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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 65세부터 매달 15일 들어옵니다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고 65세가 넘으면 매월 15일 계좌로 들어옵니다.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고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배우자도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0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 보훈

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

연 588만 원

2026년에 바뀐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 등록자에게 월 49만 원
지급일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입금
생계지원금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월 15만 원
배우자 생계지원금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배우자, 월 15만 원
등록 신청처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방문 또는 우편
처리 기간20일(참전 사실·범죄경력 확인 기간은 따로)

수당은 나이가 아니라 참전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밝힌 대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6·25전쟁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공무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된 뒤 65세가 되면 참전명예수당이 붙습니다. 등록을 안 해둔 채 세월만 보내면 수당도 병원비 감면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배우자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보훈 지원이 끊겼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보훈(지)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이 생계지원금은 2025년 월 10만 원에서 5만 원 올랐습니다. 배우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꼭 필요하고, 참전유공자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함께 냅니다.

등록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병적증명서를 먼저 뗍니다.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나 병무청 방문도 됩니다.
  2. 2단계. 사진 한 장(3.5×4.5cm)과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통장 사본은 65세 이상인 분이 낼 서류입니다.
  3. 3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등록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직접 가도 되고 우편으로 부쳐도 됩니다. 어느 보훈청인지 모르면 1577-0606으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4. 4단계. 보훈청이 참전 사실을 확인합니다. 군인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국방부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걸립니다.
  5. 5단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결정되면 결과를 알려줍니다. 수당 지급이 정해지면 매월 15일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병원비는 90%까지 깎아줍니다

수당만 보고 등록을 미루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돈이 크게 줄어드는 쪽은 병원비입니다. 보훈병원에서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합니다.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액에서 90%를 깎아줍니다. 여기에 더해 돌아가셨을 때 장제보조비 20만 원과 영구용 태극기가 나오고(안장 지원을 받는 경우 장제보조비는 제외),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합장도 됩니다. 고궁과 능원, 독립기념관 등 10종류 시설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짚어둘 것들

  • • 의료비 90% 감면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 위탁병원 감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만 붙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약값은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 • 등록만 해두고 65세가 되신 분은 수당 계좌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장 사본을 낸 적이 없다면 보훈(지)청에 수당 지급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참전수당은 국가 수당과 별개이고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0월 7일 지자체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자녀가 아버지 서류를 대신 챙겨드릴 때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병적증명서 한 장에서 막힙니다. 이 서류는 자녀가 정부24에서 대신 뗄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보훈청은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서류가 모이면 우편으로 보내드려도 됩니다.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보훈관서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으신 집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아버지 제적등본을 먼저 떼어두시면 걸음이 한 번 줄어듭니다. 서류 이름이 헷갈릴 때는 1577-0606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목록을 받아 적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남전에 다녀왔는데 등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되나요?

등록 신청에 따로 마감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적증명서처럼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내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20일이고, 참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수당을 받나요?

참전명예수당 자체가 배우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 대상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수당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조사에서 이전소득으로 잡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준이 따로 있어 가구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제도를 함께 상담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나요?

지급 개시 시점은 등록과 수당 결정이 언제 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하면 보훈(지)청이나 1577-0606에 지급 시작 월을 물어보세요. 입금은 매월 15일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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