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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사는 곳에 따라 10만 원도 30만 원도 됩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가 교통카드나 상품권, 현금으로 지원금을 드립니다. 금액이 전국 공통이 아니라 서울 20만 원, 인천 10만~20만 원, 춘천 30만 원처럼 지역마다 다르고 나이 기준도 65세·70세·75세로 갈립니다. 평생 1인 1회뿐이고 한 번 반납하면 철회가 안 되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금액과 나이 기준부터 확인하고 가십시오.

글: 혜택지기· 10월 14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 어르신 교통카드

자진반납 지원금

1인 1회 10만~30만 원

지역마다 다름

지역이 다르면 금액도 나이도 달라집니다

지역나이 기준지원 내용
서울특별시70세 이상 (1955. 12. 31. 이전 출생)20만 원 충전 선불 교통카드. 운전 경력 증빙 없이 1인 1회
인천광역시65세 이상인천e음카드 10만 원. 실제 운전을 증빙하면 10만 원 추가
강원 춘천시65세 이상 (2020. 1. 1. 이후 실효 처리된 분)교통카드 30만 원, 1회 한정
경남 창원시70세 이상온누리·창원사랑상품권 10만 원. 운전 증빙 시 20만 원
부산 연제구75세 이상(1951. 12. 31. 이전 출생)이면서 3년 이상 거주현금 30만 원, 다음 달 15일 계좌 입금, 예산 소진 시까지
충남 공주시70세 이상최초 1회 10만 원 인센티브

금액보다 나이 기준에서 먼저 막힙니다

반납 지원금을 알아보실 때는 금액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걸리는 쪽은 나이입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이라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시와 춘천시는 65세 이상이라 문턱이 낮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75세 이상인 데다 구에 3년 이상 살고 계셔야 합니다. 이름은 같은 제도인데 기준이 다섯 살, 열 살씩 벌어집니다. 그러니 다른 동네 안내를 보고 아직 나이가 안 됐다고 접으시면 안 됩니다. 주소지가 어디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운전하셨다는 걸 보이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인천시는 인천e음카드에 10만 원을 넣어 드리고, 실제 운전을 증빙하면 10만 원을 더 채워 20만 원이 됩니다. 창원시도 구조가 같습니다. 면허증만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고, 운전 증빙 자료를 함께 내면 20만 원이 됩니다.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입니다. 서울시는 다릅니다. 운전 경력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20만 원을 드립니다. 받는 방식도 갈립니다. 교통카드로 주는 곳이 가장 많고,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주는 곳이 있으며, 연제구처럼 계좌로 현금을 넣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가시면 걸음이 한 번에 끝납니다

면허 반납 자체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지자체가 주는 돈이라 창구가 따로입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반납하고 나면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5월에 알린 대로,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서비스가 그해 7월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전국으로 넓어졌습니다. 면허증을 손에 쥐고 계신 상태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 곳만 가시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올해 나이 기준과 금액, 예산이 남아 있는지 물어봅니다. 연제구처럼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2. 2단계. — 운전면허증을 챙깁니다. 잃어버리셨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함께 가져가십시오.
  3. 3단계. — 운전 증빙으로 금액을 더 주는 지역이라면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서류를 같이 준비합니다.
  4. 4단계. —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함께 씁니다. 현금으로 주는 지역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받습니다.
  5. 5단계. — 경찰에서 사전통지서를 거쳐 취소결정통지서가 나오면 면허가 실효됩니다. 교통카드나 상품권은 그 자리에서 받는 곳이 많고, 현금 지급 지역은 다음 달 15일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6. 6단계. — 자동차를 아직 가지고 계시면 보험과 차량 처분을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했다고 자동차 등록이나 보험이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짚을 것

  • • 반납하는 순간 원동기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취소됩니다. 1종만 남기고 2종만 내려놓는 식은 되지 않습니다.
  • • 한 번 반납하면 철회가 안 됩니다. 서울 광진구 안내문에도 반납 즉시 전부 취소되며 철회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 • 지원금은 평생 1인 1회입니다. 전에 다른 지역에서 받으셨다면 이사하셔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 • 받으신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는 법 위반입니다. 인천시는 적발되면 수사 의뢰와 환수, 제재부가금이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 • 대리 신청 규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창원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춘천시는 대리 반납을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받습니다.
  • • 의식이 분명하지 않거나 중증 치매로 본인 뜻을 밝히기 어려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제구가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반납을 권할 때

면허 이야기는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운전을 그만두시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하나만 바꾸시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금액부터 확인하고 가십시오.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나이 기준과 금액, 예산 잔액을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그다음은 반납 이후의 발입니다. 65세가 지나셨다면 지하철을 무임으로 타실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버스는 여기서 받는 교통카드로 당분간 해결됩니다. 다닐 길이 먼저 정리되면 이야기를 꺼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자체는 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기로 하셨다면

면허를 지키기로 정하셨다면 갱신 주기를 챙기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갱신 기간을 나이로 나눕니다.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75세가 넘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갱신 기간 안에 이수해야 갱신이 됩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누리집에서 받고, 문의는 1577-1120입니다. 교육을 미뤄 두면 갱신 자체가 막히니 갱신 통지를 받으신 해에 먼저 처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받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는 선불 교통카드라 버스와 택시 요금, 티머니 가맹점과 편의점에서 쓰입니다. 창원시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창원사랑상품권, 인천시는 인천e음카드, 연제구는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Q.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경기도는 얼마인가요

경기도는 시·군마다 조례가 달라 한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시는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교통 부서에 나이 기준과 금액, 예산 잔액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Q.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반납이 되나요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미 경찰서에 반납하신 상태라면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챙기십시오.

Q. 반납했다가 다시 운전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반납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반납하는 즉시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다시 운전하시려면 면허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재취득 조건은 반납하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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