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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건강검진 기간 12월 31일 지나도,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받습니다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올해 못 받았다면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누리집 건강모아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등록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가 질환의심이면 확인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9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건강검진 기간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 건강검진 과태료

일반건강검진 비용

본인부담 0원

암검진은 10% 본인부담,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는 0원

건강검진 기간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일반건강검진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은 없음
확인검사(2차)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결핵·우울증·C형간염 의심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암·대장암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올해 대상2026년은 짝수 해 출생자. 비사무직 직장인은 해마다
놓쳤을 때다음 해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공단 1577-1000, 누리집 건강모아, 지사)
비용일반건강검진 본인부담 없음. 암검진은 10%, 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없음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몫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간이 매년 12월 31일로 끝나고 기간 연장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검진이라 2026년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분이 차례입니다. 비사무직으로 일하는 분은 해마다 받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마다 예약이 몰려 12월 중순을 넘기면 자리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결핵, 우울증, C형간염이 의심된다고 나온 분은 확인검사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1단계에서 이상이 나온 분의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놓쳤다면 다음 해에 다시 등록하는 길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2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은 전년도 미수검자가 신청하면 그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해 줍니다. 2025년이 차례였는데 못 받은 홀수 해 출생자라면 2026년에 신청해 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 갈래입니다.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에 전화하거나, 누리집 건강모아의 검진신청 메뉴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누르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암검진은 추가 등록 뒤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하므로 등록 전에 지사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 등록이 되면 검진표가 다시 나오고 그해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걸립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올해 몫을 잃을 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도록 정했고, 어기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시행령 별표 35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안내를 다 했는데 본인이 안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갈 수 있고,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입니다. 60세 넘어 경비나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도 직장가입자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말에 놓치지 않고 받는 순서

  1. 1단계.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의 나의 건강에서 검진대상 조회를 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해 올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검진표는 전자 발송이 기본입니다. 열어 보지 않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우편으로 옵니다. 없으면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신분증만 들고 가도 됩니다.
  3. 3단계. 건강모아의 병의원·검진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검진기관을 고릅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 검진기관이면 어디든 됩니다.
  4. 4단계. 11월 안에 예약하고 전날 밤 9시부터 금식합니다. 오후 검진이면 8시간 이상 비웁니다.
  5. 5단계. 결과는 15일 안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옵니다. 질환의심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병의원에서 확인검사를 받습니다.
  6. 6단계. 그래도 놓쳤다면 다음 해 1월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합니다.

기간을 셀 때 헷갈리는 것들

  • • 암검진은 1차와 2단계 기한이 다릅니다. 1차는 12월 31일, 위암·대장암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 • CT나 추가 혈액검사처럼 검진 항목에 없는 검사는 받는 날 따로 비용이 듭니다. 검진 자체는 기간 안이면 무료입니다.
  •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은 지자체 일반건강진단,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으로 받습니다.
  • • 전년도 미수검자로 추가 등록하면 그해 대상자가 됩니다. 원래 차례인 해와 겹치면 공단에 어느 해로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 • 검진기관 정보는 바뀔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검진 가능한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검진 날짜를 챙겨드릴 때

부모님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인지 먼저 보세요. 2026년은 짝수 해 출생자가 차례입니다. 검진대상 조회는 부모님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전화 1577-1000이 빠릅니다. 예약은 11월 안에 잡아 드리는 쪽이 좋습니다. 12월에는 검진기관 자리가 먼저 찹니다. 부모님이 작년 차례를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해 드리면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 질환의심이 찍히면 3월 31일 전에 확인검사 예약까지 챙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2월에 예약이 안 잡히는데 1월에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검진기간은 12월 31일로 끝나고 연장이 없습니다. 다음 해 1월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대상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제 차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요?

공단(1577-1000)이나 누리집 건강모아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올해 검진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Q. 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이 있나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본인 책임이면 근로자에게 5만 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Q. 결과에서 당뇨 의심이 나왔는데 확인검사도 12월 31일까지인가요?

아닙니다. 확인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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