 같은 사정이 있는지 보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재판정 상담을 합니다.</li></ol><h2>자녀가 부모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신 따져 드릴 때</h2><p>먼저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따로 살아야 부양의무자이고, 같이 살면 한 가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집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적어 위 표의 기준선과 견줍니다. 4인 가구라면 월 7,520,433원이 선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각자 따로 판정하니 한 명만 넘어도 부모님이 바로 탈락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자녀 연소득 1억 3,000만 원과 일반재산 12억 원만 넘지 않으면 자녀 형편을 보지 않으니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같이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몇 년 전 부양비 때문에 탈락한 적이 있다면 2026년부터는 그 부양비가 없어졌으니 다시 신청할 만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따로 사는 아들이 월 500만 원을 버는데 어머니 의료급여가 되나요? — 어머니가 1인 가구이고 아들이 4인 가구라면 소득 기준선이 월 7,520,433원이라 소득만으로는 부양능력 없음입니다. 아들 가구 재산 환산액이 월 1,630,616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도 통과합니다.</li><li>질문: 생계급여도 자녀 소득을 보나요? — 따로 사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봅니다. 그 아래면 자녀 형편과 상관없이 부모님 가구 소득인정액으로만 판정합니다.</li><li>질문: 부양비 폐지가 무슨 뜻인가요? — 2025년까지는 자녀 소득의 10%를 부모가 받는 생활비로 간주해 부모 소득에 더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간주 소득이 사라져, 실제로 받지 않는 돈 때문에 의료급여가 깎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li><li>질문: 자녀와 같이 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같이 살면 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같은 가구원이고, 자녀 월급이 가구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2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은 월 1,679,717원입니다.</li></ul><p>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부양능력 판정 비율,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서, 2026년 1월 부양비 폐지는 202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가구 범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2026년 10월 21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판정 결과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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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폐렴구균 무료접종, 65세 이후 한 번 맞았으면 다시 안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pneumococcal-free-vaccination-over-6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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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폐렴구균 무료접종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65세 이상 어르신이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평생 1회 무료로 맞는 국가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후에 이미 맞았다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고 지원도 안 됩니다. 65세 전에 맞았다면 5년이 지난 뒤 1회 지원됩니다. 신분증만 들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연중 맞습니다.</p><h2>폐렴구균 무료접종 한눈에 보기</h2><h2>1961년생은 생일이 안 지났어도 올해 대상입니다</h2><p>폐렴구균 무료접종 대상은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로 정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는 2026년 대상을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1961년 11월생처럼 아직 65세 생일이 안 된 분도 지금 가면 무료로 맞습니다. 도봉구보건소 안내에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접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백신은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하나이고, 65세 이후 1회면 끝입니다. 독감 주사처럼 해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폐렴구균은 노년층에서 패혈증이나 뇌수막염 같은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데, 이 백신이 그 감염을 막는 목적입니다.</p><h2>예전에 맞은 기억이 있다면 몇 살 때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h2><p>질병관리청은 과거 65세 이상에서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안내는 한 걸음 더 나가 65세 이상에서 맞았다면 비용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2년 전 67세에 보건소에서 맞은 분은 올해 가도 무료 접종이 안 나옵니다. 반대로 65세 전에 맞은 분은 다릅니다. 안양시와 도봉구 보건소는 65세 이전에 PPSV23을 맞았으면 마지막 접종에서 5년이 지난 뒤 1회 더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60세에 회사 건강검진 때 돈 내고 맞은 분이라면 65세가 된 지금 무료로 한 번 더 맞는 셈입니다. 몇 살 때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면 예방접종도우미의 본인 예방접종 내역조회에서 기록을 먼저 보세요.</p><h2>폐렴구균 무료접종병원은 보건소보다 동네 의원이 먼저입니다</h2><p>무료로 맞을 수 있는 곳은 두 갈래입니다.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입니다. 다만 정부24 안내는 보건소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라고 적었고, 관악구보건소처럼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을 아예 안 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부터 찾아가면 헛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 가운데 위탁의료기관을 찾아 거기서 맞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맞으면 비용 지원이 안 되니, 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p><h2>무료로 맞는 순서</h2><ol><li>1단계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 관리 메뉴의 위탁의료기관 찾기를 열고 시·군·구와 읍·면·동을 고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기관이 전화번호와 함께 나옵니다.</li><li>2단계 그 병원에 전화해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이 있는지, 오늘 맞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백신 재고가 없으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li><li>3단계 신분증을 들고 가서 접수할 때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이라고 말합니다. 낼 돈은 없습니다.</li><li>4단계 의사 예진을 받습니다. 지금 먹는 약, 열이 있는지, 예전에 백신 맞고 크게 부었던 적이 있는지 말합니다.</li><li>5단계 접종 뒤 20~30분 병원에 앉아 있다가 이상이 없으면 돌아옵니다.</li><li>6단계 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본인 예방접종 내역조회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증명서도 거기서 뗍니다.</li></ol><h2>독감 주사 맞으러 갈 때 같이 물어보세요</h2><p>2026-2027절기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은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시작돼 지금은 65세 이상 모두 맞을 수 있고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접종도 70세 이상은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열렸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둘 다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같은 날 맞을 수 있다고 세종시 보건소가 안내합니다. 폐렴구균을 같은 날 함께 맞을지는 그날 몸 상태를 보고 의사가 정합니다. 독감 접종 가는 길에 폐렴구균을 아직 안 맞았다고 한마디 하면, 한 번 걸음으로 두 가지를 챙길 수 있는지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p><h2>가기 전에 알아둘 것</h2><ul><li>열이 나거나 몸이 안 좋은 날은 미루세요. 질병관리청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기관에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li><li>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붉게 붓는 일이 독감 백신보다 잦은 편이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2~3일 안에 가라앉습니다.</li><li>면역저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지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라는 것이 질병관리청 안내입니다. 구로구보건소는 면역저하자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li><li>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맞으면 비용 지원이 안 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목록에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li><li>65세 이후 맞은 기록이 있는데 또 맞으러 가면 무료가 안 됩니다. 기록이 애매하면 1339에 전화해 물어보세요.</li></ul><h2>자녀가 부모님 접종을 챙겨드릴 때</h2><p>먼저 부모님이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셨는지 보세요. 맞으면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대상입니다. 다음은 예전에 맞으셨는지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의 우리 가족 예방접종 관리에 부모님을 등록하면 자녀 계정에서도 접종 내역이 보입니다. 65세 이후 기록이 있으면 끝난 일이고, 없거나 65세 전 기록만 있으면 지금 맞으시면 됩니다. 병원은 부모님 댁 근처 위탁의료기관을 찾아 전화로 백신이 있는지 확인한 뒤 예약해 드리세요. 당일에는 신분증 하나만 챙기시면 되고, 접종 뒤 20~30분 앉아 계시다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작년에 독감 주사와 함께 폐렴 주사를 맞았는데 올해 또 맞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폐렴구균 23가 백신은 65세 이후 1회면 끝이고,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에서 맞은 분은 더 이상 접종이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마다 맞는 것은 독감 백신입니다.</li><li>질문: 1961년 12월생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났습니다. 무료가 되나요? — 됩니다. 2026년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접종할 수 있다고 보건소가 안내합니다.</li><li>질문: 62세에 병원에서 돈 내고 폐렴 백신을 맞았습니다. 무료로 또 되나요? — 65세 전에 맞은 분은 마지막 접종에서 5년이 지나면 1회 지원됩니다. 62세에 맞았다면 67세부터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li><li>질문: 보건소에 가면 바로 맞을 수 있나요? — 보건소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곳이 있고 아예 안 하는 보건소도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묻거나 동네 위탁의료기관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li></ul><p>대상·횟수·접종 장소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와 정부24 안내를 확인한 내용이며, 올해 내가 대상인지와 동네 접종 가능 기관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정특례 기간 5년, 추적 검사만 남았으면 재등록이 안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copayment-special-case-period-reregistr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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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산정특례 기간은 암이 등록일부터 5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도 5년입니다. 확진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되고, 5년이 끝날 때는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암은 잔존암·전이암·재발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계속 받는 분만 재등록되고, 추적 검사만 받는 분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입원 20%, 외래 30~60%의 일반 본인부담률로 돌아갑니다.</p><h2>산정특례 기간 한눈에 보기</h2><h2>확진 뒤 30일을 넘기면 그 사이 진료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h2><p>산정특례는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병원비가 큰 병을 확진받았을 때 급여 진료비의 5%나 10%만 내게 해 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등록 신청을 하면 확진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고, 3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30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진 뒤 두 달 만에 신청하면 그 두 달 동안 20%나 30%로 낸 진료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도 확진일 기준으로 셉니다. 보통은 확진한 병원에서 의사가 신청서를 쓰고 병원이 바로 공단에 넣어 주니, 진단을 들은 날 산정특례 등록을 해 주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p><h2>5년이 끝날 때 재등록은 치료 중인 분만 됩니다</h2><p>암 산정특례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공단 정책센터 안내를 보면 재등록은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돼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를 계속 받는 분만 됩니다. 추적 검사만 받는 경우와 합병증만 치료하는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술 뒤 5년 동안 재발 없이 6개월마다 CT만 찍어 온 분이라면, 5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검사비는 일반 본인부담률로 냅니다. 재등록 신청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이고, 검사 기록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의 것이 인정됩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질환이 남아 있고 계속 치료 중이면 재등록되며 검사 기록은 1년 안의 것을 봅니다.</p><h2>같은 1,000만 원 진료비가 50만 원과 200만 원으로 갈립니다</h2><p>산정특례가 끝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일반 본인부담률은 입원이 급여 진료비의 20%, 외래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를 더합니다. 암 산정특례 중에는 입원이든 외래든 5%입니다. 급여 진료비가 1,000만 원인 입원이라면 산정특례 중에는 50만 원, 끝난 뒤에는 200만 원을 냅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로 50만 원이 나왔다면 특례 중 2만 5,000원이 끝난 뒤에는 30만 원 안팎으로 뜁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는 산정특례 중에도 깎이지 않고, 입원 식대와 2·3인실 입원료도 일반 본인부담률로 냅니다.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5%가 되는 셈입니다.</p><h2>등록과 재등록 신청 순서</h2><ol><li>1단계 확진한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받습니다. 암, 중증화상, 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처럼 질환군마다 서식이 다르고, 본인이나 가족이 서명합니다.</li><li>2단계 병원 원무과에 신청서를 내면 병원이 전산(EDI)으로 공단에 대신 접수합니다. 직접 하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냅니다.</li><li>3단계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세며, 이 안에 들어가야 확진일부터 적용됩니다.</li><li>4단계 등록 뒤 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의 서비스찾기에서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열거나, 건강보험25시 앱 메뉴의 의료비지원에서 적용시작일과 적용종료일을 확인합니다.</li><li>5단계 종료예정일 3개월 전이 되면 담당 의사에게 재등록 요건이 되는지 묻습니다. 치료 중이면 최근 6개월 안의 검사 기록으로 의사가 신청서를 다시 씁니다.</li><li>6단계 재등록 신청서를 종료일 전에 병원 대행이나 공단 지사로 냅니다. 중증화상 재등록만 병원 대행이 안 되고 지사에 직접 내야 합니다.</li></ol><h2>종료일이 다가올 때 알아둘 것</h2><ul><li>종료일은 공단이 따로 알려주지 않을 수 있으니 등록내역 조회로 직접 확인해 두세요. 조회 화면은 본인 확인용이라 증명서로는 못 쓰고, 증명이 필요하면 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습니다.</li><li>재등록 요건은 의사가 판단합니다. 암 조직이 남아 있는지, 치료를 계속하는지가 기준이고 환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li><li>기간이 끝난 뒤 재발이 확인되면 새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담당 의사와 공단 1577-1000에 바로 물어보세요. 등록 기준을 다시 채우는지가 관건입니다.</li><li>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은 2026년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에 5%로 내려갑니다. 재등록 때 검사 없이 임상진단으로 되는 질환도 2026년 1월 9개, 9월 95개, 12월 62개로 늘어납니다.</li><li>비급여와 선별급여는 산정특례 중에도 전액이나 정해진 비율을 냅니다. 한 해 병원비가 크다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따로 확인하세요.</li></ul><h2>자녀가 부모님 종료일을 챙겨드릴 때</h2><p>부모님이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정특례 종료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명의로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 로그인하면 등록내역 조회에서 적용종료일이 나옵니다. 로그인이 어려우면 부모님 신분증과 산정특례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들고 공단 지사에 가면 되고, 자녀가 대신 가면 위임장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하니 지사 보험급여팀에 전화로 먼저 묻습니다. 종료일 3개월 전 진료 때 부모님과 같이 가서 의사에게 재등록이 되는 상태인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적 검사만 남은 상태라면 그 뒤 검사비가 20%나 60%로 오르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산정특례 기간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했으면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했으면 신청일부터 5년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등록내역 조회에서 적용시작일과 적용종료일을 볼 수 있습니다.</li><li>질문: 수술 뒤 재발 없이 5년이 지났습니다. 재등록이 되나요? — 안 됩니다. 재등록은 잔존암·전이암·재발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계속 받는 분만 되고, 추적 검사만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공단이 안내합니다.</li><li>질문: 재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암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의 검사 기록이,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년 안의 기록이 인정됩니다.</li><li>질문: 산정특례가 끝나면 진료비는 얼마나 오르나요? — 급여 진료비 기준으로 5%에서 입원 20%, 의원 외래 30%,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진찰료 전액 더하기 60%로 돌아갑니다. 1,000만 원 입원이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됩니다.</li></ul><p>본인부담률·적용기간·재등록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와 민원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를 확인한 내용이며, 내 종료일과 재등록 가능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담당 의사에게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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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방문요양 비용 하루 3시간이면 8,553원, 4등급은 한 달 24번까지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me-visit-care-cost-monthly-limit-calcul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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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방문요양 비용은 2026년 기준 3시간 1회 급여비용이 57,020원이고, 이용자는 15%인 8,553원만 센터에 냅니다. 다만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어 4등급은 1,409,700원, 3시간 방문으로 치면 한 달 24번까지만 15%가 적용되고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평일마다 3시간씩 22번 부르면 한 달 본인부담은 188,166원, 건강보험료 순위가 아래쪽 절반이면 9%나 6%로 내려갑니다.</p><h2>방문요양 비용 한눈에 보기</h2><h2>3시간에 57,020원, 내 몫은 8,553원입니다</h2><p>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와 목욕, 외출을 돕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비용은 공단이 정한 급여비용에서 공단이 85%를 대고 이용자가 15%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를 보면 1회 급여비용은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 240분 이상 70,080원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3시간은 57,020원이고 이용자가 센터에 내는 돈은 15%인 8,553원입니다. 1시간이면 3,798원입니다. 이 돈은 공단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방문요양센터에 매달 냅니다.</p><h2>4등급이면 3시간짜리 방문을 한 달 24번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h2><p>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비용 상한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3시간 급여비용 57,020원으로 나누면 한 달에 몇 번 부를 수 있는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에서 1등급은 월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3시간 방문요양을 쓸 수 있다고 밝힌 숫자와 같은 계산입니다. 4등급은 24회입니다. 25번째부터는 급여비용이 한도를 넘어 그 넘는 금액을 전부 본인이 냅니다. 한도액은 방문요양만의 한도가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합친 한도입니다. 주야간보호를 같이 쓰시면 방문요양 횟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p><h2>주 5일과 주 6일, 한 달 내는 돈이 이렇게 갈립니다</h2><p>4등급 어머니께 평일마다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온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달 22회면 급여비용이 1,254,440원이고 한도 1,409,700원 안이라 본인부담은 15%인 188,166원입니다. 토요일까지 주 6일로 늘려 26회가 되면 급여비용이 1,482,520원으로 한도를 72,820원 넘습니다. 한도 안의 1,409,700원에는 15%인 211,455원이 붙고 넘은 72,820원은 그대로 전액이라 합계 284,275원이 됩니다. 4번 더 온 값으로 96,109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용 계획을 짤 때 센터에 이번 달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먼저 묻고, 한도 안에서 요일과 시간을 맞추는 편이 돈이 덜 듭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 급여 이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p><h2>등급 판정은 재산을 안 보지만 본인부담금 감경은 재산을 봅니다</h2><p>장기요양등급은 몸 상태로 매기므로 재산이 많아도 등급은 나옵니다. 대신 내는 돈을 깎아 주는 본인부담금 감경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보면 건강보험료 순위가 아래쪽 25% 안이면 60%를 깎아 재가급여를 6%만 내고, 25%를 넘고 50% 이하면 40%를 깎아 9%를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세대 재산과표액 기준도 같이 맞아야 합니다. 평일 22회 기준으로 188,166원이 9%면 112,900원, 6%면 75,266원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은 공단이 등급판정 때 직권으로 확인해 증명서를 보내 주고, 확인이 안 되면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보험료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1577-1000에 다시 물어보세요.</p><h2>방문요양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합니다. 등급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 쓸 수 있는 급여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인정 신청부터 합니다.</li><li>2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위쪽 장기요양기관 메뉴에서 사는 동네 방문요양 기관을 찾습니다. 공단 평가 등급과 요양보호사 수를 같이 봅니다.</li><li>3단계 센터와 계약합니다. 요일과 시간, 한 달 횟수를 정하고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비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감경 대상이면 감경 증명서를 보여 줍니다.</li><li>4단계 매달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냅니다. 영수증에 급여비용 총액과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5단계 금액이 이상하면 공단에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가 더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li></ol><h2>비용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h2><ul><li>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합쳐서 셉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 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li><li>식사 재료비나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15%가 아니라 전액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이 비용은 냅니다.</li><li>1등급과 2등급은 2026년부터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시간당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으로 급여비용에 더해집니다. 이 가산분에도 본인부담 비율이 그대로 붙습니다.</li><li>센터가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안 받거나 깎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곳은 피하세요.</li><li>급여비용과 한도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2026년 숫자는 12월까지 유효하고, 다음 해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 수가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li></ul><h2>자녀가 부모님 방문요양 비용을 챙겨드릴 때</h2><p>부모님 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월 한도액부터 보세요. 거기에 3시간 급여비용 57,020원을 나누면 한 달 몇 번까지 15%로 되는지 바로 나옵니다. 센터에서 보내는 영수증은 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달 본인부담이 등급 한도액의 15%보다 많다면 한도를 넘겼거나 비급여가 섞인 것이니 센터에 내역을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이고 건강보험료가 적다면 감경 대상일 수 있습니다. 공단 1577-1000에 부모님 주민번호로 감경 여부를 물으면 알려 주고,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방문요양 하루 3시간이면 한 달에 얼마 내나요? — 2026년 3시간 급여비용은 57,020원이고 본인부담은 15%인 8,553원입니다. 평일 22회면 188,166원, 감경 대상이면 9%일 때 112,900원, 6%일 때 75,266원입니다.</li><li>질문: 4등급은 방문요양을 한 달에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 월 한도액 1,409,700원을 3시간 급여비용으로 나누면 24회입니다. 25번째부터 넘는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li><li>질문: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내나요, 센터에 내나요? —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방문요양센터에 냅니다. 공단은 나머지 85%를 센터에 직접 지급합니다.</li><li>질문: 재산이 있으면 방문요양 비용이 더 비싸지나요? — 급여비용과 15% 기본 부담률은 재산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9%나 6%로 깎이는 감경이 있어, 재산이 많으면 감경을 못 받는 차이만 있습니다.</li></ul><p>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 본인부담률과 감경 기준은 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월 최대 횟수는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를 확인한 내용이며, 우리 집 감경 여부와 이번 달 남은 한도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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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69세까지 월 60만 원인데 재산 4억 넘으면 못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employment-support-eligibility-over-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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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은 15세부터 69세까지이고, 1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1인 1,538,543원),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부터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 나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안 지났거나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 일자리에 참여 중이면 1유형은 안 됩니다.</p><h2>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한눈에 보기</h2><h2>15세부터 69세까지, 60대 후반도 신청이 됩니다</h2><p>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생활비를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를 보면 참여 나이는 15세 이상 69세 이하라 퇴직한 60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오는 1유형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538,543원, 2인 가구는 약 2,519,575원입니다. 둘째 가구원 재산을 합쳐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까지 직장에 다니다 그만둔 분이라면 대개 이 조건은 채워집니다. 취업 경험이 없으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p><h2>재산이 4억 원을 넘으면 2유형 중장년으로 봅니다</h2><p>재산이 4억 원을 넘거나 가구 소득이 60%를 넘으면 1유형은 안 되지만 2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2유형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되고 재산과 취업경험은 보지 않습니다. 2026년 100% 기준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입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 15만 원이 나오고,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연결은 1유형과 같이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2유형 특정계층이라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1유형이 막혀도 상담과 훈련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p><h2>실업급여 끝난 날부터 6개월, 공공 일자리 끝난 뒤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h2><p>조건이 맞아도 1유형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24가 적은 1유형 제외 대상은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은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처럼 나라나 지자체 돈으로 운영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분도 안 됩니다. 일부 사업은 끝나자마자 참여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1유형이 안 되고, 본인 한 달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어도 안 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이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미만인 분은 불완전 취업자로 보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올해 4월에 끝났다면 1유형은 10월부터 신청이 되고, 2유형은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됩니다.</p><h2>월 60만 원씩 6개월, 70세 넘은 부모님을 모시면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h2><p>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개월이면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18세 이하 자녀,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면 1명당 월 10만 원이 붙고 최대 40만 원까지라 한 달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가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 두 분으로 20만 원이 더 나오는 셈입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정책기자단 안내대로 1,538,543원에서 60만 원을 뺀 938,543원을 넘는 소득이 있을 때 그 넘는 만큼 깎여서 나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6개월 뒤 50만 원, 12개월 뒤 100만 원을 더 받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의 온라인 사전진단으로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li><li>2단계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봅니다. 동영상을 봐야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li><li>3단계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인터넷이 어려우면 서식을 적어 주소지 고용센터에 가져갑니다. 가구원 동의서가 필요하면 같이 받습니다.</li><li>4단계 고용센터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을 조사해 1개월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전화나 문자가 오니 확인합니다.</li><li>5단계 담당자와 상담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 뒤 첫 구직촉진수당이 나옵니다.</li><li>6단계 매달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내면 지정 계좌로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바로 담당자에게 알립니다.</li></ol><h2>수당이 끊기거나 다시 신청이 막히는 경우</h2><ul><li>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그 달 수당이 중단되고, 중단이 3번이 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li><li>지원 기간은 1년이고 취업이 안 되면 고용센터 판단으로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수당 지급 기간은 6개월에서 늘지 않습니다.</li><li>지원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해서 1년 이상 다녔다면 기간 제한 없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뒤, 6개월 미만이면 2년 뒤에 다시 신청됩니다.</li><li>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아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습니다.</li><li>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정보는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숨기면 환수됩니다.</li><li>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중이면 바로 취업할 수 없다고 보아 참여가 안 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봐 드릴 때</h2><p>부모님이 60대이고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셨다면 먼저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실업급여가 언제 끝났는지, 지금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에 나가시는지, 집과 예금을 합쳐 4억 원이 넘는지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고 공공 일자리에 안 나가시며 재산이 4억 원 아래라면 1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넘으면 2유형 중장년으로 가구 소득만 봅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특정계층이라 2유형은 소득과 재산 없이 바로 됩니다. 신청은 본인 명의로 해야 하므로 고용24 로그인은 부모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하고, 동영상 시청과 구직등록을 옆에서 같이 해 드리면 됩니다. 가족수당은 신청한 사람 기준이라 50대 자녀가 신청자이고 80대 부모님을 모시면 자녀 수당에 10만 원씩 붙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5세가 넘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되나요? — 됩니다. 참여 나이는 15세 이상 69세 이하라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면 1유형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li><li>질문: 집 한 채가 4억 원이 넘는데 아예 안 되나요? — 1유형은 안 됩니다. 재산 4억 원은 가구원 재산을 합친 기준입니다. 대신 2유형 중장년은 재산을 보지 않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되고, 취업 상담과 참여수당 15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li><li>질문: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 1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됩니다. 2유형은 끝나면 바로 됩니다.</li><li>질문: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몇 달 받나요? — 2026년부터 월 60만 원을 6개월, 총 360만 원 받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 붙습니다.</li></ul><p>참여 요건과 제외 대상, 수당 금액은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와 제도안내 페이지, 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2026년 8월 14일 수정), 수당 인상은 고용노동부 2026년 2월 정책 성과 안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수준 페이지를 확인한 내용이며, 우리 집 재산과 소득으로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주소지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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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연금 연기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지만 본전은 84세부터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eferred-pension-breakeve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eferred-pension-breakeven</guid>
      <pubDate>Mon, 1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 최대 5년까지 미루고 한 달에 0.6%, 1년에 7.2%씩 더 받는 제도입니다. 월 100만 원이 나올 분이 5년을 꽉 채우면 70세부터 월 136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못 받은 6,000만 원을 되찾는 데 약 14년이 걸려, 단순 계산으로 84세 전후가 돼야 본전입니다.</p><h2>국민연금 연기연금 한눈에 보기</h2><h2>1년 미루면 7.2%, 5년이면 36%가 평생 붙습니다</h2><p>연기연금은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지급을 뒤로 미루는 대신 연금액을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은 미루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한 달에 0.6%이니 1년이면 7.2%, 최대 5년이면 36%가 붙습니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한 번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적용되고, 해마다 물가만큼 다시 오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분이 1년을 미루면 월 107만 2천 원, 3년이면 월 121만 6천 원, 5년이면 월 136만 원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몫으로 붙는 부양가족연금액에는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p><h2>본전을 찾는 나이는 연기가 끝난 뒤 약 14년입니다</h2><p>늘어나는 비율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미루는 동안은 연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을 5년 미루면 못 받은 돈이 60개월치, 6,000만 원입니다. 70세부터 매달 36만 원씩 더 받아 이 6,000만 원을 메우려면 약 167개월, 13년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65세에 받을 분이 5년을 미루면 84세 전후부터 이득으로 돌아섭니다. 1년만 미뤄도 비율은 같아서, 연기가 끝난 나이에 약 14년을 더한 때가 본전 시점입니다. 이 계산은 물가 인상과 세금, 건강보험료 변화를 뺀 단순 계산이니 참고 기준으로만 보시고, 본인 숫자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p><h2>일하면서 받는 분은 2026년 6월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h2><p>예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번 돈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을 넘으면 연금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 연기연금으로 미뤄 두는 분이 많았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인데, 이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3,511원 이상일 때만 깎입니다. 그 아래면 일을 해도 연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는 분이라면 깎이는 동안 연기해 두는 쪽이 유리할 수 있고, 그 아래라면 감액 때문에 미룰 이유는 없어졌습니다.</p><h2>연기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노령연금 지급 청구를 먼저 합니다. 연기 신청은 청구한 뒤에만 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달을 거슬러 올라가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li><li>2단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전자민원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 연기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1355에 전화해 연기 후 월액을 물어봅니다.</li><li>3단계 전부 미룰지, 50%에서 90% 사이 10% 단위로 일부만 미룰지 정합니다. 생활비가 걱정되면 일부 연기도 됩니다.</li><li>4단계 전자민원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메뉴,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준비하고, 대리 신청이면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li><li>5단계 다시 받고 싶어지면 재지급 신청을 합니다. 희망일 다음 달부터 가산된 금액이 나오고, 신청이 없으면 수급개시연령에서 5년이 되는 생일에 자동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li></ol><h2>신청 전에 알아 둘 것들</h2><ul><li>연기하는 동안에는 가산금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가산된 금액은 재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붙습니다.</li><li>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연기 기간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li><li>연기로 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이며,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li><li>연금소득이 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먼저 물어보세요.</li><li>연기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받다가 다시 미룰 수도 있지만, 한 번 받은 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따져 드릴 때</h2><p>부모님이 60대 초반에 아직 일하고 계시다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원을 넘는지입니다. 넘지 않으면 감액이 없으니 연기를 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미루는 동안 생활비를 어디서 댈지입니다. 퇴직금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부 연기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 늘어난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는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자녀 신분증을 챙기고, 전자민원은 부모님 명의 인증이 필요하니 지사 방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연기연금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70세 전까지,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부터 68세 전까지입니다.</li><li>질문: 5년을 미루면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나요? — 매 1개월 0.6%씩 60개월이니 36%입니다. 월 100만 원이면 월 136만 원이 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li><li>질문: 미루다가 중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네. 재지급 신청을 하면 희망일 다음 달부터 그때까지 쌓인 가산율이 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li><li>질문: 연기하면 기초연금도 같이 늘어나나요? — 반대입니다. 국민연금이 늘어 2026년 기준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으니 두 연금을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li></ul><p>가산율·신청 조건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와 국민연금법 제62조, 소득 감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16일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과 연기 후 금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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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연금 이자, 매달 안 내도 3억 집이면 20년 뒤 잔액이 집값을 넘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using-pension-interest-cost-settlemen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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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주택연금 이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대출잔액에 얹혀 쌓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 3.43%에 0.85%를 더한 연 4.28%이고, 여기에 연보증료 0.95%가 따로 붙습니다. 70세에 3억 원 집으로 월 92만 3천 원을 받으면 단순 계산으로 20년 뒤 잔액이 약 3억 9,800만 원이 되어 집값을 넘지만, 넘는 돈을 자녀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p><h2>주택연금에 붙는 비용 한눈에 보기</h2><p>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hf.go.kr의 주택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페이지와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5일 낸 보도자료에 적힌 요율입니다. 초기보증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1.5%에서 1.0%로 내려갔고, 연보증료는 0.75%에서 0.95%로 올라갔습니다. 집값 4억 원이면 초기보증료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COFIX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전후에 발표하며, 2026년 10월 15일 공시 금리는 3.43%였습니다.</p><h2>이자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빚에 얹혀 갑니다</h2><p>주택연금 이자를 매달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답은 내지 않는다입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가입자 대신 이자와 보증료만큼 대출을 더 일으켜 공사에 내고, 그 금액이 대출잔액에 더해집니다. 공사는 이 잔액을 연금지급총액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지급총액은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을 다 더한 금액에 수시로 꺼내 쓴 인출금,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여기에 붙은 대출이자를 모두 합친 돈입니다. 통장에서는 들어오는 돈만 보이니 비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집을 정리하는 날 갚아야 할 금액은 매달 조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p><h2>3억 집 70세 가입, 20년 뒤 잔액을 계산해 봤습니다</h2><p>공사 월지급금 예시대로 70세에 3억 원 집을 맡기면 종신지급 정액형으로 매달 92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대출금리 연 4.28%와 연보증료 0.95%가 20년 내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초기보증료 300만 원을 처음에 얹어 다달이 불려 본 결과입니다. 받은 돈은 20년 동안 2억 2천만 원 남짓인데 잔액은 약 3억 9,800만 원으로 집값 3억 원을 넘어섭니다. 금리는 6개월마다 바뀌고 공사의 실제 계산 방식과도 차이가 있으니 크기를 가늠하는 참고치로만 보십시오. 집값이 20년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도 이 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p><h2>집값을 넘어도 자녀가 갚지 않습니다</h2><p>위 표에서 잔액이 집값을 넘는 대목을 보고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장점 안내에 적힌 정산 규칙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집을 처분해 연금지급총액을 갚습니다. 처분한 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처분한 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작아도 모자란 돈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갚을 금액의 한도가 집값이라는 뜻입니다. 90세까지 사셔서 잔액이 4억 원이 되고 집이 3억 원에 팔려도 자녀가 1억 원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70대 후반에 일찍 돌아가셔서 잔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자녀 몫입니다. 근저당권방식에서 배우자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채무인수 절차를 마쳐야 연금이 끊기지 않습니다.</p><h2>이자 대신 돌려주는 세금 혜택</h2><ul><li>대출이자로 쌓인 비용은 연금소득에서 해마다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에 근거합니다.</li><li>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으로 가입하면 재산세 본세의 25%를 깎아 줍니다. 집값 5억 원 이하는 25%, 5억 원을 넘으면 5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깎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li><li>가입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50%를 감면합니다. 이 또한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li><li>농어촌특별세는 내지 않고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의무도 면제됩니다.</li><li>신탁방식으로 가입하면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이 들지만 이 7,200원은 공사가 대신 냅니다.</li></ul><h2>비용까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순서</h2><ol><li>1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hf.go.kr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집값과 부부 나이를 넣어 월지급금을 먼저 봅니다. 1688-8114로 전화상담을 예약하셔도 됩니다.</li><li>2단계 상담받을 때 월지급금만 묻지 말고 10년 뒤와 20년 뒤 연금지급총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숫자로 달라고 하십시오. 적용 금리와 다음 금리 조정 시기도 함께 물어보십시오.</li><li>3단계 거래 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받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뗍니다. 등기권리증 원본도 챙기십시오.</li><li>4단계 집이 있는 지역을 맡은 공사 지사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공사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보증 여부를 정하고 은행에 전자보증서를 보냅니다.</li><li>5단계 은행에서 대출약정을 맺으면 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기보증료는 첫 연금이 나오는 날 대출잔액에 얹힙니다.</li><li>6단계 첫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 30일 안에는 받은 돈을 모두 갚고 약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를 전부 돌려받습니다.</li></ol><h2>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는 돈과 못 받는 돈</h2><ul><li>중도해지를 하려면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에 이자와 보증료까지 더한 연금지급총액을 한 번에 갚아야 담보가 풀립니다.</li><li>매달 낸 연보증료는 남은 기간만큼 정산해 돌려줍니다.</li><li>초기보증료는 가입비 성격이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첫 연금 실행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이용한 기간에 비례해 깎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가입 직후면 전액, 1년 뒤면 5분의 4, 2년 뒤면 5분의 3입니다.</li><li>재난으로 집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따로 정한 금액을 돌려줍니다.</li><li>대출금리는 변동금리라서 6개월마다 바뀝니다. COFIX가 오르면 잔액이 불어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li><li>같은 집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와 그때 드는 비용은 1688-8114에서 미리 확인하십시오.</li></ul><h2>자녀가 대신 계산해 드릴 때</h2><p>부모님이 주택연금 이자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자녀가 숫자를 대신 뽑아 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공사 누리집 예상연금조회에 집값과 두 분 나이를 넣으면 월지급금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지금 금리 4.28%와 연보증료 0.95%를 넣어 10년, 20년 뒤 잔액을 어림해 보십시오. 그다음 부모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잔액이 집값을 넘어도 자녀가 갚지 않는다는 점과, 잔액이 집값보다 적게 남으면 그 차액은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어 두는 편이 나중에 말이 안 납니다. 소득공제 200만 원은 연금소득이 있는 분만 받는 공제라서 해마다 소득 신고 때 빠뜨리지 않게 한 번 짚어 드리십시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주택연금 이자를 중간에 미리 갚을 수 있나요? — 연금지급총액을 모두 갚고 해지하는 것은 언제든 됩니다. 월지급금을 받으면서 이자만 따로 내는 방식은 없으니, 일부만 갚고 싶으시면 1688-8114에서 절차와 영향을 먼저 물어보십시오.</li><li>질문: 금리가 오르면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갚을 잔액이 더 빨리 불어납니다.</li><li>질문: 집값이 올라서 잔액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 처분한 금액에서 연금지급총액을 갚고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신탁방식이면 미리 정한 귀속권리자가 받습니다.</li><li>질문: 2026년 3월 전에 가입한 사람도 보증료가 바뀌었나요? — 바뀐 요율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가입하신 분의 요율과 환급 조건은 가입 당시 약정을 따르니 공사에 확인하십시오.</li></ul><p>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의 주택연금 자세히 알아보기(보증료·대출이자율), 주택연금의 장점(정산·세제 혜택), 자주하는 질문(중도해지·환급), 월지급금 예시(2026년 3월 1일 기준)와 금융위원회 2026년 2월 5일 보도자료, 은행연합회 COFIX 공시(2026년 10월 15일)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년 뒤 잔액은 금리가 그대로라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본인 조건의 실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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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의료급여 1종 조건, 65세 넘어도 같이 사는 자녀가 일하면 2종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medical-aid-type1-type2-eligibility-over-65</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medical-aid-type1-type2-eligibility-over-65</guid>
