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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보청기 지원금 131만 원,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입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은 기준액 131만 원 한도로 5년에 한 번, 한쪽 귀에 대해 나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가운데 90%를 공단이 내주고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분만 받을 수 있어, 귀가 어두워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4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보청기 · 청각장애 등록 · 건강보험 보장구

보청기 급여 기준액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중 90%

131만 원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실린 구성입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사고 검수가 끝나면 131만 원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품 값과 사후 관리비가 나뉘어 있습니다. 제품급여 91만 원과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은 검수가 끝나면 함께 나오고, 나머지 20만 원은 1회에 5만 원씩 해마다 나옵니다. 보청기를 사 놓고 조정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이 20만 원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후기 적합관리를 받을 때 본인이 내는 돈은 1회에 5,000원입니다.

구분기준액언제 나오나
제품급여91만 원검수확인이 끝난 뒤
초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제품급여와 같이 지급
후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 (1회 5만 원)구입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마다 1회
합계131만 원5년에 걸쳐 나뉘어 지급

가장 많이 걸리는 관문은 장애 등록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보면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봅니다. 진단은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뒤에도 상태가 굳어졌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는 2일에서 7일 간격으로 세 번 해서 그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도 등록까지는 몇 달이 걸립니다.

어르신은 한쪽만 나옵니다

양쪽 귀에 다 지원이 나오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 기준에서 양측 지급은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양측 80데시벨 미만, 어음명료도 50% 이상, 양쪽 순음청력역치 차이 15데시벨 이하, 양쪽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조건을 따질 것도 없이 한쪽입니다. 보청기를 양쪽에 맞추고 싶으시면 한쪽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한쪽은 본인 돈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음 지원은 5년 뒤에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지급기준금액이란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제로 치른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말합니다. 131만 원짜리 보청기를 샀다고 꼭 131만 원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전액을 받는다는 설명을 흔히 보시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에서 아예 제외 대상입니다. 같은 보청기라도 주민센터를 거치는 다른 제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어떤 자격인가부담 방식어디에 신청하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지급, 10%는 본인 부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지급기준금액의 100%를 공단이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의료급여 수급자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에서는 제외되고 의료급여 보장구 제도로 지원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장애진단부터 받아야 하고, 이때 방음부스가 있는 의료기관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2. 2단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마칩니다. 등록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3단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이 처방전은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산 보청기만 청구할 수 있으니 날짜를 적어 두세요.
  4. 4단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등록 업소가 아닌 곳에서 사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업소가 등록된 곳인지 1577-1000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5단계. 보청기를 실제로 1개월 이상 착용한 뒤 처방한 의사에게 검수를 받습니다. 청력이 나아졌다고 판단해야 급여가 결정됩니다.
  6. 6단계. 공단 지사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방문과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뒤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적합관리를 받으러 가셔서 남은 20만 원을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 • 처방전을 받아 두고 미루다가 6개월을 넘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 날짜부터 세는 기한입니다.
  • • 검수는 보청기를 끼고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습니다. 사자마자 검수를 받으러 가시면 헛걸음입니다.
  • •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 산 보청기는 아무리 비싸도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 전에 확인하세요.
  • •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고장이 나서 새로 사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 후기 적합관리 20만 원은 해마다 업소에 가서 조정을 받아야 나옵니다. 가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 • 보청기 급여는 등록된 장애 유형과 맞아야 합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보청기가 나옵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안 되어 있다면 지원금을 알아보기 전에 장애진단부터 시작해야 하고, 치료 기간까지 합치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보청기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급한 분은 먼저 구입해 쓰시되 지원은 다음 기회로 보시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마친 뒤에 처방전부터 다시 받아 순서를 지켜야 급여가 나온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병원과 업소를 오가는 일정이 네 번쯤 생기니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면 훨씬 수월합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의료급여 수급자인지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에 따라 공단으로 갈지 주민센터로 갈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장애 등록 없이도 131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양쪽 귀에 다 보청기를 하면 두 개 다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양측 지급은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에게만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한쪽만 나오고, 나머지 한쪽은 본인 부담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면 131만 원을 전액 받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에서 제외 대상이라 공단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보장구 제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100%를 받는 쪽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입니다.

Q. 5년이 지나기 전에 보청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내구연한 5년 안에는 같은 유형으로 다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본인 사례를 들어 확인해 보세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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