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점 넘으면 상담 8회 바우처가 나옵니다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는 50대, 60대, 70대에 연령대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결과가 우울증 의심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받습니다.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결과통보서만으로 심리상담 바우처 8회를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면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5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건강검진 우울증 ·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 심리상담 바우처
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1급 상담사 기준)
1회 8만 원 중 본인부담 0원~4만 원
8회 64만 원, 중위소득 70% 이하면 전액 지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우울증 검사 나이와 그다음 단계
| 구분 | 내용 |
|---|---|
| 검사 나이 | 50~59세, 60~69세, 70~79세에 연령대마다 1회 |
| 검사 방식 | 건강검진 때 우울증 선별 설문(PHQ-9) |
| 의심 판정 뒤 확진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에서 본인부담 없음 |
| 확진검사 기한 | 검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 10점 이상일 때 | 심리상담 바우처 8회 신청 가능 |
| 바우처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50대 이후엔 10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를 보면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20~34세는 2년마다 받지만, 40대부터는 연령대마다 한 번입니다. 50대 10년 동안 한 번, 60대에 한 번, 70대에 한 번입니다. 80세 이상은 대상 나이에 없습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2년에 한 번이라, 이번 검진표에 우울증 문항이 없었다면 이미 이번 연령대 검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이 검진 뒤 15일 안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확진검사입니다. 공단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의심된 사람을 확진검사 대상으로 둡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찰, 평가척도 검사, 개인 상담을 받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한의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이 생기는 확진검사는 C형간염뿐이라 우울증 확진검사는 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둘째는 심리상담 바우처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가 10점 이상, 곧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은 결과통보서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어도 됩니다.
심리상담 바우처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1급 상담 1회 본인부담 | 8회 합계 |
|---|---|---|---|
| 70% 이하 | 0% | 0원 | 0원 |
| 70% 초과~120% 이하 | 10% | 8,000원 | 64,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30% | 24,000원 | 192,000원 |
| 180% 초과 | 50% | 40,000원 | 320,000원 |
확진검사와 바우처 받는 순서
- 1단계. 건강iN 누리집에서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로 결과통보서를 출력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통보서도 됩니다.
- 2단계. 우울증 의심이면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갑니다.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를 받습니다.
- 3단계.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결과통보서를 내고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19세 이상 본인만 됩니다.
- 4단계. 바우처가 나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가까운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 5단계. 상담기관에서 1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을 모두 8회 받습니다.
바우처 신청 전에 걸리는 조건
- • 결과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받은 일반건강검진 것이어야 합니다. 작년 초 검진이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 • 알코올·약물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한 자살 위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바우처 대상에서 빠집니다.
- • 성인 심리지원서비스처럼 비슷한 상담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함께 받지 못합니다.
- • 2급 상담사에게 받으면 1회 단가가 7만 원이라 본인부담도 그만큼 낮습니다.
- • 지역마다 담당 부서와 추가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소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면 빠릅니다.
자녀가 부모님 결과지를 함께 볼 때
부모님은 우울증 의심이라는 말을 보고도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결과통보서를 같이 펼쳐 정신건강검사 칸을 확인해 주세요. 친족도 바우처 신청인이 될 수 있어서, 부모님 대신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확진검사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이니 연말에 검진을 받으셨다면 겨울 안에 의원 예약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는 매번 하나요?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에 연령대마다 한 번입니다. 20~34세만 2년마다 받습니다.
Q. 우울증 의심이 나오면 병원비를 내야 하나요?
공단 안내상 본인부담이 생기는 확진검사는 C형간염뿐입니다. 우울증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에서 받으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Q. 심리상담 바우처는 몇 점부터 되나요?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안의 결과통보서가 필요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1급 상담사 1회 8만 원, 8회 64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0원, 180% 초과는 절반인 32만 원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