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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65세부터 소득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820,556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일해서 번 돈에서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뺀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자녀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뿐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0,556원

연 최대 984만 원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 가구원 수대로 보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금액입니다. 오른쪽 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액(32%)
1인2,564,238원820,556원
2인4,199,292원1,343,773원
3인5,359,036원1,714,892원
4인6,494,738원2,078,316원
5인7,556,719원2,418,150원
6인8,555,952원2,737,905원

통장에 찍히는 돈은 기준액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1인 가구라고 매달 820,556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액은 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이 0원이면 820,556원을 다 받고,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320,556원만 들어옵니다. 결정이 나면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65세가 넘으면 버는 돈을 다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하는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20만 원을 빼면 80만 원, 그 30%인 24만 원을 또 빼면 56만 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같은 100만 원도 65세 미만이면 70만 원으로 잡힙니다. 나이 하나로 생계급여가 매달 14만 원 차이 납니다.

살고 있는 집과 예금은 이렇게 환산됩니다

재산도 매달 얼마짜리 소득인지로 바꿔서 더합니다.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토지나 상가 같은 일반재산은 월 4.17%, 예금·보험은 월 6.26%입니다. 예금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먼저 빼 줍니다. 서울에서 1억 2,000만 원짜리 집에 사신다면 9,900만 원을 뺀 2,100만 원에 1.04%를 곱해 월 218,400원으로 잡힙니다.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밖의 지역5,300만 원

자녀 소득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며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자녀가 걸리는 기준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입니다. 두 줄 모두 넘지 않으면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2. 2단계. — 사회복지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동의서는 가구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3. 3단계.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일하고 계시면 소득을 확인할 서류도 같이 냅니다.
  4. 4단계. —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본인이 서류를 다 떼어 올 필요는 없습니다.
  5. 5단계.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사유를 적어 60일 안에 알려줍니다.
  6. 6단계.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두면 덜 당황하는 것들

  • • 기초연금은 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은 이전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값어치의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활사업에 나가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 •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금액이 조정됩니다.
  • • 본인이 직접 못 가셔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볼 때

먼저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으면 자녀 소득까지 묶여 계산됩니다. 따로 사신다면 부모님만 한 가구로 봅니다. 그다음 부모님 명의 통장과 집, 차가 무엇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시면 대강 감이 옵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물어보고, 일단 신청부터 넣는 편이 낫습니다. 떨어져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이전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고,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둘을 합친 금액이 기준액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Q. 집이 한 채 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됩니다. 집값 전체가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에 월 1.04%를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300만 원을 먼저 빼 줍니다.

Q.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번 돈에서 2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고 계산합니다. 월 100만 원을 벌어도 56만 원으로만 잡히니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Q.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적어 6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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