      <pubDate>Mon, 1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의료급여 1종은 가구원 전부가 65세 이상,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처럼 일할 수 없는 사람일 때 됩니다. 65세가 지나도 같이 사는 자녀가 일하면 그 가구는 2종입니다. 1종은 입원비가 0원이고 2종은 10%라서 급여비용 300만 원이면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02만 5,695원 이하입니다.</p><h2>의료급여 1종과 2종, 병원에서 내는 돈 한눈에 보기</h2><p>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펴낸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에 실린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입원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1종은 입원비가 없고 2종은 급여비용의 10%를 냅니다. 외래도 의원급은 둘 다 1,000원이지만 병원급부터는 1종이 정액 1,500원, 2종이 15%로 갈립니다. 비급여 항목은 1종이든 2종이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p><h2>65세가 지나도 1종이 안 되는 이유는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입니다</h2><p>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1종을 사람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정합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 뒤 6개월이 안 된 여성, 병역 중인 사람처럼 일할 수 없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1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66세여도 같은 가구에 40대 자녀가 일하고 있으면 그 가구는 2종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부부 두 분만 사는 가구에서 두 분 다 65세를 넘기면 1종 요건이 됩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암이나 중증화상 같은 중증질환 등록자와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1종입니다.</p><h2>64세 이하라도 1종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h2><p>50대나 60대 초반인데 병 때문에 일을 못 하는 분은 근로능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대상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최근 2개월 안에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을 내면 시·군·구가 공단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직원 대면 상담을 거쳐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1년 동안 효력이 있고, 연속 3회 이상 같은 판정을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은 평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60일 안에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면 됩니다.</p><h2>입원비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계산해 봤습니다</h2><p>입원비 차이는 2종이라도 끝까지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금 안내에 따르면 2종은 매 30일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고,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요양병원에 240일 넘게 입원한 해는 연간 기준이 120만 원입니다. 1종은 매 30일 2만 원을 넘으면 절반, 매 1개월 5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종에게는 매달 1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들어오고, 외래 본인부담금은 여기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은 다음 해 상반기에 돌려줍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는 보상제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집니다.</p><h2>의료급여 신청과 종 변경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복지로 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가늠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02만 5,695원, 2인 가구 167만 9,717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 이하입니다.</li><li>2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li><li>3단계 시·군·구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 일부를 부모 소득으로 보던 부양비는 없어졌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li><li>4단계 결정 통지서에서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이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2종으로 나왔다면 주민센터에 가구 구성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li><li>5단계 64세 이하인데 병으로 일을 못 하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이 나오면 시·군·구가 종을 바꿔 줍니다.</li><li>6단계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인부담금과 가상계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십시오.</li></ol><h2>1종이라도 돈을 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h2><ul><li>의원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응급, 분만, 등록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입니다.</li><li>비급여 진료비는 1종과 2종 모두 전액 본인 부담이고 보상제와 상한제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li><li>2026년 1월 1일부터 한 해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는 진료부터 급여비용의 30%를 냅니다.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 아동, 임산부는 적용받지 않습니다.</li><li>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처방받으면 약국 본인부담이 500원이 아니라 약값의 3%로 바뀝니다.</li><li>틀니는 같은 부위 같은 종류 기준으로 7년에 1번만 급여가 됩니다.</li><li>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의료급여에 남아 있어서 자녀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완화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십시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따져 드릴 때</h2><p>부모님 의료급여 종을 확인하려면 먼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부모님 두 분만 계시고 두 분 다 65세를 넘겼다면 1종 요건입니다. 한 분이 63세이고 병원에 자주 가신다면 근로능력평가로 1종이 될 수 있으니 진단서부터 받아 드리십시오. 자녀가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녀가 근로능력자라 가구 전체가 2종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따로 산다면 주민센터에서 보장가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 신청 때는 부모님 신분증과 자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부모님 서명이 필요합니다. 1종 결정 뒤에는 공단 가상계좌에 쌓인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외래에서 먼저 쓰도록 병원 접수 때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말씀드리게 하십시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5세 생일이 지나면 저절로 1종으로 바뀌나요? — 가구원 전부가 일할 수 없는 사람일 때만 1종이 됩니다. 같은 가구에 일할 수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2종 그대로이니, 생일이 지났는데도 통지서가 그대로면 주민센터에 가구 구성을 확인하십시오.</li><li>질문: 2종인데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으로 등록하면 가구 구성과 상관없이 1종이 되고 외래 본인부담도 면제됩니다. 등록 절차는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안내합니다.</li><li>질문: 2종인데 병원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매 30일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절반을 먼저 보상받습니다. 비급여와 2인실 입원료는 계산에서 빠집니다.</li><li>질문: 의료급여 1종이면 건강보험료는 안 내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에 갈 때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으로 수급자 확인을 하고, 1차 기관부터 들르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li></ul><p>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본인부담금·보상제·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안내, 본인부담상한금 안내, 수급자선정기준(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부양비 폐지·외래 365회 초과 30%),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안내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 가구의 1종·2종 결정은 주소지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16,000원, 기초연금만 받는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electricity-bill-welfare-discount-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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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최대 1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0,000원, 차상위계층 8,000원을 그달 전기요금에서 깎는 제도입니다. 7월부터 9월 청구분은 한도가 20,000원, 12,000원, 1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가구는 대상이 아니고, 한전 123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해야 할인이 시작됩니다.</p><h2>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과 한도 한눈에 보기</h2><p>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와 보건복지부 각종감면제도 안내에 실린 기준입니다. 할인은 그달 전기요금에서 한도까지만 빠집니다. 요금이 13,000원 나온 달은 13,000원만 빠지고, 30,000원 나온 달은 한도인 16,000원이 빠집니다. 여름철 한도 확대는 보건복지부 안내에 7월, 8월, 9월 청구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입니다.</p><h2>기초연금만 받는 집은 안 되고, 수급자나 차상위여야 합니다</h2><p>정부24가 적어 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인, 자녀 3인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 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입니다. 기초연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65세가 넘고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전기요금은 그대로 냅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분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월 16,000원 한도로 깎입니다. 부모님이 받으시는 돈이 기초연금인지 생계급여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p><h2>한 해로 치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봤습니다</h2><p>한도를 매달 다 채운다고 보고 더한 값이라 실제 할인은 그달 요금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한전이 2026년 7월 1일 밝힌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397만 명이 7,141억 원을 할인받았고 한 사람당 연평균 약 18만 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한 번 접수하면 매달 고지서에서 알아서 빠지는 돈입니다. 안 받고 지나간 해가 몇 년이면 그만큼 그냥 낸 셈입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요금감면 신청은 기관별 고객번호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하고, 고지서가 없으면 한전 고객센터 1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li>2단계 집에서 하실 때는 정부24(gov.kr)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요금감면통합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을 한 번에 접수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전ON(online.kepco.co.kr)에 가입해 신청해도 됩니다.</li><li>3단계 인터넷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전 사업소에 갑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자격은 담당자가 확인하므로 따로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li><li>4단계 전화로도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3)에 고객번호를 말하고 복지할인을 신청합니다. 메일, 우편, 팩스 접수도 정부24에 안내돼 있습니다.</li><li>5단계 다음 달 고지서에서 할인 금액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지나간 달 요금을 돌려주는 규정이 없으니 접수할 때 몇 월분부터 적용되는지 물어 두십시오.</li><li>6단계 이사하면 고객번호가 바뀝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란에 표시하면 새 주소로 함께 접수됩니다.</li></ol><h2>접수 전에 알아 두실 것</h2><ul><li>할인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전이 알아서 깎아 주지 않습니다. 한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8만 5천 명을 직접 찾아 안내했다고 밝혔을 만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li><li>기초연금 수급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생계·주거급여를 같이 받는 분은 급여 자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li><li>차상위계층은 범위가 넓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은 분이 모두 들어갑니다.</li><li>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도 면제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수신료 면제가 없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입니다.</li><li>여름철 한도 확대는 7월, 8월, 9월 청구분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달은 평달 한도로 돌아갑니다.</li><li>아파트는 세대별로 한전과 계약한 집과 관리사무소가 일괄 계약한 집이 있어 관리비 고지서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li><li>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는 별개 제도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요금감면통합신청을 쓰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해 드릴 때</h2><p>먼저 부모님이 어떤 급여를 받으시는지 확인하십시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떼면 생계급여인지 주거급여인지 바로 나옵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면 이 할인은 대상이 아니니 다른 감면을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은 부모님 댁 전기요금 고지서를 사진으로 받아 고객번호를 적어 둡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 부모님 성함과 고객번호로 복지할인 신청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민센터로 가신다면 부모님 신분증과 자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십시오. 정부24에서 대신 접수하려면 부모님 명의 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 휴대전화로 간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끝났으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복지할인이 빠졌는지까지 봐 드려야 마무리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되나요? — 기초연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24 대상 목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같이 받으시면 그 급여 자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li><li>질문: 전기요금이 한 달에 1만 원 정도인데 16,000원이 다 깎이나요? — 16,000원은 한도라서 그달 요금만큼만 빠집니다. 요금이 10,000원이면 10,000원이 할인되고, 7월부터 9월 청구분은 한도가 20,000원으로 올라갑니다.</li><li>질문: 신청하면 언제부터 깎이나요? 지난달 요금도 돌려받나요? — 정부24 안내에는 지나간 달 요금을 돌려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접수할 때 몇 월분부터 적용되는지 한전 고객센터 123에 확인하고, 다음 달 고지서에서 할인 항목을 보십시오.</li><li>질문: 어디서 신청하는 게 제일 빠른가요? — 고객번호를 알고 있으면 한전 고객센터 123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도시가스와 TV수신료까지 한 번에 하려면 정부24 요금감면통합신청, 인터넷이 어려우면 신분증만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li></ul><p>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 안내(2026년 8월 14일 수정, 대상별 한도·신청처·구비서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각종감면제도 안내(여름철 7·8·9월 청구분 한도, TV수신료 면제,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안내(2026년 4월 30일 수정), 복지로에 실린 행정안전부 전입신고 요금감면 통합신청 안내, 한국전력공사가 2026년 7월 1일 밝힌 2025년 복지할인 실적을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 가구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작 월은 한전 고객센터 123에서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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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검진 기간 12월 31일 지나도,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ealth-checkup-deadline-missed-reappl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health-checkup-deadline-missed-reapply</guid>
      <pubDate>Mon, 1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올해 못 받았다면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누리집 건강모아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등록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가 질환의심이면 확인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습니다.</p><h2>건강검진 기간 한눈에 보기</h2><h2>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몫은 그대로 사라집니다</h2><p>일반건강검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간이 매년 12월 31일로 끝나고 기간 연장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검진이라 2026년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분이 차례입니다. 비사무직으로 일하는 분은 해마다 받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마다 예약이 몰려 12월 중순을 넘기면 자리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결핵, 우울증, C형간염이 의심된다고 나온 분은 확인검사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1단계에서 이상이 나온 분의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p><h2>놓쳤다면 다음 해에 다시 등록하는 길이 있습니다</h2><p>기간을 넘겼다고 2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은 전년도 미수검자가 신청하면 그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해 줍니다. 2025년이 차례였는데 못 받은 홀수 해 출생자라면 2026년에 신청해 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 갈래입니다.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에 전화하거나, 누리집 건강모아의 검진신청 메뉴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누르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암검진은 추가 등록 뒤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하므로 등록 전에 지사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 등록이 되면 검진표가 다시 나오고 그해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p><h2>직장에 다니면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걸립니다</h2><p>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올해 몫을 잃을 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도록 정했고, 어기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시행령 별표 35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안내를 다 했는데 본인이 안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갈 수 있고,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입니다. 60세 넘어 경비나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도 직장가입자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p><h2>연말에 놓치지 않고 받는 순서</h2><ol><li>1단계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의 나의 건강에서 검진대상 조회를 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해 올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li><li>2단계 검진표는 전자 발송이 기본입니다. 열어 보지 않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우편으로 옵니다. 없으면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신분증만 들고 가도 됩니다.</li><li>3단계 건강모아의 병의원·검진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검진기관을 고릅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 검진기관이면 어디든 됩니다.</li><li>4단계 11월 안에 예약하고 전날 밤 9시부터 금식합니다. 오후 검진이면 8시간 이상 비웁니다.</li><li>5단계 결과는 15일 안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옵니다. 질환의심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병의원에서 확인검사를 받습니다.</li><li>6단계 그래도 놓쳤다면 다음 해 1월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합니다.</li></ol><h2>기간을 셀 때 헷갈리는 것들</h2><ul><li>암검진은 1차와 2단계 기한이 다릅니다. 1차는 12월 31일, 위암·대장암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li><li>CT나 추가 혈액검사처럼 검진 항목에 없는 검사는 받는 날 따로 비용이 듭니다. 검진 자체는 기간 안이면 무료입니다.</li><li>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은 지자체 일반건강진단,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으로 받습니다.</li><li>전년도 미수검자로 추가 등록하면 그해 대상자가 됩니다. 원래 차례인 해와 겹치면 공단에 어느 해로 잡히는지 확인하세요.</li><li>검진기관 정보는 바뀔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검진 가능한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검진 날짜를 챙겨드릴 때</h2><p>부모님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인지 먼저 보세요. 2026년은 짝수 해 출생자가 차례입니다. 검진대상 조회는 부모님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전화 1577-1000이 빠릅니다. 예약은 11월 안에 잡아 드리는 쪽이 좋습니다. 12월에는 검진기관 자리가 먼저 찹니다. 부모님이 작년 차례를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해 드리면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 질환의심이 찍히면 3월 31일 전에 확인검사 예약까지 챙겨 주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12월에 예약이 안 잡히는데 1월에 받으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검진기간은 12월 31일로 끝나고 연장이 없습니다. 다음 해 1월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대상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li><li>질문: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제 차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요? — 공단(1577-1000)이나 누리집 건강모아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올해 검진 대상으로 등록됩니다.</li><li>질문: 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이 있나요? —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본인 책임이면 근로자에게 5만 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li><li>질문: 결과에서 당뇨 의심이 나왔는데 확인검사도 12월 31일까지인가요? — 아닙니다. 확인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li></ul><p>검진 기간과 미수검자 추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안내를 확인한 내용이며, 올해 대상 여부와 추가 등록 가능 여부는 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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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내 노령연금과 둘 다는 못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urvivor-pension-eligibility-duplicat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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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로 갈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이 더 붙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기준 연 306,630원입니다. 다만 내 노령연금이 따로 있으면 둘 다 나오지 않고, 하나를 고른 뒤 고르지 않은 유족연금의 30%만 더 붙습니다. 청구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p><h2>유족연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h2><h2>돌아가신 분이 다섯 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h2><p>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사정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가입 이력부터 봅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이면 됩니다. 여기에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을 넘는 분, 그리고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사이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분입니다. 뒤의 경우는 그 5년 안에 3년 넘게 밀린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맞으면 유족 쪽 조건을 따지러 넘어갑니다.</p><h2>순위에 걸린 한 사람에게만 나갑니다</h2><p>유족이 여럿이어도 나눠 받지 않습니다. 순위가 가장 앞선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1순위는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로 넘어가는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이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2026년 기준으로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때만 해당합니다. 손자녀는 19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위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 계실 때 그분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p><h2>내 노령연금이 있으면 유족연금의 30%만 더 붙습니다</h2><p>검색하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따로 받고 계신 상태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는 멈춥니다. 대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가 얹힙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30%이고 그전에는 20%였습니다. 고른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이 30%가 붙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내 노령연금이 월 6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내 노령연금을 고를 때 600,000원에 150,000원이 더해져 750,000원입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500,000원에서 끝납니다.</p><h2>어느 쪽을 골라야 많은지 따져 보는 법</h2><p>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이 월 3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면, 내 노령연금을 고를 때 300,000원에 150,000원을 더해 450,000원이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500,000원입니다. 이때는 유족연금 쪽이 50,000원 많습니다. 두 식을 견주어 계산해 보면 경계가 나옵니다.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많으면 내 노령연금을 고르는 쪽이 많아집니다. 이 70%는 공단이 표로 내놓은 값이 아니라 30% 가산 규정을 놓고 계산한 값이니 참고로만 쓰시고, 실제 금액은 1355에서 두 경우를 모두 뽑아 비교해 보십시오.</p><h2>배우자는 3년 받고 한 번 끊깁니다</h2><h2>그래도 끊기지 않는 세 가지 경우</h2><p>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위 표의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일 때입니다. 둘째, 돌아가신 분의 자녀 중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셋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그해 일한 개월수로 나눈 값이 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금액 아래면 3년이 지나도 계속 나옵니다.</p><h2>청구는 공단 지사에서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사망신고를 마칩니다. 사망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유족연금 청구는 여기에 딸려 오지 않습니다. 따로 하셔야 합니다.</li><li>2단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구인 신분증, 돈 받을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li><li>3단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씁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어느 지사든 상관없습니다.</li><li>4단계. 본인 명의로 받고 계신 국민연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하십시오. 내 노령연금을 고를 때와 유족연금을 고를 때 금액을 각각 계산해 줍니다.</li><li>5단계. 심사가 끝나면 결정 내용이 통지되고, 정해진 지급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궁금한 것은 1355로 물어보십시오.</li></ol><h2>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들</h2><ul><li>청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지 못합니다. 사망신고만 하고 청구를 잊은 채 몇 해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li><li>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늦게 청구해도 지난 몫을 거슬러 받습니다. 공단 예시로는 2017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생긴 분이 2026년 5월 2일에 청구하면 2021년 5월분부터 2026년 5월분까지가 한꺼번에 나오고, 2026년 6월분부터 매달 들어옵니다.</li><li>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때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지급정지와 달리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li><li>같은 사망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유족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를 함께 받으시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나옵니다.</li><li>순위에 맞는 유족이 아무도 없으면 유족연금이 아니라 사망일시금으로 갑니다. 형제자매나 생계를 의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돈으로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li><li>부양가족연금액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연금을 청구할 때 부양가족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 받는 중에 사정이 바뀌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때</h2><p>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일을 돕는 상황이 가장 흔합니다. 순서만 잡아 드리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한 날 바로 공단 지사에 전화해 어머니가 유족연금 대상인지 물어보시고, 어머니 앞으로 받고 계신 국민연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두 연금이 겹치면 어느 쪽을 고를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계산은 공단이 해 줍니다. 어머니가 1969년생 이후이고 3년 뒤 지급이 멈추는 경우라면, 소득이 월 3,193,511원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그 점도 미리 여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어려우시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남편 유족연금도 같이 나오나요 — 둘 다 전액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는 멈추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가 더 붙습니다.</li><li>질문: 유족연금이 3년 만에 끊겼습니다. 왜 그런가요 —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을 받은 뒤 55세에서 60세 사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소득이 월 3,193,511원을 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li><li>질문: 남편이 10년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도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대상이 됩니다.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여야 합니다.</li><li>질문: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사망자 요건 다섯 가지와 유족의 범위·순위, 가입기간별 40%·50%·60%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월 25,550원과 17,030원, 배우자 지급정지와 출생연도별 재개 나이, 소득 기준 3,193,511원, 재혼 시 수급권 소멸, 5년 소멸시효와 소급 지급 예시는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2M0.do)에서 확인했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으로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진다는 내용과 2016년 11월 30일 이후 적용, 반환일시금을 고른 경우 제외는 같은 공단의 급여의 조정 안내(getOHAF0048M0.do)가 근거입니다. 부모·조부모의 수급연령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등과 겹칠 때의 조정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mohw.go.kr/menu.es?mid=a10714010200)에서 옮겼습니다. 유족이 없을 때의 사망일시금 범위와 기준소득월액 4배 한도는 공단 사망일시금 안내(getOHAF0082M0.do)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 연 306,630원과 204,360원은 공단이 공고한 2026년도 연금액 조정 내용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1355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p><p>내가 대상인지,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어느 쪽이 많은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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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초연금 생계급여 중복, 34만 9,700원이 그대로 깎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pension-livelihood-benefit-overlap</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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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349,700원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820,556원을 놓고 계산하면 손에 들어오는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 349,700원이 고스란히 늘어납니다.</p><h2>2026년 두 제도의 기준선</h2><h2>둘 다 신청은 됩니다. 걸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h2><p>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법이 다르고 맡은 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넣었다고 다른 쪽이 막히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는 정해진 돈을 그대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선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보충성의 원리라고 부르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말고도 공적이전소득처럼 생활에 쓰이는 모든 돈을 소득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그 공적이전소득에 들어갑니다. 받은 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p><h2>820,556원을 놓고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h2><p>혼자 사시고 다른 소득이 없는 68세 어르신으로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급여는 1인 기준선 820,556원이 전액 나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신청해 349,700원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이 349,700원으로 잡힙니다. 생계급여는 820,556원에서 349,700원을 뺀 470,856원으로 줄어듭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을 더해 보면 470,856원에 349,700원, 다시 820,556원입니다. 들어오는 곳이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나뉘었을 뿐 합계는 그대로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안내를 받고도 체감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p><h2>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h2><p>같은 기초연금인데 실익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앞에서 본 대로 상계되어 총액이 제자리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고 계시면 사정이 반대입니다. 두 급여는 선정기준이 각각 1,230,834원과 1,282,119원이라 선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49,700원 올라도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기초연금이 늘어난 돈으로 남습니다. 의료급여만 받고 계신 분은 경계선을 보셔야 합니다. 1인 기준선이 1,025,695원인데 지금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면 349,700원이 더해져 1,049,700원, 기준선을 24,005원 넘어섭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4월이면 3월 1일부터입니다. 생일 두 달 전부터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가 갑니다.</li><li>2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십니다.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li><li>3단계.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몫 서류도 함께 봅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접수처에서 바로 알려 줍니다.</li><li>4단계.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면 창구에서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시오. 기초연금이 들어간 뒤 급여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자리에서 뽑아 볼 수 있습니다.</li><li>5단계. 결정 통지를 받으면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시면 입금일이 서로 다르니 두 번에 나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히는 부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보십시오.</li></ol><h2>여기서 많이들 걸리십니다</h2><ul><li>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생계급여 자격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더해질 뿐이고, 그 합이 1인 820,556원을 넘을 때 비로소 대상에서 빠집니다.</li><li>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20%씩 깎여 합계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으시면 349,700원이 전액 나옵니다.</li><li>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인 단독 2,470,000원을 넘으면 넘은 범위 안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부릅니다.</li><li>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빠집니다. 기초연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취급이 다릅니다.</li><li>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이 바뀝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면 다음 확인조사에서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li>금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2026년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올랐습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알아보실 때</h2><p>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데 기초연금 안내문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인지, 주거급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나 행정복지센터 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129에 전화해 지금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숫자에 349,700원을 더해 보면 어느 기준선에 걸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어려우시면 위임장을 받아 자녀가 대신 접수할 수 있는지도 같은 전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됩니다. 두 제도는 서로 자격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349,7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면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어, 1인 가구라면 합계가 820,556원 선에 머무릅니다.</li><li>질문: 주거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 나오나요 — 주거급여 1인 선정기준은 1,230,834원으로 생계급여보다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49,700원 올라도 이 선 아래면 기초연금이 늘어난 돈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확인조사에서 주거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창구에 함께 말씀해 두십시오.</li><li>질문: 부부가 둘 다 65세가 넘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가 감액돼 부부 합계 월 559,520원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월 3,952,000원입니다.</li><li>질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나요 —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025,695원입니다. 지금 소득인정액에 349,700원을 더한 금액이 이 선을 넘는 구간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129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제도를 함께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과 급여별 선정기준인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그리고 1인 가구 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보도자료에서 옮겼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과 부부 3,952,000원은 같은 부처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부부 559,520원 그리고 2.1% 인상은 2026년 연금액 인상 보도자료가 근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정해지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지급기준이 된다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mohw.go.kr/menu.es?mid=a10708010300)에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본다는 보충성의 원리 설명도 같은 부처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선은 해마다 1월에 바뀌니 129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p><p>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기초연금이 들어간 뒤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인 임플란트 지원, 1개 본인부담 37만 원에 평생 2개까지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dental-implant-insurance-suppor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senior-dental-implant-insurance-support</guid>
      <pubDate>Sun, 1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붙어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만 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1개당 진료비 약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내 돈은 약 3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라 더 낮습니다. 다만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무치악은 지금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2027년 1월부터 급여 대상에 들어갑니다.</p><h2>임플란트 건강보험,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h2><h2>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보험이 붙습니다</h2><p>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쪽은 부분무치악입니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자기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한쪽 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은 지금 기준으로는 임플란트 급여에서 빠져 있습니다. 치아가 많이 상한 분일수록 오히려 보험이 안 되는 구조라, 창구에서 설명을 듣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p><h2>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어도 지원받습니다</h2><p>이 경계가 내년에 움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알리면서, 내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치악 어르신 약 7만 명이 연간 약 230만 원씩 부담을 덜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 전에 따로 고시됩니다. 완전무치악이시라면 올해 급하게 비급여로 하시기보다, 공단에 시행 일정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p><h2>120만 원짜리 1개에 내 돈은 37만 원입니다</h2><p>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리면서 임플란트 1개 진료비 총액을 약 120만 원, 환자가 내는 돈을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안내했습니다.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 이 30%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같은 120만 원을 놓고 보면 의료급여 1종은 10%라 약 12만 원, 2종은 20%라 약 24만 원입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는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20%가 적용됩니다. 2개를 다 하시면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약 74만 원이 됩니다. 다만 120만 원은 평균을 잡은 금액이라 치과와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치과에서 급여 항목만 따로 적은 견적을 받아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p><h2>영수증이 37만 원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h2><ul><li>잇몸뼈가 모자라 뼈를 심거나 상악동을 들어 올리는 치료는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본체값과 별도로 전액 부담입니다.</li><li>보철을 PFM 크라운이 아닌 다른 재료로 바꾸면 급여에서 빠집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입니다.</li><li>기둥과 머리가 한 덩어리인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는 경우도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li><li>위턱뼈를 관통해 심는 방식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li><li>보철을 끼운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3개월 안에는 진찰료까지만 급여가 됩니다.</li><li>평생 2개를 이미 쓰셨으면 세 번째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li></ul><h2>심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h2><ol><li>1단계. 치과에 가서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대상인지 봐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치아가 남아 있는지, 잇몸뼈 상태가 되는지를 치과가 먼저 판정합니다.</li><li>2단계. 대상이 되면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공단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환자가 따로 공단에 갈 일은 없습니다.</li><li>3단계. 공단이 등록 결과를 치과로 통보합니다. 평생 2개 가운데 몇 개가 남았는지도 이때 확인됩니다.</li><li>4단계. 치과가 자격을 확인한 뒤에 시술이 시작됩니다. 등록 전에 먼저 심으면 그 건은 급여로 돌리기 어려우니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li><li>5단계. 치료는 진단과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의 세 단계로 나뉘어 청구됩니다. 단계마다 비용이 나뉘어 청구되니 중간에 치과를 옮기실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li><li>6단계. 등록이나 남은 개수가 헷갈리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li></ol><h2>틀니를 하신 분도 임플란트가 되는지</h2><p>아랫니만 부분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공단은 부분틀니와 임플란트의 중복급여를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클라스프라고 부르는 고리가 달린 금속상 부분틀니를 급여로 하셨더라도 임플란트 급여 2개는 따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틀니 쪽은 조건이 다릅니다. 노인틀니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입니다. 차상위는 희귀난치 5%, 만성질환 15%입니다. 급여 주기는 7년이라 같은 턱에 다시 만들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그 안에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틀니 본인부담률이 임플란트보다 낮다는 점도 함께 놓고 보시면 선택이 쉬워집니다.</p><h2>자녀가 대신 알아보실 때</h2><p>부모님 임플란트 견적을 들고 오셔서 이게 보험이 된 금액인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견적서에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한 줄로 뭉쳐 있으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이 들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 항목이 있으면 본체값 37만 원 바깥의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철 재료가 PFM 크라운인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재료로 적혀 있으면 급여가 빠집니다. 남은 개수가 궁금하시면 부모님 동의를 받아 1577-1000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어려우시면 위임 절차도 같은 전화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5세가 넘으면 임플란트가 무료인가요 — 무료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총액의 30%만 내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1개에 약 3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이면 10%라 약 12만 원입니다.</li><li>질문: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보험이 되나요 — 지금은 완전무치악이 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니, 급하지 않으시면 시행 시기를 공단에 확인해 보십시오.</li><li>질문: 세 번째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나요 — 평생 2개까지입니다. 위아래를 합쳐서 세기 때문에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를 하셨으면 그것으로 2개를 다 쓰신 것입니다. 다만 의학적인 이유로 중간에 치료를 멈춘 건은 개수에 넣지 않습니다.</li><li>질문: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등록해도 되나요 — 순서가 반대입니다. 치과가 공단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결과를 받은 뒤에 시술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먼저 심고 나서 소급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 부분무치악만 해당한다는 조건, 평생 2개 한도, 건강보험 30%와 의료급여 1종 10%·2종 20%, 차상위 10%·20%, 급여 재료가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이라는 점, 완전무치악과 상악골 관통 식립과 일체형 식립재료가 급여에서 빠진다는 점,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 보철 장착 후 3개월 기준, 부분틀니와의 중복급여 허용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nhis.or.kr)에서 확인했습니다. 노인틀니 7년 주기와 본인부담 5%·15%는 같은 기관의 노인틀니 급여안내가 근거입니다. 진료비 총액 약 120만 원과 본인부담 약 37만 원,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30% 적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옮겼습니다. 2027년 1월 무치악 확대와 7만 명, 연간 약 230만 원은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발표 내용입니다. 금액은 치과와 재료에 따라 달라지니 1577-1000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p><p>내 치아 상태가 급여 대상인지, 평생 2개 가운데 몇 개가 남아 있는지는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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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긴급복지지원제도 조건, 실직 후 1개월 지나야 신청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emergency-welfare-support-eligibilit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emergency-welfare-support-eligibility</guid>
      <pubDate>Sun, 1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갑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크게 아파 생활비가 막혔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이 월 1,923,179원 이하면 신청 대상이고, 생계지원은 1인 783,000원이 석 달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실직은 그만둔 날부터 한 달이 지나고 열두 달 안에 요청해야 하고, 병원비는 퇴원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p><h2>2026년 긴급복지 기준을 숫자로 먼저 봅니다</h2><h2>수급자가 아니어도 받는 제도입니다</h2><p>이 제도를 기초생활수급자만 쓰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아래여야 하지만, 긴급복지는 75%까지 봅니다. 2026년 1인 가구로 치면 월 1,923,179원입니다. 4인 가구는 4,871,054원입니다. 평소 소득이 적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끊기면 들어올 수 있는 선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위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상태를 돕는 제도가 아니라 갑자기 무너진 상황을 막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p><h2>실직은 한 달이 지나야 접수가 됩니다</h2><p>여기서 헛걸음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 실직으로 신청하려면 그만둔 날이 요청일 기준으로 한 달은 지나야 하고, 열두 달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만둔 다음 날 찾아가면 아직 이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일 년이 지나서 가면 늦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직 전에 석 달 이상 일한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시다 접은 경우는 셈이 조금 다릅니다. 일 년 이상 영업을 하다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했고, 그 신고일이 열두 달 안이어야 합니다. 날짜가 애매하시면 퇴직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원에 적힌 날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p><h2>집이 있어도 신청됩니다</h2><p>재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집 한 채로 넘어설 것 같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일정 금액을 빼고 셉니다.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에 사시면 집값에서 6,9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2억 4,100만 원 안이면 재산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더 자주 걸리는 쪽은 통장입니다. 금융재산은 1인 가구 856만 4천 원, 4인 가구 1,249만 4천 원이 한도입니다. 전세금 돌려받은 돈이나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p><h2>얼마가 몇 달 동안 나오는지</h2><h2>병원비는 퇴원하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h2><p>의료지원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과 부상에 붙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 안쪽이고, 심의를 거치면 두 번까지 됩니다. 조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시·군·구청에 요청해야 그 입원 건이 지원 대상으로 잡힙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그날 바로 129에 전화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병으로 다시 받으려면 앞서 받은 지원이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요청합니다. 전화로만 먼저 하실 거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없고 전화나 방문으로 시작합니다.</li><li>2단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십시오. 언제 그만뒀는지, 언제 입원했는지, 불이 난 날이 언제인지 같은 날짜가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li><li>3단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사정을 묻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끝내기 전에 먼저 지원을 결정합니다. 선지원 후조사라고 부릅니다.</li><li>4단계. 생계지원이 결정되면 현금으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의료지원은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라 본인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li><li>5단계. 지원 결정일부터 한 달 안에 사후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이때 들여다봅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판정되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 통장 잔액이나 다른 소득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li><li>6단계. 석 달이 지나도 사정이 그대로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여섯 달까지 늘어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해 두십시오.</li></ol><h2>이런 경우에는 막힙니다</h2><ul><li>같은 위기사유로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에서 빠집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같은 사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또 받기는 어렵습니다.</li><li>지원이 끝난 뒤 같은 위기사유가 다시 생겨도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습니다. 다른 사유라면 생계지원은 1년, 주거와 시설지원은 석 달이 지나야 합니다.</li><li>실직한 날이 한 달이 안 됐거나 열두 달이 넘었으면 그 사유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li><li>퇴원한 뒤에 들고 간 병원비는 의료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입원 중에 요청해야 합니다.</li><li>소득은 가구원 전체를 합쳐 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자녀의 소득도 들어가니, 세대를 합쳐 놓으셨다면 미리 말씀하십시오.</li><li>사후조사에서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오면 지원이 중단되고 비용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때</h2><p>부모님이 갑자기 일을 놓으셨거나 입원하셨을 때, 자녀가 먼저 움직이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는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 챙겨 가실 것은 날짜가 적힌 종이입니다.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입퇴원확인서, 화재증명원처럼 언제 일이 생겼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 주소지 관할로 접수해야 하니 주민등록상 주소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두셨다면 자녀 소득까지 함께 계산된다는 점을 알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면 따로 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신청해도 되나요 — 됩니다.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보기 때문에 2026년 1인 가구 월 1,923,179원 이하면 소득 기준에 들어옵니다. 다만 실직이나 질병 같은 위기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li><li>질문: 회사를 그만둔 지 보름 됐습니다. 지금 신청되나요 — 실직 사유로는 아직 이릅니다. 그만둔 날부터 한 달이 지나야 접수가 되고, 열두 달이 넘으면 다시 막힙니다. 다른 위기사유가 함께 있다면 그 사유로 상담받아 보십시오.</li><li>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 75% 안에 드는지를 봅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129에 실업급여 수령액을 말씀하고 계산을 받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li><li>질문: 집이 한 채 있는데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살고 있는 집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공제하고 셉니다. 공제한 나머지가 지역 기준 안이면 됩니다. 오히려 통장 잔액이 1인 856만 4천 원을 넘는지를 더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기준 중위소득 75%인 1인 1,923,179원과 4인 4,871,054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중소도시 1억 5,200만 원·농어촌 1억 3,0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 원·4,200만 원·3,500만 원, 금융재산 1인 856만 4천 원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mohw.go.kr/menu.es?mid=a10708010100)와 광진구청 긴급지원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생계지원 금액 1인 783,000원부터 6인 2,636,700원까지는 김포시청 긴급복지지원 안내(gimpo.go.kr)에 실린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의료지원 300만 원 2회, 주거지원 대도시 금액과 12개월, 동절기 연료비 월 150,000원과 10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 50만 원, 장제비 80만 원은 인천광역시 긴급복지 안내가 근거입니다. 실직한 날이 한 달 경과 열두 달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과 실직 전 석 달 이상 근로, 휴업·폐업은 일 년 이상 영업 후 신고일이 열두 달 이내라는 조건, 선지원 후조사와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 원칙, 생계지원 석 달과 연장 시 여섯 달 한도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easy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선은 해마다 1월에 바뀌니 129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물어봐 주십시오.</p><p>소득과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쳐 계산하고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 가구가 되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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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족요양 조건, 자격증 있는 가족이면 하루 60분 인정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family-caregiver-home-care-condition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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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원칙은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거나 치매와 문제행동이 함께 있으면 하루 90분, 20일을 넘겨서도 인정됩니다.</p><h2>가족요양 조건 한눈에 보기</h2><h2>자격증만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h2><p>가족요양을 하려면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교육과정은 이론·실기·현장실습을 합쳐 320시간이고, 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집 근처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 기관 소속으로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이 통보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이 아예 산정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2항).</p><h2>하루 60분과 90분은 누가 갈리나요</h2><p>가족이 돌보는 경우 실제로 몇 시간을 돌봤든 하루 60분짜리 비용으로만 계산합니다. 횟수도 하루 1회, 한 달 20일까지입니다(고시 제23조 제4항·제5항).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기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급자에게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이 인정조사표에 기록돼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는 하루 90분짜리 비용을 한 달 20일을 넘겨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p><h2>가족요양비와 이름만 비슷합니다</h2><p>검색하다 보면 가족요양비라는 말이 섞여 나옵니다. 가족요양비는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제도가 아니라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는 대상을 셋으로 정합니다.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고시 지역에 사는 분,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서비스를 쓰기 어렵다고 인정된 분,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가정은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이 글의 가족요양 대상입니다. 가족요양비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p><h2>가족요양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인정 신청을 합니다.</li><li>2단계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집 근처 방문요양기관을 찾아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li><li>4단계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면 빠릅니다.</li><li>5단계 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맺고 정해진 일정대로 방문요양을 제공한 뒤 기관 방식에 따라 급여 제공 기록을 남깁니다.</li></ol><h2>가족이라서 빠지는 것들</h2><ul><li>수급자 외 다른 가족을 위한 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 식사 준비나 빨래는 빠지고 신체활동 지원처럼 수급자만을 위한 일만 인정됩니다(제23조 제1항).</li><li>다니는 직장의 근무시간 합이 한 달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돌본 시간은 이 16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3조 제3항).</li><li>가족요양을 받는 달에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때 붙는 월 한도액 추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8항).</li><li>가족이 제공한 방문요양은 통합재가서비스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제23조 제7항).</li><li>가족요양도 재가급여라서 급여비용의 15%는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li></ul><h2>형제 중 누가 맡을지 정할 때</h2><p>자녀, 며느리, 사위 중 누가 자격증을 딸지 정하기 전에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기관은 수급자와 돌보는 사람의 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므로, 그 관계가 가족요양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상의할 때는 누가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아래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문제행동이 있다면 다음 등급 조사 때 그 행동을 빠짐없이 말씀드려야 90분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은 공단이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기관 두세 곳에 조건을 물어보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자격증을 따면 바로 부모님을 돌보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돼야 하고,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한 뒤부터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li><li>질문: 하루에 3시간을 돌봐도 60분만 인정되나요? —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60분 이상 제공해도 하루 60분짜리 비용 1회로만 계산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등 예외에 해당하면 90분짜리로 계산합니다.</li><li>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 직장 근무시간 합계가 한 달 160시간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160시간 이상이면 그 달 가족요양 비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li><li>질문: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급여이고, 가족요양은 자격증 있는 가족이 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하는 방식입니다.</li></ul><p>가족요양 인정 시간과 급여 산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제23조 기준이며, 개인별 인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소속 방문요양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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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요양원 비용이 월 33만 원까지 줄어듭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long-term-care-copayment-reduction-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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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아래쪽 25% 안이면 60%, 25%를 넘고 50% 이하면 40%를 깎아 줍니다. 요양원 1등급으로 한 달 558,420원 내시던 분이 335,052원이나 223,368원만 내게 됩니다.</p><h2>같은 요양원을 써도 내는 돈이 다릅니다</h2><p>장기요양급여를 쓰시면 비용 전부를 공단이 내주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비율만큼은 수급자가 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은 이 비율을 40% 또는 60% 깎아 줍니다. 깎고 난 뒤 실제로 내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p><h2>건강보험료 순위 절반 안에 들면 깎입니다</h2><p>감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공단이 가입자를 보험료 금액순으로 줄 세웠을 때 아래쪽 0~25%에 드시면 60% 감경, 25%를 넘고 50% 이하면 40% 감경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재산 기준까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보험료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올해 금액은 1577-1000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험료와 상관없이 깎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재민이나 의상자처럼 다른 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분은 60% 감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p><h2>요양원 한 달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h2><p>2026년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은 하루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한 명 이상인 시설이면 1등급은 하루 93,070원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면 2,792,10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이 가운데 20%인 558,420원을 냅니다. 40% 감경을 받으면 12%라 335,052원, 60% 감경을 받으면 8%라 223,368원입니다. 한 달에 22만 원에서 33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하루 81,540원이라 한 달 2,446,200원이고, 본인부담은 489,240원에서 293,544원 또는 195,696원으로 내려갑니다.</p><h2>집에서 받으실 때는 한도액으로 따집니다</h2><p>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등급 2,512,900원, 3등급 1,528,2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한도액을 다 쓰셨다고 보면 1등급은 일반 376,935원, 40% 감경 226,161원, 60% 감경 150,774원입니다. 5등급이면 181,335원이 108,801원이나 72,534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쓰신 만큼만 계산하니 방문요양을 적게 부르시면 금액도 그만큼 적어집니다.</p><h2>감경을 적용받는 순서</h2><ol><li>1단계. 지금 감경을 받고 계신지부터 확인합니다. 공단이 매달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들여다보고 기준에 맞으면 신청 없이 적용합니다. 1577-1000으로 수급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시면 알려 줍니다.</li><li>2단계. 공단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씁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있는 절차입니다.</li><li>3단계.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냅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공단에 내야 합니다.</li><li>4단계.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줍니다.</li><li>5단계. 증명서를 받으시면 이용 중인 요양원이나 재가기관에 알립니다. 다음 달 청구서에 깎인 금액이 찍히는지 보시면 됩니다.</li></ol><h2>여기서 많이 놓치십니다</h2><ul><li>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붙습니다. 그 전에 내신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li><li>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얻은 뒤 처음 산정된 보험료가 기준에 들면 자격취득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직전 달 보험료가 기준에 들면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입니다.</li><li>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감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액 본인이 냅니다.</li><li>월 한도액을 넘겨 쓰신 금액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고르셨을 때 생기는 차액도 마찬가지입니다.</li><li>건강보험료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작년에 감경을 받으셨어도 올해 보험료가 오르면 빠질 수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챙겨드릴 때</h2><p>부모님은 요양원에서 보내 주는 청구서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기 어려우십니다. 자녀분이 두 가지만 봐 주시면 됩니다. 첫째, 청구서에 본인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20%나 15%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적은 편이라면 공단에 한 번 물어볼 일입니다. 둘째, 보험료가 달라진 해에는 다시 확인합니다. 세대 구성이나 소득이 바뀌어 보험료가 오르내리면 감경 여부도 따라 바뀝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감경을 받으려면 꼭 신청해야 하나요 — 공단이 매달 보험료와 재산을 확인해 기준에 맞으면 신청 없이 적용합니다. 공단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내시면 됩니다.</li><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요양원 비용을 내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li><li>질문: 지난달 낸 돈도 깎아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과 맞물린 경우에만 그 날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li><li>질문: 복지용구를 살 때도 깎이나요 — 복지용구는 일반 대상자가 15%를 내고 감경 대상자는 9%나 6%를 냅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li></ul><h2>확인한 자료</h2><p>재가급여 15%와 시설급여 20%라는 본인부담 비율, 의료급여 수급권자 면제와 60%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nhis.or.kr)에서 확인했습니다. 감경 대상과 감경률, 보험료 순위 구간, 감경신청서 제출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본인부담금 항목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가 근거입니다. 감경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원칙과 소급 두 가지는 같은 고시 제4조에 있습니다. 2026년 시설급여 하루 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급여비용 안내에서 옮겼습니다. 보험료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1577-1000으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p><p>감경 대상에 드는지와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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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장제급여 80만 원, 장례를 치른 사람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funeral-expense-benefit-application-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funeral-expense-benefit-application-guide</guid>
