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고엽제 수당, 경도만 받아도 참전명예수당보다 월 13만 6천 원 많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 월 1,296,000원, 중등도 954,000원, 경도 626,000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과는 함께 받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를 고르는데, 가장 낮은 경도도 월 136,000원이 많습니다. 고혈압·고지혈증도 후유의증 질병이라 월남전 참전자라면 등록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31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고엽제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월 626,000원~1,296,000원
경도도 참전명예수당보다 연 163만 2천 원 많음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고엽제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금액 비교
| 구분 | 월 금액 |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고도 | 1,296,000원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등도 | 954,000원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경도 | 626,000원 |
|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490,000원 |
| 경도와 참전명예수당의 차이 | 월 136,000원, 1년이면 1,632,000원 |
| 함께 받을 수 있나 | 안 됩니다. 본인이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은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2026년 금액은 월 49만 원이고 매월 15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게 되면 두 수당을 함께 받지는 못합니다. 참전유공자법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둘 중 본인이 고른 하나만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고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 표를 보면 가장 낮은 경도 판정도 월 626,000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보다 한 달에 136,000원이 많습니다. 중등도면 464,000원, 고도면 80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미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셔도 고엽제 등록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엽제라고 하면 암 같은 큰 병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정리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17가지인데, 그 안에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뇌출혈, 동맥경화증이 들어 있습니다. 간질환은 B형·C형 간염 때문인 경우를 빼고 인정합니다. 70대 참전자 가운데 이런 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병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거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분이어야 합니다. 폐암, 전립선암, 당뇨병, 파킨슨병처럼 24가지 병은 한 단계 위인 고엽제후유증으로 따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으로 보상받습니다.
등급을 못 받아도 빈손은 아닙니다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고도, 중등도, 경도 세 단계 가운데 하나로 판정합니다. 수당 금액이 이 판정에 따라 갈립니다. 검사 결과가 경도 기준에도 못 미치면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가보훈부 안내를 보면 해당 질병과 그 합병증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평생 드셔야 하는 분이라면 이것만으로도 병원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등급을 받은 분은 수당 말고도 진료, 교육, 취업 지원이 붙고, 80세 이상이면서 생계가 어려우면 생계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기간이나 남방한계선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지 병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 2단계. 다니시는 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처럼 후유의증 목록에 있는 병의 진단 내용을 확인해 둡니다.
- 3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 보훈민원 신청 메뉴에도 같은 이름의 신청이 있습니다.
- 4단계.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고 고도, 중등도, 경도 판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5단계. 이미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면 보훈(지)청에 고엽제 수당으로 받겠다고 알리고, 수당 계좌를 확인합니다.
판정 전에 알아 둘 점
- • 두 수당을 겹쳐 받은 기간이 생기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당이 바뀌는 달은 보훈(지)청에 꼭 확인하세요.
- • 시·군·구가 조례로 주는 참전수당은 국가 수당과 별개입니다. 계속 받을 수 있는지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따로 물어보세요.
- • 필요한 서류는 질병과 복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전에 1577-0606에 전화해 목록을 받아 두면 걸음이 줄어듭니다.
- •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민원 메뉴에 장애등급재심판정신청서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병력을 정리해 드릴 때
참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을 넘기셨습니다. 본인이 보훈청을 오가기보다 자녀가 서류를 모으는 집이 많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드시는 약 봉투나 처방전에서 병명을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처럼 흔한 이름이 보이면 1577-0606에 전화해 후유의증 등록 대상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이때 참전 시기와 부대를 함께 말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판정 결과가 나오면 통지서를 복사해 두세요. 수당을 고를 때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모두 이 판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고엽제 수당도 같이 나오나요?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가장 낮은 경도도 월 626,000원이라 월 490,000원인 참전명예수당보다 많습니다.
Q. 고혈압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혈압은 국가보훈부가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17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분이어야 하고, 수당은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야 나옵니다.
Q.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해당 질병과 합병증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국가보훈부가 안내합니다.
Q. 수당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등록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지급이 시작되는 달은 결정 통지서에 적히니, 통지서를 받으면 보훈(지)청에 지급 시작 달과 참전명예수당 정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