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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비용, 참전유공자는 감경대상자여야 60% 깎입니다
보훈요양원도 장기요양 시설급여라 본인부담금은 2026년 1등급 기준 30일 558,420원입니다. 보훈대상자 감면은 80%·60%·40% 세 단계인데, 참전유공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 감경대상자일 때만 60%를 감면받습니다.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누구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31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보훈요양원 · 보훈요양원 비용 · 참전유공자 요양원
보훈대상자 본인부담 감면
1등급 30일 본인부담 558,420원의 40~80%
참전유공자는 감경대상자일 때만 60%, 비급여는 감면 없음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보훈요양원 비용과 감면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입소 대상 |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급을 받은 사람(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 2026년 하루 수가 |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 |
| 30일 본인부담금(20%) |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 |
| 비급여 식재료비 | 식사 2,500원·간식 750원 기준 30일 270,000원(원주 312,000원) |
| 보훈 감면율 | 본인부담금의 80%, 60%, 40% 중 대상별로 하나. 비급여는 감면 없음 |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단 033-749-3600 |
보훈요양원도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보훈요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8곳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바로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입소가 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보훈요양원에 입소를 신청하고, 운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인에게 알려 줍니다. 입소 순위와 모집 방식은 요양원마다 자체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같은 보훈가족이라도 감면율이 다릅니다
감면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만 붙습니다.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공상군경 등과 생존 애국지사는 형편과 상관없이 80%입니다. 애국지사의 배우자도 형편과 상관없이 60%입니다. 1급이 아닌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은 의료급여수급자나 감경대상자, 또는 보훈부가 정한 생활수준이면 80%입니다. 무공·보국수훈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선순위 유족은 의료급여수급자나 감경대상자면 60%, 보훈부가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면 40%입니다. 자녀는 유족 감면 범위에서 빠집니다.
참전유공자는 감경대상자인지가 갈림길입니다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는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일 때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습니다. 둘 다 아니면 감면이 없습니다. 2026년 1등급으로 30일을 지내면 본인부담금 558,420원에 식재료비 270,000원을 더해 828,420원을 그대로 냅니다. 상급침실을 쓰면 그 비용도 따로 붙습니다.
감면율별로 한 달 비용을 계산해 보면
1등급, 30일, 일반 감경이 없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80% 감면이면 558,420원의 20%인 111,684원만 냅니다. 식재료비를 더하면 381,684원입니다. 40% 감면이면 335,052원에 식재료비를 더해 605,052원입니다. 3~5등급은 본인부담금이 489,240원이라 80% 감면이면 97,848원이 됩니다. 장기요양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자체가 먼저 줄어드니, 실제 청구액은 입소할 요양원에 물어보세요.
입소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 시설급여가 되는 등급을 받습니다.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 입소를 인정해야 합니다.
- 2단계.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부모님이 어떤 보훈대상 구분인지, 감면율이 몇 %인지 묻습니다.
- 3단계. 희망하는 보훈요양원 홈페이지의 입소신청 메뉴나 전화로 신청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냅니다.
- 4단계. 운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소 결정이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대기가 있으면 순번을 확인합니다.
- 5단계. 입소 계약 때 급여 본인부담, 감면액, 식재료비, 침실 구분별 비용을 나눠 적어 달라고 합니다.
보훈요양원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점
- • 감면은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식사·간식 재료비는 국가유공자 본인도 전액 냅니다.
- • 유족 감면은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나 부모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배우자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단 표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로 적혀 있습니다.
- • 공단 안내 페이지의 비용 표는 예전 수가 기준입니다. 2026년 수가는 1등급 하루 93,070원이니 금액은 다시 확인하세요.
- • 수원·남양주·전주 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센터는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자녀가 보훈요양원을 알아봐 드릴 때
부모님 보훈 구분을 정확히 아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인지, 무공수훈자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0%에서 80%까지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증이나 보훈증을 먼저 찾아 구분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감경대상자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요양원에 전화하면 한 달 금액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면 보훈요양원이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80%, 60%, 40% 중 하나로 감면받고,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직접 냅니다.
Q. 참전유공자 아버지는 감면이 얼마인가요?
의료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 감경대상자면 본인부담금의 60%입니다. 둘 다 아니면 감면이 없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 없이도 입소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시설 입소가 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입소 대상입니다.
Q.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유족 감면은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나 부모까지이고 자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