      <pubDate>Sat, 1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이 나옵니다. 돈은 고인이 아니라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갑니다. 사망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하며, 교육급여만 받으시던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p><h2>한 번에 보는 장제급여 기준</h2><p>장제급여는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모시고 화장하거나 묻는 데 드는 비용을 나라가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p><h2>돈은 고인이 아니라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갑니다</h2><p>많이 헷갈리시는 대목입니다. 장제급여는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누구든, 호적상 자녀가 몇이든 상관없이 시신을 모시고 장례 비용을 치른 사람이 받습니다. 형제 가운데 한 분이 비용을 다 내셨다면 그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p><h2>어떤 급여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갈립니다</h2><p>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셨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계셨어야 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입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던 분, 차상위계층으로만 확인받으셨던 분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인이 어떤 급여를 받으셨는지 기억이 흐릿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조회해 줍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먼저 장례를 치릅니다. 장제급여는 장례에 든 비용을 보태 주는 돈이라 장제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어야 나옵니다.</li><li>2단계. 장례 과정에서 받은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시신 운반비, 화장장 이용료, 매장 비용처럼 장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li><li>3단계. 신분증과 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사망신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사망신고를 마치셨다면 그 신고로 갈음됩니다.</li><li>4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씁니다. 2024년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접수됩니다.</li><li>5단계. 접수 뒤 시·군·구청이 수급 자격과 장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신청인 계좌로 80만 원을 넣어 줍니다.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li></ol><h2>수급자가 아니셨다면 긴급복지 장제비를 봅니다</h2><p>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더라도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장제비입니다.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 같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던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제에 드는 비용으로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라면 장제비만 보지 마시고 긴급 생계지원까지 함께 상담받으십시오.</p><h2>여기서 자주 막힙니다</h2><ul><li>사망신고를 했다고 장제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신청은 별개입니다.</li><li>장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돈부터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제를 마친 뒤 비용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li><li>80만 원은 정액입니다. 실제 장례비가 300만 원이 들었어도 더 나오지 않고, 80만 원보다 적게 들었다고 깎이지도 않습니다.</li><li>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 지급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물품으로 대신 줄 수 있습니다.</li><li>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제외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으셨는지 모르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li><li>의사자로 인정된 분의 장제급여는 신청 기간이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챙겨드릴 때</h2><p>장례를 치르고 나면 정신이 없어 서류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영수증만은 버리지 말고 한 봉투에 모아 두십시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날, 그 자리에서 장제급여까지 같이 물어보시면 걸음을 아낍니다.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과 빚, 세금, 국민연금 가입 여부, 토지와 자동차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지방세·자동차·토지가 7일 안에, 금융거래와 국세·국민연금이 20일 안에 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장례를 치른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정부24 안내에 수급자 장제급여의 신청 기한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접수 기준을 두는 곳이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129에 먼저 물어보십시오.</li><li>질문: 형제가 여럿인데 누가 신청하나요 —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부담한 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나누어 받는 제도가 아니라 1구당 80만 원이 한 번 나옵니다. 형제끼리 누구 통장으로 받을지 미리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li><li>질문: 돌아가신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 됩니다. 장제급여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 같이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도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받습니다.</li><li>질문: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과 겹쳐서 못 받나요 —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이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라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은 1355, 장제급여는 129로 각각 확인하십시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사망자 1구당 80만 원이라는 금액과 2026년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moh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구비서류,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의사자 3년 기한은 정부24 장제급여 서비스 안내가 근거입니다.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원칙과 단독가구주 사망 시 장제 실시자 지정, 물품 지급 가능 규정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해산급여·장제급여 항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옮겼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1인당 80만 원은 정부24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자격과 6개월 기한, 처리 기간은 시·군·구청이 안내하는 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 기준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129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p><p>고인이 어떤 급여를 받으셨는지와 제출할 서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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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이어야 신청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me-care-nursing-voucher-eligibilit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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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씻기고 간병하고 집안일을 돕는 바우처입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하고, 월 24시간이면 456,000원짜리 서비스를 본인부담 0원 또는 27,360원에 씁니다. 생일이 지나 65세가 되면 이 사업에서는 빠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장기요양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p><h2>나이 한 줄에서 갈리는 제도입니다</h2><p>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씻기고 간병하고 청소와 식사 준비까지 거들어 주는 바우처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조건을 모르고 어르신께 권했다가 창구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가 넘으신 분은 처음부터 다른 제도로 가셔야 합니다.</p><h2>소득은 중위 70%, 금액으로 따지면</h2><p>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여기에 70%를 곱하면 1인 약 179만 원, 2인 약 294만 원, 3인 약 375만 원, 4인 약 455만 원이 나옵니다. 혼자 사시면서 한 달 수입이 179만 원 아래면 소득 쪽은 일단 걸립니다. 다만 창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판정하므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으로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다고 적혀 있습니다.</p><h2>2026년에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h2><p>서비스 값은 시간당 19,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 24시간이면 456,000원, 27시간이면 513,000원, 40시간이면 760,000원짜리 서비스입니다. 이 가운데 거의 전부를 정부가 바우처로 내주고, 남는 차액만 본인이 냅니다. 가장 많이 내도 한 달 30,780원입니다.</p><h2>검색하면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h2><p>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서비스 값이 427,200원이고 본인부담이 25,630원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꽤 나옵니다. 작년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시간당 17,800원이었고 올해 1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안내 화면이 아직 바뀌지 않은 곳이 여럿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들고 가신 종이와 창구에서 말해 주는 금액이 다르면 올해 기준이 맞는지 한 번 물어보시면 됩니다.</p><h2>65세 생일이 지나면 옮겨 타야 합니다</h2><p>이 사업은 만 65세가 되는 순간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신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같은 자리를 메웁니다. 몸이 더 불편하셔서 요양보호사의 손이 길게 필요한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장기요양을 신청했다가 등급외 A나 등급외 B를 받아 급여를 못 받고 계신 경우라면,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소득 조건이 맞는지부터 읍·면·동에 물어보십시오.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p><h2>이미 받고 계신 돌봄이 있으면 겹쳐서는 안 됩니다</h2><p>나라 예산으로 나가는 비슷한 돌봄을 이미 받고 계시면 이 바우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도 대상이 아닙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되는 분, 함께 살면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분도 창구에서 걸러집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그쪽 서비스가 먼저입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다른 동네 센터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받습니다.</li><li>2단계. 창구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를 씁니다. 본인이 가셔도 되고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내셔도 됩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li><li>3단계. 중증질환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안에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li><li>4단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자격이 생깁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쓰므로 카드가 없으시면 이때 발급받습니다.</li><li>5단계. 집 근처 제공기관을 골라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이나 읍·면·동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li><li>6단계.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시작합니다. 한 번 올 때 최소 두 시간 이상 머무는 것이 원칙이라 월 24시간이면 한 달에 열두 번 안팎으로 나눠 쓰게 됩니다.</li></ol><h2>여기서 많이들 헛걸음하십니다</h2><ul><li>나이는 만으로 셉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시면 그달까지만 쓰고 자격이 끝납니다. 미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쪽을 알아보십시오.</li><li>소득이 맞아도 해당 사유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증질환 진단서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li><li>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합니다. 집에서 나서기 어려우시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자격은 1년짜리입니다. 계속 받으시려면 재판정을 거쳐 연장해야 하고, 장기입원 퇴원자 C형은 12개월로 끝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li><li>한 번 방문할 때 두 시간 이상 머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십 분씩 자주 부르는 식으로는 쓰지 못합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알아봐 드릴 때</h2><p>부모님이 아직 65세가 안 되셨는데 중증질환으로 혼자 지내기 어려우시다면 이 제도가 가장 먼저 볼 자리입니다. 자녀분이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지금 받고 계신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노인맞춤돌봄을 이미 받고 계시면 신청해도 걸러집니다. 둘째,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봅니다.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제외 사유가 되므로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친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으니 부모님이 직접 나오시기 어려우면 자녀분이 가셔도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만 65세가 넘었는데 정말 안 되나요 —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만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몸 상태가 더 나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십시오.</li><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면 돈을 아예 안 내나요 — A형 월 24시간과 C형 월 40시간은 면제입니다. 다만 B형 월 27시간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15,390원을 냅니다.</li><li>질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급외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면 나이와 소득 조건을 보고 판단하므로 읍·면·동에 사정을 말씀하고 확인하십시오.</li><li>질문: 월 24시간과 27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판정을 거쳐 유형이 정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만 월 40시간인 C형으로 갑니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만 65세 미만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라는 조건, 해당 사유 여섯 가지, 시간당 19,000원과 월 456,000원·513,000원·760,000원이라는 서비스 값, 자격 1년과 C형 12개월 연장 불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소득재산조사 판정기준으로 표기된 유형별 본인부담금 0원·15,390원·27,360원·30,780원은 경기 광주시청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gjcity.go.kr)에서 옮겼습니다. 제외 대상 세 가지와 읍·면·동 접수, 신청권자 범위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안내(mohw.go.kr)가 근거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자료에서 가져왔고, 70% 금액은 그 값에 70%를 곱한 계산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p><p>대상에 드시는지와 올해 본인부담금은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20만 원, 수술 전에 신청해야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knee-replacement-surgery-cost-suppor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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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한쪽 120만 원, 양쪽 240만 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보건소에 수술 전에 신청해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하고, 통보 전에 수술하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연중이라도 그해 접수가 멈춥니다.</p><h2>120만 원이 어디까지 덮어 주는가</h2><h2>세 가지가 전부 맞아야 대상이 됩니다</h2><p>나이와 소득 자격과 무릎 상태, 이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이는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만 60세를 넘겨야 합니다. 소득 쪽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 증명서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도 수급자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에서 많이 걸립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건강보험이 인공관절치환술을 인정해 주는 상태에 준한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수술받을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뗍니다. 수술명이 적혀 있어야 하고, 발급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li><li>2단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뗍니다. 이것도 최근 한 달 안에 받은 것으로 준비합니다.</li><li>3단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씁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함께 냅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li><li>4단계. 보건소가 서류를 확인한 뒤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추천을 올립니다.</li><li>5단계. 재단이 심사해 선정 여부를 전화로 알려 줍니다. 재단 안내로는 1~2주쯤 걸립니다.</li><li>6단계. 선정 연락을 받고 3개월 안에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한 병원이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하면, 재단은 청구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병원으로 돈을 보냅니다.</li></ol><h2>통보를 받기 전에 수술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h2><ul><li>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수술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li><li>통보 전에 이미 낸 검사비와 진료비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서만 떼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십시오.</li><li>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술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집니다.</li><li>다른 기관에서 같은 수술비를 이미 지원받고 계시면 중복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li><li>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는 빠집니다. 1인실을 쓰시면 그 차액은 본인 돈으로 내셔야 합니다.</li><li>재단 누리집의 지원 대상자 확인에서 적격으로 나와도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재단도 신청기관이나 재단과 상담한 뒤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i></ul><h2>예산이 떨어지면 연중이라도 접수가 멈춥니다</h2><p>접수는 연중 수시로 받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돌아가는 사업이라 돈이 바닥나면 그해 접수는 거기서 끊깁니다. 2026년이 그랬습니다. 재단은 7월 16일 전국 보건소와 참여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신청이 몰려 수술비 예산이 7월 말에 일찍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신청 접수를 미리 끝낸다고 알렸습니다. 사업은 해마다 1월 초에 다시 시작합니다. 무릎 수술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연초에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h2>돈은 환자 통장이 아니라 병원으로 들어갑니다</h2><p>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단이 수술한 병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비 정산할 때 그만큼을 덜 내는 셈입니다. 한도가 120만 원이라고 해서 그 돈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든 본인부담금만큼만 나갑니다. 한쪽 무릎에 들어간 본인부담금이 90만 원이면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양쪽을 다 하시는 경우에는 무릎마다 120만 원씩 따져 240만 원까지입니다.</p><h2>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때</h2><p>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도 접수됩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녀분이 서류를 들고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순서만 지켜 주십시오. 병원에서 수술 날짜부터 잡고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통보 전 수술이 되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진단서를 뗀 다음 보건소 접수를 먼저 하고, 선정 연락을 받고 나서 수술 날짜를 잡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증명서 두 가지 모두 한 달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니 떼는 날짜도 맞춰 두십시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신청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재단은 지원대상 선정 통보 전에 수술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보 전에 낸 검사비와 진료비도 같습니다.</li><li>질문: 60세가 넘었고 수급자인데 왜 안 된다고 하나요 — 세 번째 조건인 무릎 상태가 인정기준에 못 미쳤거나, 그해 예산이 소진돼 접수가 멈춘 경우입니다. 보건소에 어느 쪽인지 물어보시면 알려 줍니다.</li><li>질문: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그 비용도 나오나요 — 재단은 간병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도 빠집니다.</li><li>질문: 보건소까지 가기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로 접수 방법을 물어보십시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과 한쪽 무릎 120만 원, 양측 2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등 제외 항목은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ok6595.or.kr/client/info/knee03.asp)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건소 접수부터 재단 통보, 통보 후 3개월 내 수술, 청구서를 받은 달의 익월 10일 입금이라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같은 재단의 사업 절차 안내(knee02.asp)가 근거입니다. 연중 수시접수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중복지원 불가, 선정 통보 전 수술 시 지원 불가, 결과 통보까지 1~2주는 재단 자주묻는질문(faq.asp)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예산 소진에 따른 신규 신청 접수 사전 종료는 재단이 2026년 7월 16일 올린 자료실 공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상담전화 1661-6595는 정부2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서비스 안내(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13)에서 옮겼습니다. 예산 사정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올해 접수가 열려 있는지는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십시오.</p><p>지원 조건과 올해 접수 가능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와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도시가스 요금 감면, 11월에 신청해야 12월분부터 다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city-gas-fee-reduction-winter-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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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8,000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시면 동절기 한도가 월 86,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날짜 수로 나눠 계산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11월 안에 접수해야 12월 요금을 온전히 덜 수 있습니다.</p><h2>내 유형의 한도부터 맞춰 봅니다</h2><p>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누구나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 난방까지 가스로 하시는지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아래 금액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개한 2026년 유형별 월 경감 한도입니다.</p><h2>148,0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h2><p>이 숫자를 지원금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스 고지서에 찍힌 금액에서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달 가스 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요금만큼만 줄어듭니다. 깎이는 대상도 요금 전체가 아닙니다. 매달 똑같이 붙는 기본요금은 빼고, 쓴 양에 따라 매겨지는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한도를 다 채우려면 한 달 가스 사용요금이 148,000원을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독주택에서 가스보일러로 겨울을 나는 집이라면 한겨울에 그 선까지 가기도 합니다.</p><h2>에너지바우처까지 받으시면 한도가 내려갑니다</h2><p>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는 동절기 도시가스 경감 한도가 월 최대 86,000원으로 정해집니다. 두 제도를 겹쳐 받는다고 양쪽 최대 금액을 다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두 가지를 다 신청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와 등유, 연탄에도 쓸 수 있고, 가스 경감은 기타월 4월부터 11월까지도 계속 붙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남는지 따지실 필요 없이 둘 다 접수하시면 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감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도시가스 사용분에 붙습니다. 실제 사시는 곳과 주소가 다르면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li><li>2단계. 집에서 하실 때는 정부24(gov.kr)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요금감면 통합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접수됩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감면까지 한 화면에서 같이 신청됩니다.</li><li>3단계. 방문하실 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쓰고 계신 도시가스사로 가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접수합니다.</li><li>4단계.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다자녀가구인데 18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챙겨 가십시오.</li><li>5단계. 가스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를 알려 주시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서 경감액이 찍혔는지 확인하시고, 안 보이면 1588-2188로 문의하십시오.</li></ol><h2>신청이 하루 늦으면 그만큼 덜 깎입니다</h2><ul><li>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되고, 한도는 적용된 날짜 수만큼 나눠 계산됩니다. 지나간 달로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12월 20일에 접수하시면 12월분은 열흘 남짓만 반영됩니다.</li><li>해마다 자격증명서를 갱신해 도시가스사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감면이 중지됩니다. 작년에 신청했으니 올해도 되겠지 하고 두시면 안 됩니다.</li><li>이사는 변동사항입니다. 전에 살던 집에 붙어 있던 감면이 새 집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옮기신 뒤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li><li>기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스를 거의 안 쓰신 달에는 감면액도 작게 찍힙니다.</li><li>가스레인지만 쓰고 난방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집은 취사용 한도가 적용돼 월 1,680원 아래입니다. 기대하신 금액과 차이가 큽니다.</li><li>자격이 생겨도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신 것과 가스요금 경감 접수는 별개입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때</h2><p>부모님 댁 가스 고지서 한 장만 있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거기 고객번호와 도시가스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거면 정부24 요금감면 통합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부모님이 직접 하시기 어렵고 자녀가 멀리 사는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 053-250-390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1588-2188이나 02-721-0600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거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접수하고 끝내지 마시고 다음 달 고지서를 꼭 한 번 같이 보시라는 점입니다. 경감액 줄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문의해야 손해가 덜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전세로 사는데 가스 계약자가 집주인이면 못 받나요 — 감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실제 사용분에 붙습니다. 고지서가 집주인 이름으로 나오는 구조라면 접수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니, 쓰고 계신 도시가스사나 1588-2188에 집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십시오.</li><li>질문: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도 이 감면을 받나요 — 이 제도는 도시가스 요금에 붙는 감면입니다. 지역난방 요금은 별도 감면 항목으로 운영되므로, 정부24 요금감면 통합신청 화면에서 해당하는 난방 방식을 골라 접수하셔야 합니다.</li><li>질문: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되나요 — 기초연금 수급은 이 제도의 대상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가 대상입니다. 차상위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li>질문: 신청하면 언제부터 고지서에 나타나나요 — 신청 다음 날 사용분부터 반영되므로 보통 그다음 달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침일과 고지 주기에 따라 한 달 더 걸리기도 합니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유형별 경감 한도와 대상자 정의는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kogas.or.kr)와 정부24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점과 한도를 날짜 수로 나눠 계산한다는 점, 해마다 자격증명서를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 실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와 제8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입니다. 금액은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1588-2188로 올해 한도를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p><p>유형별 경감 한도와 본인 자격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1588-2188)와 주민등록 주소지 도시가스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일반건강검진 항목, 56세와 66세는 올해부터 폐 검사가 늘었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general-health-checkup-items-by-ag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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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다. 진찰과 혈압, 혈액·소변 검사, 흉부 엑스선은 모두 같지만 골밀도는 54·60·66세 여성에게만,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상에게만 붙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56세와 66세에 폐기능 검사가 새로 들어갔고, 검진비는 본인부담 없이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p><h2>나이가 되어야 붙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h2><p>일반건강검진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는 기본 검사입니다. 진찰과 상담, 키·몸무게·허리둘레, 시력과 청력, 혈압, 흉부 엑스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이 여기 들어갑니다. 나머지 하나가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 해에만 붙는 검사입니다. 아래 표가 50대 이후에 추가되는 항목입니다.</p><h2>올해 56세와 66세에 폐 검사가 하나 늘었습니다</h2><p>2026년 1월부터 56세와 66세가 되신 분은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습니다. 관을 입에 물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끝까지 내뱉어 폐활량을 재는 검사입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일찍 찾아내려고 넣은 항목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 앓고 있는 사람은 백 명 중 열두 명인데 자기 병인 줄 아는 사람은 백 명 중 두세 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검진을 받으신 분은 겪어 보지 못한 검사라 당황하실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p><h2>검진은 이렇게 받습니다</h2><ol><li>1단계. 올해가 내 차례인지 확인합니다. 2년에 한 번 받는 분은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 홀수면 홀수 해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면서 사무직이 아닌 일을 하시면 해마다 대상입니다.</li><li>2단계. 검진기관을 고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에서 나의 건강 → 기관 찾기로 들어가면 사시는 동네 병원이 나옵니다. 전화로는 1577-1000에서 알려 드립니다.</li><li>3단계. 병원에 전화해 날짜를 잡습니다. 이때 올해 몇 살인지 말씀하시고 폐기능 검사나 골밀도 검사가 함께 되는 곳인지 물어보십시오. 장비가 없어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li><li>4단계.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공복에 재기 때문입니다. 물도 아침에는 조금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li><li>5단계. 검진 당일 신분증을 챙깁니다. 검진표가 집에 오지 않았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으면 병원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li><li>6단계. 구강검진은 치과에서 따로 받습니다. 같은 검진표로 되니 병원 검진이 끝난 뒤 가까운 치과에 전화해 두십시오.</li></ol><h2>결과지에 질환의심이 찍히면 한 번 더 받습니다</h2><p>검진을 받고 보름 안에 결과지가 집으로 옵니다. 거기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된다고 적혀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2차 검진이라는 확진검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은 진찰과 혈압 측정, 당뇨병은 진찰과 공복혈당 검사에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받습니다. 이상지질혈증과 폐결핵, 우울증, C형간염도 확진검사 대상입니다.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서 받으시면 되고, C형간염만 빼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기한은 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안내를 못 보고 그냥 동네 병원에서 돈 내고 다시 검사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p><h2>의료급여를 받으시면 검진 이름이 다릅니다</h2><p>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4세까지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66세부터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목도 다릅니다. 진찰과 상담, 키·몸무게·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과 청력을 기본으로 보고 66세에 폐기능 검사와 노인신체기능검사, 66세 여성은 골밀도 검사를 받습니다.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부터 2년에 한 번입니다. 2년마다 한 번이고 비용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안내문에 적힌 이름이 달라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버리시는 일이 있으니, 봉투를 받으시면 생애전환기라는 말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p><h2>놓치기 쉬운 것들</h2><ul><li>검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작년 차례는 사라집니다. 연말에는 예약이 몰리니 11월 안에 날짜를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li><li>나이로 붙는 검사는 그 해를 넘기면 다음 차례가 멉니다. 56세의 C형간염 검사처럼 평생 한 번뿐인 항목도 있습니다.</li><li>골밀도 검사는 54세, 60세, 66세 여성만 해당합니다. 그 사이 나이에 받으시려면 검진이 아니라 진료로 가야 하고 비용이 듭니다.</li><li>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날 같이 받을 수는 있지만 대상이 되는 해가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li><li>검진기관마다 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폐기능 검사 장비가 없는 곳도 있으니 예약 전화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li><li>결과지는 검진 후 15일 안에 주소지로 옵니다. 이사하고 주소를 안 바꾸셨으면 결과지가 옛집으로 갑니다.</li></ul><h2>자녀가 예약을 대신해 드릴 때</h2><p>부모님 생년월일만 알면 대부분 확인됩니다. 1577-1000에 전화해 올해 대상이신지, 어떤 항목이 추가되는지 물어보시면 알려 줍니다. 그다음 집에서 가까운 검진기관 두세 곳을 추려 전화를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모든 항목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약할 때 폐기능 검사와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가능 여부를 한꺼번에 물어보시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과 안경, 평소 드시는 약 이름을 적은 쪽지를 챙겨 드리십시오. 결과지가 온 뒤에 한 번 더 살펴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질환의심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년 3월 31일 전에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2년에 한 번 받는 분은 올해 차례가 아닙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시면서 사무직이 아닌 일을 하시면 해마다 대상입니다. 본인 차례는 1577-1000이나 건강모아에서 확인하십시오.</li><li>질문: 검진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들고 가시면 검진기관에서 대상자인지 조회한 뒤 검진을 해 줍니다.</li><li>질문: 폐기능 검사는 아픈가요 — 바늘을 쓰는 검사가 아닙니다. 관을 입에 물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힘껏 내뱉는 것이 전부입니다. 숨이 찬 느낌이 잠깐 있을 수 있어 검사하는 분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li><li>질문: 65세가 넘었는데 왜 검진 안내가 안 오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면 65세가 넘어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는다면 주소가 바뀌었거나 올해가 차례가 아닐 수 있으니 1577-1000에 확인해 보십시오.</li></ul><h2>확인한 공식 자료</h2><p>검진 대상과 주기, 공통 항목, 성·연령별 항목, 검진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의 일반건강검진 안내(nhis.or.kr)에서 확인했습니다. 2차 검진 대상 질환과 검사 항목, 확진검사 기한도 같은 자료가 근거입니다. 56세와 66세 폐기능 검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9월 18일 낸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보도자료와 2026년 1월 7일 공포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2026-6호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내용은 공단 건강모아의 해당 안내와 정부24 건강검진 실시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항목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예약 전에 1577-1000으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p><p>올해 본인이 어떤 검사를 받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또는 1577-1000에서 생년월일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사는 곳에 따라 10만 원도 30만 원도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license-return-incentive-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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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가 교통카드나 상품권, 현금으로 지원금을 드립니다. 금액이 전국 공통이 아니라 서울 20만 원, 인천 10만~20만 원, 춘천 30만 원처럼 지역마다 다르고 나이 기준도 65세·70세·75세로 갈립니다. 평생 1인 1회뿐이고 한 번 반납하면 철회가 안 되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금액과 나이 기준부터 확인하고 가십시오.</p><h2>지역이 다르면 금액도 나이도 달라집니다</h2><h2>금액보다 나이 기준에서 먼저 막힙니다</h2><p>반납 지원금을 알아보실 때는 금액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걸리는 쪽은 나이입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이라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시와 춘천시는 65세 이상이라 문턱이 낮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75세 이상인 데다 구에 3년 이상 살고 계셔야 합니다. 이름은 같은 제도인데 기준이 다섯 살, 열 살씩 벌어집니다. 그러니 다른 동네 안내를 보고 아직 나이가 안 됐다고 접으시면 안 됩니다. 주소지가 어디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p><h2>실제로 운전하셨다는 걸 보이면 금액이 올라갑니다</h2><p>인천시는 인천e음카드에 10만 원을 넣어 드리고, 실제 운전을 증빙하면 10만 원을 더 채워 20만 원이 됩니다. 창원시도 구조가 같습니다. 면허증만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고, 운전 증빙 자료를 함께 내면 20만 원이 됩니다.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입니다. 서울시는 다릅니다. 운전 경력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20만 원을 드립니다. 받는 방식도 갈립니다. 교통카드로 주는 곳이 가장 많고,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주는 곳이 있으며, 연제구처럼 계좌로 현금을 넣어 주는 곳도 있습니다.</p><h2>주민센터로 가시면 걸음이 한 번에 끝납니다</h2><p>면허 반납 자체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지자체가 주는 돈이라 창구가 따로입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반납하고 나면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5월에 알린 대로,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서비스가 그해 7월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전국으로 넓어졌습니다. 면허증을 손에 쥐고 계신 상태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 곳만 가시면 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올해 나이 기준과 금액, 예산이 남아 있는지 물어봅니다. 연제구처럼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li><li>2단계 — 운전면허증을 챙깁니다. 잃어버리셨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함께 가져가십시오.</li><li>3단계 — 운전 증빙으로 금액을 더 주는 지역이라면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서류를 같이 준비합니다.</li><li>4단계 —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함께 씁니다. 현금으로 주는 지역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받습니다.</li><li>5단계 — 경찰에서 사전통지서를 거쳐 취소결정통지서가 나오면 면허가 실효됩니다. 교통카드나 상품권은 그 자리에서 받는 곳이 많고, 현금 지급 지역은 다음 달 15일에 계좌로 들어옵니다.</li><li>6단계 — 자동차를 아직 가지고 계시면 보험과 차량 처분을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했다고 자동차 등록이나 보험이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li></ol><h2>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짚을 것</h2><ul><li>반납하는 순간 원동기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취소됩니다. 1종만 남기고 2종만 내려놓는 식은 되지 않습니다.</li><li>한 번 반납하면 철회가 안 됩니다. 서울 광진구 안내문에도 반납 즉시 전부 취소되며 철회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li><li>지원금은 평생 1인 1회입니다. 전에 다른 지역에서 받으셨다면 이사하셔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li><li>받으신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는 법 위반입니다. 인천시는 적발되면 수사 의뢰와 환수, 제재부가금이 따른다고 안내합니다.</li><li>대리 신청 규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창원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춘천시는 대리 반납을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받습니다.</li><li>의식이 분명하지 않거나 중증 치매로 본인 뜻을 밝히기 어려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제구가 안내하는 내용입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께 반납을 권할 때</h2><p>면허 이야기는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운전을 그만두시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하나만 바꾸시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금액부터 확인하고 가십시오.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나이 기준과 금액, 예산 잔액을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그다음은 반납 이후의 발입니다. 65세가 지나셨다면 지하철을 무임으로 타실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버스는 여기서 받는 교통카드로 당분간 해결됩니다. 다닐 길이 먼저 정리되면 이야기를 꺼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자체는 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h2>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기로 하셨다면</h2><p>면허를 지키기로 정하셨다면 갱신 주기를 챙기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갱신 기간을 나이로 나눕니다.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75세가 넘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갱신 기간 안에 이수해야 갱신이 됩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누리집에서 받고, 문의는 1577-1120입니다. 교육을 미뤄 두면 갱신 자체가 막히니 갱신 통지를 받으신 해에 먼저 처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 받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는 선불 교통카드라 버스와 택시 요금, 티머니 가맹점과 편의점에서 쓰입니다. 창원시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창원사랑상품권, 인천시는 인천e음카드, 연제구는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입니다.</li><li>질문: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경기도는 얼마인가요 — 경기도는 시·군마다 조례가 달라 한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시는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교통 부서에 나이 기준과 금액, 예산 잔액을 물어보셔야 합니다.</li><li>질문: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반납이 되나요 —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미 경찰서에 반납하신 상태라면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챙기십시오.</li><li>질문: 반납했다가 다시 운전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 반납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반납하는 즉시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다시 운전하시려면 면허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재취득 조건은 반납하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확인해 두십시오.</li></ul><p>서울시·인천시·춘천시·창원시·부산 연제구 누리집 안내와 정부24 서비스 정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도로교통법 제87조·제93조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이 기준과 금액, 예산 소진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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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탄쿠폰 신청방법, 57만 6천 원은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coal-briquette-coupon-application-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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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연탄보일러로 집을 데우는 저소득 가구에 2026년 연탄쿠폰 57만 6천 원이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해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p><h2>2026년 연탄쿠폰, 숫자부터 보겠습니다</h2><h2>연탄보일러를 쓰셔야 이름이 올라갑니다</h2><p>연탄쿠폰은 산업통상부가 맡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연탄값이 오른 만큼을 디지털 쿠폰으로 메워 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난방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그 주소에서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쓰고 계셔야 합니다. 지자체 공고문은 모두 이 문구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더해 세 갈래 중 하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을 말합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65세가 넘으셨다면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p><h2>에너지바우처와는 둘 중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h2><p>여기서 많이들 걸리십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은 올해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난방 지원은 한 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p><h2>금액을 견주면 3인 이하 가구는 쿠폰 쪽이 큽니다</h2><p>2026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입니다. 연탄쿠폰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57만 6천 원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쿠폰이 크고, 4인 이상이면 바우처가 큽니다. 다만 쓰는 곳이 다릅니다. 쿠폰은 연탄을 살 때 쓰고,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 요금에 씁니다. 연탄으로만 겨울을 나는 집이라면 금액이 조금 작더라도 쿠폰 쪽이 실제로 쓰입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올해 접수를 아직 받는지 묻습니다. 마감일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1차 접수가 끝났어도 예산이 남으면 가을에 다시 받는 곳이 있습니다.</li><li>2단계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수급자·차상위 자격을 보여 줄 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가십시오.</li><li>3단계 — 센터에 비치된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씁니다. 서식은 가져가실 필요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li><li>4단계 — 자녀나 이웃이 대신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li><li>5단계 — 거동이 어려우시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드리기도 합니다. 전화할 때 몸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다고 말씀하십시오.</li><li>6단계 — 선정되면 쿠폰이 나오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 30일 사이에 씁니다. 