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치매 검사, 60세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습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면 약 15분 문답으로 끝나고 결과도 그날 나옵니다.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8만~11만 원까지 검사비가 지원되고, 치매약을 드시게 되면 약값을 월 3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글: 혜택지기· 9월 30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치매 검사 · 치매안심센터 ·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치매 검사비·약값 지원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선별검사(CIST) | 만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15분 문답 |
| 진단검사 | 인지저하 판정자 대상. 협약 병원 의뢰 시 최대 15만 원 지원 |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상한 |
| 검사비 지원 기준 |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치매치료관리비 |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365일) |
첫 검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으려면 목돈이 든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첫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습니다. 검사 이름은 CIST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검사는 1대 1 문답으로 진행되고 15분 안팎이면 끝납니다. 결과는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곳에 있고 대부분 보건소 안이나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60세가 안 되었더라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저하가 나왔다고 치매는 아닙니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오면 더 자세히 보자는 신호입니다. 그 자리에서 치매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진단검사입니다.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로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인지를 가립니다. 원인까지 봐야 하면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을 하는 감별검사로 이어집니다.
- • 진단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받으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협약 병원으로 의뢰되면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받으면 8만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 11만 원이 지원 상한입니다.
- • 검사비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입니다.
- • 지원되는 몫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비급여로 찍는 검사는 본인이 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찾습니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의 치매시설정보에서 지역을 고르면 나옵니다. 전화로 물어보시려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입니다.
- 2단계. 신분증을 들고 센터에 가서 인지선별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접수와 검사가 같은 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단계. 결과가 인지저하로 나오면 센터에서 진단검사 일정을 잡아 줍니다. 검사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소득 확인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4단계.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합니다.
- 5단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냅니다. 방문 말고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접수됩니다.
- 6단계. 서류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일 직전 1년 안의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약값은 매달 3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이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약값과 그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 해 36만 원 안에서 실제 쓴 만큼 돌려줍니다.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3,589,930원, 2인 가구는 월 5,879,000원이 그 선입니다. 65세 전에 치매가 온 초로기 치매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어 언제든 접수됩니다.
검사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 • 선별검사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재검사 주기를 센터에 물어보십시오.
- • 66세가 되면 국가건강검진에 인지기능장애검사가 들어갑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나오니 검진표를 받으면 빠뜨리지 마십시오.
- • 검사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 치매치료관리비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 지원 기준과 대상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 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길을 잃을까 걱정되실 때 쓰는 세 가지
-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받습니다. 옷에 다리미로 붙이는 천 조각이고 일련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 • 지문 등 사전등록은 경찰청 안전Dream 누리집(safe182.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넣어 둡니다.
- •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처럼 차는 위치 확인 기기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고 계시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받고, 그 밖에는 치매안심센터에 무상 보급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 • 실종 신고는 112로 합니다.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로도 접수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입니다.
검사 말고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치매안심센터는 검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과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은 인지강화교실에 다닐 수 있습니다. 치매로 등록된 분은 치매환자쉼터에서 낮 시간 돌봄을 받습니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헤아림 가족교실에서는 돌봄 방법과 마음 관리를 함께 배웁니다. 기저귀 같은 조호물품을 나눠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센터마다 다르니 등록하실 때 어떤 것이 열려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녀분이 대신 챙겨드릴 때
검사는 본인이 받아야 하지만 준비는 자녀가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 주소지 센터에 전화해 검사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검사 당일에는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서 답을 알려 주면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와 지원에서 멀어집니다.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직전 1년 안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멀리 사셔도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접수되니 서류만 챙겨 보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별검사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하나요
예약 없이 받는 센터도 있지만 요일과 시간을 정해 두는 곳이 있습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주소지 센터에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번호를 모르시면 1899-9988로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Q. 소득이 많으면 검사도 못 받나요
첫 단계인 인지선별검사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것은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검사비 지원,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
Q. 진단검사와 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이 왜 다른가요
사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는 140% 이하가 기준입니다. 검사비 지원에서 떨어져도 약값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에 사는데 가까운 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치매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사합니다. 다만 방문이 어려우시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으니 센터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