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수령중 사망, 돌아가신 달 연금은 그 달까지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까지 나오고,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로 유족연금이 생기지만, 돌아가신 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족연금과 받지 못한 연금은 5년 안에 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30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민연금 수령중 사망 · 유족연금 상한 · 국민연금 미지급급여
유족연금 수준
기본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
단, 돌아가신 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이 상한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바뀌는 것
| 구분 | 내용 |
|---|---|
| 돌아가신 달 연금 |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지급일은 매월 25일 |
| 다음 달부터 |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나가던 노령연금은 멈춤 |
| 유족연금 비율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 기준) |
| 유족연금 상한 | 돌아가신 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함. 연기연금 가산금은 빠짐 |
| 유족이 없을 때 | 사망일시금.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만 |
| 청구 기한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모두 5년. 저절로 나오지 않음 |
돌아가신 날이 며칠이든 그 달 몫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사망하신 날이 3일이든 28일이든 그 달 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몫입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 금액이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그러니 25일 뒤에 돌아가셨다면 그 달 연금은 이미 받으신 셈입니다. 25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달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받지 못한 연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가족이 공단에 '미지급 급여'로 청구해야 받습니다.
어머니 유족연금은 아버지가 받던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아버지 연금을 어머니가 그대로 받느냐'입니다. 그대로는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비율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입니다. 여기에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연금은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월 50만 원을 받고 계셨다면, 계산값이 더 크게 나와도 어머니 유족연금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늦게 받아 늘어난 몫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연금을 1년에서 5년 미뤄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산금은 유족연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연기연금으로 늘린 금액을 받고 계셨더라도, 어머니 유족연금은 늘리기 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일찍 당겨 받아 깎인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그 깎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언제부터 받으셨는지에 따라 유족연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만으로 유족연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2단계. 1355에 전화해 돌아가신 달 연금이 들어왔는지, 유족연금 대상인 가족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 3단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인 신분증, 받을 통장을 챙깁니다.
- 4단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씁니다. 청구서에 미지급 급여 해당 여부를 적는 칸이 있으니 받지 못한 달이 있으면 함께 표시합니다.
- 5단계.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 받지 못한 연금만 남은 경우에는 미지급 급여 청구서를 따로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 유족연금은 순위가 가장 앞선 한 사람에게 나갑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고 돌아가신 분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이어야 합니다.
- •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나눠 받습니다. 대표자를 정하면 그 사람에게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미지급 급여도 대표자를 정하지 않으면 각자 청구해야 합니다.
- • 청구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지 못합니다.
- • 돌아가신 다음 달 연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받을 권리가 없는 돈입니다. 쓰지 말고 1355에 알려 마지막 정상 지급 달을 확인하십시오.
- •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으로 넘어갑니다. 연금을 받던 분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돌아가셨고, 그때까지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만 해당합니다.
- • 어머니가 본인 노령연금을 따로 받고 계시면 유족연금과 둘 다 전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을 고르면 다른 쪽은 멈춥니다.
자녀가 어머니 대신 정리해 드릴 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연금 문제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사망신고를 한 주 안에 1355로 한 번만 전화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마지막 달 연금이 들어왔는지, 어머니가 유족연금 대상인지, 어머니 본인 연금이 있다면 어느 쪽을 고르는 게 많은지입니다. 어머니가 지사까지 가기 어려우시면 유족연금 청구서는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10월 20일에 돌아가셨는데 10월 연금은 나오나요
연금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되므로 10월분은 아버지 몫입니다. 25일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족이 미지급 급여로 청구합니다.
Q. 아버지가 받던 연금을 어머니가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유족연금이 나오고, 아버지가 받던 노령연금액이 상한입니다.
Q. 아버지가 연기연금으로 늘려 받고 계셨는데 그 금액이 기준인가요
연기로 늘어난 가산금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늘리기 전 기본연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몇 년 지나서 알았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연금은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매월 25일에 그 달 금액을 준다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급여 안내(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에서 확인했습니다. 유족연금 40%·50%·60% 비율, 받던 노령연금액 상한과 연기 가산금 제외, 유족 순위는 공단 유족연금 안내(getOHAF0072M0.do)가 근거입니다. 사망일시금 조건과 5년 청구 기한은 공단 사망일시금 안내(getOHAF0082M0.do)에서, 미지급 급여 청구서의 제출서류와 처리기간 30일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law.go.kr)에서 옮겼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나눠 받는다는 내용은 공단 국민연금 온에어 안내(npsonair.kr)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