쓰는 방법과 연탄을 받는 곳은 센터나 공단 석탄지원팀 033-736-5733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li></ol><h2>작년에 받으셨어도 올해 신청을 안 하면 끊깁니다</h2><p>이 사업에서 가장 아까운 대목입니다. 김천시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해마다 알아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작년 겨울에 쿠폰으로 연탄을 들이셨던 집도 올해 접수 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더구나 마감이 여름입니다. 2026년에 시흥시는 8월 초, 고성군은 8월 중순에 1차 접수를 닫았습니다. 날이 추워진 뒤에 생각나서 알아보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 센터에 한 번 전화해 올해 접수가 언제인지 물어 두시면 됩니다. 1차 접수를 놓치셨더라도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김포시처럼 10월에 추가 접수를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p><h2>보일러를 바꾸셨다면 쿠폰 대신 이쪽입니다</h2><p>정부는 연탄 생산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중입니다. 산업통상부가 2025년 11월에 밝힌 계획을 보면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장당 100원씩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연탄을 쓰던 가구가 다른 난방으로 옮기도록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연탄이 아닌 보일러로 바꾼 세대가 대상이고, 금액은 연탄쿠폰과 똑같은 57만 6천 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쪽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p><h2>신청서를 쓰기 전에 짚을 것</h2><ul><li>안내문마다 적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정보에는 아직 예전 금액이 올라 있습니다. 올해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li><li>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 쓰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li><li>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li><li>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신청하셨다면 연탄쿠폰은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어느 쪽을 받을지 먼저 정하고 움직이십시오.</li><li>예산이 정해져 있어 접수 기간이 끝나면 그해는 더 받지 않습니다. 마감일을 센터에 확인해 두십시오.</li><li>쿠폰은 연탄을 사는 데 쓰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볼 때</h2><p>시골집에 연탄보일러가 그대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쿠폰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는 때가 많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되는 일입니다.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걸어 올해 연탄쿠폰 접수가 끝났는지, 부모님이 작년에 받으셨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담당자가 전산으로 바로 확인해 줍니다. 신청은 대리로 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챙겨 가시면 되고, 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우시면 직권신청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피실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고 계신지입니다. 두 제도는 같이 못 받으니, 전기와 가스를 거의 안 쓰고 연탄으로만 지내시는 집이라면 쿠폰 쪽으로 바꾸는 편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연탄쿠폰 금액이 얼마인가요 — 2026년은 가구당 57만 6천 원입니다. 가구원이 한 명이든 네 명이든 금액은 같습니다. 2025년에는 47만 2천 원이었으니 한 해 사이에 1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li><li>질문: 연탄쿠폰 신청방법이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 연탄쿠폰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일러를 바꾸고 받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에서 신청됩니다.</li><li>질문: 연탄쿠폰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접수는 대개 여름에 받고, 쿠폰은 난방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결과와 쿠폰을 받는 시기는 지자체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li><li>질문: 기초연금만 받는 65세 이상도 되나요 —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이면 소외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보일러로 난방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봅니다. 실제 선정은 지자체가 판단하니 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li></ul><p>정부24 연탄쿠폰 서비스 정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의 지원대상·연탄전환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 안내, 산업통상부 2025년 11월 30일 보도설명자료, 시흥시·김천시·완주군 누리집 연탄쿠폰 공고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지자체마다 달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소상공인 철거지원금 600만 원, 철거 먼저 하면 못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mall-business-closure-demolition-suppor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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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가게를 접을 때 들어가는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소상공인24에서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에 철거해야 하고, 신청 전에 철거를 끝내 버리면 받기 어렵습니다.</p><h2>점포철거비 지원, 숫자와 창구부터 봅니다</h2><h2>내 건물에서 장사하셨다면 이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h2><p>이 지원금은 가게를 비워 주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공사비를 메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남의 건물을 빌려 쓴 경우에만 나옵니다. 내 소유 건물에서 장사하셨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척 건물을 공짜로 빌려 쓰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빌렸다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장사한 기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에 적힌 사업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접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폐업하신 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공고가 인정하는 폐업일보다 앞서면 받지 못합니다. 이 날짜는 해마다 바뀌니 신청하기 전에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확인하십시오.</p><h2>가게가 몇 평이냐로 금액이 정해집니다</h2><p>금액은 공사비를 그대로 다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점포 전용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마다 2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이 윗선입니다. 열 평짜리 가게라면 계산상 2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서른 평이면 600만 원이고, 그보다 넓어도 6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제로 쓴 공사비까지만 줍니다. 한도가 400만 원이어도 철거비가 250만 원 나왔다면 250만 원만 들어옵니다.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소상공인24(sbiz24.kr)에 들어가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를 찾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접수가 닫히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li><li>2단계 — 공단이 자격을 확인합니다. 서류를 보고 점포에 직접 나와 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승인이 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li><li>3단계 — 승인을 받은 뒤에 철거 공사를 합니다. 공사 전 점포 사진과 공사를 마친 뒤 사진을 모두 찍어 두십시오. 둘 다 있어야 합니다.</li><li>4단계 — 공사비 영수증과 내역서를 갖춰 소상공인24에서 비용을 신청합니다. 현금으로 내셨다면 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카드로 내셨다면 영수증을 함께 올립니다.</li><li>5단계 — 공단이 철거 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서류로 보기도 하고 현장에 나오기도 합니다.</li><li>6단계 — 확인이 끝나면 대표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미리 쓰고 나중에 받는 구조라, 공사비는 일단 본인이 치르셔야 합니다.</li></ol><h2>철거비 말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셋 더 있습니다</h2><p>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큰 사업의 한 갈래입니다. 나머지도 돈을 내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정리컨설팅입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와 직능, 심리 다섯 분야 가운데 최대 세 분야를 전문가와 일대일로 상담합니다. 권리금을 어떻게 할지, 폐업 신고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자문입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전담으로 붙어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방문이나 서면, 전화로 상담해 줍니다. 건물주와 보증금 다툼이 있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p><h2>빚이 남은 채로 문을 닫으셨다면</h2><p>희망리턴패키지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소송을 대신 맡아 주고 상담도 해 줍니다. 가게를 접고도 갚을 돈이 남으신 분들이 쓰시는 길입니다. 다만 접수하는 곳이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에서 받고,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받습니다. 접수를 시작하는 날짜도 따로입니다. 2026년에는 컨설팅이 1월 19일, 점포철거비가 1월 28일,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이 4월 3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만 받습니다.</p><h2>접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짚을 것</h2><ul><li>승인이 나기 전에 철거를 끝내 버리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철거 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 업체 일정부터 잡지 마십시오.</li><li>철거 전 사진이 없으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가게 안팎을 넉넉히 찍어 두십시오.</li><li>자가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빌린 점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li><li>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닫힙니다. 폐업을 마음먹으셨다면 일정을 먼저 알아보십시오.</li><li>공사비는 본인이 먼저 치르고 나중에 받는 구조입니다. 현금이든 카드든 결제한 증빙을 반드시 남기십시오.</li><li>업체가 실제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써 주겠다고 하면 응하지 마십시오.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가게 정리를 도울 때</h2><p>나이 드신 부모님이 몇십 년 하시던 가게를 접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철거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비로 삼사백만 원을 본인 돈으로 치르고 나서야 뒤늦게 아는 것입니다. 순서만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하시면 공사 업체를 부르기 전에 소상공인24에 먼저 접수부터 하십시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그러니까 부모님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시면 옆에서 화면을 대신 눌러 드리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찾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헷갈리시면 통합콜센터 1533-0100에 걸어 4번을 누르시면 희망리턴패키지 담당으로 연결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 원으로 계산해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전에 폐업하신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쓴 공사비 범위 안에서만 나오고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li><li>질문: 이미 가게를 비우고 철거까지 마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어렵습니다. 절차가 접수와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철거 전 점포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정이 저마다 다르니 1533-0100에 본인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물어보십시오.</li><li>질문: 철거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만 받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으로 창구가 다릅니다. 두 곳을 헷갈리셔서 헛걸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li><li>질문: 폐업을 아직 안 했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났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점과 서류를 어떻게 맞출지는 접수 전에 통합콜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li></ul><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폐업지원 안내(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점포철거비 지원 안내와 2026년 사업 수정공고(sbiz.or.kr), 기업마당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모집공고(bizinfo.go.kr), 정책브리핑 점포철거비 상향 보도자료(korea.kr)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와 올해 인정되는 폐업일 기준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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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연금 분할연금, 협의서에 적고 9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ivided-pension-divorc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divided-pension-divorce</guid>
      <pubDate>Wed, 1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5년 이상 겹칠 때 받습니다. 원칙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전 배우자 노령연금의 절반이고,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서를 쓴 날이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p><h2>분할연금, 숫자부터 맞춰 봅니다</h2><h2>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나옵니다</h2><p>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그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p><ul><li>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을 말합니다. 함께 산 세월이 20년이어도 상대방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뿐이면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li><li>이혼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li><li>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연금을 탈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li><li>본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닿아야 합니다. 1961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나셨으면 63세, 1965년에서 1968년 사이면 64세, 1969년 이후에 태어나셨으면 65세입니다.</li></ul><h2>같이 산 기간이라고 다 혼인기간은 아닙니다</h2><p>혼인기간을 세는 방법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이혼한 날까지를 그냥 다 세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로 살지 않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국민연금법은 이것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빼는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기간, 주민등록이 말소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했거나 재판으로 정한 별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래 떨어져 지내셨다면 서류상 혼인기간이 길어도 공단이 인정하는 기간은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하실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분명히 적으셔야 합니다.</p><h2>절반이 원칙이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h2><p>나오는 금액은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전부의 절반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떼어 낸 다음, 그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고 그중 10년이 혼인기간이라면 그 10년치 연금액의 절반이 내 몫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빼고 봅니다. 다만 이 절반이라는 숫자가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30일 뒤로는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그 근거입니다. 아예 나누지 않고 각자 받기로 정하는 것도 이 조문으로 됩니다.</p><h2>협의서에 국민연금이라고 쓰셔야 합니다</h2><p>비율을 따로 정하기로 하셨다면 협의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협의서를 쓰셨거나 재판이 확정됐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서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p><ul><li>나눌 수 있는 것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뿐입니다. 혼인기간 밖의 연금까지 나누기로 적어도 공단은 그 부분을 연금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li><li>국민연금이라는 말이 글에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누가 읽어도 알아볼 수 있는 말을 쓰셔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는 문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li><li>연금을 주는 방식은 국민연금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이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매달 20일에 상대 계좌로 얼마를 보내겠다는 식의 약속은 연금 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li></ul><h2>청구는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 사실이 나오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는 상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떼실 수 있습니다.</li><li>2단계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챙깁니다. 분할연금이 들어올 계좌입니다.</li><li>3단계 — 혼인기간을 따로 정했거나 분할 비율을 협의나 재판으로 정하셨다면 그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협의서나 판결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li><li>4단계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를 내십시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받고,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이나 내곁에국민연금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li>5단계 —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시라면 선청구를 해 두십시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내 두면, 나이가 됐을 때 지급이 시작됩니다.</li><li>6단계 — 요건을 다 갖추셨다면 그날부터 5년 안에 청구를 마치십시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li></ol><h2>창구에 가기 전에 짚을 것</h2><ul><li>이혼한 뒤에 비율을 협의하려면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공단도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협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이혼 과정에서 협의와 신고를 끝내 두시라고 안내합니다.</li><li>혼인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그 기간이 상대방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겹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을 쉬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li><li>재산을 다 나눴다는 합의서가 있어도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없으면 공단은 연금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li><li>혼인기간이나 분할 비율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 전후로 90일 안에 내셔야 합니다.</li><li>2026년 6월 17일부터는 헤어졌던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날부터 분할연금이 없어지고 나누기 전 노령연금이 나갑니다.</li><li>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두 연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가입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1355에 본인 사정을 말씀하고 물어보십시오.</li></ul><h2>자녀가 부모님 이혼을 도울 때</h2><p>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갈라서시는 경우, 연금 이야기는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는 일이라 미루면 손해가 납니다. 자녀가 거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연금 분할을 어떻게 할지 문서에 남기도록 챙겨 드리는 일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끝나고 두 분이 연락을 끊으면 그 뒤에는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서류를 대신 떼어 드리는 일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니, 거동이 불편하시면 지사에 동행하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 1355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십시오.</li><li>질문: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나누지 않기로 정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근거입니다.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고 각자 받는다는 뜻을 협의서에 분명히 적고, 그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야 해서 어려워집니다.</li><li>질문: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과 본인 나이를 함께 따져야 하니, 혼인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해 보십시오.</li><li>질문: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닌데 미리 해 둘 수 있나요 —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내 두시면 됩니다.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li></ul><p>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와 공단이 이혼 신청자에게 나눠 주는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안내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4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혼인기간과 분할 비율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민연금 반납금, 1998년 이전 가입기간은 연금이 더 붙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refund-repayment-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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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반납금은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붙여 공단에 돌려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일 때만 됩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 2026년은 43%라, 그 시기 기간을 되살리면 연금액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금액이 크면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p><h2>반납금 제도, 숫자부터 맞춰 봅니다</h2><h2>반환일시금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부터</h2><p>반납금은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찾아간 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일을 접으신 분, 회사를 옮기며 몇 달 쉬신 분들이 이때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1998년 법이 바뀌면서 이 사유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셨거나,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국적을 잃거나 외국으로 이주하신 경우에만 나옵니다. 기억이 흐릿하시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가입 내역을 떼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p><h2>되살아난 기간은 올해 기간보다 무겁습니다</h2><p>반납을 옛날 보험료를 다시 내는 일로만 보면 셈이 맞지 않습니다. 되살아나는 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라는 값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40년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주느냐는 뜻입니다. 이 값이 제도 초기에는 높았습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70%였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였습니다. 2008년에 50%로 내려간 뒤로는 해마다 0.5%포인트씩 깎였습니다.</p><h2>2026년부터 43%로 못 박혔습니다</h2><p>2025년에 국민연금법이 바뀌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고정됐습니다. 보험료율도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바뀐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같은 1년이라도 1990년대 가입기간이 올해 가입기간보다 연금액에 더 크게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반납으로 되살리는 기간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 자체를 못 받게 되신 분이라면, 되살아난 몇 해가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기도 합니다.</p><h2>이자는 돈을 받은 그달부터 붙습니다</h2><p>반납금은 받았던 돈만 돌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가 붙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을 신청한 달의 바로 전달까지, 해마다 정해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 이자율이 옛날에는 높았습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연 10%였고 1996년과 1997년은 9.4%였습니다. 2026년은 2.2%입니다. 1990년대에 찾아가신 분이라면 높은 이자율이 여러 해 겹쳐 붙어 원금보다 한참 불어난 금액이 나옵니다. 신청을 미루면 달수가 더 쌓여 금액도 조금씩 올라갑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가셔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입 중인지입니다.</li><li>2단계 — 반납금이 얼마인지 조회합니다. 받았던 금액에 그동안 붙은 이자를 더한 값이 나옵니다. 몇 회로 나눠 낼 수 있는지도 같이 물어보십시오.</li><li>3단계 —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입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li><li>4단계 —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전자민원에서 개인, 신고·신청, 반납금 납부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li><li>5단계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그달 말일까지 내시면 됩니다.</li><li>6단계 — 나눠 내기로 하셨다면 정해진 횟수만큼 달마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분할납부이자가 함께 붙습니다.</li></ol><h2>신청하기 전에 짚을 것</h2><ul><li>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신청이 됩니다. 가입자가 아니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잠시 못 내고 있는 납부예외 상태라도 가입자이면 됩니다.</li><li>60세가 넘으셨어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중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이미 끝내셨다면 다시 가입할 길이 있는지부터 상담하셔야 합니다.</li><li>반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액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li><li>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으셔도 공단이 강제로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미납 내역을 한 번만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li><li>나눠 내면 달마다 부담은 줄지만 분할납부이자가 더 붙어 총액은 늘어납니다.</li><li>반납이 본인 연금액을 얼마나 올리는지는 가입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1355에 본인 사정을 말씀하고 예상 연금액을 함께 받아 보십시오.</li></ul><h2>반납과 추납은 메우는 구멍이 다릅니다</h2><p>반납과 추납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둘은 메우는 구멍이 다릅니다. 반납은 이미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그 기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을 메우는 것입니다. 반납은 돈을 찾아간 적이 있어야 하고, 추납은 찾아간 적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이 되는 점은 둘이 같습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가입 내역을 한 장 떼어 보면 바로 갈립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분도 있습니다.</p><h2>자녀가 부모님 가입 내역을 함께 볼 때</h2><p>반납은 부모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일을 기억에 의존해 따져야 하고, 금액도 한 번에 적지 않게 나옵니다. 자녀가 거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입 내역을 떼어 보는 일입니다. 1355에 전화하면 가입 이력과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를 알려 줍니다. 반납금이 얼마인지도 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는 일입니다. 반납금 총액이 얼마인지, 반납하면 연금이 달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차이로 반납금을 되찾는 데 몇 해가 걸리는지 세 가지를 공단에서 함께 받아 적으십시오. 신청은 본인 명의로 하셔야 하니, 거동이 불편하시면 지사에 같이 가시는 편이 확실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국민연금 반납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바로 전달까지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다른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씁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연 10%, 2026년은 연 2.2%입니다.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조회하시면 바로 알려 줍니다.</li><li>질문: 지금 회사를 안 다니는데 반납할 수 있나요 — 직장을 다니는지가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인지를 봅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가입 중이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잠시 못 내는 납부예외 상태도 가입자라 신청이 됩니다. 가입자가 아니라면 먼저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지사에서 상담하십시오.</li><li>질문: 금액이 너무 큰데 나눠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예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눠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붙어 한 번에 내는 것보다 총액이 늘어납니다.</li><li>질문: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고지서가 나온 뒤 내지 않아도 공단은 미납 안내를 한 번만 하고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미루는 동안 이자가 쌓여 나중에 마음을 바꾸시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li></ul><p>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와 전자민원 반납금 납부 신청 화면, 정부24 반납금 납부신청 서비스,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법안 보도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반납금 액수와 신청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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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암검진 대상자, 짝수 해 출생이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cancer-screening-eligibility-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cancer-screening-eligibility-guide</guid>
      <pubDate>Wed, 1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가암검진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여섯 가지를 나이와 주기에 맞춰 받습니다. 2년마다 받는 암은 태어난 해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인 2026년이 차례입니다. 비용은 건강보험료 상위 50%만 10%를 내고,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검진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p><h2>여섯 가지 암, 몇 살부터 몇 년마다인지 먼저 보십시오</h2><h2>올해가 내 차례인지는 태어난 해 끝자리로 갈립니다</h2><p>2년마다 받는 암이 넷입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2년 주기인 폐암입니다. 이 넷은 태어난 해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에, 홀수면 홀수 해에 받습니다. 2026년은 짝수 해입니다. 1954년생, 1960년생, 1972년생처럼 끝자리가 0·2·4·6·8인 분이 올해 대상입니다. 1955년생이나 1961년생은 작년에 받으셨고 내년이 다시 차례입니다. 대장암은 다릅니다. 해마다 받는 검사라 50세가 넘으셨다면 짝수 해든 홀수 해든 올해도 대상입니다. 간암 고위험군은 반년에 한 번이라 상·하반기 두 번 기회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p><h2>위내시경 국가검진 비용,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갈립니다</h2><p>검진비를 전부 내는 줄 아시고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이 90%를 내고 본인은 10%만 냅니다. 위암 내시경, 간암 초음파, 폐암 CT가 여기 해당합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그 10%도 없습니다. 공단이 전액 부담해 누구나 무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에 드는 분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여섯 가지 모두 공짜입니다. 하위 50%는 전년도 11월에 매긴 보험료로 해마다 다시 정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가 밝힌 2024년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월 12만 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6만 7,500원 이하였습니다. 올해 내가 무료인지는 공단 1577-1000에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줍니다.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결과통보 및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암검진)</p><h2>검진표를 못 받으셨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h2><ol><li>1단계 — 올해 내가 어느 암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공단에서 보낸 건강검진표를 보시거나, nhis.or.kr 건강iN에서 조회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해 물으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li><li>2단계 — 집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습니다. 공단 누리집의 건강모아에서 나의 건강, 기관 찾기, 검진기관 찾기 순서로 들어가 동네 이름을 넣으면 목록이 나옵니다.</li><li>3단계 — 그 병원에 전화해 예약합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11월과 12월에는 자리가 빨리 찹니다. 10월에 전화를 거시는 편이 낫습니다.</li><li>4단계 — 금식 여부와 드시는 약을 예약할 때 물어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면 반드시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li><li>5단계 —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을 챙깁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건강검진표를 잃어버리셨어도 검진기관이 신분증으로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검사해 줍니다.</li><li>6단계 — 결과를 기다립니다. 암검진 결과는 검진을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본인에게 통보됩니다.</li></ol><h2>간암과 폐암은 아무나 대상이 아닙니다</h2><p>여섯 가지 중 둘은 나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간암은 40세가 넘고 고위험군이어야 합니다. 간경변증이 있거나, B형·C형 간염 항원이 양성이거나, 만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공단이 진료 기록을 보고 골라 통보하므로 해당되시면 검진표에 간암이 적혀 옵니다. 폐암은 54세부터 74세 사이면서 30갑년 이상 담배를 피우신 현재 흡연자가 대상입니다. 30갑년은 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하루 두 갑씩 15년을 피운 양입니다. 지금은 끊으셨더라도 최근까지 피우셨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십시오.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사업 암종별 검진기준)</p><h2>미루다 놓치면 올해 몫은 사라집니다</h2><ul><li>검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받을 수 있었던 검사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li><li>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이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li><li>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은 같은 날 한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둘 다 받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li><li>검진 결과 암 진단을 받으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진료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안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li></ul><h2>자녀분이 부모님 검진을 챙겨드릴 때</h2><p>부모님이 올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리면 일이 반은 끝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577-1000에 부모님과 함께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시면 어느 암이 올해 차례인지 알려 줍니다. 그다음에 할 일은 병원 예약입니다. 어르신들은 내시경이 무섭다며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원하시면 추가 비용이 드는지 예약할 때 같이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진 당일 금식 때문에 혼자 오가기 어려우시면 모시고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과지가 집으로 오면 한 번 같이 읽어 보십시오. 재검사 안내가 적혀 있는데 그냥 두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건강검진표를 못 받았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 그렇게 단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이 잘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nhis.or.kr 건강iN에서 직접 조회하시거나 1577-1000에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대상자라면 검진표 없이 신분증만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li><li>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도 되나요 — 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는 해마다 받는 검사라 작년에 받으셨어도 올해 또 대상입니다.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2년 주기인 검사는 작년에 받으셨다면 올해는 차례가 아닙니다.</li><li>질문: 위내시경 대신 다른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위암 검진은 위내시경이 기본이고, 위장조영검사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검진기관 의료진과 상의해서 정하십시오.</li><li>질문: 검진비 10%는 얼마나 되나요 — 검사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을 미리 알고 싶으시면 예약하실 병원에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드시거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이 10%도 내지 않습니다.</li></ul><p>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 국가암검진사업 안내와 결과통보·비용 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건강모아 암검진·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본인이 어느 암의 대상인지는 공단 1577-1000이나 건강iN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민연금 실버론, 60세 수급자는 1,000만 원까지 빌립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silver-loan-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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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한도는 본인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저 100만 원, 최고 1,000만 원입니다. 이자는 2026년 10~12월 기준 연 3.21%이고, 생활비 용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p><h2>국민연금 실버론 한눈에 보기</h2><h2>연금을 받고 계셔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h2><p>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에게만 열립니다. 만 60세가 넘고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면 됩니다. 장애연금은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아직 연금을 청구하지 않으셨거나 지급이 멈춰 있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 빌린 대부금이 남아 있는 분, 장애 4급 수급자, 외국인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서 줄 사람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0세 이상 신청자의 연대보증과 70세 미만 신청자의 보증수수료는 2013년 10월에 없어졌습니다.</p><h2>생활비로 쓰시려면 이 제도는 아닙니다</h2><p>실버론은 쓸 곳이 정해진 돈입니다. 아래 네 가지 말고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용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어서, 때를 넘기면 같은 일로는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p><ul><li>전·월세보증금 — 새로 얻으셨으면 임차 개시일 앞뒤 3개월 안에, 재계약이면 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합니다.</li><li>의료비 — 본인과 배우자의 진료비가 해당됩니다. 진료일부터 6개월 안에 접수합니다.</li><li>배우자 장제비 — 배우자가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합니다.</li><li>재해복구비 — 재해가 난 날, 또는 그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접수합니다.</li></ul><h2>한도는 연금 액수가 정합니다</h2><p>얼마까지 되는지는 받으시는 연금이 정합니다. 기준은 본인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입니다. 월 연금이 60만 원인 분은 한 해에 720만 원을 받으시니 그 두 배인 1,440만 원이 나오지만, 상한에 걸려 1,000만 원까지만 됩니다. 월 연금이 30만 원이면 한 해 360만 원의 두 배인 72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가장 적게는 100만 원부터 빌립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이 월 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 연금 60만 원이면 월 상환액이 30만 원 안에 들어오도록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쓴 돈만큼이라, 계약서나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넘겨 받지는 못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받고 계신 연금의 종류와 월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물어보시거나 수급자 누리집(pensioner.np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li><li>2단계 용도에 맞는 서류를 모읍니다. 전·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납부 내역,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재해복구비는 피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li><li>3단계 신청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날짜를 셉니다. 진료일, 임차 개시일, 사망일이 기준점입니다.</li><li>4단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갑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됩니다.</li><li>5단계 대부신청서와 약정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씁니다. 이때 거치 기간은 없음·1년·2년 중에서, 상환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고릅니다. 매달 갚을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li><li>6단계 심사가 끝나면 대부금이 나옵니다. 매달 갚는 돈은 받으시는 연금에서 바로 빼 가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li></ol><h2>빌리기 전에 짚어야 할 것</h2><ul><li>한 해 대부금 예산 안에서 접수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접수가 늦어질 수 있으니 급한 일이 생겼으면 날짜를 미루지 마십시오.</li><li>이자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연 3.21%이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쪽에 맞춰 다시 정해집니다.</li><li>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연 6.42%로 붙습니다. 대부이자율의 두 배입니다.</li><li>전에 빌린 대부금이 남아 있으면 새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먼저 정리하셔야 다음이 있습니다.</li><li>자녀 사업자금, 다른 빚 정리, 생활비 보태는 용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용도 증빙이 없으면 심사에서 걸립니다.</li></ul><h2>자녀분이 대신 알아보실 때</h2><p>신청과 약정은 연금을 받으시는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도 자녀가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날짜를 챙기십시오. 부모님이 병원비를 크게 쓰셨거나 전셋집을 옮기셨다면, 그날부터 기한이 흘러갑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는 사진으로라도 바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 연금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한도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에 가시기 전에 1355로 전화해 서류가 더 필요한지 물어보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그리고 매달 갚을 금액이 부모님 생활비를 누르지 않는지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라, 상환이 시작되면 손에 쥐시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업무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보셨더라도 연금 종류가 달라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li><li>질문: 자녀 병원비에 써도 되나요 — 의료비 용도는 본인과 배우자 진료비만 인정됩니다. 자녀나 손주의 병원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li><li>질문: 신용점수가 낮은데 괜찮을까요 — 공단이 밝힌 제외 대상에 신용점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연금 지급이 멈춘 분, 기존 대부금을 안 갚은 분, 외국인, 개인회생·파산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분, 장애 4급 수급자입니다.</li><li>질문: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미리 갚아도 되나요 — 미리 갚는 것은 됩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공단 안내로는 조기 상환 때 따로 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남은 이자가 달라지니 갚기 전에 1355로 금액을 계산받아 보십시오.</li></ul><p>국민연금공단 수급자 누리집(pensioner.nps.or.kr)의 실버론 지원내용·신청방법 안내, 정부24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00), 정책브리핑 국민연금실버론 안내(korea.kr)를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자율은 분기마다 바뀌고 예산 사정에 따라 접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요양원 입소 조건, 3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 거치면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ursing-home-admission-eligibility-cos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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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요양원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2등급이 기본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들어갑니다. 비용은 하루 급여비용의 20%가 본인 몫이라 2026년 1등급은 30일에 558,420원이고,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비용은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p><h2>요양원 비용과 입소 요건 한눈에 보기</h2><h2>1·2등급이 아니어도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h2><p>요양원에 해당하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이 기본 대상입니다. 그래서 3등급을 받은 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만 쓰다가 입소를 포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3등급과 4등급도 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해 줍니다. 공단이 밝힌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돌보던 가족이 수발하기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탓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p><h2>가족이 돌보기 어렵다는 말에도 기준이 있습니다</h2><p>첫 번째 사유는 범위가 넓습니다. 돌보던 가족에게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때가 들어갑니다. 가족의 직장이나 질병, 해외체류 때문에 수발이 곤란한 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돌볼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등급은 문이 더 좁습니다.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더해,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인정조사표에서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실확인서, 사유를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냅니다.</p><h2>같은 1등급이어도 시설마다 하루 비용이 다릅니다</h2><p>요양원 비용을 알아볼 때 1등급 93,070원만 외우고 가면 어긋납니다. 하루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를 얼마나 두었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규모가 작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또 따로입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루 급여비용입니다.</p><h2>20%만 계산하면 고지서와 금액이 어긋납니다</h2><p>공단이 80%를 내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냅니다. 1등급을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558,42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많습니다.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급여에서 빠져 있어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시설마다 단가가 달라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있지만,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소 일수에 하루 급여비용을 곱해 계산합니다.</p><h2>장기요양등급이 재산과 상관있는지 묻는 분들께</h2><p>등급을 매길 때는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몸과 정신의 기능 상태를 조사해 나온 인정점수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가릅니다. 재산이 들어오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감경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중 하위 25% 안에 들면 60%를 깎아 시설급여 본인부담이 8%가 됩니다. 25%를 넘고 50% 이하면 40%를 깎아 12%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와 함께 재산 기준도 같이 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내야 합니다.</p><h2>입소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h2><ol><li>1단계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으로 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li><li>2단계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몸 상태를 조사합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li><li>3단계 —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됩니다. 내지 않으면 등급 판정이 멈춥니다.</li><li>4단계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집으로 옵니다. 여기에 시설급여를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li><li>5단계 — 3~5등급인데 입소가 필요하면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사실확인서와 사유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li><li>6단계 — 인정서를 들고 시설을 고른 뒤 계약합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과 단가를 적은 표를 받아 두십시오.</li></ol><h2>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짚을 것</h2><ul><li>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인지 확인하십시오. 재가급여로만 적혀 있으면 입소해도 공단 부담분이 나오지 않습니다.</li><li>요양보호사 배치가 2.1명당 1명 이상인지 물어보십시오. 하루 급여비용이 달라지고 돌봄의 밀도도 달라집니다.</li><li>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단가를 금액으로 받아 적으십시오. 월 비용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li><li>1·2인실은 상급침실이라 추가비용이 붙습니다. 다인실과 금액을 비교한 뒤 정하십시오.</li><li>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 1577-1000에서 확인됩니다. 해당되면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나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요양원을 알아볼 때</h2><p>요양원을 알아보는 쪽은 대개 자녀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경우가 많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시설부터 고르지 말고 등급과 급여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지 않으면 입소 자체는 되어도 비용 전액을 가족이 떠안습니다. 등급은 있는데 재가급여로만 되어 있다면, 시설을 알아보는 동안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함께 넣으십시오. 신청은 가족이 대리로 할 수 있고, 공단 지사 방문 없이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됩니다. 돌보던 가족이 수발하기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십시오.</li><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li><li>질문: 한 달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없습니다. 입소한 날수만큼 하루 급여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월 한도액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에만 적용됩니다.</li><li>질문: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라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등급 없이도 입원합니다.</li></ul><p>2026년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급여비용 안내, 본인부담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입소 가능 여부와 감경 해당 여부는 공단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약값 월 3만 원은 신청해야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dementia-treatment-cost-support-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dementia-treatment-cost-support-guide</guid>
