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기는 공고 확인전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 접수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혜택수첩이 쉽게 풀어 쓴 관련 글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혜택수첩은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0810140951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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