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69세까지 월 60만 원인데 재산 4억 넘으면 못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은 15세부터 69세까지이고, 1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1인 1,538,543원),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부터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 나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안 지났거나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 일자리에 참여 중이면 1유형은 안 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0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 구직촉진수당 · 중장년 재취업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2026년, 6개월)
6개월 360만 원, 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600만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나이 | 15세 이상 69세 이하. 70세 생일이 지나면 신청이 안 됩니다 |
| 1유형 소득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1인 1,538,543원, 2인 약 2,519,575원, 4인 약 3,896,843원 |
| 1유형 재산 | 가구원 재산을 합쳐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
| 1유형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기록. 없으면 선발형으로 예산 안에서만 선정 |
| 2유형 중장년 | 35세부터 69세까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과 취업경험은 안 봅니다 |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또는 주소지 고용센터, 연중 상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15세부터 69세까지, 60대 후반도 신청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생활비를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를 보면 참여 나이는 15세 이상 69세 이하라 퇴직한 60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오는 1유형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538,543원, 2인 가구는 약 2,519,575원입니다. 둘째 가구원 재산을 합쳐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까지 직장에 다니다 그만둔 분이라면 대개 이 조건은 채워집니다. 취업 경험이 없으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재산이 4억 원을 넘으면 2유형 중장년으로 봅니다
재산이 4억 원을 넘거나 가구 소득이 60%를 넘으면 1유형은 안 되지만 2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2유형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되고 재산과 취업경험은 보지 않습니다. 2026년 100% 기준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입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 15만 원이 나오고,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연결은 1유형과 같이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2유형 특정계층이라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1유형이 막혀도 상담과 훈련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실업급여 끝난 날부터 6개월, 공공 일자리 끝난 뒤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조건이 맞아도 1유형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24가 적은 1유형 제외 대상은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은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처럼 나라나 지자체 돈으로 운영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분도 안 됩니다. 일부 사업은 끝나자마자 참여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1유형이 안 되고, 본인 한 달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어도 안 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이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미만인 분은 불완전 취업자로 보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올해 4월에 끝났다면 1유형은 10월부터 신청이 되고, 2유형은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됩니다.
월 60만 원씩 6개월, 70세 넘은 부모님을 모시면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개월이면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18세 이하 자녀,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면 1명당 월 10만 원이 붙고 최대 40만 원까지라 한 달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가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 두 분으로 20만 원이 더 나오는 셈입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정책기자단 안내대로 1,538,543원에서 60만 원을 뺀 938,543원을 넘는 소득이 있을 때 그 넘는 만큼 깎여서 나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6개월 뒤 50만 원, 12개월 뒤 1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 수당 | 금액 | 조건 |
|---|---|---|
| 구직촉진수당(1유형) |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2026년 1월 1일부터 50만 원에서 인상. 취업활동계획을 지켜야 지급 |
| 가족수당(1유형)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 중증장애인인 미성년자나 고령자는 1명당 20만 원 |
| 참여수당(2유형) | 기본 15만 원,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지급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50만 원 + 12개월 근속 100만 원 = 150만 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
| 소득이 생기면 | 1,538,543원에서 60만 원을 뺀 938,543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감액 | 아르바이트 소득도 반드시 신고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의 온라인 사전진단으로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봅니다. 동영상을 봐야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 3단계.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인터넷이 어려우면 서식을 적어 주소지 고용센터에 가져갑니다. 가구원 동의서가 필요하면 같이 받습니다.
- 4단계. 고용센터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을 조사해 1개월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전화나 문자가 오니 확인합니다.
- 5단계. 담당자와 상담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 뒤 첫 구직촉진수당이 나옵니다.
- 6단계. 매달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내면 지정 계좌로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바로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수당이 끊기거나 다시 신청이 막히는 경우
- •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그 달 수당이 중단되고, 중단이 3번이 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 •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취업이 안 되면 고용센터 판단으로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수당 지급 기간은 6개월에서 늘지 않습니다.
- • 지원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해서 1년 이상 다녔다면 기간 제한 없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뒤, 6개월 미만이면 2년 뒤에 다시 신청됩니다.
- •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아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정보는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숨기면 환수됩니다.
-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중이면 바로 취업할 수 없다고 보아 참여가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봐 드릴 때
부모님이 60대이고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셨다면 먼저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실업급여가 언제 끝났는지, 지금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에 나가시는지, 집과 예금을 합쳐 4억 원이 넘는지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고 공공 일자리에 안 나가시며 재산이 4억 원 아래라면 1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넘으면 2유형 중장년으로 가구 소득만 봅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특정계층이라 2유형은 소득과 재산 없이 바로 됩니다. 신청은 본인 명의로 해야 하므로 고용24 로그인은 부모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하고, 동영상 시청과 구직등록을 옆에서 같이 해 드리면 됩니다. 가족수당은 신청한 사람 기준이라 50대 자녀가 신청자이고 80대 부모님을 모시면 자녀 수당에 10만 원씩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넘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참여 나이는 15세 이상 69세 이하라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면 1유형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Q. 집 한 채가 4억 원이 넘는데 아예 안 되나요?
1유형은 안 됩니다. 재산 4억 원은 가구원 재산을 합친 기준입니다. 대신 2유형 중장년은 재산을 보지 않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되고, 취업 상담과 참여수당 15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Q.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1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됩니다. 2유형은 끝나면 바로 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몇 달 받나요?
2026년부터 월 60만 원을 6개월, 총 360만 원 받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