      <pubDate>Sun, 11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드시는 만 60세 이상이면 약값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2026년 1인 가구는 월 358만 9,930원입니다.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날 이후에 생긴 약값부터 지급됩니다.</p><h2>치매 약값 지원, 기준만 먼저 추립니다</h2><h2>약값 지원은 세 가지가 맞아야 시작됩니다</h2><p>치매 약값 지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나이, 진단, 약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다고 보건소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진단은 병원에서 받은 치매 상병코드로 봅니다. F00부터 F03까지, 그리고 G30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이 약입니다.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같은 치매치료제 성분이 든 약을 실제로 드시고 있어야 합니다. 진단만 받고 약을 안 드시는 상태라면 이 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p><h2>소득 기준이 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h2><p>이 부분이 제일 헷갈립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고, 2026년 금액으로 1인 가구 358만 9,930원, 2인 가구 587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보건소는 140% 이하로 안내하는 반면 제천시 보건소는 120% 이하로 안내합니다.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앤 지역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시·군·구가 정한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글을 보고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조건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올해 그 지역 소득 기준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봅니다. 센터 위치를 모르시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나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서 찾습니다.</li><li>2단계 —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치매 상병코드와 약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1년 이내 처방전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li><li>3단계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챙깁니다. 보호자가 대신 갈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합니다.</li><li>4단계 — 센터에서 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조사 동의서를 씁니다. 동의서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몫을 함께 받습니다.</li><li>5단계 —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청한 날 이후에 생긴 약값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li><li>6단계 —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에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센터에 미리 물어두십시오.</li></ol><h2>약값 말고 같이 물어볼 두 가지</h2><p>센터에 가신 김에 조호물품을 물어보십시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재가 치매환자에게 기저귀, 약달력, 물티슈 같은 물품을 연중 신청받아 제공합니다. 수원시보건소는 치매진단서나 진단코드가 적힌 처방전, 신청서,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상태라면 중증치매 산정특례도 확인하십시오. 등록되면 5년간 외래와 입원 진료비의 10%만 내게 됩니다. 다만 V810 유형은 1년에 60일까지만 적용되고,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일이 더 붙습니다. 등록은 의사 확진 뒤 신청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면 됩니다.</p><h2>서류를 내기 전에 짚을 것</h2><ul><li>신청한 날 이후에 생긴 약값부터 지원됩니다. 작년에 쓰신 약값은 소급되지 않으니 진단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십시오.</li><li>처방전에 치매 상병코드와 약 이름이 둘 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li><li>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비급여로 처리된 진료비나 약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li><li>통장은 대상자 본인 명의로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자녀 통장을 들고 가면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li><li>소득재산조사 동의서는 배우자 몫도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지로 배우자를 판단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챙길 때</h2><p>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알아보는 쪽은 대개 자녀입니다. 순서를 하나만 바꾸시면 걸음이 줄어듭니다. 센터부터 가지 마시고 전화를 먼저 거십시오. 그 지역 소득 기준이 140%인지 120%인지, 올해 소득 조사를 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서류를 몇 장이나 떼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다음 병원 가시는 날에 처방전을 한 장 더 받아 두시면 됩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대신 할 수 있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지원금이 들어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약은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매달 3만 원이 꼬박 들어오나요 — 아닙니다. 실제로 내신 본인부담금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약값 본인부담이 월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이 지급되고, 3만 원을 넘게 쓰셨더라도 3만 원까지만 나옵니다.</li><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조건을 따로 보지 않지만, 신청을 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li><li>질문: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보건소는 한 번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거나 소득이 크게 바뀌었다면 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li><li>질문: 검사비도 같이 지원되나요 — 별도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선별검사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이고,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소득 기준에 따라 따로 지원합니다. 금액이 지역마다 달라 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li></ul><p>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과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달라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 65세부터 매달 15일 들어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veterans-honor-allowance-application-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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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고 65세가 넘으면 매월 15일 계좌로 들어옵니다.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고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배우자도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p><h2>2026년에 바뀐 금액부터 보겠습니다</h2><h2>수당은 나이가 아니라 참전 사실에서 시작합니다</h2><p>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밝힌 대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6·25전쟁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공무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된 뒤 65세가 되면 참전명예수당이 붙습니다. 등록을 안 해둔 채 세월만 보내면 수당도 병원비 감면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p><h2>2026년 3월 17일부터 배우자도 신청을 받습니다</h2><p>그동안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보훈 지원이 끊겼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보훈(지)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이 생계지원금은 2025년 월 10만 원에서 5만 원 올랐습니다. 배우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꼭 필요하고, 참전유공자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함께 냅니다.</p><h2>등록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병적증명서를 먼저 뗍니다.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나 병무청 방문도 됩니다.</li><li>2단계. 사진 한 장(3.5×4.5cm)과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통장 사본은 65세 이상인 분이 낼 서류입니다.</li><li>3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등록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직접 가도 되고 우편으로 부쳐도 됩니다. 어느 보훈청인지 모르면 1577-0606으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li><li>4단계. 보훈청이 참전 사실을 확인합니다. 군인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국방부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걸립니다.</li><li>5단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결정되면 결과를 알려줍니다. 수당 지급이 정해지면 매월 15일에 계좌로 들어옵니다.</li></ol><h2>병원비는 90%까지 깎아줍니다</h2><p>수당만 보고 등록을 미루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돈이 크게 줄어드는 쪽은 병원비입니다. 보훈병원에서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합니다.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액에서 90%를 깎아줍니다. 여기에 더해 돌아가셨을 때 장제보조비 20만 원과 영구용 태극기가 나오고(안장 지원을 받는 경우 장제보조비는 제외),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합장도 됩니다. 고궁과 능원, 독립기념관 등 10종류 시설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p><h2>신청 전에 짚어둘 것들</h2><ul><li>의료비 90% 감면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li><li>위탁병원 감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만 붙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약값은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li><li>등록만 해두고 65세가 되신 분은 수당 계좌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장 사본을 낸 적이 없다면 보훈(지)청에 수당 지급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li><li>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참전수당은 국가 수당과 별개이고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0월 7일 지자체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li><li>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li></ul><h2>자녀가 아버지 서류를 대신 챙겨드릴 때</h2><p>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병적증명서 한 장에서 막힙니다. 이 서류는 자녀가 정부24에서 대신 뗄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보훈청은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서류가 모이면 우편으로 보내드려도 됩니다.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보훈관서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으신 집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아버지 제적등본을 먼저 떼어두시면 걸음이 한 번 줄어듭니다. 서류 이름이 헷갈릴 때는 1577-0606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목록을 받아 적는 편이 빠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월남전에 다녀왔는데 등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되나요? — 등록 신청에 따로 마감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적증명서처럼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내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20일이고, 참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li><li>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수당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자체가 배우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 대상이 됩니다.</li><li>질문: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수당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조사에서 이전소득으로 잡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준이 따로 있어 가구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제도를 함께 상담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li><li>질문: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나요? — 지급 개시 시점은 등록과 수당 결정이 언제 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하면 보훈(지)청이나 1577-0606에 지급 시작 월을 물어보세요. 입금은 매월 15일에 이뤄집니다.</li></ul><p>국가보훈부 누리집(mpva.go.kr)의 참전유공자 지원내용·등록신청·대상요건 안내와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보훈 예산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자격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부 1577-0606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인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연 160만 원 따로 나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welfare-equipment-annual-limi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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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수급자 한 사람당 해마다 160만 원 한도로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따로 계산합니다. 방문요양을 쓰고 계셔도 깎이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은 보통 15%, 경감 대상자는 6%나 9%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p><h2>연 160만 원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h2><h2>월 한도액에서 깎이는 줄 아셨다면</h2><p>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에 쓰는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침대를 빌리면 그만큼 요양보호사 오는 시간이 줄어드는 줄 알고 참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의 한도액입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이라는 자기 한도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쓰고 계셔도 복지용구 쪽 16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용구를 많이 쓰셨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시간이 깎이지도 않습니다.</p><h2>사는 품목과 빌리는 품목이 나뉩니다</h2><p>복지용구는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이 갈립니다. 고시 별표를 보면 사는 품목이 열네 가지입니다. 이동변기와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태그형 배회감지기, 고관절보호대입니다. 빌리는 품목은 여섯 가지로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 이승보조기기 세 가지는 사실 수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전동침대처럼 값이 큰 물건은 빌리는 쪽으로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p><h2>같은 품목이라도 다시 받는 때가 다릅니다</h2><h2>햇수가 없는 품목은 해마다 다시 받습니다</h2><p>표에서 눈여겨보실 곳은 아래쪽입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매트와 액,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가 그렇습니다. 이런 품목은 한도액을 세는 1년 동안 정해진 개수까지 받고, 해가 바뀌어 새 기간이 시작되면 다시 받습니다. 요실금팬티는 1년에 네 장, 미끄럼방지양말은 여섯 켤레, 자세변환용구는 다섯 개입니다. 안전손잡이는 열 개까지 되니 화장실과 현관, 침대 옆을 한 번에 손보실 수 있습니다. 값이 큰 물건만 복지용구라고 생각하시다가 이런 소모품을 사비로 사시는 경우가 흔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장기요양등급 판정부터 받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보내줍니다. 복지용구는 이 확인서로 받습니다.</li><li>2단계. 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의 검색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들어가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고르면 집 근처 사업소가 나옵니다. 1577-1000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li><li>3단계. 사업소에 갈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사업소에서 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li><li>4단계.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 상담합니다. 수급자의 몸 상태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받을 수 있고, 사업소도 그 품목만 내줄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는 일이 잦은지, 일어나 앉기가 힘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맞는 품목이 잡힙니다.</li><li>5단계. 품목이 정해지면 제공가격의 본인부담분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냅니다. 영수증에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이 나뉘어 적히니 받아 두세요.</li><li>6단계. 쓰던 물건이 망가졌거나 몸 상태가 달라져 못 쓰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인정하면 사용 가능 햇수가 남아 있어도 다시 받습니다. 이 신청은 홈페이지 민원상담실에서도 됩니다.</li></ol><h2>미리 알아두실 점</h2><ul><li>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다른 물건 같지만 급여에서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빌릴 수 있습니다.</li><li>사실 수도 빌릴 수도 있는 품목은 두 가지를 같이 하지 못합니다. 경사로만 예외여서 실내용은 사고 실외용은 빌리는 일이 가능합니다.</li><li>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는 전동침대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빌려 쓰던 중에 입원하신 경우는 그대로 둡니다.</li><li>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겉이 멀쩡하고 작동에 문제가 없으면 그 햇수의 절반 범위에서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쓰던 물건이 편하시다면 사업소에 연장을 물어보세요.</li><li>160만 원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큰 물건을 들이기 전에 사업소에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li><li>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호(2026년 1월 20일 시행)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longtermcare.or.kr), 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nhis.or.kr)를 보고 정리했습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알아보실 때</h2><p>부모님은 멀쩡한 걸 왜 바꾸냐고 하시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품목 이름을 들이밀기보다 댁을 한 바퀴 둘러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화장실 문턱,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짚는 곳, 욕실 바닥이 미끄러운지를 보세요. 그 세 군데만 봐도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매트, 목욕의자가 필요한지 가늠이 됩니다. 사업소 상담에는 함께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품목은 몸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평소 모습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말해 주어야 실제에 맞게 잡힙니다. 남은 한도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해가 바뀌면 다시 채워지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모품부터 챙겨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등급이 낮아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 공단 안내는 대상을 수급자로만 적고 있고, 실제로 받는 품목은 등급이 아니라 몸 상태를 보고 공단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등급이 낮다고 미리 접지 마시고 1577-1000이나 사업소에 물어보세요.</li><li>질문: 160만 원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 넘은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한도를 세는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이라 사람마다 새로 시작되는 날이 다릅니다. 사업소에 남은 금액과 새로 시작되는 날짜를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li><li>질문: 아무 데서나 사도 공단이 내주나요? — 아닙니다. 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받아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물건을 사시면 전액 본인 돈입니다.</li><li>질문: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공단 복지용구 안내에 일반 대상자 15%, 감경 대상자 6% 또는 9%, 의료급여 수급자 6%로 적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li></ul><p>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품목별 가격과 남은 한도는 공단 1577-1000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순위부터 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welfare-housing-eligibility-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senior-welfare-housing-eligibility-guide</guid>
      <pubDate>Sat, 1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고령자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한 건물에 넣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분입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p><h2>고령자복지주택이 어떤 집인지부터</h2><p>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이 살도록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이 집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 적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층은 영구임대 아파트이고 아래층은 복지관인 건물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욕실에 손잡이를 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어르신 몸에 맞춰 짓습니다. 지금은 한 해 1,000가구쯤 공급되는데, 정부는 새로 짓거나 사들이는 물량과 낡은 임대주택 리모델링을 더해 연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p><h2>실버타운과 헷갈리기 쉽습니다</h2><p>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둘 있어 혼동이 생깁니다. 하나는 노인복지주택, 흔히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민간이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유료 시설이라 보증금과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을 LH가 사들여 빌려주는 방식으로,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40% 수준이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 안에 복지관이 함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라 공고를 볼 때 이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p><h2>신청 순위 한눈에 보기</h2><h2>내 소득이 어느 선에 드는지</h2><p>순위를 가르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말이 길지만 해마다 정해지는 금액표가 따로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 올라 있는 2026년 기준표를 보면 50% 선은 1인 가구 2,669,354원, 2인 가구 3,519,762원, 3인 가구 4,084,215원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혼자 살수록 불리해지지 않도록 각각 70%와 6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70% 선은 1인 가구 3,432,027원, 2인 가구 4,693,016원입니다. 여기에 영구임대 자산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세대원 전원의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보는데 금액이 해마다 조정되니, 그해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p><h2>건물 아래층에 복지관이 함께 들어옵니다</h2><p>보통 임대아파트와 다른 점은 아래층입니다. 건강지원실에 헬스케어실과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고, 취미여가활동실과 교육공간이 함께 놓입니다. 단지에 따라 어르신 건강밥집이나 텃밭을 두기도 합니다. 집 안도 다릅니다. 욕실에 안전손잡이를 달고 세면대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며, 욕실 문을 미닫이로 답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줄이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합니다. 어떤 시설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의 복지시설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을 검색합니다. LH가 공급하는 단지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도 함께 올라옵니다.</li><li>2단계. 공고문을 내려받아 신청자격과 순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나이는 입주하는 날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li><li>3단계. 접수는 인터넷과 현장 두 가지입니다. 현장접수 장소와 날짜는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고, 순위를 증명할 서류는 순위마다 다릅니다.</li><li>4단계. 사시는 지역에 공고가 없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영구임대 입주 신청을 해 두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입주자 명단을 만들어 LH에 넘깁니다.</li><li>5단계. 앞 순번이 빠져 빈집이 생기면 명단 순서대로 계약 안내가 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li><li>6단계. 계약하고 잔금을 낸 뒤 주민등록을 옮기면 입주입니다. 공고를 찾기 어려우시면 1600-1004(평일 09:00~18:00)로 물어보시면 됩니다.</li></ol><h2>신청 전에 걸러지는 것들</h2><ul><li>나이는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일에 하루가 모자라면 그 공고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공고를 기다리셔야 합니다.</li><li>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사람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대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가 집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걸립니다.</li><li>자산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몇 해 전 글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해 공고문을 보세요.</li><li>영구임대는 2년 단위로 다시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마다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최대 50년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li><li>공고는 단지가 지어지는 지역에서만 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시로 접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li><li>이 글은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안내, 마이홈포털(myhome.go.kr) 임대종류별 입주가이드와 소득기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or.kr) 영구임대주택 안내를 보고 정리했습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알아보실 때</h2><p>부모님은 임대주택이라는 말에 먼저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도 이름보다 집 구조를 보여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욕실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 문턱이 없다는 점, 아래층에 물리치료실과 프로그램실이 있다는 점이 설득에 더 도움이 됩니다. 서류는 자녀가 챙기더라도 신청자 명의는 부모님 본인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세대 구성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한 세대로 묶여 있고 자녀 명의 집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걸립니다. 공고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지역을 정해 두고 한 달에 한 번쯤 들여다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만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은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지는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고, 그 밖의 분은 소득이 50% 선 아래인지로 3순위를 봅니다. 본인 소득이 어느 선에 드는지는 공고문이나 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li><li>질문: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 영구임대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단지와 면적에 따라 달라서 공고문의 임대조건 표에 금액이 적힙니다. 전용면적은 40㎡ 이하입니다.</li><li>질문: 우리 지역에 공고가 안 뜨면 방법이 없나요? — 고령자복지주택은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서만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영구임대 입주 신청을 걸어 두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빈집이 생기면 예비입주자 순서대로 연락이 옵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공고도 함께 보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li><li>질문: 자녀와 따로 사는데 자녀 집이 문제가 되나요? —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대가 나뉘어 있는지부터 등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처럼 따로 살아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애매하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과 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li></ul><p>순위와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마이홈포털(myhome.go.kr) 공고문과 LH 콜센터 1600-1004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65세 이상 실업급여, 64세 전부터 다니던 직장이면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unemployment-benefit-over-65-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unemployment-benefit-over-65-guide</guid>
      <pubDate>Sat, 1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65세가 넘어도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직장을 끊김 없이 다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직한 직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지급액은 2026년 기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 나옵니다.</p><h2>65세 이상 실업급여 기준 정리</h2><h2>나이가 아니라 '언제 들어간 직장이냐'가 기준입니다</h2><p>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가 없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괄호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64세에 다니던 회사를 67세까지 다니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반대로 66세에 처음 들어간 회사는 몇 년을 다녀도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6월 4일 개정으로 생겼고, 그 전에는 65세만 넘으면 무조건 제외였습니다.</p><h2>하루라도 끊기면 안 되는 '계속 고용'</h2><p>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계속 고용의 뜻입니다. 같은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4세에 다니던 회사에서 65세가 넘어 다른 회사로 옮겨도, 근무가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끊김으로 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년퇴직 뒤 몇 달 쉬었다가 65세 이후에 새 직장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 직장이 65세 이후 고용이라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 전에 다음 직장을 이어 붙일 수 있다면 공백 없이 이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p><h2>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h2><p>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줍니다. 다만 하루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정해지면서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6,048원이 됐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월급이 많았던 분도 하루 68,100원이 최대입니다. 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10년 이상 다닌 분이 상한액을 받으면 270일 동안 약 1,838만 원이 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li><li>2단계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 목적은 실업급여 수급으로 표시합니다.</li><li>3단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서 집체 교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li><li>4단계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냅니다.</li><li>5단계 고용센터는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li><li>6단계 지정된 실업인정일(1주~4주 간격)에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li></ol><h2>신청 전에 꼭 알아둘 점</h2><ul><li>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li><li>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사업장 폐업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li><li>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li><li>65세 이후 새로 취직한 직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이 빠져 있다면 그 직장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li><li>실업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온라인 신청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확인해 드릴 때</h2><p>부모님이 65세를 넘겨 일하다 그만두셨다면 먼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 그만둔 직장에 65세 생일 전부터 다니셨는지, 또 하나는 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들어 있었는지입니다. 고용24에 부모님 명의로 로그인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볼 수 있고,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 피보험자격 이력을 물어보면 됩니다. 서류 준비와 온라인 교육 시청은 옆에서 도와드려도 되지만, 고용센터 방문과 실업인정 신고는 부모님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않도록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7세인데 지금 직장을 62세부터 다녔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나옵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직장을 끊김 없이 다니다 폐업으로 그만두는 경우라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li><li>질문: 정년퇴직 후 석 달 쉬고 66세에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석 달 공백이 있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65세 이후 직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li><li>질문: 65세 넘어 회사를 옮겼는데 전 직장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고 새 직장 첫날이 월요일입니다. 끊긴 건가요? —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끊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다만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1350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li><li>질문: 하루 68,1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 실업인정 기간의 날수만큼 곱해서 지급됩니다. 30일이면 약 204만 원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서 줍니다.</li></ul><p>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치매가족휴가제 대상과 신청방법, 연 12일 따로 씁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dementia-family-respite-care-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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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치매가족휴가제는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따로 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늘었고, 종일 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가 됐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모두 되고,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는 치매가 있어야 대상입니다.</p><h2>치매가족휴가제 한눈에 보기</h2><h2>한도액이 차서 못 쓰던 날을 따로 떼어 줍니다</h2><p>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월 한도액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평소대로 받다 보면 그 한도가 거의 다 찹니다. 며칠 집을 비울 일이 생겨도 단기보호를 끼워 넣을 자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족휴가제는 바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연 12일치는 한도액 바깥에서 계산합니다. 평소 쓰던 방문요양을 줄이지 않고도 단기보호를 따로 붙인다는 뜻입니다.</p><h2>1·2등급은 전부, 3등급 아래는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h2><p>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은 치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운 상태라 돌보는 쪽 부담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 갈래는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구간은 치매가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원래 치매로 받는 등급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에 못 미치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헷갈리는 쪽은 3등급과 4등급입니다. 치매 진단이 함께 올라가 있는지는 공단이 가진 의사소견서로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3등급이나 4등급이면 1577-1000에 먼저 물어보세요.</p><h2>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h2><p>쓸 수 있는 급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보호입니다.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며칠 머무르면서 돌봄과 심신기능 유지 프로그램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일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12시간을 돌봐 드립니다. 여기서 숫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1회가 12시간이고, 2회를 써야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연 12일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쓰면 연 24회가 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어르신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밤에 더 불안해하시는 분이라면 집에서 받는 쪽이 낫습니다. 보호자가 멀리 다녀와야 해서 집을 통째로 비워야 한다면 단기보호가 맞습니다.</p><h2>2026년에 하루와 두 번이 늘었습니다</h2><p>2026년 1월 1일부터 일수가 올라갔습니다.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 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가 됐습니다. 하루 차이가 작아 보여도 한 해에 한 번은 밤을 더 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에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등급에 따라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인상됐고, 1·2등급은 2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평소 쓰는 방문요양에 여유가 생긴 만큼 휴가제까지 묶어 한 해 계획을 다시 짜볼 만합니다. 참고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입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 부모님 등급을 확인합니다. 3등급이나 4등급이면 치매 상병이 함께 올라가 있는지, 가족휴가제 대상이 맞는지를 같이 물어봅니다.</li><li>2단계. 집에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꺼내 둡니다. 기관과 계약할 때 두 서류가 필요합니다.</li><li>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순으로 들어가 단기보호나 방문요양을 하는 집 근처 기관을 찾습니다. 평가 결과도 같은 화면에서 봅니다.</li><li>4단계. 기관에 전화해 가족휴가제로 쓰려 한다고 먼저 말합니다. 단기보호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날짜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li><li>5단계.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들고 기관을 방문해 급여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li><li>6단계. 정한 날짜에 이용하고, 그해에 며칠이 남았는지는 기관이나 1577-1000에 물어 관리합니다.</li></ol><h2>쓰기 전에 알아둘 것들</h2><ul><li>연 12일은 한 해 단위로 끊깁니다. 남겨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li><li>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섞어 써도 둘을 합쳐 12일을 넘지 못합니다.</li><li>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을 쓸 때 붙는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보험이 안 됩니다. 전액 본인이 냅니다.</li><li>월 한도액은 집에서 재가급여를 쓰는 분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는 사정이 다르니 공단에 확인하세요.</li><li>단기보호 자리는 지역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명절과 긴 연휴에는 더 빨리 찹니다. 쓸 계획이 서면 한 달쯤 전에 기관에 물어보세요.</li><li>본인이 내는 돈은 재가급여 기준 15%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9%나 6%로 내려가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볼 때</h2><p>부모님 대신 알아보시는 분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할 일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 확인입니다. 1577-1000에 전화해 등급과 치매 상병 여부, 올해 남은 일수를 받아 적으세요. 그다음이 기관입니다. 단기보호는 침상 수가 적어 원하는 날짜가 비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두세 곳에 전화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본인부담 15%에 식사재료비가 따로 붙으니 하루에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숫자로 받아 두세요. 마지막은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은 갑자기 낯선 곳에 모시고 가면 거부가 심합니다. 하루 짧게 다녀오는 주야간보호부터 한번 거친 다음 단기보호로 넘어가면 훨씬 수월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꼭 가족이 여행을 가야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휴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쓰는 이유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로 며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씁니다.</li><li>질문: 인지지원등급도 되나요? —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쓸 수 있는 급여가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복지용구로 정해져 있는데 가족휴가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li><li>질문: 평소 받던 방문요양이 줄어드나요? — 줄지 않습니다. 가족휴가제로 쓰는 연 12일은 월 한도액 밖에서 따로 셉니다. 한도액이 다 찬 달에도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li><li>질문: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곳을 고르시고, 내 경우 절차가 맞는지는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li></ul><p>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nhis.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안내(easy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대상인지와 남은 일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1분위는 90만 원 넘으면 돌려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medical-copayment-ceiling-income-bracke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medical-copayment-ceiling-income-bracket</guid>
      <pubDate>Fri, 0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는 재산이나 소득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합니다. 2026년 진료분은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가 상한액이고, 이 금액을 넘게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돌려줍니다. 2025년 진료분으로는 226만여 명이 3조 760억 원을 받았고 1인당 평균 136만 원이었습니다.</p><h2>소득분위별 상한액, 표로 먼저 보시겠습니다</h2><h2>분위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순위입니다</h2><p>분위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전국 가입자와 나란히 세워 낮은 쪽부터 열 칸으로 나눈 순위입니다. 보험료가 가장 적은 쪽이 1분위, 가장 많은 쪽이 10분위입니다. 통장 잔고나 자녀 소득을 따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지역가입자면 고지서에 찍히는 보험료가 그대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어르신은 대개 아래쪽 분위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분위는 90만 원, 10분위는 843만 원이라 아홉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일수록 적은 병원비로도 돌려받는 쪽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p><h2>작년에 낸 병원비는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h2><p>상한액은 한 해가 다 지나야 확정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모두 합한 뒤, 그해 보험료로 정해진 상한액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급은 늘 한 해 늦게 이뤄집니다. 2025년에 쓰신 병원비는 2026년 8월 말에 계산이 끝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 자료에서 226만여 명에게 3조 76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136만 원입니다. 눈여겨볼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받는 분 가운데 65세 이상이 131만여 명으로 전체의 57.9%였고, 금액으로는 2조 596억 원이라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돌려주는 돈 셋 중 둘이 어르신에게 갑니다.</p><h2>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계시면 기준이 올라갑니다</h2><p>표 맨 오른쪽 칸을 보시면 금액이 한 단계 높습니다. 한 해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은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액입니다. 1분위라면 90만 원이 아니라 143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 칸으로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에서 빠졌습니다.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낸 돈이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그다음부터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가 더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공단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을 이 방식에서 제외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과 재활병원은 여기서 빠집니다.</p><h2>영수증에 찍힌 돈이 모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h2><p>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병원비를 수백만 원 냈는데 왜 대상이 아니냐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합산되는 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비는 빠집니다. 상급병실 입원료는 2인실이나 3인실을 쓰실 때 더 내는 돈입니다. 간병비도 건강보험 항목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급여 쪽 본인부담금만 더해 보시면 대략 가늠이 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안내문이 왔는지부터 찾아봅니다. 공단은 2025년 진료분 안내문을 2026년 8월 31일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 지급신청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li><li>2단계. 안내문을 못 받으셨거나 버리셨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 대상자인지 물어봅니다.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li><li>3단계. 인터넷으로 하실 때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민원신청,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공단 모바일 앱과 정부24에서도 됩니다.</li><li>4단계.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으신 분의 인적사항과 돈을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계좌는 진료받으신 분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li><li>5단계.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냅니다.</li><li>6단계. 접수가 끝나면 적어 둔 계좌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지는 통장이나 1577-1000으로 확인합니다.</li></ol><h2>돌려받기 전에 짚어둘 것들</h2><ul><li>가만히 둬도 들어오는 분은 일부입니다. 2025년 진료분에서는 대상자의 58%인 131만여 명만 미리 등록해 둔 계좌로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을 해야 들어옵니다.</li><li>돌려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li><li>계좌는 진료받으신 분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치매나 의식불명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같은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li><li>상한액 기준이 바뀌거나 병원이 잘못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돈의 전부나 일부를 공단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li><li>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기준이 다르니 1577-1000이나 주민센터에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li><li>실손의료보험에 들어 계시다면 같은 병원비를 두 군데서 받는 모양이 되는지 가입한 보험사에도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환급을 챙겨드릴 때</h2><p>부모님 댁 우편물부터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공단 봉투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내문이 안 보이면 바로 1577-1000에 전화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미지급 초과금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전화로도 신청이 됩니다. 다만 돈이 들어가는 계좌는 부모님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자녀 통장으로 받으시려면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지사에 따로 내야 하니 미리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권해 드립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면서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세요. 등록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 절차 없이 입금됩니다. 해마다 안내문을 놓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면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었는지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내 소득분위는 어디서 보나요? — 공단이 정해서 알려주는 값이라 미리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니 지난해 고지서나 월급명세서로 짐작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위는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li><li>질문: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안내문이 안 왔습니다 — 비급여나 상급병실료처럼 합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또 상한액은 해가 지나야 확정되므로 올해 쓴 병원비는 내년 8월 이후에 계산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1577-1000에 조회를 요청해 보세요.</li><li>질문: 몇 년 전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3년 안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예전에 안내문을 받고 그냥 두셨다면 지금이라도 공단에 물어보세요.</li><li>질문: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부모님도 대상인가요? — 대상입니다. 다만 한 해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진료분 기준으로 1분위는 90만 원이 아니라 143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li></ul><p>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와 정책센터 제도개요(nhis.or.kr),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30일 보도자료(mohw.go.kr), 정부2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gov.kr),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내 소득분위와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격, 혼자 살면 소득 안 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emergency-safety-care-service-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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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합니다. 집 안에 게이트웨이와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를 비롯한 다섯 가지 장비를 무료로 달아주고, 화재나 응급호출이 생기면 소방청으로 자동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직접 가서 하고, 문의는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입니다.</p><h2>집에 달아주는 장비 다섯 가지</h2><h2>혼자 사시면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h2><p>이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이 자격입니다. 수급자라야 되는 줄 알고 아예 묻지 않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이라면 소득도 재산도 따지지 않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의 선정기준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정책브리핑 설명을 보면 2024년 상반기에 독거노인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접으셨던 분이라면 다시 물어보실 만합니다. 주민등록에 자녀가 함께 올라 있어도 실제로는 혼자 지내신다면 그 사정을 읍면동에서 보고 판단합니다.</p><h2>두 분이 사시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h2><p>함께 사시는 가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두 분으로 이뤄진 가구라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당뇨나 혈압, 뇌졸중, 치매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두 분 다 75세 이상이면 질환 조건 없이도 됩니다. 손자녀와 함께 사시는 조손가구도 대상입니다. 65세 이상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이뤄진 가구를 말합니다. 어르신이 한 분이면 혼자 사실 때와 같은 기준으로 보고, 두 분이면 노인 2인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혼자 지내거나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p><h2>버튼을 누르지 못할 때를 위한 장비입니다</h2><p>응급호출기 빨간 버튼 이야기를 먼저 들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때는 버튼을 누를 수 없는 때입니다. 쓰러져서 의식이 없거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넘어진 경우입니다. 숫자가 그 사정을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1일 밝힌 2025년 한 해 실적을 보면 응급호출은 25,050건이었습니다. 반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안전을 확인한 건수는 351,872건이었습니다. 열네 배가 넘습니다. 화재감지는 8,111건이었습니다.</p><h2>119로 바로 가는 신호와 사람이 확인하는 신호</h2><p>같은 장비라도 신호가 가는 길은 둘로 나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내를 보면 화재가 감지되거나 응급호출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소방청 시스템으로 자동 신고가 들어갑니다. 소방청이 이를 받아 관할 소방서에 출동을 지령합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활동이 오래 없을 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자동 신고가 아니라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림이 갑니다. 요원이 전화를 걸어보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댁으로 찾아가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지역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어디가 지역센터인지 모르시면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에 전화해 물어보세요.</li><li>2단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적습니다. 구비서류는 이 신청서 한 장입니다.</li><li>3단계. 신청서는 서비스를 받으실 어르신 이름으로 씁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녀나 이웃이 대신 가서 내셔도 됩니다.</li><li>4단계.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서비스 설명은 올라와 있지만 접수는 방문으로만 합니다.</li><li>5단계. 접수가 끝나면 읍면동에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대상으로 정해지면 설치 날짜를 잡아 연락이 옵니다.</li><li>6단계. 설치 인력이 댁으로 와서 게이트웨이와 감지기를 답니다. 설치가 끝나면 쓰는 방법을 알려주니 이때 응급호출기를 어디에 둘지도 함께 정하시면 좋습니다.</li></ol><h2>신청 전에 짚어둘 것들</h2><ul><li>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은 소득을 보지 않지만, 두 분이 사시는 가구에는 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자격이 갈리는 지점이라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li><li>설치비도 이용료도 받지 않습니다. 설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려는 전화가 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1566-3232로 확인해 보세요.</li><li>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입니다. 한 해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둔 서비스입니다.</li><li>2026년 4월부터 오래된 장비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30만 명이 이용하는 이 사업에서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새 장비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한 지 오래된 댁이라면 교체 대상인지 지역센터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li><li>문의하실 곳이 둘입니다. 제도와 자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장비 작동과 관련한 일은 디지털돌봄시스템 콜센터 1566-3232가 365일 24시간 받습니다.</li><li>이 글은 정부24 서비스 안내(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와 보건복지부 2026년 4월 1일 보도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돌봄시스템 안내(ssis.or.kr)를 보고 정리했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댁에 달아드릴 때</h2><p>부모님께 먼저 여쭤보면 괜찮다는 답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신청은 자녀가 대신 가서 하셔도 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부모님 이름으로 적으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1566-3232에 전화해 부모님 주소를 어느 지역센터가 맡는지 물어보시면 걸음을 한 번 덜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날에는 되도록 함께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게이트웨이에 비상연락처를 넣게 되는데, 자녀 번호를 올려두면 응급 상황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호출기를 둘 자리도 이때 정하세요. 거실 한가운데보다는 주무시는 자리 옆이나 화장실 가까운 곳처럼 넘어졌을 때 손이 닿을 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되나요? —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정부24 선정기준에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사시는 노인 2인 가구는 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li><li>질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받지 않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녀가 대신 가셔도 되고, 신청서는 어르신 이름으로 씁니다.</li><li>질문: 장비 값이나 월 이용료를 내야 하나요? — 받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일 자료에서 노후 장비를 바꾸는 이 사업에 5년간 약 846억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li><li>질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 사업마다 중복을 보는 기준이 달라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서비스를 알려주고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li></ul><p>정부24 서비스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돌봄시스템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대상 여부와 설치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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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65세부터 소득 계산이 달라집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livelihood-eligibility-over-65</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basic-livelihood-eligibility-over-65</guid>
