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조기수령, 5년 당기면 30% 깎입니다
국민연금은 태어난 해에 정해진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여 5년을 꽉 채우면 원래 연금의 70%를 평생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A값 3,193,511원 아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 혜택지기· 9월 2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국민연금 · 조기수령 · 노령연금
5년 당겨 받을 때 지급률
정상 연금액의 70%
1년 앞당길 때마다 6% 평생 감액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은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그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표의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실린 값입니다. 앞당기는 기간 1년마다 6%씩, 한 달마다 0.5%씩 깎입니다. 그래서 한 달만 당기면 99.5%, 5년을 꽉 채워 당기면 70%를 받게 되죠. 공단도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을 70%에서 99.5%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 가장 이른 조기수령 나이 | 그때 지급률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70%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70%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70%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70%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70% |
신청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가입기간입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는 나이입니다. 위 표의 조기수령 나이에 닿아야 하고, 그 나이가 된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말하는 소득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고,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 총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죠.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깎이는 돈은 어디에서 깎이나
공단이 쓰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먼저 뺍니다. 남은 금액에 연령별 지급률을 곱합니다. 그리고 아까 뺐던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가 연 30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가 한 사람당 연 204,360원입니다. 월로 치면 배우자 25,550원, 자녀와 부모는 한 사람당 17,030원이죠.
월 100만 원인 분이 5년 당기면 얼마가 되나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 나올 분이 5년을 당긴다고 해보죠. 먼저 100만 원에서 배우자 몫 25,550원을 뺍니다. 남은 974,450원에 지급률 70%를 곱하면 682,115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뺀 25,550원을 다시 더하면 707,665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원래 받을 100만 원과 견주면 292,335원이 줄어든 셈이죠. 이 차액은 한 해 350만 원이 넘습니다.
총액이 뒤집히는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 표는 공단이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공단이 정한 지급률만 놓고 누적 수령액이 언제 뒤집히는지 계산한 값입니다.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오르는데 조기수령이든 정상수령이든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분을 빼고 비교해도 뒤집히는 시점은 그대로입니다.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5년을 당겨 받으면 표에 적힌 나이까지는 받은 돈의 합계가 앞섭니다. 그 나이를 넘기는 순간부터 손해로 돌아섭니다. 다만 숫자만으로 정할 일은 아니죠. 퇴직하고 연금 나올 때까지 비는 몇 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더 급한 분도 많습니다.
| 당겨 받는 기간 | 지급률 | 정상 수령과 누적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 | 63세 개시(1961~1964년생) 기준 |
|---|---|---|---|
| 1년 | 94% | 수급개시연령 + 15년 8개월 | 78세 8개월 |
| 2년 | 88% | 수급개시연령 + 14년 8개월 | 77세 8개월 |
| 3년 | 82% | 수급개시연령 + 13년 8개월 | 76세 8개월 |
| 4년 | 76% | 수급개시연령 + 12년 8개월 | 75세 8개월 |
| 5년 | 70% | 수급개시연령 + 11년 8개월 | 74세 8개월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의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고객센터 1355로 물어봐도 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 2단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따져봅니다. 넘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청구서를 내기 전에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 3단계. 청구서를 냅니다. 컴퓨터로는 공단 누리집이나 정부24, 휴대전화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됩니다. 지사 방문과 우편, 팩스도 그대로 가능합니다.
- 4단계.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합니다. 예전에 국민연금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가 막히니 지사로 가셔야 합니다.
- 5단계. 지사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급여 종류를 결정합니다.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나 외국 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단계. 결정이 끝나면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 걸리는 것들
- • 조기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멈춥니다.
- • 지급정지는 본인이 원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받을 때는 그 시점 나이에 맞는 지급률로 월 연금액을 새로 계산합니다.
- • 한 번 정해진 지급률은 평생 따라옵니다. 원래 수급개시연령이 됐다고 10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합니다. 청구가 늦었다면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급여분까지만 받습니다.
- •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느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월소득이 A값을 넘으면 깎였는데, 이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만 깎입니다. 2026년 금액으로는 5,193,511원입니다.
- • 이 완화는 수급개시연령을 지나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조기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정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 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5,089,062원에 못 미쳤다면 그해 깎였던 금액도 돌려받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됩니다.
- •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 연금을 자녀가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상연금액 조회입니다. 부모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으면 공단 누리집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 수단이 없으면 부모님과 함께 지사에 가는 편이 빠릅니다. 조회 화면에는 지금 청구할 때의 금액과 정상 수급개시연령에 청구할 때의 금액이 같이 나옵니다. 두 숫자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함께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소득이 얼마인지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청구해도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결정 전에 한 번 상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수령은 한 번 정하면 평생 지급률이 따라오는 선택이라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연금을 받다가 취소하고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률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 되거나 본인이 원하면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받을 때는 그 시점 나이에 맞는 지급률로 다시 계산합니다. 본인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1355에서 확인하세요.
Q. 5년을 당기면 정확히 얼마나 깎이나요?
1년에 6%, 한 달에 0.5%씩 깎입니다. 5년을 꽉 채우면 30%가 줄어 원래 연금의 70%를 받습니다. 한 달 단위로도 계산되기 때문에 공단은 지급률을 70%에서 99.5%까지로 안내합니다.
Q.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돈도 같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률을 곱하기 전에 빼놓았다가 계산이 끝난 뒤 다시 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25,550원, 19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는 한 사람당 월 17,030원입니다.
Q. 연금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들어옵니다. 해외에 계셔서 국내 전화가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전화 +82-63-713-69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