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600만 원, 철거 먼저 하면 못 받습니다
가게를 접을 때 들어가는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소상공인24에서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에 철거해야 하고, 신청 전에 철거를 끝내 버리면 받기 어렵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4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점포당 최대 600만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숫자와 창구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단가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부가세 제외) |
| 한도 | 점포당 최대 6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전에 폐업한 경우는 400만 원 |
| 대상 |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
| 꼭 필요한 것 |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는 유상 임차 점포 |
| 신청처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 접수 기간 | 2026년은 1월 28일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
|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
내 건물에서 장사하셨다면 이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게를 비워 주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공사비를 메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남의 건물을 빌려 쓴 경우에만 나옵니다. 내 소유 건물에서 장사하셨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척 건물을 공짜로 빌려 쓰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빌렸다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장사한 기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에 적힌 사업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접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폐업하신 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공고가 인정하는 폐업일보다 앞서면 받지 못합니다. 이 날짜는 해마다 바뀌니 신청하기 전에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확인하십시오.
가게가 몇 평이냐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금액은 공사비를 그대로 다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점포 전용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마다 2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이 윗선입니다. 열 평짜리 가게라면 계산상 2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서른 평이면 600만 원이고, 그보다 넓어도 6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제로 쓴 공사비까지만 줍니다. 한도가 400만 원이어도 철거비가 250만 원 나왔다면 250만 원만 들어옵니다.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 소상공인24(sbiz24.kr)에 들어가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를 찾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접수가 닫히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2단계. — 공단이 자격을 확인합니다. 서류를 보고 점포에 직접 나와 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승인이 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3단계. — 승인을 받은 뒤에 철거 공사를 합니다. 공사 전 점포 사진과 공사를 마친 뒤 사진을 모두 찍어 두십시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 4단계. — 공사비 영수증과 내역서를 갖춰 소상공인24에서 비용을 신청합니다. 현금으로 내셨다면 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카드로 내셨다면 영수증을 함께 올립니다.
- 5단계. — 공단이 철거 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서류로 보기도 하고 현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 6단계. — 확인이 끝나면 대표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미리 쓰고 나중에 받는 구조라, 공사비는 일단 본인이 치르셔야 합니다.
철거비 말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셋 더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큰 사업의 한 갈래입니다. 나머지도 돈을 내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정리컨설팅입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와 직능, 심리 다섯 분야 가운데 최대 세 분야를 전문가와 일대일로 상담합니다. 권리금을 어떻게 할지, 폐업 신고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자문입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전담으로 붙어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방문이나 서면, 전화로 상담해 줍니다. 건물주와 보증금 다툼이 있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빚이 남은 채로 문을 닫으셨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소송을 대신 맡아 주고 상담도 해 줍니다. 가게를 접고도 갚을 돈이 남으신 분들이 쓰시는 길입니다. 다만 접수하는 곳이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에서 받고,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받습니다. 접수를 시작하는 날짜도 따로입니다. 2026년에는 컨설팅이 1월 19일, 점포철거비가 1월 28일,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이 4월 3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만 받습니다.
접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짚을 것
- • 승인이 나기 전에 철거를 끝내 버리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철거 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 업체 일정부터 잡지 마십시오.
- • 철거 전 사진이 없으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가게 안팎을 넉넉히 찍어 두십시오.
- • 자가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빌린 점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 •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닫힙니다. 폐업을 마음먹으셨다면 일정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 • 공사비는 본인이 먼저 치르고 나중에 받는 구조입니다. 현금이든 카드든 결제한 증빙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 • 업체가 실제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써 주겠다고 하면 응하지 마십시오.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가게 정리를 도울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이 몇십 년 하시던 가게를 접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철거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비로 삼사백만 원을 본인 돈으로 치르고 나서야 뒤늦게 아는 것입니다. 순서만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하시면 공사 업체를 부르기 전에 소상공인24에 먼저 접수부터 하십시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그러니까 부모님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시면 옆에서 화면을 대신 눌러 드리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찾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헷갈리시면 통합콜센터 1533-0100에 걸어 4번을 누르시면 희망리턴패키지 담당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 원으로 계산해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전에 폐업하신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쓴 공사비 범위 안에서만 나오고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Q. 이미 가게를 비우고 철거까지 마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어렵습니다. 절차가 접수와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철거 전 점포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정이 저마다 다르니 1533-0100에 본인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물어보십시오.
Q. 철거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만 받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으로 창구가 다릅니다. 두 곳을 헷갈리셔서 헛걸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폐업을 아직 안 했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났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점과 서류를 어떻게 맞출지는 접수 전에 통합콜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