      <pubDate>Thu, 0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820,556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일해서 번 돈에서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뺀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자녀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뿐입니다.</p><h2>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 가구원 수대로 보기</h2><p>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금액입니다. 오른쪽 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집니다.</p><h2>통장에 찍히는 돈은 기준액 전부가 아닙니다</h2><p>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1인 가구라고 매달 820,556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액은 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이 0원이면 820,556원을 다 받고,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320,556원만 들어옵니다. 결정이 나면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p><h2>65세가 넘으면 버는 돈을 다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h2><p>일하는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20만 원을 빼면 80만 원, 그 30%인 24만 원을 또 빼면 56만 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같은 100만 원도 65세 미만이면 70만 원으로 잡힙니다. 나이 하나로 생계급여가 매달 14만 원 차이 납니다.</p><h2>살고 있는 집과 예금은 이렇게 환산됩니다</h2><p>재산도 매달 얼마짜리 소득인지로 바꿔서 더합니다.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토지나 상가 같은 일반재산은 월 4.17%, 예금·보험은 월 6.26%입니다. 예금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먼저 빼 줍니다. 서울에서 1억 2,000만 원짜리 집에 사신다면 9,900만 원을 뺀 2,100만 원에 1.04%를 곱해 월 218,400원으로 잡힙니다.</p><h2>자녀 소득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h2><p>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며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자녀가 걸리는 기준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입니다. 두 줄 모두 넘지 않으면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li><li>2단계 — 사회복지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동의서는 가구원 전원이 서명합니다.</li><li>3단계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일하고 계시면 소득을 확인할 서류도 같이 냅니다.</li><li>4단계 —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본인이 서류를 다 떼어 올 필요는 없습니다.</li><li>5단계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사유를 적어 60일 안에 알려줍니다.</li><li>6단계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시면 됩니다.</li></ol><h2>미리 알아두면 덜 당황하는 것들</h2><ul><li>기초연금은 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은 이전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li><li>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값어치의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li><li>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활사업에 나가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li><li>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금액이 조정됩니다.</li><li>본인이 직접 못 가셔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볼 때</h2><p>먼저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으면 자녀 소득까지 묶여 계산됩니다. 따로 사신다면 부모님만 한 가구로 봅니다. 그다음 부모님 명의 통장과 집, 차가 무엇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시면 대강 감이 옵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물어보고, 일단 신청부터 넣는 편이 낫습니다. 떨어져도 불이익은 없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은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이전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고,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둘을 합친 금액이 기준액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li><li>질문: 집이 한 채 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집이 있어도 됩니다. 집값 전체가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에 월 1.04%를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300만 원을 먼저 빼 줍니다.</li><li>질문: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번 돈에서 2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고 계산합니다. 월 100만 원을 벌어도 56만 원으로만 잡히니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li><li>질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적어 6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li></ul><p>보건복지부(mohw.go.kr)의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조사내용·급여수준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결정·통지 조항을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급액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11월 30일 지나면 올해는 못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culture-nuri-card-application-deadlin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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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1962~1966년생은 1만 원이 더 붙어 16만 원을 받습니다. 2026년 발급은 11월 30일 18시에 닫히고, 받은 돈은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p><h2>2026년 문화누리카드 금액과 두 개의 기한</h2><h2>기한이 두 번 있다는 점을 먼저 보세요</h2><p>많은 분이 한 날짜만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는 날짜가 두 개입니다. 카드를 받아 돈을 채우는 날짜가 11월 30일 18시입니다. 그 돈을 쓰는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올해 지원금 자체를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카드를 받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쓸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리집 안내에는 지역별 예산이 떨어지면 11월 30일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끝날 때쯤 가서 하면 늦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mnuri.kr).</p><h2>1962~1966년생은 1만 원을 더 받습니다</h2><p>지원금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기본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1만 원이 붙는 나이대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13~18세 청소년이고, 다른 하나는 60~64세 준고령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962년생부터 1966년생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16만 원입니다. 1961년생 이전, 그러니까 올해 65세가 넘는 분은 추가 1만 원이 없어 15만 원입니다. 세대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둘 다 수급자나 차상위라면 각자 한 장씩 받습니다(mnuri.kr 사업 안내).</p><h2>작년에 쓰신 분은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h2><p>신청부터 하려고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동재충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에 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3만 원 넘게 쓰셨고 2026년에도 수급자격이 그대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쓰던 카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원래는 한 번이라도 쓰면 되던 기준이 3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카드만 받아 두고 거의 안 쓰셨다면 올해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재충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잔액은 누리집(mnuri.kr)이나 문화누리카드 앱, 고객지원센터 1544-34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1544-3412로 전화해 잔액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충전되어 있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li><li>2단계. 처음 받는 분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그 자리에서 카드를 받습니다.</li><li>3단계. 가기 어려우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이나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신청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농협 영업점에서 찾습니다.</li><li>4단계. 우편으로 받으면 영업일 기준 3~5일쯤 걸립니다. 주소가 맞지 않아 되돌아오면 1~2주까지 갑니다. 신규 발급을 농협 영업점 수령으로 고르면 신청 두 시간 뒤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li><li>5단계. 카드를 받으면 수령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고 두 시간이 지나야 쓸 수 있습니다.</li><li>6단계. 이미 카드가 있는 분은 1544-3412 자동응답으로도 재충전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li></ol><h2>받은 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h2><p>쓰는 곳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연과 영화, 전시 관람에 씁니다. 국내 여행에도 씁니다.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네 가지 프로스포츠 경기를 보는 데도 씁니다(mnuri.kr 지원 내용). 다만 아무 가게에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결제됩니다. 어디가 되는지는 누리집의 가맹점 찾기에서 지역을 넣어 보시면 나옵니다. 쓰기 전에 한 번 찾아보고 가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담배나 생활용품처럼 문화·여행·체육과 상관없는 물건은 결제되지 않습니다.</p><h2>놓치기 쉬운 것들</h2><ul><li>11월 30일은 종일이 아니라 18시에 끝납니다. 그날 저녁에 하려다 못 하는 분이 생깁니다.</li><li>지역별 예산이 떨어지면 11월 30일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li><li>신청을 끝내면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령 방법과 주소를 넣을 때 한 번 더 보세요.</li><li>발급을 신청한 뒤 10일 안에는 재발급이 안 됩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연락하시는 편이 낫습니다.</li><li>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계신 분은 시설 대표자가 본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수급자격이 없어지면 자동재충전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자격이 바뀐 해에는 잔액을 꼭 확인하세요.</li></ul><h2>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대신 챙길 때</h2><p>부모님께 전화로 여쭤보면 대개 카드가 있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지갑부터 같이 보세요. 문화누리카드가 있으면 1544-3412로 잔액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모시고 가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거리가 멀면 누리집에서 대신 신청해 드리고 등기우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돈이 들어 있는데 쓸 곳을 모르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맹점 찾기에서 부모님 동네 영화관이나 서점을 미리 찾아 적어 드리면 실제로 쓰십니다. 12월 말에 연락해 잔액이 남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을 받는데 문화누리카드도 되나요? —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대상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li>질문: 올해 처음 신청하는데 15만 원이 다 들어오나요? — 네, 11월에 신청해도 2026년 지원금은 같은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똑같이 끝납니다.</li><li>질문: 부부가 함께 쓰려면 한 장으로 합칠 수 있나요? — 지원금은 사람 단위로 각자 카드에 들어갑니다. 한 장으로 합쳐 쓸 수 있는지는 고객지원센터 1544-3412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li><li>질문: 카드를 받았는데 결제가 안 됩니다. — 수령 등록을 했는지, 등록하고 두 시간이 지났는지 먼저 보세요. 그다음 그 가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li></ul><p>2026년 금액·기한·절차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의 사업 안내와 카드 발급 안내, 자동재충전 공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수급자격과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안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customized-care-service-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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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내는 돈은 없고, 돌봄군에 따라 월 16시간 미만에서 40시간까지 받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은 유사중복으로 보아 대상에서 빠집니다.</p><h2>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h2><h2>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돈 조건은 이미 넘었습니다</h2><p>이 서비스를 수급자만 받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자격이 세 갈래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2026년 사업안내 서비스 대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이 아래쪽 70%에 드는 분이 받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이 들어오고 계시면 돈 조건은 이미 넘으신 셈입니다. 나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65세가 안 되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지침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돌봄이 필요한 사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손주와 둘이 사시거나, 나이 든 부부끼리 사는 경우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기억이 흐려지거나,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경우도 들어갑니다.</p><h2>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순간 자격이 넘어갑니다</h2><p>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십니다. 지침은 이 서비스를 예방 차원의 돌봄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도를 이미 쓰고 계시면 그쪽을 먼저 보내고 이 서비스는 빼둡니다. 빠지는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쓰는 경우,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쓰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을 쓰는 경우,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비슷한 돌봄사업을 쓰는 경우입니다. 등급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다만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분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포기한 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받아줍니다. 부부도 각각 봅니다. 남편이 장기요양 등급자여도 아내는 따로 신청해 중점돌봄군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지침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p><h2>같은 서비스인데 시간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h2><p>승인만 나면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전담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돌봄군이 갈립니다.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왕래가 끊기고 생활이 버거운 분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군은 청소나 식사 같은 가사지원을 정기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같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한시적으로 열립니다. 중점돌봄군은 다릅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들로,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받고 가사지원도 주기적으로 들어옵니다(2026년 사업안내 대상자 구분).</p><h2>조사하러 오신 날이 돌봄 시간을 정합니다</h2><p>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전담사회복지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 방문 날짜를 잡습니다. 이날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돌봄군이 됩니다. 평소보다 괜찮아 보이시면 일반돌봄군으로 가고, 돌봄 시간이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한 번 정해진 자격은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조사해 계속 받을지 정합니다. 몸이 그사이 많이 나빠지셨다면 이때 돌봄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p><h2>2026년에 새로 생긴 퇴원 후 돌봄</h2><p>올해부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아직 장기요양등급은 나오지 않은 틈을 메우려고 만든 것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끼니를 챙기는 영양지원, 집안일을 거드는 가사지원, 병원이나 은행에 함께 가는 동행지원입니다. 한도가 큽니다. 한 사람당 한 달 84만 8,000원이고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시간으로는 월 44시간까지입니다. 신청 창구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통합돌봄 창구를 거칩니다. 이미 일반돌봄군이나 중점돌봄군으로 받고 계신 분도 퇴원 후에 이 서비스가 필요하면 통합돌봄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서비스가 끝날 무렵 한 달 안에 다시 살펴보고 이어갈지 정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어르신이 기초연금이나 수급비를 받고 계신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등급이 살아 있으면 접수 자리에서 돌려보냅니다.</li><li>2단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신청서는 그 자리에 있고,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li><li>3단계. 몸이 불편해 못 가시면 전화로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써서 접수해 줍니다. 우편과 팩스도 되는데, 보낸 뒤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를 꼭 하셔야 합니다.</li><li>4단계. 복지로(bokjiro.go.kr)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거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만 됩니다.</li><li>5단계. 접수되면 14일 안에 전담사회복지사가 연락해 방문 날짜를 잡습니다. 집으로 와서 몸 상태와 생활 형편을 조사합니다.</li><li>6단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군·구가 자격과 돌봄 내용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더 알아볼 것이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때는 미리 연락이 옵니다.</li></ol><h2>놓치기 쉬운 것들</h2><ul><li>소득이 맞아도 혼자 지내시는 사정이나 몸 상태를 조사해 순위를 매깁니다. 자격이 있다고 전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li><li>동행지원으로 병원에 함께 가더라도 오가는 차비는 어르신이 내십니다. 돌봄 선생님 차를 얻어 타는 것도 안 됩니다.</li><li>자격은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1년이 다 되기 전에 다시 조사합니다. 연락이 오면 꼭 받으세요.</li><li>자격이 안 된다는 연락은 문자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와 겹쳐서 빠졌는지 적혀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li><li>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으셔도 돌봄이 꼭 필요하면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를 거쳐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li><li>지자체 도시락 배달이나 돌봄SOS는 겹치는 제도로 보지 않는다고 지침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때</h2><p>부모님이 직접 안 가셔도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꽤 넓습니다. 배우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면 됩니다. 아들딸은 당연히 들어가고 조카도 됩니다. 가족이 아닌 이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넣을 때는 세 가지를 챙기세요. 신청서, 부모님 신분증 사본, 위임장입니다. 여기에 가시는 분 신분증을 더하면 됩니다. 멀리 사셔서 가기 어려우면 읍면동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담당자가 사정을 듣고 직권으로 접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일러드리면 좋습니다. 조사하러 오신 날 부모님이 괜찮다고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 힘든 거리, 혼자 못 하시는 집안일, 하루에 몇 끼를 드시는지를 적어 두었다가 그대로 보여드리면 돌봄군이 달라집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만 받고 수급자는 아닌데 되나요? —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면 소득 조건은 맞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고 돌봄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li>질문: 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이용자가 내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외출에 함께 가는 동행지원을 받을 때 오가는 교통비는 어르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li><li>질문: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두었는데 둘 다 되나요? —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 쪽이 먼저입니다. 등급이 나오는 순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빠집니다. 등급이 안 나오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li><li>질문: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리나요? —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추가로 알아볼 것이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때는 담당자가 미리 전화로 알려드립니다.</li></ul><p>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선정 여부와 돌봄 시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 가입 중일 때만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retroactive-payment-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national-pension-retroactive-payment-guide</guid>
      <pubDate>Thu, 0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 추납은 예전에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다 합쳐 최대 119개월이고, 신청하는 날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그 시절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 소득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해 매깁니다.</p><h2>국민연금 추납 한눈에 보기</h2><h2>주부가 추납하려면 임의가입이 먼저입니다</h2><p>추납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추납은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쭉 전업으로 지내신 분은 추납 창구부터 가면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추납 신청서를 받아줍니다. 자격을 잃으면 그날로 길이 막힌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미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은 뒤늦게 추납을 하실 수 없습니다.</p><h2>다 합쳐 119개월, 옛날처럼 무제한이 아닙니다</h2><p>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납부예외기간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신고해 둔 기간입니다. 둘째는 적용제외기간입니다. 1999년 4월 이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지낸 기간, 2001년 4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기간, 2008년 1월 이후 1년 넘게 행방불명이었던 기간, 2015년 7월 이후 18세가 안 되어 빠져 있던 기간이 여기 들어갑니다. 셋째는 1988년 1월 이후 군대에 있던 기간입니다. 다만 이 셋을 다 더해 119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햇수로 9년 11개월입니다. 예전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목돈을 넣어 연금을 크게 불리는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생기자 2020년 12월 법을 고쳐 10년 아래로 묶었습니다.</p><h2>보험료는 그 시절 금액이 아니라 지금 소득으로 매깁니다</h2><p>20년 전 못 낸 몫이니 그때 금액으로 내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한 달치를 만들고, 거기에 되살릴 개월 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을 때 신청하면 같은 기간이라도 더 비싸집니다. 임의가입으로 들어가신 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상한이 따로 있어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9.5%를 곱하면 한 달에 30만 원 남짓입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나눠 내시면 됩니다.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열어줍니다. 대신 나눠 내는 동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p><h2>12월에 신청하면 요율이 한 칸 올라갑니다</h2><p>2025년 11월 25일에 국민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됐습니다. 보험료율을 어느 달 기준으로 볼지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요율을 썼는데, 이제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을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지서가 신청한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새해 요율이 붙습니다.</p><h2>같은 기간인데 25만 원이 벌어진 사례</h2><p>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 연말에 신청서를 넣으면 한 해치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입니다. 복지부가 법을 고치며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50개월을 추납할 때, 9%면 450만 원이고 9.5%면 47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 벌어집니다. 되살리는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도 같이 커집니다. 그해 안에 하실 생각이면 11월 안에 접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1355로 전화해 내가 지금 가입된 상태인지,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몇 달인지부터 물어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바로 알려줍니다.</li><li>2단계. 가입이 끊겨 있다면 임의가입부터 신청합니다. 이것도 1355나 가까운 지사, 내곁에국민연금 앱에서 됩니다. 가입이 된 다음에야 추납 신청이 들어갑니다.</li><li>3단계. 되살릴 개월 수를 정합니다. 119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 일부만 골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li><li>4단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내고, 한 번에 낼지 나눠 낼지를 고릅니다. 나눌 때는 몇 회로 할지 함께 적습니다.</li><li>5단계. 소득 없는 배우자 기간을 되살리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다 보이게 떼어 냅니다. 2008년 전에 이혼이나 사별이 있었다면 제적등본도 함께 냅니다.</li><li>6단계.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11일에서 15일쯤 날아옵니다. 그달 말일까지 내시면 됩니다.</li></ol><h2>넣기 전에 따져볼 것들</h2><ul><li>추납한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낸 만큼 연금이 올라가는 구조라, 오래 받으실수록 이득이고 짧게 받으면 손해가 납니다.</li><li>가입기간이 10년에서 한두 달 모자라 연금을 못 받던 분이라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몇 달만 채워도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li><li>기초연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1355와 주민센터 양쪽에 물어보세요.</li><li>나눠 내다가 중간에 멈추면 낸 개월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남은 회차는 가입기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li><li>소득이 크게 오른 해에 신청하면 같은 기간이라도 보험료가 뜁니다. 이직이나 승진 직후라면 시기를 한 번 더 따져보세요.</li><li>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추납이 안 됩니다. 하실 생각이면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추납을 도와드릴 때</h2><p>부모님 대신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하실 일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 확인입니다. 1355에 전화해 부모님이 지금 가입된 상태인지,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인지를 받아 적으세요. 가입이 끊겨 있으면 임의가입부터 열어야 하니 순서가 하루 이틀 밀립니다. 그다음은 셈입니다. 되살릴 개월 수에 한 달 보험료를 곱한 총액과, 그만큼 늘어나는 연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공단에서 늘어나는 금액을 계산해 알려줍니다. 부모님 나이가 많으실수록 회수하는 데 걸리는 햇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돈이 부담되면 60회로 나누는 쪽을 권합니다. 이자가 붙긴 하지만 한 번에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서류 중에 혼인관계증명서가 제일 자주 반려됩니다.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게 떼어야 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직장 다닌 적이 없어도 추납이 되나요? — 소득 없는 배우자로 지낸 기간이 1999년 4월 이후라면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들어가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li><li>질문: 119개월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되살리고 싶은 개월 수만 골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모자란 달만 메우는 분도 많습니다.</li><li>질문: 돈이 한 번에 나가면 부담스러운데요 —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나눠 내는 동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더 붙는 점만 감안하세요.</li><li>질문: 올해 안에 하려는데 언제 신청하는 게 낫나요? — 11월 안에 넣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고지서가 1월에 나와 다음 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li></ul><p>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nps.or.kr)와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25일·12월 29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낼 금액과 신청 가능 개월 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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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1인 소득 123만 원 이하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using-benefit-rent-support-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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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2인 가구는 2,015,660원까지입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월세 사는 집은 서울 1인 기준 월 최대 369,000원까지 지원합니다.</p><h2>2026년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h2><h2>자식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h2><p>주거급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아들딸이 직장에 다니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안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얼마를 버는지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이 아니라 살고 계신 집과 땅, 예금, 자동차를 점수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매달 손에 쥐는 돈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 보여도 근로소득은 일부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 봐야 압니다.</p><h2>사는 지역과 식구 수로 정해지는 기준임대료</h2><h2>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계산법</h2><p>기준임대료가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고 계신 월세와 기준임대료를 견줘 더 적은 쪽을 고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세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에 달마다 내는 월세를 더한 값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1천만 원의 4%인 4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눈 33,333원에 20만 원을 더해 233,333원으로 봅니다. 다음은 소득인정액 차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으면 앞에서 고른 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떼고 남은 돈이 들어옵니다.</p><h2>집이 있어도 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h2><p>자기 집에 사시면 돈 대신 집을 고쳐 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에 나와 구조안전 3개 항목과 설비상태 12개 항목을 살펴본 뒤 경보수인지 중보수인지 대보수인지 정합니다. 지붕이 새는지, 벽에 금이 갔는지, 난방과 급수가 되는지를 보는 식입니다. 같은 판정을 받아도 집집마다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공사비를 100%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입니다. 대보수 판정을 받고 중위소득 40%를 조금 넘으셨다면 1,601만 원의 80%인 1,280만 8천 원 안에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섬 지역에 사시면 자재를 들여오는 값이 더 드니 금액을 10% 올려 줍니다. 제주도 본섬은 섬 지역으로 치지 않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집에서 하시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접수됩니다.</li><li>2단계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챙기십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창구에서 씁니다.</li><li>3단계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셨으니 따로 떼실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li><li>4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고 집에 옵니다. 임대차계약이 맞는지, 집 상태가 어떤지를 봅니다.</li><li>5단계 시·군·구에서 받을지 말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결정되면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li><li>6단계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물어보십시오.</li></ol><h2>이런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h2><ul><li>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는 사용대차는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공짜로 사시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li><li>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조사가 막힙니다. 구두로만 월세를 주고받으셨다면 계약서부터 쓰셔야 합니다.</li><li>비닐하우스처럼 주택이 아닌 곳은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li><li>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구조에 결함이 있는 집도 고쳐 주지 않고 다른 거처를 안내합니다.</li><li>수선 주기가 남아 있으면 다시 신청해도 공사를 또 해 주지 않습니다. 경보수는 3년, 대보수는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li><li>소득이나 식구 수가 바뀌면 열네 날 안에 읍·면·동에 알리셔야 합니다. 늦게 알려 더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받아 갑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챙겨드릴 때</h2><p>부모님이 오래 사신 집일수록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계약서부터 새로 쓰시는 일이 첫 단추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적혀 있어야 조사가 넘어갑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드렸다면 계좌이체로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 내역이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신청은 자녀 휴대전화로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어야 하니 미리 만들어 드리십시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자기 몫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부르고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고 청년 이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라서 생계급여에서 떨어진 분도 주거급여에는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에 받고 싶은 급여를 골라 표시하면 됩니다.</li><li>질문: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을 더 주나요? — 더 주지 않습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이라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실제로 내는 금액까지만 나옵니다.</li><li>질문: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정되나요? — 소득·재산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를 모두 거쳐야 해서 보통 한 달가량 걸립니다. 결정되면 신청한 달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합니다.</li><li>질문: 자동차가 있으면 떨어지나요? —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들어가고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생업에 쓰는 차나 장애인용 차는 달리 봅니다. 차 때문에 걱정되시면 읍·면·동 창구에서 차량번호를 알려 주고 미리 물어보십시오.</li></ul><p>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주거급여 소개·임차가구 지원기준·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안내와 보건복지부(mohw.go.kr)가 고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급액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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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연금 가입 조건, 55세부터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using-pension-eligibility-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housing-pension-eligibility-guide</guid>
      <pubDate>Mon, 0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부부 가운데 젊은 쪽 나이로 계산해서, 70세에 3억 원짜리 집이면 월 92만 3천 원입니다. 가입이 되는지는 공시가격으로 따지지만, 연금 금액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합니다.</p><h2>나이와 집값에 따라 매달 얼마가 나오나</h2><p>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가 올려 둔 2026년 3월 1일 기준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시작하는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한 달에 나누어 주는 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70세에 3억 원짜리 집이면 매달 92만 3천 원입니다. 같은 집을 80세에 맡기면 144만 9천 원이 됩니다.</p><h2>나이는 부부 중 젊은 쪽으로 셉니다</h2><p>표의 맨 왼쪽 칸을 다시 보시면 부부 중 연소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70세라도 아내가 60세면 60세 칸을 보셔야 합니다. 3억 원 집이면 92만 3천 원이 아니라 63만 2천 원입니다. 한 달에 29만 원 차이가 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맡기는 제도라서, 나중에 혼자 남으신 분도 같은 금액을 계속 받으시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부부 나이 차가 크면 생각하신 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상담 전에 미리 짚어 보십시오.</p><h2>공시가격 12억은 문턱일 뿐입니다</h2><p>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부부가 가진 집을 다 합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금액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사 안내문에는 공시가격 등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공시가격 8억짜리 집의 시세가 11억이면, 가입 심사는 8억으로 통과하고 연금은 11억 쪽을 기준으로 잡힙니다. 공시가격만 보고 미리 적게 나오겠거니 하실 일은 아닙니다.</p><h2>가입이 되는 집과 안 되는 집</h2><p>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요건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55세는 부부 중 한 분만 넘으면 됩니다. 남편이 56세고 아내가 50세여도 신청 자체는 됩니다. 다만 그때 월지급금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공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집이 두 채여도 합쳐서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넘는 경우에는 3년 안에 한 채를 정리하겠다는 조건이 붙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전화해 상담을 받습니다. 누리집 hf.go.kr에서 전화상담 예약을 걸어 두셔도 됩니다.</li><li>2단계 거래하시는 은행에 들러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아 둡니다.</li><li>3단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뗍니다. 집에 보관하신 등기권리증 원본도 챙기십시오. 신탁으로 맡기실 때는 지방세납세증명서도 필요합니다.</li><li>4단계 집이 있는 지역을 맡은 공사 지사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공사가 감정평가와 담보주택 조사를 거쳐 보증서를 내줍니다. 여기까지 보통 10일에서 20일 걸립니다.</li><li>5단계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약정을 맺으면 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행 쪽 절차는 1일에서 5일 걸립니다.</li></ol><h2>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비용이 쌓입니다</h2><p>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붙습니다. 처음에 집값의 1.0%를 초기보증료로 냅니다. 이 돈은 첫 연금이 나오는 날에 냅니다. 여기에 보증잔액의 연 0.95%가 연보증료로 매달 붙습니다. 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은 연 1.0%입니다. 눈여겨보실 대목은 이 돈을 지갑에서 꺼내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사가 연금지급총액에 얹어 두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 비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집을 정리할 때 갚을 금액은 그만큼 불어나 있습니다. 상담할 때 보증료와 이자를 합쳐 몇 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숫자로 받아 보십시오.</p><h2>집을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h2><ul><li>원칙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li><li>병을 치료하러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li><li>자녀가 모시겠다고 해서 다른 집에 오래 머무르시는 경우도 예외에 들어갑니다.</li><li>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기신 경우도 예외입니다.</li><li>다만 이 예외는 부부 합산 1주택인 분에게만 인정됩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li><li>담보로 맡기는 방법은 근저당권과 신탁 두 가지입니다. 신탁은 집의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상속 문제까지 미리 짚어 보셔야 합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알아봐 드릴 때</h2><p>집 한 채만 가지고 생활비가 빠듯하신 부모님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자녀가 혼자 결정해 드릴 일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는 부모님이고 서류에도 부모님 인감이 들어갑니다. 자녀가 해 드리면 좋은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1688-8114에 전화해 상담 예약을 잡아 드리는 일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에서 뗄 서류 목록을 적어 드리고 함께 가 드리는 일입니다. 담보를 근저당권으로 할지 신탁으로 할지 형제들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자녀 몫입니다. 나중에 집을 어떻게 할지와 바로 이어지는 선택이라 뒤늦게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집을 맡기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 근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이 그대로 본인에게 남습니다. 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합니다. 신탁 방식을 고르시면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갑니다. 둘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li><li>질문: 연금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 종신지급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남은 배우자가 계속 받으시는 것을 전제로 한 설계입니다. 승계에 필요한 절차는 1688-8114에서 확인해 주세요.</li><li>질문: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나요?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면 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집은 안 됩니다.</li><li>질문: 가입 신청부터 첫 연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공사 심사와 보증서 발급에 10일에서 20일, 은행 대출약정에 1일에서 5일 걸립니다. 서류를 떼는 기간까지 생각하시면 한 달 가까이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li></ul><p>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의 주택연금 가입요건 안내, 월지급금 예시(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보증료와 담보제공방식 안내,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를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와 실제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또는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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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농지연금 신청 자격, 영농경력 5년은 합쳐서 채워도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farmland-pension-eligibility-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farmland-pension-eligibility-guide</guid>
      <pubDate>Mon, 0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농지연금은 신청하는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신청합니다. 영농경력은 쉬지 않고 이어서 5년을 채우실 필요가 없고 지난 기간을 모두 합쳐서 5년이면 됩니다. 담보로 맡길 농지는 2년 넘게 가지고 계시고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달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p><h2>농지연금 가입 요건 한눈에 보기</h2><p>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통합포털(fbo.or.kr)의 가입요건 안내와, 공사가 상담할 때 쓰는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나이는 신청하는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올해 안에 60세가 되시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 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십니다. 감정평가를 고르시면 평가 비용은 본인이 내십니다.</p><h2>영농경력 5년은 이어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h2><p>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대목이 영농경력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기간을 통틀어 5년이면 됩니다. 쉬지 않고 5년을 지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 3년 농사짓고 도시에서 일하다 돌아와 2년을 더 지으셨어도 합쳐서 5년입니다. 늦게 귀농하신 분도 5년만 채우면 길이 열리는 셈이죠. 경력을 보여 드리는 서류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서류가 맞는지는 지사에서 상황을 보고 알려 드리니 1577-7770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영농경력 10년을 요구하는 것은 은퇴직불형 하나뿐입니다.</p><h2>60세라고 모든 방식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h2><p>기간형은 짧게 받는 대신 한 달에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으면 열리지 않게 막아 두었습니다. 예순을 갓 넘기신 분이 10년만 받고 끝내겠다고 하셔도 그 상품은 선택이 안 됩니다. 60세에서 62세 사이라면 종신형이나 경영이양형 중에서 고르셔야 하죠. 지급 방식은 가입한 뒤에 한 번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시점까지 쌓인 월지급금과 이자, 위험부담금을 넣고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농지를 공사에 팔기로 약속한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그 둘 사이에서만 바뀝니다.</p><h2>월지급금을 더 받는 우대 조건 세 가지</h2><ul><li>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종신정액형으로 가입하실 때 월지급금을 10% 더 받으십니다.</li><li>농사를 30년 넘게 지으셨으면 종신정액형에서 5%를 더 받으십니다.</li><li>농지를 공사에 빌려주시면 종신형이든 기간형이든 빌려준 기간 동안 5%를 더 받습니다. 임대가 끝나면 추가로 주던 몫도 같이 끝납니다.</li><li>세 가지는 겹쳐서 받지 못합니다. 조건이 둘 이상 맞으셔도 하나만 고르십니다.</li><li>이미 농지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약정변경을 신청하면 바꾼 날부터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농지은행 누리집 fbo.or.kr에서 연금·은퇴직불 메뉴로 들어가 농지연금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가 편하시면 1577-7770으로 거셔도 됩니다. 상담은 평일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입니다.</li><li>2단계 관할 지사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실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li><li>3단계 농지연금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사로 보내거나 들고 가십니다. 배우자 신분증 사본도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감정평가로 농지 가격을 매기실 때는 감정평가 동의서를 더 냅니다.</li><li>4단계 공사가 심사해 승인합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는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li><li>5단계 지사에 가서 약정을 맺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담보 농지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li></ol><h2>맡길 수 없는 농지도 있습니다</h2><ul><li>불법으로 지은 건물이나 농사와 상관없는 시설이 올라가 있는 농지는 안 됩니다.</li><li>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고 계신 농지는 담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li><li>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든 농지도 빠집니다.</li><li>2018년 1월 이후에 경매나 공매로 사신 농지는 2년 넘게 가지고 계셔야 담보가 됩니다.</li><li>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걸려 있으면 먼저 풀어야 합니다.</li><li>근저당이 있어도 앞선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보다 적으면 가입됩니다.</li><li>농기계가 드나들기 어려운 땅은 실제로 농사짓기 어렵다고 보아 빠질 수 있습니다.</li></ul><h2>농사는 계속 짓고 재산세는 줄어듭니다</h2><p>담보로 맡겨도 농지의 주인은 그대로 본인입니다. 그 땅에서 계속 농사지으셔도 되고 남에게 빌려주셔도 됩니다. 연금과 농사 수입, 임대료를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는 뜻이죠. 세금도 줄어듭니다. 담보로 내놓은 농지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으십니다.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큼 깎아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금이 압류될까 걱정되신다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은행에서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을 만드십시오. 농지은행 누리집 안내를 보면 2026년 2월 1일부터는 이 통장으로 월 250만 원까지 지켜집니다.</p><h2>자녀가 대신 알아봐 드릴 때</h2><p>농지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계약도 부모님이 하십니다. 자녀가 대신 서명해 드릴 수는 없죠. 그래도 도와 드릴 일은 많습니다. 먼저 1577-7770에 전화해 상담 날짜를 잡아 드리십시오. 다음은 영농경력을 보여 줄 서류를 찾는 일입니다.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집에 없으면 어디서 떼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농지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미리 보시는 것도 자녀 몫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농지를 나중에 어떻게 할지 먼저 이야기해 두십시오. 농지연금은 마지막에 농지로 빚을 갚는 구조라 상속과 바로 이어집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수수료나 이자가 붙나요? — 농지연금채권액의 연 0.5%가 위험부담금으로 붙고, 약정이자는 고정 연 2.0%와 변동금리 중에서 고르십니다. 둘 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빚에 쌓였다가 약정을 끝낼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li><li>질문: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 농지를 처분해 갚고 남으면 상속인이 돌려받습니다. 처분한 금액으로 다 갚지 못해도 모자란 돈을 자녀에게 갚으라고 청구하지 않습니다.</li><li>질문: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나요? — 언제든 갚으실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일부만 갚고 약정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li><li>질문: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가 이어받나요? — 가입하실 때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승계 조건으로 약정을 맺으셨다면 이어받습니다. 배우자가 55세 미만이면 승계 없는 조건으로만 가입됩니다. 승계하실 때는 세상을 떠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 소유권을 옮기고 빚을 넘겨받으셔야 합니다.</li></ul><p>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fbo.or.kr)의 농지연금 가입요건·지급방식·가입절차 안내와 공사가 상담에 쓰는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 정부24(gov.kr)의 농지연금 서비스 안내를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와 실제 월지급금은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이나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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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청기 지원금 131만 원,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earing-aid-insurance-support-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hearing-aid-insurance-support-guide</guid>
