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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른가요 —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분이 돌려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이 적은 분께 나라가 드리는 돈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글: 혜택지기· 9월 1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국민연금

2026년 기초연금 최대액

혼자 사는 분 월 349,700원

1년이면 4,196,400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른지 표로 비교

구분노령연금 (국민연금)기초연금
어떤 돈인가낸 보험료에 따라 돌려받는 연금나라가 드리는 노후 지원금
받는 나이태어난 해에 따라 60~65세만 65세 이상
꼭 필요한 조건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금액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월 최대 349,700원
2026년 소득 기준소득 기준 없음혼자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물어볼 곳국민연금공단 1355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령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면 받습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를, 얼마나 오래 냈는지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낸 기록이 기준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더 낼 수 없게 되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nps.or.kr).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적은 분께 드리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됩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한 달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분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보건복지부 mohw.go.kr). 이 금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고, 그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월 262,270원을 넘을 때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아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공단 nps.or.kr).

내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나

태어난 해노령연금 받는 나이앞당겨 받을 수 있는 나이
1952년 이전60세55세
1953~1956년61세56세
1957~1960년62세57세
1961~1964년63세58세
1965~1968년64세59세
1969년 이후65세60세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만 65세가 되기 두 달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세요.
  2. 2단계. 기초연금은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가운데 편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3. 3단계.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청하는 자리에서 함께 씁니다.
  4. 4단계. 노령연금은 따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nps.or.kr),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됩니다.
  5. 5단계. 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355(평일 09:00~18:00)로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5가지

  • •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깎입니다. 2026년 기준액으로 계산하면 한 분당 279,760원, 부부 합해 559,520원입니다.
  •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 • 노령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늦으면 거슬러 올라가 최근 5년치까지만 나옵니다.
  • •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금액의 70%입니다.
  • • 지난해 기초연금에서 떨어졌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 선정기준액이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확인해 드릴 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부모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내역 조회나 1355 전화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만 65세가 지났는데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함께 가시면 됩니다. 셋째, 예전에 떨어진 적이 있는지입니다. 기준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1355로 물어보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어르신들이 말하는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인가요?

두 말을 섞어 쓰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급여 이름이고,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은 분께 나오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Q.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록과 상관없이 나이와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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