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업
65세 이상 실업급여, 64세 전부터 다니던 직장이면 받습니다
65세가 넘어도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직장을 끊김 없이 다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직한 직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지급액은 2026년 기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 나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0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65세 이상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고용보험
하루 구직급여(2026년)
1일 66,048~68,100원
최대 270일, 약 1,838만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기준 정리
| 구분 | 내용 |
|---|---|
| 받는 경우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일하다 65세 이후 끊김 없이 계속 고용된 뒤 비자발적으로 퇴직 |
| 못 받는 경우 | 65세가 지난 뒤 새로 취직했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
| 가입 기간 요건 |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합계 180일 이상 |
| 하루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
| 지급 일수 | 50세 이상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 신청 기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
나이가 아니라 '언제 들어간 직장이냐'가 기준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가 없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괄호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64세에 다니던 회사를 67세까지 다니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반대로 66세에 처음 들어간 회사는 몇 년을 다녀도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6월 4일 개정으로 생겼고, 그 전에는 65세만 넘으면 무조건 제외였습니다.
하루라도 끊기면 안 되는 '계속 고용'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계속 고용의 뜻입니다. 같은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4세에 다니던 회사에서 65세가 넘어 다른 회사로 옮겨도, 근무가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끊김으로 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년퇴직 뒤 몇 달 쉬었다가 65세 이후에 새 직장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 직장이 65세 이후 고용이라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 전에 다음 직장을 이어 붙일 수 있다면 공백 없이 이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줍니다. 다만 하루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정해지면서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6,048원이 됐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월급이 많았던 분도 하루 68,100원이 최대입니다. 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10년 이상 다닌 분이 상한액을 받으면 270일 동안 약 1,838만 원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2단계.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 목적은 실업급여 수급으로 표시합니다.
- 3단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서 집체 교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4단계.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냅니다.
- 5단계. 고용센터는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
- 6단계. 지정된 실업인정일(1주~4주 간격)에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둘 점
-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사업장 폐업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 65세 이후 새로 취직한 직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이 빠져 있다면 그 직장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 실업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온라인 신청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확인해 드릴 때
부모님이 65세를 넘겨 일하다 그만두셨다면 먼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 그만둔 직장에 65세 생일 전부터 다니셨는지, 또 하나는 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들어 있었는지입니다. 고용24에 부모님 명의로 로그인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볼 수 있고,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 피보험자격 이력을 물어보면 됩니다. 서류 준비와 온라인 교육 시청은 옆에서 도와드려도 되지만, 고용센터 방문과 실업인정 신고는 부모님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않도록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7세인데 지금 직장을 62세부터 다녔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직장을 끊김 없이 다니다 폐업으로 그만두는 경우라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Q. 정년퇴직 후 석 달 쉬고 66세에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석 달 공백이 있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65세 이후 직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Q. 65세 넘어 회사를 옮겼는데 전 직장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고 새 직장 첫날이 월요일입니다. 끊긴 건가요?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끊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다만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1350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하루 68,1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실업인정 기간의 날수만큼 곱해서 지급됩니다. 30일이면 약 204만 원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