      <pubDate>Sun, 0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보청기 건강보험 지원은 기준액 131만 원 한도로 5년에 한 번, 한쪽 귀에 대해 나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가운데 90%를 공단이 내주고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분만 받을 수 있어, 귀가 어두워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p><h2>131만 원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h2><p>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실린 구성입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사고 검수가 끝나면 131만 원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품 값과 사후 관리비가 나뉘어 있습니다. 제품급여 91만 원과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은 검수가 끝나면 함께 나오고, 나머지 20만 원은 1회에 5만 원씩 해마다 나옵니다. 보청기를 사 놓고 조정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이 20만 원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후기 적합관리를 받을 때 본인이 내는 돈은 1회에 5,000원입니다.</p><h2>가장 많이 걸리는 관문은 장애 등록입니다</h2><p>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보면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봅니다. 진단은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뒤에도 상태가 굳어졌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는 2일에서 7일 간격으로 세 번 해서 그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도 등록까지는 몇 달이 걸립니다.</p><h2>어르신은 한쪽만 나옵니다</h2><p>양쪽 귀에 다 지원이 나오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 기준에서 양측 지급은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양측 80데시벨 미만, 어음명료도 50% 이상, 양쪽 순음청력역치 차이 15데시벨 이하, 양쪽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조건을 따질 것도 없이 한쪽입니다. 보청기를 양쪽에 맞추고 싶으시면 한쪽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한쪽은 본인 돈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음 지원은 5년 뒤에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p><h2>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h2><p>지급기준금액이란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제로 치른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말합니다. 131만 원짜리 보청기를 샀다고 꼭 131만 원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전액을 받는다는 설명을 흔히 보시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에서 아예 제외 대상입니다. 같은 보청기라도 주민센터를 거치는 다른 제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장애진단부터 받아야 하고, 이때 방음부스가 있는 의료기관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li><li>2단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마칩니다. 등록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li><li>3단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이 처방전은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산 보청기만 청구할 수 있으니 날짜를 적어 두세요.</li><li>4단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등록 업소가 아닌 곳에서 사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업소가 등록된 곳인지 1577-1000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li>5단계 보청기를 실제로 1개월 이상 착용한 뒤 처방한 의사에게 검수를 받습니다. 청력이 나아졌다고 판단해야 급여가 결정됩니다.</li><li>6단계 공단 지사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방문과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뒤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적합관리를 받으러 가셔서 남은 20만 원을 챙기시면 됩니다.</li></ol><h2>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h2><ul><li>처방전을 받아 두고 미루다가 6개월을 넘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 날짜부터 세는 기한입니다.</li><li>검수는 보청기를 끼고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습니다. 사자마자 검수를 받으러 가시면 헛걸음입니다.</li><li>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 산 보청기는 아무리 비싸도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 전에 확인하세요.</li><li>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고장이 나서 새로 사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li><li>후기 적합관리 20만 원은 해마다 업소에 가서 조정을 받아야 나옵니다. 가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li><li>보청기 급여는 등록된 장애 유형과 맞아야 합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보청기가 나옵니다.</li></ul><h2>자녀분이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h2><p>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안 되어 있다면 지원금을 알아보기 전에 장애진단부터 시작해야 하고, 치료 기간까지 합치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보청기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급한 분은 먼저 구입해 쓰시되 지원은 다음 기회로 보시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마친 뒤에 처방전부터 다시 받아 순서를 지켜야 급여가 나온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병원과 업소를 오가는 일정이 네 번쯤 생기니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면 훨씬 수월합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의료급여 수급자인지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에 따라 공단으로 갈지 주민센터로 갈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부탁하시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장애 등록 없이도 131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li><li>질문: 양쪽 귀에 다 보청기를 하면 두 개 다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양측 지급은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에게만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한쪽만 나오고, 나머지 한쪽은 본인 부담입니다.</li><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면 131만 원을 전액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에서 제외 대상이라 공단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보장구 제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100%를 받는 쪽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입니다.</li><li>질문: 5년이 지나기 전에 보청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 내구연한 5년 안에는 같은 유형으로 다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본인 사례를 들어 확인해 보세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li></ul><p>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요와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보청기 항목,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보도자료, 공단 웹진의 보청기 급여비 안내,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안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장애 등록 여부와 급여 가능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방법, 지하철 무임은 신청해야 됩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transit-card-free-subway-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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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만 65세가 지나면 수도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탈 수 있지만, 우대용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개찰구가 열립니다. 주민센터와 신한은행에서 실물카드를 받고, 서울에 사시면 모바일티머니 앱으로도 무료 발급됩니다. 버스는 무임이 아니라 요금이 그대로 나갑니다.</p><h2>어르신 교통카드 기준 한눈에 보기</h2><h2>65세가 되어도 저절로 열리지는 않습니다</h2><p>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경로우대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격이 생겼다고 개찰구가 그냥 열리지는 않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찍어야 무임으로 통과됩니다.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같은 우대용 카드를 씁니다. 장애인은 주민센터, 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받습니다.</p><h2>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무엇이 다른가</h2><p>서울시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를 시작했습니다. 지갑에 카드를 따로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바뀐 것입니다. 종류별로 준비물과 발급처가 다르니 아래를 보고 고르십시오.</p><ul><li>신용·체크카드형은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받습니다. 체크카드는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li><li>단순무임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통장이나 심사 없이 무임 기능만 들어 있습니다.</li><li>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안드로이드 12 이상 기기만 되고 아이폰은 안 됩니다.</li><li>한 사람이 여러 장을 동시에 쓰지는 못합니다. 모바일카드를 만들면 쓰던 실물카드는 정지됩니다.</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챙깁니다. 체크카드형을 원하시면 우체국이나 신한은행 통장 사본도 같이 준비합니다.</li><li>2단계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용·체크카드형은 신한은행 영업소에서도 됩니다.</li><li>3단계 단순무임카드만 받을지, 신용·체크 기능까지 넣을지 창구에서 고릅니다. 버스도 자주 타신다면 충전해 쓸 수 있는 쪽이 편합니다.</li><li>4단계 스마트폰으로 받고 싶으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습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마치고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누릅니다.</li><li>5단계 자격 확인은 신청하는 즉시 자동으로 끝납니다. 발급이 되면 지하철 개찰구에 한 번 대 보고 무임으로 통과되는지 확인합니다.</li><li>6단계 예전에 신용·체크카드형을 쓰고 계셨다면 무임 기능을 어떻게 정리할지 신한카드 1544-7000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모바일카드 관련 문의는 티머니 1644-0088입니다.</li></ol><h2>카드를 받은 뒤 조심할 점</h2><ul><li>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부정승차로 걸리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붙습니다.</li><li>잃어버린 카드를 남이 쓰면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이 1년 동안 막힐 수 있습니다.</li><li>단순무임카드를 잃어버려 다시 받을 때는 수수료 3,000원이 듭니다.</li><li>공항철도 직통열차와 GTX는 무임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역에서 타더라도 요금이 나옵니다.</li><li>버스는 요금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지하철만 무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li></ul><h2>지하철 밖에서 아끼는 방법</h2><h2>K-패스는 버스비를 돌려받는 쪽입니다</h2><p>지하철이 무임이라 교통비가 안 든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버스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2026년 1월부터 K-패스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본형 환급률은 30%입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야 그 달 환급이 나옵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가 대상입니다. K-패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적용되니, 카드만 있고 등록을 안 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p><h2>사는 지역에 따라 나이가 다릅니다</h2><p>전국 공통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대구는 조금 다른 길을 갔습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묶은 어르신 무임교통을 따로 운영하면서 발급 연령을 해마다 한 살씩 낮추고 있습니다. 대구시 안내로는 2028년에 70세 이상이 되는 일정입니다. 대신 대구와 경산, 영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아홉 곳에서 시내버스까지 무임으로 탑니다. 올해 적용 나이는 대구시 버스운영과 053-803-4845로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p><h2>자녀분이 대신 챙겨드릴 때</h2><p>신청은 본인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준비와 확인입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위치와 문 여는 시간을 미리 알아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부모님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12 이상인지도 먼저 봐 두십시오. 설정 화면의 휴대전화 정보에서 확인됩니다. 아이폰이면 모바일카드가 안 되니 실물카드로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대신 찍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 사용이 원칙이고, 걸리면 부가운임이 부모님 앞으로 청구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5세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 서울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라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역마다 접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가능 여부를 물어보십시오.</li><li>질문: 버스도 공짜인가요 —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는 지하철만 무임입니다. 버스는 요금이 그대로 나가고, 대신 K-패스 어르신 유형으로 30%를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li><li>질문: 지방에 갈 때 기차도 할인되나요 — KTX와 새마을호는 주중에 30% 할인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빠집니다. 무궁화호와 누리로는 요일 제한 없이 30%, 통근열차는 50%입니다.</li><li>질문: 모바일카드를 만들면 실물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 한 사람이 한 장만 쓰는 원칙이라 기존 실물카드는 정지됩니다. 실물이 다시 필요하시면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에 문의하십시오.</li></ul><p>서울특별시 교통 누리집(news.seoul.go.kr)의 우대용 교통카드 안내와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보도자료, 한국철도공사 할인제도 안내(korail.com),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의 2026년 K-패스 어르신 유형 안내, 대구광역시 뉴스룸(info.daegu.go.kr)의 어르신 무임교통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을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발급 연령과 적용 노선은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치매 검사, 60세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dementia-center-free-screening-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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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만 60세가 넘으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습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면 약 15분 문답으로 끝나고 결과도 그날 나옵니다.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8만~11만 원까지 검사비가 지원되고, 치매약을 드시게 되면 약값을 월 3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p><h2>치매 검사비·약값 지원 한눈에 보기</h2><h2>첫 검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h2><p>치매 검사를 받으려면 목돈이 든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첫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습니다. 검사 이름은 CIST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검사는 1대 1 문답으로 진행되고 15분 안팎이면 끝납니다. 결과는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곳에 있고 대부분 보건소 안이나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60세가 안 되었더라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p><h2>인지저하가 나왔다고 치매는 아닙니다</h2><p>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오면 더 자세히 보자는 신호입니다. 그 자리에서 치매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진단검사입니다.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로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인지를 가립니다. 원인까지 봐야 하면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을 하는 감별검사로 이어집니다.</p><ul><li>진단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받으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협약 병원으로 의뢰되면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li><li>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받으면 8만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 11만 원이 지원 상한입니다.</li><li>검사비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입니다.</li><li>지원되는 몫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비급여로 찍는 검사는 본인이 냅니다.</li></ul><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찾습니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의 치매시설정보에서 지역을 고르면 나옵니다. 전화로 물어보시려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입니다.</li><li>2단계 신분증을 들고 센터에 가서 인지선별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접수와 검사가 같은 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li><li>3단계 결과가 인지저하로 나오면 센터에서 진단검사 일정을 잡아 줍니다. 검사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소득 확인에 동의하셔야 합니다.</li><li>4단계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합니다.</li><li>5단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냅니다. 방문 말고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접수됩니다.</li><li>6단계 서류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일 직전 1년 안의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li></ol><h2>약값은 매달 3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h2><p>치매로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이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약값과 그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 해 36만 원 안에서 실제 쓴 만큼 돌려줍니다.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3,589,930원, 2인 가구는 월 5,879,000원이 그 선입니다. 65세 전에 치매가 온 초로기 치매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어 언제든 접수됩니다.</p><h2>검사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h2><ul><li>선별검사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재검사 주기를 센터에 물어보십시오.</li><li>66세가 되면 국가건강검진에 인지기능장애검사가 들어갑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나오니 검진표를 받으면 빠뜨리지 마십시오.</li><li>검사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li><li>치매치료관리비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li><li>지원 기준과 대상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 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li></ul><h2>길을 잃을까 걱정되실 때 쓰는 세 가지</h2><ul><li>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받습니다. 옷에 다리미로 붙이는 천 조각이고 일련번호가 들어 있습니다.</li><li>지문 등 사전등록은 경찰청 안전Dream 누리집(safe182.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넣어 둡니다.</li><li>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처럼 차는 위치 확인 기기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고 계시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받고, 그 밖에는 치매안심센터에 무상 보급 여부를 물어보십시오.</li><li>실종 신고는 112로 합니다.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로도 접수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입니다.</li></ul><h2>검사 말고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것</h2><p>치매안심센터는 검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과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은 인지강화교실에 다닐 수 있습니다. 치매로 등록된 분은 치매환자쉼터에서 낮 시간 돌봄을 받습니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헤아림 가족교실에서는 돌봄 방법과 마음 관리를 함께 배웁니다. 기저귀 같은 조호물품을 나눠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센터마다 다르니 등록하실 때 어떤 것이 열려 있는지 물어보십시오.</p><h2>자녀분이 대신 챙겨드릴 때</h2><p>검사는 본인이 받아야 하지만 준비는 자녀가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 주소지 센터에 전화해 검사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검사 당일에는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서 답을 알려 주면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와 지원에서 멀어집니다.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직전 1년 안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멀리 사셔도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접수되니 서류만 챙겨 보내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선별검사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하나요 — 예약 없이 받는 센터도 있지만 요일과 시간을 정해 두는 곳이 있습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주소지 센터에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번호를 모르시면 1899-9988로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li><li>질문: 소득이 많으면 검사도 못 받나요 — 첫 단계인 인지선별검사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것은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검사비 지원,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li><li>질문: 진단검사와 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이 왜 다른가요 — 사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는 140% 이하가 기준입니다. 검사비 지원에서 떨어져도 약값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li><li>질문: 다른 지역에 사는데 가까운 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 치매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사합니다. 다만 방문이 어려우시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으니 센터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십시오.</li></ul><p>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mohw.go.kr)의 검사 단계별 지원 상한,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gov.kr)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지원 금액·소득기준·제출서류, 중앙치매센터(nid.or.kr)의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안내를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차상위계층 조건, 2026년 소득 기준 1인 128만 원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ear-poverty-class-benefits-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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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지 않는 분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282,119원, 2인 가구 2,099,646원,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휴대전화 요금은 월 최대 21,500원, 전기요금은 월 8,000원까지 깎입니다.</p><h2>2026년 차상위 소득 기준표</h2><p>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가구를 가리킵니다. 표의 가운데 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수급자선정기준에 실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고, 오른쪽 칸이 차상위 판단에 쓰이는 50% 선입니다. 7인 가구는 4,757,575원이며, 이 값은 정부24(gov.kr)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안내에도 같게 실려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하셨다면 올해 다시 따져볼 값이 생긴 셈이죠.</p><h2>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h2><p>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값이죠. 실제로 번 돈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과 예금 같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빚을 뺀 뒤 정해진 비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만듭니다. 그래서 벌이가 기준을 넘어 보여도 실제로는 차상위에 들어오는 분이 있고, 반대로 수입이 적은데 재산 때문에 밀려나는 분도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고르면 대략의 소득인정액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기준선 근처라면 눈대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보세요.</p><h2>차상위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가 여럿입니다</h2><p>차상위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제도의 묶음입니다. 아픈 가족이 있으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일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면 차상위 자활, 장애가 있으면 차상위 장애수당, 혼자 아이를 키우면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갈라집니다.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가구를 따로 확인해 주는 것이 차상위계층 확인입니다. 요금 감면을 받을 때 내라고 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바로 이 자격을 가진 분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차상위라도 받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p><h2>자격이 확인되면 줄어드는 돈</h2><p>금액은 모두 공식 안내에서 옮긴 값입니다. 통신비와 전기요금은 정부24 보조금24의 이동통신요금감면·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양곡은 정부24의 정부관리양곡 지원 안내,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에서 확인했습니다. 통신비만 따져도 한 해 258,000원입니다. 다만 도시가스는 대상 구분과 달에 따라 경감액이 갈리니 금액은 정부24나 쓰고 계신 도시가스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p><h2>병원비 경감은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h2><p>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소득만 맞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 밖의 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인 경우에 열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의 본인부담기준 안내를 보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에 해당하면 입원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없고 기본식대의 20%만 냅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진료비의 14%를 내는 것이 기본이고 식대는 20%입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갖고 조제하면 500원, 약국에서 바로 조제받으면 900원입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표의 50% 선 근처인지 먼저 가늠합니다.</li><li>2단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챙기시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담당자가 안내하는 대로 작성합니다.</li><li>3단계 조사 결과 자격이 인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gov.kr)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으로 검색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3일입니다.</li><li>4단계 통신비는 ARS 1523으로 전화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자격이 생겨도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li><li>5단계 전기요금은 한전 고객센터 123이나 한전ON(online.kepco.c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도시가스는 쓰고 계신 도시가스사나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li><li>6단계 정부양곡은 최초 한 번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를 써야 하고,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받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나 누리집, 전용 앱, ARS로 발급받습니다.</li></ol><h2>신청 전에 알아두실 것들</h2><ul><li>차상위 자격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받아야 생깁니다.</li><li>자격이 생긴 뒤에도 요금 감면은 항목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양곡이 각각 다른 곳에서 처리됩니다.</li><li>이사를 하면 전기와 도시가스 감면은 새 주소로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사 직후 한 번 확인하세요.</li><li>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이고, 충전된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남은 돈이 사라집니다.</li><li>정부양곡은 신청 기간이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로 짧습니다. 날짜를 넘기면 그달은 건너뛰게 됩니다.</li><li>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고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범위에 남아 있으면 감면은 이어집니다.</li><li>소득이나 재산, 가구원이 바뀌면 자격이 다시 판단됩니다. 변동이 생겼을 때 주민센터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li><li>제도 내용이 궁금할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시면 됩니다.</li></ul><h2>부모님 대신 자녀가 알아볼 때</h2><p>부모님 두 분만 사시면 2인 가구 기준인 2,099,646원, 혼자 계시면 1인 가구 기준인 1,282,119원이 판단선입니다. 자녀 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넉넉해도 부모님이 차상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잡아보시고, 기준선에 가깝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주민센터에 함께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위임장을 준비하면 자녀가 대신 접수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전화로 물어보세요. 자격이 나온 다음에도 감면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통신비는 ARS 1523에서 부모님 명의로 처리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는 게 편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재산이 집 한 채뿐인데 차상위가 될 수 있나요? — 집이 있어도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은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정해진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기본재산액이 달라 결과가 갈리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서 최종 판단을 받으세요.</li><li>질문: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떼나요? — 정부24(gov.kr)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검색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업무일 기준 3일이 걸립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가진 분에게만 발급됩니다.</li><li>질문: 통신비 감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가 더 깎여 월 최대 21,500원까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감면은 월 최대 11,000원이라 금액이 다릅니다. 두 자격이 겹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ARS 1523에서 확인하세요.</li><li>질문: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차상위 신청이 되나요?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보는 제도이고 차상위는 가구 소득인정액 50% 선을 보는 제도라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진 분도 있습니다. 본인 사례는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li></ul><p>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수급자선정기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정부24(gov.kr)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동통신요금감면·전기요금 복지할인·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정부관리양곡 지원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부담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2026년 지원 안내를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자격 인정 여부, 항목별 감면 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민연금 조기수령, 5년 당기면 30% 깎입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early-old-age-pension-reduction-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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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8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연금은 태어난 해에 정해진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여 5년을 꽉 채우면 원래 연금의 70%를 평생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A값 3,193,511원 아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p><h2>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나이</h2><p>국민연금은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그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표의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실린 값입니다. 앞당기는 기간 1년마다 6%씩, 한 달마다 0.5%씩 깎입니다. 그래서 한 달만 당기면 99.5%, 5년을 꽉 채워 당기면 70%를 받게 되죠. 공단도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을 70%에서 99.5%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p><h2>신청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h2><p>첫째는 가입기간입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는 나이입니다. 위 표의 조기수령 나이에 닿아야 하고, 그 나이가 된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말하는 소득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고,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 총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죠.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p><h2>깎이는 돈은 어디에서 깎이나</h2><p>공단이 쓰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먼저 뺍니다. 남은 금액에 연령별 지급률을 곱합니다. 그리고 아까 뺐던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가 연 30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가 한 사람당 연 204,360원입니다. 월로 치면 배우자 25,550원, 자녀와 부모는 한 사람당 17,030원이죠.</p><h2>월 100만 원인 분이 5년 당기면 얼마가 되나</h2><p>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 나올 분이 5년을 당긴다고 해보죠. 먼저 100만 원에서 배우자 몫 25,550원을 뺍니다. 남은 974,450원에 지급률 70%를 곱하면 682,115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뺀 25,550원을 다시 더하면 707,665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원래 받을 100만 원과 견주면 292,335원이 줄어든 셈이죠. 이 차액은 한 해 350만 원이 넘습니다.</p><h2>총액이 뒤집히는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h2><p>이 표는 공단이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공단이 정한 지급률만 놓고 누적 수령액이 언제 뒤집히는지 계산한 값입니다.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오르는데 조기수령이든 정상수령이든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분을 빼고 비교해도 뒤집히는 시점은 그대로입니다.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5년을 당겨 받으면 표에 적힌 나이까지는 받은 돈의 합계가 앞섭니다. 그 나이를 넘기는 순간부터 손해로 돌아섭니다. 다만 숫자만으로 정할 일은 아니죠. 퇴직하고 연금 나올 때까지 비는 몇 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더 급한 분도 많습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의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고객센터 1355로 물어봐도 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li><li>2단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따져봅니다. 넘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청구서를 내기 전에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li><li>3단계 청구서를 냅니다. 컴퓨터로는 공단 누리집이나 정부24, 휴대전화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됩니다. 지사 방문과 우편, 팩스도 그대로 가능합니다.</li><li>4단계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합니다. 예전에 국민연금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가 막히니 지사로 가셔야 합니다.</li><li>5단계 지사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급여 종류를 결정합니다.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나 외국 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li><li>6단계 결정이 끝나면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li></ol><h2>받기 시작한 뒤에 걸리는 것들</h2><ul><li>조기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멈춥니다.</li><li>지급정지는 본인이 원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받을 때는 그 시점 나이에 맞는 지급률로 월 연금액을 새로 계산합니다.</li><li>한 번 정해진 지급률은 평생 따라옵니다. 원래 수급개시연령이 됐다고 10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li><li>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합니다. 청구가 늦었다면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급여분까지만 받습니다.</li><li>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느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월소득이 A값을 넘으면 깎였는데, 이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만 깎입니다. 2026년 금액으로는 5,193,511원입니다.</li><li>이 완화는 수급개시연령을 지나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조기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정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li><li>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5,089,062원에 못 미쳤다면 그해 깎였던 금액도 돌려받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됩니다.</li><li>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li></ul><h2>부모님 연금을 자녀가 알아볼 때</h2><p>가장 먼저 할 일은 예상연금액 조회입니다. 부모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으면 공단 누리집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 수단이 없으면 부모님과 함께 지사에 가는 편이 빠릅니다. 조회 화면에는 지금 청구할 때의 금액과 정상 수급개시연령에 청구할 때의 금액이 같이 나옵니다. 두 숫자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함께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소득이 얼마인지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청구해도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결정 전에 한 번 상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수령은 한 번 정하면 평생 지급률이 따라오는 선택이라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조기연금을 받다가 취소하고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률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 되거나 본인이 원하면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받을 때는 그 시점 나이에 맞는 지급률로 다시 계산합니다. 본인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1355에서 확인하세요.</li><li>질문: 5년을 당기면 정확히 얼마나 깎이나요? — 1년에 6%, 한 달에 0.5%씩 깎입니다. 5년을 꽉 채우면 30%가 줄어 원래 연금의 70%를 받습니다. 한 달 단위로도 계산되기 때문에 공단은 지급률을 70%에서 99.5%까지로 안내합니다.</li><li>질문: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돈도 같이 깎이나요? — 아닙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률을 곱하기 전에 빼놓았다가 계산이 끝난 뒤 다시 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25,550원, 19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는 한 사람당 월 17,030원입니다.</li><li>질문: 연금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 매월 25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들어옵니다. 해외에 계셔서 국내 전화가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전화 +82-63-713-69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li></ul><p>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의 알기쉬운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금급여 안내, 자주찾는 질문 국민연금 제도·국민연금 지급,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와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 안내, 2026년 A값 및 부양가족연금액 안내,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의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상향 보도자료를 2026년 9월 28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액과 조기수령 지급률,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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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몇 점이면 몇 등급인지 정리했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long-term-care-grade-application-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long-term-care-grade-application-guide</guid>
      <pubDate>Sun, 27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장기요양등급은 공단 방문조사 점수로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은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이상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병명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p><h2>등급별 인정점수와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h2><p>점수 구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 실린 등급판정 기준이고,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 올라온 2026년 1월 1일 적용분입니다. 맨 오른쪽 칸은 한도액을 빠짐없이 썼을 때 본인이 내게 되는 금액을 15%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p><h2>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h2><p>65세가 넘으셨다면 병명은 따지지 않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65세가 안 되신 분은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처럼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등급은 진단명이 무겁고 가벼운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혼자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점수로 매겨 정합니다. 같은 진단을 받은 두 분이 서로 다른 등급을 받는 일이 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p><h2>점수는 무엇을 보고 매겨지나요</h2><p>신청서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옵니다. 날짜와 장소를 미리 상의하고 오니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은 정해진 조사표를 들고 옵니다. 옷 입기와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 같은 신체기능을 먼저 봅니다. 기억력과 판단력 같은 인지기능,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행동변화, 간호처치와 재활 영역까지 이어집니다. 이 결과가 점수로 바뀌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최종 등급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평소 모습 그대로가 낫습니다. 손님이 오셨다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또렷하게 대답하시면 실제보다 상태가 좋아 보여 점수가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도 접수됩니다. 전화 문의는 1577-1000입니다.</li><li>2단계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나중에 내도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올라가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li><li>3단계 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조사 결과는 점수 산정의 바탕이 되니 평소 어려운 점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세요.</li><li>4단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경우 30일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li><li>5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기관 목록이 집으로 옵니다.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li><li>6단계 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한도 안에서 이용할 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li></ol><h2>등급이 안 나왔을 때 남은 방법</h2><p>점수가 모자라면 등급외 판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과 통보서에는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동의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명해서 보내면 공단과 시·군·구가 지역 서비스로 연결해 줍니다.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건강관리와 치매 조기검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매 관련 상담은 치매상담전화 1899-9988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p><h2>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h2><p>결과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냅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다만 판정을 받은 뒤에 상태가 나빠진 경우라면 심사청구가 아니라 등급변경신청이 맞습니다. 이때도 결과는 30일 안에 나옵니다.</p><h2>놓치기 쉬운 것들</h2><ul><li>월 한도액을 넘겨 쓴 금액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li><li>본인부담률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15%,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가 20%입니다.</li><li>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아래인 분은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li><li>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항목은 본인이 전액 냅니다.</li><li>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같은 복지용구는 한 사람당 한 해 160만 원 한도로 따로 지원됩니다.</li><li>인정 유효기간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li><li>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는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li></ul><h2>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때</h2><p>대리 신청이 됩니다. 다만 방법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넷 신청은 가족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첫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만 접수됩니다. 전화 신청은 갱신할 때만 열려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부모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사에 직접 가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대리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챙겨 가세요. 방문조사 날에는 되도록 함께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힘든 점을 줄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몇 번 깨시는지, 약을 제때 챙겨 드시는지, 최근 넘어진 적이 있는지 같은 내용은 같이 지내는 가족이 더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미리 메모를 적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보여드리면 빠뜨리는 이야기가 줄어듭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 아닙니다. 등급은 진단명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정합니다. 다만 치매가 있는 분에게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li><li>질문: 요양원에 모시려면 몇 등급이어야 하나요? —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이 대상입니다. 3~5등급이라도 치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li><li>질문: 등급을 받으면 언제부터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가 댁에 도착한 날부터입니다. 함께 오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들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면 됩니다.</li><li>질문: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 건강보험료에 함께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li></ul><p>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등급판정 결과 수령,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급여비용 및 서비스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복지용구 지급사업 안내를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등급 해당 여부와 실제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50대 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만 원 훈련비 받는 방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aeil-baeum-card-for-50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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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6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나이가 아니라 직업과 소득에 따라 발급 여부가 갈립니다. 만 75세가 되지 않았으면 50대도 60대도 신청할 수 있고, 5년간 300만 원, 추가지원 대상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1년 내내 받습니다.</p><h2>지원 한도와 신청 창구 한눈에 보기</h2><h2>나이 때문에 안 될 거라 짐작하셨다면</h2><p>국민내일배움카드에는 '몇 살까지'라는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이면 발급이 안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50대, 60대, 70대 초반까지는 나이로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도움이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고용24 발급안내에 적힌 제외 대상 가운데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라는 항목은 45세 미만에게만 적용됩니다. 45세를 넘기셨다면 큰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이 높아도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미리 기술을 배워 두려는 분께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p><h2>이런 경우에는 발급이 막힙니다</h2><ul><li>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li><li>만 75세 이상인 사람</li><li>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근로자</li><li>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li><li>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법인 대표</li><li>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li><li>생계급여 수급자, 다른 부처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li></ul><h2>300만 원과 500만 원은 누가 갈리나요</h2><p>기본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00만 원이 얹히는 추가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24 발급안내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예시로 나옵니다. 일용직으로 일해 오셨거나 짧은 계약으로 일터를 옮겨 다니셨다면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300만 원과 500만 원은 배울 수 있는 과정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지털 쪽을 배우실 계획이라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라는 원격 과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 훈련비는 300~500만 원 한도와 별개로 50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p><h2>고용24에서 카드 신청하는 순서</h2><ol><li>1단계 고용24(work24.go.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li><li>2단계 지금 일을 쉬고 계시면 구직신청(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재직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면 원칙적으로 구직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돌봄 특화훈련을 들으실 거라면 재직자도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li><li>3단계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부분은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고,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li><li>4단계 신청이 처리되면 우편으로 받거나 은행에 가서 실물 카드를 받습니다. 은행에 가실 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li><li>5단계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합니다. 140시간 이상인 긴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받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받습니다.</li><li>6단계 훈련이 시작되면 성실히 출석하고, 마지막 달에 만족도 조사를 제출합니다.</li></ol><h2>훈련 받는 동안 매달 들어오는 훈련장려금</h2><h2>장려금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입니다</h2><p>훈련장려금은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등록해 둔 계좌로 매달 들어옵니다. 받는 분은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입니다. 다만 한 달 출석률이 80%에 못 미치면 그 달 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이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금속, 동력, 기계, 건설, 전기·전자 같은 53개 직종에서 3개월(350시간) 이상 배우는 과정이라 장려금이 월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p><h2>카드를 받은 뒤 꼭 조심해야 할 것</h2><ul><li>훈련비가 전액 공짜인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직종 훈련은 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본인이 내는 몫이 달라집니다. 수강 신청 화면에 적힌 자비부담금 금액을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li><li>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받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60만 원입니다.</li><li>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같은 사정 없이 중간에 그만두면 한도가 깎입니다.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입니다.</li><li>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을 건너뛰면 수강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li><li>마지막 달 만족도 조사를 내지 않으면 이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li><li>카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발급만 받아 두고 쓰지 않으면 한도가 그대로 사라집니다.</li></ul><h2>자녀가 대신 챙겨드릴 때</h2><p>고용24 가입과 신청서 작성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하는 일이라 자녀분이 옆에서 도와드리면 훨씬 빠릅니다. 다만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옆에 두고 진행하세요. 일을 쉬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구직신청을 먼저 해 두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어떤 과정을 들을지 고르는 일은 화면만 봐서는 어렵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함께 가서 진단·상담을 받으면 직종과 과정을 같이 추려 줍니다.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5세인데 나이 때문에 발급이 안 되나요? — 됩니다. 발급 제외 기준은 만 75세 이상입니다. 65세는 나이로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같은 다른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li><li>질문: 회사에 다니는 중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도 발급 대상입니다.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라는 제외 조항은 45세 미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45세를 넘기셨다면 이 조항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li><li>질문: 카드만 받아 두고 나중에 써도 되나요? — 유효기간이 5년이라 그 안에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남은 한도는 사라집니다. 배우고 싶은 과정이 정해지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li><li>질문: 훈련비 말고 생활비도 나오나요? — 훈련장려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일반 과정은 월 최대 116,000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월 최대 200,000원입니다. 출석률이 80%에 못 미치는 달은 지급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나오지 않습니다.</li></ul><p>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work24.go.kr), 고용24 훈련장려금·일반직종 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제도안내, 정부24 국민내일배움카드 민원안내를 2026년 9월 26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발급 자격과 과정별 자비부담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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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30%만 내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denture-health-insurance-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senior-denture-health-insurance-guide</guid>
