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혜택수첩 공식 홈페이지는 hyetaek.co.kr 하나뿐입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이트는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혜혜택수첩

건강하게 아끼기

장애인 보장구, 등록 전에 산 휠체어도 6개월 안이면 90% 돌려받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처방전을 받아 공단 등록업소에서 사면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반형 수동휠체어는 기준액이 48만 원이라 최대 43만 2천 원이 나오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를 받습니다. 장애 등록 전 6개월 안에 전문의 처방전으로 산 일반형 수동휠체어도 급여 대상입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장애인 보장구 ·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 수동휠체어 지원

일반형 수동휠체어 급여액

1회 최대 43만 2천 원 (기준액 48만 원의 90%)

내구연한 5년에 1번

장애인 보장구 기준액과 내구연한 표

품목기준액 / 내구연한
수동휠체어 일반형48만 원 / 5년
수동휠체어 틸팅형·리클라이닝형80만 원 / 5년
지팡이 · 목발2만 원 · 1만 5천 원 / 2년
욕창예방방석 · 매트리스25만 원 · 40만 원 / 3년
전방 지지워커(보행차)5만 원 / 3년
보청기131만 원 / 5년

돌려받는 돈은 세 금액 중 가장 낮은 것의 90%

공단은 기준액,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로 산 금액 세 가지를 놓고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줍니다.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60만 원에 샀다면 기준액 48만 원이 가장 낮으니 43만 2천 원이 나옵니다. 본인 몫은 16만 8천 원입니다. 35만 원짜리를 샀다면 31만 5천 원을 받고 3만 5천 원만 냅니다. 다만 그 제품의 고시금액이 더 낮게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90%가 아니라 100%를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에서 100%가 나오고, 신청도 구청으로 합니다.

장애 등록 전에 산 휠체어도 됩니다

뇌졸중 뒤에는 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려 휠체어부터 사 두는 집이 많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안에 산 보조기기도 급여한다고 정합니다. 조건은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방전 없이 먼저 사면 등록 뒤에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몸통지지보행차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등록 전에 살 수 있는 휠체어는 사실상 일반형 수동휠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정리

  • • 대상: 장애인 등록을 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등록 전 6개월 이내 처방 구입분 포함)
  • • 금액: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00%
  • • 예시: 일반형 수동휠체어 기준액 48만 원 → 최대 43만 2천 원
  •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표번호 1577-1000), 의료급여 수급자는 구청
  • • 기한: 처방전 발급일 또는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안에 구입
  • • 서류: 처방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와 거래명세서, 바코드 사진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지팡이·목발·흰지팡이는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2. 2단계.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는 사기 전에 공단 지사에 급여승인신청서와 처방전, 검사결과지를 내고 승인을 받습니다.
  3. 3단계.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소에서 6개월 안에 삽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등록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가 보이는 제품 사진을 공단 지사에 냅니다.
  5. 5단계. 공단이 구입 여부를 확인한 뒤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궁금한 점은 1577-1000으로 묻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흔한 경우

  • •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나 인터넷 개인 판매로 산 수동휠체어는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 • 같은 유형은 내구연한 안에 1인당 1번만 나옵니다. 수동휠체어를 5년 안에 다시 사면 원칙적으로 자기 돈입니다.
  • • 내구연한 전이라도 훼손·마모나 몸 상태 변화로 계속 쓰기 어렵다고 의사가 처방전을 쓰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동휠체어는 처방 전에 사면 안 됩니다. 승인 전 구입분과 등록 전 구입분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대신 챙길 때 순서

퇴원 무렵 재활의학과 진료 때 휠체어 처방전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장애 등록이 아직이면 처방전에 '장애인 등록 전' 칸을 표시해 달라고 하세요. 업소에서는 공단 등록업소인지, 제품에 표준코드 바코드가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영수증과 바코드 사진은 산 날 바로 챙겨 두세요. 부모님 장애 등록이 끝나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서를 냅니다. 욕창예방방석처럼 장기요양 복지용구에도 있는 품목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이 다르니 두 제도를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등록 전에 처방전 없이 산 휠체어도 돌려받나요?

어렵습니다. 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분은 해당 과목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 산 것만 급여합니다.

Q. 차상위계층이면 얼마를 받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를 받습니다.

Q. 전동휠체어도 등록 전에 사 둘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등록 전 구입 예외에서 빠지고, 공단 승인을 받은 뒤 사야 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공단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처방전을 들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의료급여에서 100%가 나옵니다.

근거로 삼은 공식 자료

지급 방식과 차상위 100%, 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분과 제외 품목, 내구연한 내 1회와 교체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2026년 3월 25일 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품목별 기준액과 내구연한, 처방 전문과목과 6개월 구입 기한, 청구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안내 페이지를 따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와 구청 신청은 구로구 보장구 지원 안내에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좋은 글

공유하기를 누른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고르면 가족, 지인에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