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몇 점이면 몇 등급인지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공단 방문조사 점수로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은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이상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병명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글: 혜택지기· 9월 2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1등급 월 2,512,900원
이 중 본인부담은 15%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등급별 인정점수와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
점수 구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 실린 등급판정 기준이고,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 올라온 2026년 1월 1일 적용분입니다. 맨 오른쪽 칸은 한도액을 빠짐없이 썼을 때 본인이 내게 되는 금액을 15%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한도를 다 쓸 때 본인부담 15% |
|---|---|---|---|
| 1등급 | 95점 이상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2,331,200원 | 약 349,6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1,409,700원 | 약 211,400원 |
| 5등급(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치매) | 45점 미만 | 676,320원 | 약 101,400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가 넘으셨다면 병명은 따지지 않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65세가 안 되신 분은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처럼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등급은 진단명이 무겁고 가벼운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혼자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점수로 매겨 정합니다. 같은 진단을 받은 두 분이 서로 다른 등급을 받는 일이 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점수는 무엇을 보고 매겨지나요
신청서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옵니다. 날짜와 장소를 미리 상의하고 오니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은 정해진 조사표를 들고 옵니다. 옷 입기와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 같은 신체기능을 먼저 봅니다. 기억력과 판단력 같은 인지기능,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행동변화, 간호처치와 재활 영역까지 이어집니다. 이 결과가 점수로 바뀌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최종 등급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평소 모습 그대로가 낫습니다. 손님이 오셨다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또렷하게 대답하시면 실제보다 상태가 좋아 보여 점수가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도 접수됩니다. 전화 문의는 1577-1000입니다.
- 2단계.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나중에 내도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올라가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3단계. 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조사 결과는 점수 산정의 바탕이 되니 평소 어려운 점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세요.
-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경우 30일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5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기관 목록이 집으로 옵니다.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 6단계. 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한도 안에서 이용할 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남은 방법
점수가 모자라면 등급외 판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과 통보서에는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동의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명해서 보내면 공단과 시·군·구가 지역 서비스로 연결해 줍니다.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건강관리와 치매 조기검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매 관련 상담은 치매상담전화 1899-9988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냅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다만 판정을 받은 뒤에 상태가 나빠진 경우라면 심사청구가 아니라 등급변경신청이 맞습니다. 이때도 결과는 30일 안에 나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 월 한도액을 넘겨 쓴 금액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 본인부담률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15%,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가 20%입니다.
-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아래인 분은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항목은 본인이 전액 냅니다.
- • 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같은 복지용구는 한 사람당 한 해 160만 원 한도로 따로 지원됩니다.
- • 인정 유효기간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는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때
대리 신청이 됩니다. 다만 방법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넷 신청은 가족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첫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만 접수됩니다. 전화 신청은 갱신할 때만 열려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부모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사에 직접 가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대리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챙겨 가세요. 방문조사 날에는 되도록 함께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힘든 점을 줄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몇 번 깨시는지, 약을 제때 챙겨 드시는지, 최근 넘어진 적이 있는지 같은 내용은 같이 지내는 가족이 더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미리 메모를 적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보여드리면 빠뜨리는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등급은 진단명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정합니다. 다만 치매가 있는 분에게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양원에 모시려면 몇 등급이어야 하나요?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이 대상입니다. 3~5등급이라도 치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Q. 등급을 받으면 언제부터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서가 댁에 도착한 날부터입니다. 함께 오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들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면 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건강보험료에 함께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