      <pubDate>Tue, 22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한 번 적용되며, 치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p><h2>틀니 건강보험, 숫자로 먼저 확인하기</h2><p>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nhis.or.kr)와 노인틀니 급여 관련 Q&amp;A에 나온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2일 확인했습니다.</p><h2>내 잇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h2><p>틀니 보험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완전틀니는 윗잇몸이나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또는 여러 개 빠졌지만 남은 치아를 걸어서 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쪽 턱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윗니는 완전틀니 아랫니는 부분틀니로 각각 보험을 받는 것도 됩니다. 다만 모든 틀니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 위에 덮어 끼우는 틀니, 코발트 크롬이 아닌 금 같은 귀금속을 쓴 틀니,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어태치먼트 부분틀니는 보험에서 빠집니다. 이런 종류를 권유받으셨다면 값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뜻이니 치과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p><h2>30%가 실제로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h2><p>틀니 값은 한 번에 내지 않습니다. 진료 단계마다 나눠서 냅니다. 한쪽 턱 기준으로 완전틀니는 5단계, 부분틀니는 6단계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틀니 값 안에는 진찰료와 치료 재료값, 약값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가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은 치과 종류와 틀니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진료받을 치과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 더, 틀니 진료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다릅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치과에 가서 잇몸 상태를 보고 완전틀니인지 부분틀니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치과가 공단 전산으로 자격과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li><li>2단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보통은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대신 전산 등록해 줍니다.</li><li>3단계: 본인이 직접 내셔도 됩니다. 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팩스로 보낼 때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넣으면 원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li><li>4단계: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록번호 11자리는 틀니 1단계 시술을 시작하는 날에 붙습니다.</li><li>5단계: 등록이 끝난 뒤에 1단계 시술을 시작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li><li>6단계: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이 점을 헷갈려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li></ol><h2>틀니를 끼운 뒤 석 달, 이때가 중요합니다</h2><p>새 틀니는 처음부터 딱 맞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사후점검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틀니를 마지막으로 끼운 날부터 3개월 이내, 횟수로는 6회까지 무상으로 손봐 줍니다. 단, 그 틀니를 만든 치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틀니가 심하게 부러져 수리가 안 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어도 치과가 무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잇몸이 아프거나 자꾸 흔들리면 참지 마시고 석 달 안에 다시 가세요. 이때가 값을 안 들이고 맞춰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p><h2>잇몸이 줄어들면 고쳐 쓰는 값도 보험이 됩니다</h2><p>틀니를 오래 쓰면 잇몸이 내려앉아 헐거워집니다. 그 틈을 메우거나(첨상) 바닥을 새로 까는(개상) 처치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같은 30%입니다. 위턱과 아래턱 각각으로 세고,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횟수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예전에 자비로 만든 틀니라도 종류와 나이가 지금 기준에 맞으면 유지관리는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시틀니 유지관리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틀니유지관리 안내)</p><h2>이럴 때는 보험이 안 됩니다</h2><ul><li>7년이 지나기 전에 본인 부주의로 잃어버리거나 부러뜨린 경우, 또는 쓰던 틀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li><li>다만 일부만 부러졌거나 인공 치아가 떨어진 정도면 새로 만들지 않고 수리로 해결됩니다.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같은 유지관리 항목이라 본인부담 30%로 받습니다.</li><li>입안 상태가 심각하게 달라져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7년이 안 됐어도 한 번 더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li><li>1단계를 시작한 뒤에는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 진행한 단계만큼 값을 내야 합니다.</li><li>7년은 마지막 장착일, 즉 완전틀니 5단계나 부분틀니 6단계를 끝낸 날부터 셉니다. 한쪽 턱에 레진상 완전틀니를 이미 보험으로 하셨다면 같은 자리에 금속상 완전틀니를 받는 것도 7년 뒤부터입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틀니를 챙겨드릴 때</h2><p>먼저 부모님이 예전에 틀니 보험을 쓰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7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물어보면 등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는 자녀분이 공단 지사에 대신 접수하거나 팩스로 보낼 수 있고, 이때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같이 넣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임플란트도 함께 상담받고 계신다면 두 가지를 같은 날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진료비 계산서는 따로 나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에만 되고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률 30%입니다.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틀니 쪽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시·군·구청 접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틀니와 임플란트를 둘 다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됩니다. 두 시술은 각각 따로 등록하고 진료비 계산서도 분리해서 나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고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받습니다. 틀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li><li>질문: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틀니를 했는데 나중에 보험 처리가 되나요? — 안 됩니다. 틀니는 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끝난 뒤 거슬러 올라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li><li>질문: 예전에 보험 없이 자비로 맞춘 틀니인데 수리도 보험이 되나요? —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틀니 종류가 지금 기준에 맞는 완전틀니나 갈고리 유지형 부분틀니라면 유지관리 항목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li><li>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얼마를 내게 되나요? —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신청은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시면 됩니다.</li></ul><p>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nhis.or.kr)와 노인틀니 급여 관련 Q&amp;A, 노인틀니·틀니유지관리 자료,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를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과 등록 여부는 진료받을 치과 또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여기로 집에서 접수하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job-application-seniorr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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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인일자리는 유형이 다섯 가지이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월 30시간 활동에 활동비 29만 원을 받습니다. 경력을 살리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3만 4천 원입니다. 신청은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다음 해 사업 참여자는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모집합니다.</p><h2>유형별 나이와 보수 비교표</h2><h2>다섯 가지 중 내 자리는 어디인가</h2><p>노인일자리는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65세 이상이라면 가장 자리가 많은 노인공익활동사업부터 보시면 됩니다. 노노케어, 학교 급식 도움, 경로당 식사 지원 같은 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 체력이 있고 예전 직업 경력을 살리고 싶으시면 노인역량활용사업이 맞습니다. 돌봄이나 안전 분야에서 일하고 보수가 두 배 이상입니다. 60세가 넘었지만 65세는 안 되셨다면 공동체사업단이나 취업 지원으로 길이 열립니다. 기업에서 일해 보고 싶으시면 현장실습훈련, 흔히 시니어인턴십이라 부르는 유형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di.or.kr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책 페이지)</p><h2>신청해도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h2><ul><li>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발에서 빠집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으시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li>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이미 다른 곳에 취업해 계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li><li>장기요양보험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으셨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도 선발되지 않습니다.</li><li>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자리 사업에 이미 두 개 이상 참여 중이면 빠집니다.</li><li>신청자가 많으면 모두 뽑히지는 않습니다.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을 점수로 매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만들어 점수 높은 순서로 정합니다. 최종 결과는 접수한 기관이 따로 알려줍니다.</li></ul><h2>노인일자리여기에서 접수하는 순서</h2><ol><li>1단계: 인터넷 주소창에 www.seniorro.or.kr을 칩니다. 검색창에 '노인일자리여기'라고 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이트가 있으니 주소를 꼭 보세요.</li><li>2단계: 첫 화면에서 '일자리 찾기'를 누릅니다. 사시는 시·군·구를 고르면 그 동네에서 사람을 뽑는 공고만 추려서 보여 줍니다.</li><li>3단계: 공고 제목을 눌러 하는 일, 활동 시간, 활동비, 접수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으면 '참여신청'으로 넘어갑니다.</li><li>4단계: 회원가입을 하고 참여신청서를 채웁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li><li>5단계: 낸 다음에는 '접수내역 확인'에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졌으면 수행기관에서 전화가 옵니다.</li><li>6단계: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도중에 막히면 1544-3388로 전화하세요. 전화를 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li></ol><h2>모집은 겨울에 몰려 있습니다</h2><p>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입니다. 다음 해 사업에 참여할 분은 그 전해 겨울에 한꺼번에 모집합니다. 2026년 사업의 경우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일자리는 115만 2천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일하고 싶으시면 올해 11월 말에 동네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챙겨 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일 년을 통째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생기면 빈자리를 채우는 모집이 수시로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에서 사시는 지역을 걸어 두고 가끔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27일 보도자료 mohw.go.kr)</p><h2>인터넷이 어려우면 걸어가서 하셔도 됩니다</h2><p>온라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에 직접 가셔도 똑같이 접수됩니다. 가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사본을 한 장 넣으세요. 가서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자와 개별 상담도 합니다. 어떤 일이 몸에 무리가 없을지 물어보기 좋은 시간입니다. 뽑히신 뒤에는 활동교육 12시간 이상과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들어야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일정에 넣어 두세요.</p><h2>자녀가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릴 때</h2><p>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65세가 넘으셨다면 노인공익활동사업 자격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서류를 내고도 탈락하는 일이 흔합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1544-3388로 대신 물어보셔도 됩니다. 접수는 자녀분이 노인일자리여기에서 대신 해 드리기 좋습니다.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을 고르시고, 하는 일과 활동 시간을 먼저 읽어 드린 다음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11월 말이 되면 한 번 전화드려 모집 시작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노인일자리를 못 하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라 어렵습니다. 대신 60세 이상이면 공동체사업단이나 취업 지원 유형은 신청할 수 있으니 1544-3388로 우리 동네에 어떤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세요.</li><li>질문: 활동비 29만 원은 언제 들어오나요? — 지급 날짜는 수행기관마다 다릅니다. 접수한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활동 시간은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가 기준입니다.</li><li>질문: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자동으로 되나요? —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다시 신청하고 다시 선발됩니다. 참여 경력이 선발기준표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li><li>질문: 노인일자리여기와 복지로 중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어느 쪽이든 됩니다. 노인일자리 공고를 지역별로 찾아보기에는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가 더 편합니다.</li></ul><p>한국노인인력개발원(kordi.or.kr)의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 안내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정책 페이지, 2025년 11월 27일 보도자료를 2026년 9월 21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우리 동네 모집 일정과 실제 활동비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energy-voucher-application-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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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0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같은 세대원이 있는 집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지원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받습니다.</p><h2>2026년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h2><h2>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춰야 받습니다</h2><p>첫째는 소득 조건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는 세대원 조건입니다. 그 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을 말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고 계시고 집에 어르신이 계시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안내 energyv.or.kr)</p><h2>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h2><p>2026년 지원 금액은 혼자 사시면 295,200원, 두 분이면 407,500원, 세 분이면 532,700원, 네 분 이상이면 701,300원입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한 해치를 한 번에 얹어 주는 금액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 사이에 나눠 쓰시면 됩니다. 여름에 냉방으로 일부를 쓰셨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에 쓰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동절기 사용이 시작됩니다.</p><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1단계: 준비물을 챙깁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요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을 원하시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함께 챙기세요.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비 고지서면 됩니다.</li><li>2단계: 주민등록상 사시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신청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li><li>3단계: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li><li>4단계: 집에서 하시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어야 합니다.</li><li>5단계: 받는 방법을 고릅니다. 요금에서 자동으로 빼는 요금차감과, 직접 들고 쓰는 국민행복카드 둘 중 하나입니다.</li><li>6단계: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li></ol><h2>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느 쪽이 편할까</h2><p>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쓰시는 집이라면 요금차감이 편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고지서 금액에서 알아서 빠집니다.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등유나 LPG, 연탄을 때시는 집이라면 국민행복카드를 고르셔야 합니다. 카드를 은행에서 받은 뒤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에는 요금차감만 되고, 10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에는 두 방법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p><h2>이런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2><ul><li>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면 대상에서 빠집니다.</li><li>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신 수급자는 겹쳐서 받을 수 없습니다.</li><li>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으셨거나,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li><li>국민행복카드는 본인이 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되고, 은행 창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li><li>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신청은 끝납니다. 자격이 되는지 애매하더라도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챙겨드릴 때</h2><p>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먼저 신청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받으셨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1600-3190에 여쭤보는 편이 빠릅니다. 대신 신청하실 때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챙기시고, 부모님 집의 난방 방식을 미리 알아두세요. 도시가스면 요금차감, 기름보일러면 국민행복카드로 정하시면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신청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두시는 일이 많습니다. 한 번 전화로 여쭤보는 것만으로도 겨울 난방비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하지만, 신청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1600-3190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li><li>질문: 기초연금만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제도라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li><li>질문: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 2027년 5월 31일까지는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에 쓰실 수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금액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li><li>질문: 등유를 쓰는데 어디서 결제하나요? —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신 뒤 가까운 등유 가맹점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가맹점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ul><p>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의 지원대상·신청안내·사용방법 안내를 2026년 9월 20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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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른가요 —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pension-vs-old-age-pension-differenc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basic-pension-vs-old-age-pension-difference</guid>
      <pubDate>Tue, 15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분이 돌려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이 적은 분께 나라가 드리는 돈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p><h2>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른지 표로 비교</h2><h2>노령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연금입니다</h2><p>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면 받습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를, 얼마나 오래 냈는지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낸 기록이 기준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더 낼 수 없게 되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nps.or.kr).</p><h2>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으로 정해집니다</h2><p>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적은 분께 드리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됩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한 달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분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보건복지부 mohw.go.kr). 이 금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p><h2>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h2><p>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고, 그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월 262,270원을 넘을 때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아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공단 nps.or.kr).</p><h2>내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나</h2><h2>신청은 이렇게 합니다</h2><ol><li>만 65세가 되기 두 달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세요.</li><li>기초연금은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가운데 편한 곳에서 신청합니다.</li><li>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청하는 자리에서 함께 씁니다.</li><li>노령연금은 따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nps.or.kr),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됩니다.</li><li>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355(평일 09:00~18:00)로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li></ol><h2>놓치면 손해 보는 5가지</h2><ul><li>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깎입니다. 2026년 기준액으로 계산하면 한 분당 279,760원, 부부 합해 559,520원입니다.</li><li>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li><li>노령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늦으면 거슬러 올라가 최근 5년치까지만 나옵니다.</li><li>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금액의 70%입니다.</li><li>지난해 기초연금에서 떨어졌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 선정기준액이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li></ul><h2>자녀가 부모님 대신 확인해 드릴 때</h2><p>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부모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내역 조회나 1355 전화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만 65세가 지났는데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함께 가시면 됩니다. 셋째, 예전에 떨어진 적이 있는지입니다. 기준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1355로 물어보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li>질문: 어르신들이 말하는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인가요? — 두 말을 섞어 쓰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급여 이름이고,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은 분께 나오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li><li>질문: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록과 상관없이 나이와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li><li>질문: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li></ul><p>2026년 금액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과 국민연금공단(nps.or.kr)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수급 여부와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기초연금 받으시면 휴대폰 요금, 매달 최대 11,000원 아낄 수 있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enior-phone-fee-discount-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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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사에 신청하면 이동통신 요금의 절반,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휴대폰에서 114 전화나 대리점 방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p><h2>통신요금 감면 기준 한눈에 보기</h2><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휴대폰 요금 할인은 신청한 적이 없는 분에게 좋습니다. 이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제 요금을 내게 됩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이 감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입니다.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감면 폭이 다를 수 있고, 알뜰폰은 사업자마다 감면 제공 여부가 다르니 가입한 통신사에 먼저 확인하세요.</p><h2>핵심 내용</h2><ul><li>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의 절반을, 매달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li><li>신청은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li><li>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하면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내가(또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휴대폰에서 114(무료)를 눌러 상담사에게 &quot;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싶다&quot;고 말합니다.</li><li>본인 확인을 거치면 감면이 접수됩니다.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도 됩니다.</li><li>다음 달 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기초연금 수급 여부</li><li>휴대폰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 (가족 명의면 감면이 안 될 수 있습니다)</li><li>알뜰폰이라면 해당 사업자의 감면 제공 여부</li></ul><h2>주의사항</h2><p>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별도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있으며 감면 폭이 다릅니다.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되니 상담사에게 본인 상황을 말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신청하면 언제부터 할인되나요? — 신청한 달 또는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시점은 통신사가 안내해 줍니다.</li><li>질문: 가족 명의 휴대폰도 되나요? — 감면은 수급자 본인 명의 회선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를 먼저 확인하세요.</li><li>질문: 알뜰폰도 할인되나요? —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가입한 알뜰폰 고객센터에 감면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li></ul><p>감면 금액과 조건은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p>]]></description>
    </item>
    <item>
      <title>기초연금 탈락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 다시 신청 안 해도 되는 방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pension-history-management-auto-appl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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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Sep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연금에서 탈락했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주고,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예전에 기초연금(노령연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 받다가 중단된 분에게 좋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탈락 후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줍니다.</li><li>2026년 7월 30일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li><li>탈락한 적이 있어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또는 탈락 통보를 받은 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합니다.</li><li>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li><li>이후에는 기다리면 됩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안내가 오고,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li><li>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안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li></ol><h2>주의사항</h2><p>자동 심사가 진행되어도 최종 수급 여부는 그 해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니, 안내문을 받으면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이력관리를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li><li>질문: 자동 심사되면 무조건 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그 해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결과는 안내문으로 옵니다.</li></ul><p>제도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 기준이며, 개인별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50대가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금, 한 번에 확인하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government-support-programs-for-50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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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퇴직, 재취업, 교육, 생활비 지원처럼 50대부터 확인하면 좋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퇴직 후 다음 일을 준비하거나,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50대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지원 제도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고용 상태,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중장년 일자리 상담과 직업훈련을 먼저 확인합니다.</li><li>거주지 주민센터와 지자체 홈페이지의 생활 지원 사업을 살펴봅니다.</li><li>보조금24에서 본인에게 맞는 혜택 가능성을 한 번 더 조회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정부24 또는 보조금24(새 화면에서는 '혜택알리미')에 접속합니다.</li><li>본인 인증 후 나의 혜택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li><li>거주 지역과 나이에 맞는 항목을 살펴봅니다.</li><li>상세 조건은 담당 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본인 인증 수단</li><li>주민등록상 주소지</li><li>현재 근로 상태</li><li>건강보험료 또는 소득 기준</li></ul><h2>주의사항</h2><p>지원금 안내 문자라고 해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먼저 요구하면 멈추고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p><p>정부24, 복지로, 지자체 안내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숨은 지원금 다 보여주는 혜택알리미(구 보조금24) 이용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ojogeum24-guide-for-60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bojogeum24-guide-for-60s</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정부24의 혜택알리미(구 보조금24)에 로그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나의 혜택' 메뉴에서 조회하고, 각 혜택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60대 이상, 정부 지원 혜택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분, 부모님 혜택을 대신 확인해드리고 싶은 자녀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보조금24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본인 인증 후 맞춤형 혜택을 조회합니다.</li><li>가족 혜택 확인은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li><li>관심 있는 혜택은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를 따로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li><li>보조금24(새 화면에서는 '혜택알리미') 메뉴를 찾습니다.</li><li>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li><li>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을 확인합니다.</li><li>관심 있는 혜택은 신청 조건을 자세히 확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li><li>본인 휴대폰</li><li>주민등록상 주소</li><li>가구 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li></ul><h2>주의사항</h2><p>조회 결과가 없더라도 지자체 자체 사업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한 번 더 문의하면 좋습니다.</p><p>정부24 등 공식 기관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임플란트 비용 부담된다면 —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받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implant-health-insurance-over-65</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implant-health-insurance-over-65</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약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며, 정확한 비용과 대상 여부는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h2>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한눈에 보기</h2><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만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를 고민하거나, 부모님 치과 치료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 가족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치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와 병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가능 여부와 비용은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무료'라는 광고가 있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무료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p><h2>핵심 내용</h2><ul><li>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본인 부담은 개인 상태와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li>치과 상담 전에 건강보험 자격과 적용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li><li>임플란트 외 틀니, 잇몸 치료 등 다른 선택지도 함께 상담해보면 좋습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가까운 치과에 예약합니다.</li><li>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li><li>치료 계획과 예상 본인 부담 비용을 설명받습니다.</li><li>추가 비용과 사후 관리 조건을 확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건강보험 자격</li><li>기존 치아 상태</li><li>복용 중인 약</li><li>치과 견적서와 치료 계획</li></ul><h2>주의사항</h2><p>광고 문구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진료 계획, 추가 비용, 사후 관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ul><li>질문: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가 무료인가요? —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약 30%로 줄어드는 것이며, 재료와 치과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다릅니다.</li><li>질문: 3개째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적용은 평생 2개까지이며, 그 이후는 비급여(전액 본인부담)입니다.</li></ul><p>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과 상담을 통해 본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ealth-checkup-eligibility-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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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이며, 2026년은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 궁금하거나 부모님 검진 예약을 도와드리는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검진 항목과 대상 여부는 출생연도, 건강보험 자격, 직장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li><li>검진기관은 집에서 가까운 곳을 고르면 편합니다.</li><li>복용 약과 금식 여부를 예약할 때 물어봅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li><li>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li><li>본인 인증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li><li>가까운 검진기관에 전화해 예약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신분증</li><li>검진표 또는 대상자 확인</li><li>복용 중인 약</li><li>금식 안내</li></ul><h2>주의사항</h2><p>검진 전날 금식 여부와 약 복용 여부는 병원 안내를 따르세요.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p><p>검진 대상과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기초연금, 신청 전 이 3가지만 확인하면 헛걸음 없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basic-pension-application-checklis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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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전 나이, 소득·재산, 준비물 세 가지만 확인하면 헛걸음이 없습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부모님 연금 신청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에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은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별도 제도이니 이 글은 기초연금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기초연금은 나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p><h2>핵심 내용</h2><ul><li>신청 가능한 나이를 확인합니다.</li><li>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li><li>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안내를 확인합니다.</li><li>본인과 배우자의 기본 정보를 준비합니다.</li><li>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li><li>접수 후 결과 안내를 기다립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신분증</li><li>통장 사본</li><li>배우자 정보</li><li>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li></ul><h2>주의사항</h2><p>대리 신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셨다면,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p><p>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재취업 막막할 때, 무료로 도와주는 중장년내일센터 이용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middle-aged-reemployment-center-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middle-aged-reemployment-center-guide</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퇴직 후 다시 일하고 싶은 분을 위한 상담, 교육, 일자리 정보 이용 방법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거나 이력서, 면접 준비가 막막한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센터별 프로그램과 모집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 예약 여부를 확인하세요.</p><h2>핵심 내용</h2><ul><li>경력 상담을 통해 가능한 직종을 좁힙니다.</li><li>이력서와 면접 준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li><li>지역 채용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거주 지역의 중장년 일자리 기관을 검색합니다.</li><li>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준비물을 확인합니다.</li><li>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합니다.</li><li>상담 후 추천 교육과 채용 정보를 정리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신분증</li><li>기존 경력 정리</li><li>희망 근무 시간</li><li>이동 가능한 거리</li></ul><h2>주의사항</h2><p>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선결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자리 광고는 조심해야 합니다.</p><p>센터별 프로그램과 모집 일정은 지역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60대 여성에게 맞는 시간제 일자리, 종류별로 비교해봤습니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part-time-jobs-for-women-in-60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part-time-jobs-for-women-in-60s</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무리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유형과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하루 몇 시간만 일하고 싶거나 집 근처의 부담 적은 일을 찾는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일자리는 건강 상태, 이동 거리, 근무 시간, 계약 조건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p><h2>핵심 내용</h2><ul><li>공공기관 안내, 돌봄 보조, 매장 정리, 급식 보조 같은 단시간 업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li><li>서서 일하는 시간이 긴지 먼저 확인합니다.</li><li>계약서와 시급, 휴게시간을 꼭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지역 일자리센터 또는 시니어 일자리 기관을 확인합니다.</li><li>원하는 근무 시간과 요일을 적어봅니다.</li><li>업무 강도와 이동 시간을 비교합니다.</li><li>면접 전 급여와 휴게시간을 질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하루 가능 근무 시간</li><li>무릎·허리 부담</li><li>교통편</li><li>근로계약서 작성 여부</li></ul><h2>주의사항</h2><p>교육비나 물품 구매를 먼저 요구하는 곳은 신중하게 확인하세요.</p><p>구체적인 채용 조건은 지역 일자리센터와 채용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50대 남성 재취업, 경비·시설관리·배송 중 뭐가 나을까</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reemployment-jobs-for-men-in-50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reemployment-jobs-for-men-in-50s</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경비, 시설관리, 배송, 상담 업무 등 50대 남성이 비교해볼 만한 기준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퇴직 후 다시 일하고 싶지만 어떤 직종이 맞을지 비교하고 싶은 50대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직종별 자격 요건과 근무 강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실제 지원 전 공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p><h2>핵심 내용</h2><ul><li>경비는 야간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li><li>시설관리는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li><li>배송 업무는 운전 시간과 체력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희망 직종을 2~3개로 좁힙니다.</li><li>채용 공고에서 근무 시간과 급여를 비교합니다.</li><li>필요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면접 전 실제 업무 강도를 질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근무 형태</li><li>야간 근무 여부</li><li>자격증 필요 여부</li><li>4대 보험과 계약 조건</li></ul><h2>주의사항</h2><p>월수입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근무 시간, 이동 거리, 건강 부담을 함께 보세요.</p><p>직종별 조건은 채용 공고와 고용센터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부모님 모시고 갈 여행지, 고르기 전 확인할 것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domestic-travel-spots-with-parent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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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이동이 편하고 쉬어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를 고를 때 확인할 기준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부모님과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 여행을 준비하고, 걷는 시간이 길지 않은 코스를 찾는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여행지는 계절, 이동 수단, 건강 상태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주차장과 화장실 접근성이 좋은지 확인합니다.</li><li>계단이나 경사가 많은지 미리 살펴봅니다.</li><li>일정을 빡빡하게 잡지 않고 쉬는 시간을 넣습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부모님이 선호하는 이동 시간을 먼저 묻습니다.</li><li>관광지 1곳, 식사 1곳, 카페 1곳 정도로 일정을 줄입니다.</li><li>주차장과 화장실 위치를 확인합니다.</li><li>비나 더위에 대비해 실내 대체 코스를 준비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이동 시간</li><li>식당 예약 가능 여부</li><li>휴게 공간</li><li>휠체어 또는 유모차 동선</li></ul><h2>주의사항</h2><p>유명 관광지라도 계단이 많으면 피로할 수 있습니다. 사진보다 동선을 먼저 확인하세요.</p><p>여행지 운영 시간과 편의시설은 방문 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무릎이 불편해도 걷기 좋은 여행지</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easy-walking-destinations-for-knee-pai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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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경사가 적고 쉬어가기 좋은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계단이 많은 곳이 부담스럽거나 부모님과 천천히 산책하고 싶은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질환이 있다면 여행 전 의료진과 상담하고 무리한 걷기는 피하세요.</p><h2>핵심 내용</h2><ul><li>데크길, 평지 산책로, 실내 전시관처럼 쉬운 동선을 우선 봅니다.</li><li>벤치와 화장실 간격을 확인합니다.</li><li>오르막이 많은 전망대 코스는 대체 이동 수단을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지도에서 산책로 길이와 경사를 확인합니다.</li><li>방문 후기에서 계단, 경사, 주차 이야기를 찾아봅니다.</li><li>중간 휴식 지점을 정합니다.</li><li>무릎 보호대와 편한 신발을 준비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총 걷는 거리</li><li>계단 여부</li><li>벤치와 그늘</li><li>비 오는 날 대체 장소</li></ul><h2>주의사항</h2><p>통증이 생기면 일정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은 많이 보는 것보다 편하게 다녀오는 것이 중요합니다.</p><p>여행지 동선과 편의시설은 방문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매달 나가는 휴대폰 요금, 50대부터 줄이는 방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mobile-fee-saving-after-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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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요금제, 가족 결합, 사용량 확인으로 매달 나가는 통신비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매달 휴대폰 요금이 부담되거나 부모님 요금제를 대신 확인하려는 자녀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통신 상품은 약정, 결합, 위약금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최근 3개월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합니다.</li><li>사용량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봅니다.</li><li>가족 결합, 선택약정, 알뜰폰 등 선택지를 비교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통신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현재 요금제를 확인합니다.</li><li>최근 데이터 사용량을 봅니다.</li><li>낮은 요금제로 바꿔도 충분한지 비교합니다.</li><li>변경 전 위약금과 결합 할인 변동을 확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현재 약정 기간</li><li>위약금 여부</li><li>월 데이터 사용량</li><li>가족 결합 여부</li></ul><h2>주의사항</h2><p>무조건 싼 요금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통화량, 데이터, 가족 결합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p><p>통신사 약정, 결합, 위약금 조건을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카카오톡 사진 보내기, 화면 보며 천천히 따라하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kakaotalk-photo-send-guid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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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버튼 위치 중심으로 천천히 알려드립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자녀나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고 싶은데 카카오톡 버튼 위치가 헷갈리는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휴대폰 기종과 카카오톡 버전에 따라 버튼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채팅방 안의 더하기 버튼을 찾습니다.</li><li>앨범 또는 사진 메뉴를 누릅니다.</li><li>보낼 사진을 선택한 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카카오톡을 엽니다.</li><li>사진을 보낼 사람의 채팅방에 들어갑니다.</li><li>입력창 옆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li><li>앨범을 누르고 사진을 고릅니다.</li><li>전송 버튼을 누릅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카카오톡 설치 여부</li><li>사진 접근 허용</li><li>인터넷 연결</li><li>보낼 상대방 채팅방</li></ul><h2>주의사항</h2><p>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보이는 사진은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p><p>앱 화면은 카카오톡 버전과 휴대폰 기종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주민등록등본, 집에서 무료로 떼는 법 (정부24)</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government24-document-issue-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government24-document-issue-guide</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 필요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등본, 초본 같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싶은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서류 종류에 따라 수수료, 발급 방식, 프린터 필요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정부24에서 원하는 민원명을 검색합니다.</li><li>본인 인증 후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li><li>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저장 등 발급 방식을 선택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정부24에 접속합니다.</li><li>검색창에 필요한 서류 이름을 입력합니다.</li><li>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li><li>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li><li>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발급을 완료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본인 인증 수단</li><li>프린터 필요 여부</li><li>수수료</li><li>서류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li></ul><h2>주의사항</h2><p>공용 컴퓨터에서 발급할 때는 인증서와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로그아웃을 꼭 하세요.</p><p>서류별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병원 가서 줄 서지 마세요 — 예약 앱 쉽게 쓰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hospital-reservation-app-easy-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hospital-reservation-app-easy-guide</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병원 예약 앱에서 진료과와 시간을 고를 때 헷갈리지 않도록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전화 대신 앱으로 병원을 예약하고 싶거나 부모님 병원 예약을 도와드리는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앱 예약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한 증상은 앱보다 병원 전화나 응급 안내를 우선하세요.</p><h2>핵심 내용</h2><ul><li>병원명 또는 진료과를 검색합니다.</li><li>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고릅니다.</li><li>방문 전 준비물과 취소 방법을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병원 예약 앱을 엽니다.</li><li>지역이나 병원명을 검색합니다.</li><li>진료과를 선택합니다.</li><li>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누릅니다.</li><li>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완료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본인 휴대폰</li><li>증상 메모</li><li>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li><li>기존 검사 결과가 있는지 여부</li></ul><h2>주의사항</h2><p>앱 후기만으로 병원을 결정하지 말고, 증상에 맞는 진료과인지 확인하세요.</p><p>예약 가능 시간과 진료 일정은 병원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택배·과태료 문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smishing-message-check-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smishing-message-check-guide</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택배, 과태료, 건강검진 안내처럼 보이는 위험 문자를 구별하는 쉬운 기준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택배나 과태료 문자를 자주 받거나 문자 속 링크를 눌러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문자 속 링크를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보낸 사람과 주소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가족이나 공식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p><h2>핵심 내용</h2><ul><li>짧은 인터넷 주소가 들어간 문자는 조심합니다.</li><li>앱 설치나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멈춥니다.</li><li>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바로 누르지 않습니다.</li><li>보낸 번호와 문장 내용을 천천히 봅니다.</li><li>택배나 은행 안내라면 공식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li><li>의심되면 문자 화면을 캡처해 가족이나 기관에 문의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보낸 번호</li><li>링크 주소</li><li>맞춤법이 이상한 문장</li><li>금전이나 개인정보 요구 여부</li></ul><h2>주의사항</h2><p>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문자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p><p>금전 피해가 있으면 112(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로 신고하고, 의심 문자 확인·상담은 118(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지하철·버스비 아끼는 법, 60대부터 받는 교통 할인 정리</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transportation-cost-saving-over-6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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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지하철, 버스, 철도, 지역 교통 지원을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병원, 모임, 장보기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60대 이상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교통비 혜택은 나이, 거주 지역, 카드 종류, 교통수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지역별 어르신 교통카드 제도를 확인합니다.</li><li>철도 할인은 예매 조건과 시간대를 함께 봅니다.</li><li>버스와 지하철 혜택이 같은지 따로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어르신 교통 지원을 검색합니다.</li><li>신청 장소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li><li>교통카드 발급 또는 등록 방법을 확인합니다.</li><li>사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다시 확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주민등록상 주소</li><li>신분증</li><li>교통카드 종류</li><li>분실 시 재발급 방법</li></ul><h2>주의사항</h2><p>다른 사람에게 교통카드를 빌려주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 사용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p><p>교통비 지원은 지역과 교통수단별로 다르므로 지자체와 교통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부모님 휴대폰 요금, 비싸게 내고 계신 건 아닐까요</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parents-phone-plan-chec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parents-phone-plan-check</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부모님 휴대폰 요금제가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부모님 휴대폰 요금이 높은데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지 확인하고 싶은 자녀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가족 결합과 약정이 걸려 있으면 단순히 요금제만 낮추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p><h2>핵심 내용</h2><ul><li>최근 3개월 통화와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합니다.</li><li>부가서비스가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지 봅니다.</li><li>기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을 나누어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현재 요금을 확인합니다.</li><li>데이터 사용량과 부가서비스 목록을 봅니다.</li><li>부모님 사용 습관에 맞는 요금제를 비교합니다.</li><li>변경 전 위약금과 결합 할인 변동을 확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본인 또는 가족 인증</li><li>약정 기간</li><li>기기 할부금</li><li>가족 결합 할인</li></ul><h2>주의사항</h2><p>전화로 요금제 변경을 권유받았다면 바로 동의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p><p>요금제 변경 전 약정, 결합, 위약금은 통신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필요한 것만 쉽게 찾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nhis-website-easy-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nhis-website-easy-guide</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건강검진, 자격득실, 보험료 확인 등 자주 찾는 메뉴를 쉽게 찾는 방법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건강검진 대상 조회, 보험료 확인,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메뉴를 찾기 어려운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공단 홈페이지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메뉴가 많습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하세요.</p><h2>핵심 내용</h2><ul><li>자주 찾는 민원 메뉴를 먼저 확인합니다.</li><li>건강검진 대상 조회와 보험료 조회 메뉴를 구분합니다.</li><li>발급 문서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인지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li><li>상단 검색창에 필요한 메뉴 이름을 입력합니다.</li><li>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li><li>조회 결과를 확인하거나 문서를 발급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본인 인증 수단</li><li>프린터 필요 여부</li><li>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li><li>저장할 파일 위치</li></ul><h2>주의사항</h2><p>건강보험 정보를 대신 조회할 때는 가족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꼭 지켜야 합니다.</p><p>민원 발급과 조회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50대 자격증 추천 글 보기 전에 — 광고에 속지 않고 고르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license-checklist-after-50</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license-checklist-after-50</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지, 시간과 비용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자격증을 따야 할지 고민하거나 교육비를 쓰기 전에 취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취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용 공고에서 자격증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p><h2>핵심 내용</h2><ul><li>내가 원하는 직종에서 실제로 쓰이는 자격증인지 봅니다.</li><li>교육 기간과 비용, 시험 난이도를 비교합니다.</li><li>나이보다 근무 시간과 체력 부담이 맞는지 함께 봅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관심 있는 직종을 먼저 정합니다.</li><li>채용 공고에서 자격증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li><li>교육기관 비용과 기간을 비교합니다.</li><li>무료 상담이나 국비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교육비</li><li>시험 일정</li><li>실습 여부</li><li>취업 연계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li></ul><h2>주의사항</h2><p>취업 보장을 강하게 말하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교육 광고는 신중하게 확인하세요.</p><p>자격증별 취업 활용도는 교육기관, 고용센터, 실제 채용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가족이 보낸 것 같은 링크, 누르기 전 확인하는 법</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dangerous-kakaotalk-link-check</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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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카카오톡으로 온 택배, 청첩장, 부고, 이벤트 링크를 누르기 전 확인할 기준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를 눌러도 되는지 헷갈리거나 부모님 휴대폰 보안을 챙기고 싶은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아는 사람이 보낸 링크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계정이 도용됐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누르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p><h2>핵심 내용</h2><ul><li>주소가 지나치게 짧거나 낯선 글자로 되어 있으면 주의합니다.</li><li>앱 설치, 인증번호 입력, 계좌 입력을 요구하면 멈춥니다.</li><li>보낸 사람에게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진짜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링크를 바로 누르지 않습니다.</li><li>메시지 내용이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지 봅니다.</li><li>보낸 사람에게 직접 확인합니다.</li><li>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같은 안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의심되면 가족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함께 판단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보낸 사람</li><li>링크 주소</li><li>앱 설치 요구 여부</li><li>인증번호나 비밀번호 요구 여부</li></ul><h2>주의사항</h2><p>링크를 눌렀다면 추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설치된 앱과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p><p>피해가 의심되면 공식 고객센터, 경찰청, 금융기관에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60대 부부에게 좋은 국내 1박 2일 코스</title>
      <link>https://hyetaek.co.kr/article/one-night-two-day-course-for-60s-couple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hyetaek.co.kr/article/one-night-two-day-course-for-60s-couples</guid>
      <pubDate>Sat, 27 Jun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CDATA[<p>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식사, 산책, 숙소 동선을 잡는 방법입니다.</p><h2>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h2><p>부부가 함께 조용한 여행을 준비하거나 운전 시간이 길지 않은 코스를 찾는 분에게 좋습니다.</p><h2>먼저 확인하세요</h2><p>장거리 운전과 빡빡한 일정은 피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보다 쉬는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p><h2>핵심 내용</h2><ul><li>첫날은 이동과 식사 중심으로 가볍게 잡습니다.</li><li>둘째 날은 산책이나 실내 관광 한 곳만 넣습니다.</li><li>숙소는 엘리베이터, 주차장, 조식 여부를 확인합니다.</li></ul><h2>천천히 따라하기</h2><ol><li>집에서 2~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지역을 고릅니다.</li><li>숙소를 먼저 정하고 주변 식당을 찾습니다.</li><li>산책 코스는 30~60분 안쪽으로 잡습니다.</li><li>비가 올 때 갈 실내 장소를 하나 준비합니다.</li></ol><h2>신청 전 확인할 것</h2><ul><li>운전 시간</li><li>숙소 엘리베이터</li><li>식당 대기 시간</li><li>비상약과 편한 신발</li></ul><h2>주의사항</h2><p>할인 상품을 예약할 때는 취소 규정과 추가 요금을 꼭 확인하세요.</p><p>숙소, 식당, 관광지 운영 정보는 예약 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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