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른가요 —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분이 돌려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이 적은 분께 나라가 드리는 돈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글: 혜택지기· 9월 1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국민연금
2026년 기초연금 최대액
혼자 사는 분 월 349,700원
1년이면 4,196,40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른지 표로 비교
| 구분 | 노령연금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어떤 돈인가 | 낸 보험료에 따라 돌려받는 연금 | 나라가 드리는 노후 지원금 |
| 받는 나이 | 태어난 해에 따라 60~65세 | 만 65세 이상 |
| 꼭 필요한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2026년 금액 |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월 최대 349,700원 |
| 2026년 소득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 혼자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
| 물어볼 곳 | 국민연금공단 1355 |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령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면 받습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를, 얼마나 오래 냈는지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낸 기록이 기준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더 낼 수 없게 되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nps.or.kr).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적은 분께 드리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됩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한 달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분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보건복지부 mohw.go.kr). 이 금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고, 그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월 262,270원을 넘을 때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아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공단 nps.or.kr).
내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나
| 태어난 해 | 노령연금 받는 나이 |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만 65세가 되기 두 달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세요.
- 2단계. 기초연금은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가운데 편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3단계.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청하는 자리에서 함께 씁니다.
- 4단계. 노령연금은 따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nps.or.kr),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됩니다.
- 5단계. 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355(평일 09:00~18:00)로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5가지
- •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깎입니다. 2026년 기준액으로 계산하면 한 분당 279,760원, 부부 합해 559,520원입니다.
-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 • 노령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늦으면 거슬러 올라가 최근 5년치까지만 나옵니다.
- •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금액의 70%입니다.
- • 지난해 기초연금에서 떨어졌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 선정기준액이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확인해 드릴 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부모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내역 조회나 1355 전화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만 65세가 지났는데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함께 가시면 됩니다. 셋째, 예전에 떨어진 적이 있는지입니다. 기준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1355로 물어보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어르신들이 말하는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인가요?
두 말을 섞어 쓰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급여 이름이고,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은 분께 나오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Q.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록과 상관없이 나이와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