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차상위계층 조건, 2026년 소득 기준 1인 128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지 않는 분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282,119원, 2인 가구 2,099,646원,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휴대전화 요금은 월 최대 21,500원, 전기요금은 월 8,000원까지 깎입니다.
글: 혜택지기· 9월 29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 요금 감면
자격이 확인되면 줄어드는 돈
통신비 월 최대 21,500원
통신비만 1년 258,00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2026년 차상위 소득 기준표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가구를 가리킵니다. 표의 가운데 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수급자선정기준에 실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고, 오른쪽 칸이 차상위 판단에 쓰이는 50% 선입니다. 7인 가구는 4,757,575원이며, 이 값은 정부24(gov.kr)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안내에도 같게 실려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하셨다면 올해 다시 따져볼 값이 생긴 셈이죠.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차상위 판단선인 50%(월)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4,277,976원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값이죠. 실제로 번 돈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과 예금 같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빚을 뺀 뒤 정해진 비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만듭니다. 그래서 벌이가 기준을 넘어 보여도 실제로는 차상위에 들어오는 분이 있고, 반대로 수입이 적은데 재산 때문에 밀려나는 분도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고르면 대략의 소득인정액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기준선 근처라면 눈대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보세요.
차상위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가 여럿입니다
차상위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제도의 묶음입니다. 아픈 가족이 있으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일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면 차상위 자활, 장애가 있으면 차상위 장애수당, 혼자 아이를 키우면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갈라집니다.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가구를 따로 확인해 주는 것이 차상위계층 확인입니다. 요금 감면을 받을 때 내라고 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바로 이 자격을 가진 분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차상위라도 받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줄어드는 돈
금액은 모두 공식 안내에서 옮긴 값입니다. 통신비와 전기요금은 정부24 보조금24의 이동통신요금감면·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양곡은 정부24의 정부관리양곡 지원 안내,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에서 확인했습니다. 통신비만 따져도 한 해 258,000원입니다. 다만 도시가스는 대상 구분과 달에 따라 경감액이 갈리니 금액은 정부24나 쓰고 계신 도시가스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 항목 |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내용 | 확인처 |
|---|---|---|
| 휴대전화 요금 |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 추가 감면, 월 최대 21,500원 | ARS 1523 |
|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여름철은 월 10,000원 한도 | 한전 123 |
| 도시가스 요금 |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 대상, 동절기와 나머지 달의 금액이 다름 | 정부24 |
| 정부양곡 | 시중가에서 약 60% 할인, 신청 가구원 1명당 월 10kg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 |
| 문화누리카드 | 2026년 1인 15만 원, 1962~1966년생은 1만 원을 더 받음 | 1544-3412 |
| 병원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면 의료급여와 비슷한 수준까지 | 129 |
병원비 경감은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소득만 맞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 밖의 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인 경우에 열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의 본인부담기준 안내를 보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에 해당하면 입원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없고 기본식대의 20%만 냅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진료비의 14%를 내는 것이 기본이고 식대는 20%입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갖고 조제하면 500원, 약국에서 바로 조제받으면 900원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표의 50% 선 근처인지 먼저 가늠합니다.
- 2단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챙기시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담당자가 안내하는 대로 작성합니다.
- 3단계. 조사 결과 자격이 인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gov.kr)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으로 검색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3일입니다.
- 4단계. 통신비는 ARS 1523으로 전화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자격이 생겨도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5단계. 전기요금은 한전 고객센터 123이나 한전ON(online.kepco.c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도시가스는 쓰고 계신 도시가스사나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6단계. 정부양곡은 최초 한 번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를 써야 하고,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받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나 누리집, 전용 앱, ARS로 발급받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실 것들
- • 차상위 자격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받아야 생깁니다.
- • 자격이 생긴 뒤에도 요금 감면은 항목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양곡이 각각 다른 곳에서 처리됩니다.
- • 이사를 하면 전기와 도시가스 감면은 새 주소로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사 직후 한 번 확인하세요.
- •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이고, 충전된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남은 돈이 사라집니다.
- • 정부양곡은 신청 기간이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로 짧습니다. 날짜를 넘기면 그달은 건너뛰게 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고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범위에 남아 있으면 감면은 이어집니다.
- •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이 바뀌면 자격이 다시 판단됩니다. 변동이 생겼을 때 주민센터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 제도 내용이 궁금할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알아볼 때
부모님 두 분만 사시면 2인 가구 기준인 2,099,646원, 혼자 계시면 1인 가구 기준인 1,282,119원이 판단선입니다. 자녀 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넉넉해도 부모님이 차상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잡아보시고, 기준선에 가깝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주민센터에 함께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위임장을 준비하면 자녀가 대신 접수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전화로 물어보세요. 자격이 나온 다음에도 감면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통신비는 ARS 1523에서 부모님 명의로 처리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집 한 채뿐인데 차상위가 될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은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정해진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기본재산액이 달라 결과가 갈리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서 최종 판단을 받으세요.
Q.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떼나요?
정부24(gov.kr)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검색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업무일 기준 3일이 걸립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가진 분에게만 발급됩니다.
Q. 통신비 감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가 더 깎여 월 최대 21,500원까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감면은 월 최대 11,000원이라 금액이 다릅니다. 두 자격이 겹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ARS 1523에서 확인하세요.
Q.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차상위 신청이 되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보는 제도이고 차상위는 가구 소득인정액 50% 선을 보는 제도라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진 분도 있습니다. 본인 사례는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