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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서울 집 1억 7,200만 원 넘으면 4배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집값을 그대로 보지 않고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서울에 사는 집은 9,900만 원을 뺀 뒤 1억 7,200만 원까지 월 1.04%로 잡지만, 넘는 부분은 월 4.17%가 됩니다. 소득이 없는 서울 1인 가구라면 집 1억 7,200만 원에서 생계급여가 월 61,356원 남고, 약 1억 7,347만 원을 넘으면 0원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 주거용재산 한도 · 재산 소득환산

서울 1인·소득 없음, 집 1억 7,200만 원일 때 생계급여

월 61,356원 (2026년 기준)

지역별로 빼 주는 돈과 주거용 인정 한도

수급자를 가르는 숫자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빚을 뺀 뒤 종류별 비율을 곱합니다. 위 표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에 나온 값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가구 월 1,343,773원입니다.

지역기본재산액(먼저 빼는 돈)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생계급여)
서울9,900만 원1억 7,200만 원
경기8,000만 원1억 5,1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1억 1,200만 원
월 환산율주거용 1.04% · 일반재산 4.17%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한도를 넘는 집값은 일반재산으로 바뀝니다

살고 있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봐서 월 1.04%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지역별 한도까지만입니다. 서울이면 1억 7,200만 원, 그 외 지역이면 1억 1,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땅이나 상가처럼 일반재산으로 보고 월 4.17%를 곱합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한도 안에서는 월 104,000원, 한도 밖에서는 월 417,000원으로 잡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세종시 예시도 한도 초과분에 4.17%를 적용합니다.

서울 1인 가구, 집값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한도까지는 집값이 2,200만 원 올라도 생계급여가 약 23만 원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으면 147만 원 차이로 남은 61,356원이 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기본재산액, 한도, 환산율을 그대로 대입한 것입니다.

집 가격(소득·예금·빚 없음)재산 소득환산액2026년 생계급여
1억 5,000만 원(1억 5,000만 − 9,900만) × 1.04% = 월 530,400원월 290,156원
1억 7,200만 원7,300만 × 1.04% = 월 759,200원월 61,356원
약 1억 7,347만 원759,200원 + 147만 × 4.17% ≈ 820,500원거의 0원
2억 원759,200원 + 2,800만 × 4.17% = 월 1,926,800원대상 아님

부부 두 분이면 경계가 조금 올라갑니다

기본재산액과 주거용 한도는 가구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 1억 7,200만 원 집이라도 소득이 없는 부부라면 2인 기준 1,343,773원에서 759,200원을 빼 생계급여가 월 584,573원입니다. 이 경우 한도를 넘어 약 1억 8,602만 원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지방은 숫자가 다릅니다. 그 외 지역 1인 가구는 한도 1억 1,200만 원에서 월 613,600원이 잡히고, 약 1억 1,696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기준을 넘습니다.

예금과 자동차는 훨씬 무겁게 잡힙니다

예금, 적금, 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뺀 뒤 월 6.26%입니다. 서울 1억 5,000만 원 집에 사는 1인 가구가 예금 1,5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에 6.26%를 곱한 626,000원이 더해집니다. 집에서 나온 530,400원과 합치면 1,156,400원이라 생계급여 기준을 넘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장애인이 쓰는 차나 생업용 차처럼 정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

재산을 줄여 잡아 주는 경우

  • • 빚은 뺍니다. 금융회사 대출, 임대보증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이 부채로 인정되고 주거용재산부터 차감합니다. 자동차 가격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 • 2026년부터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비율 4.17%를 적용합니다. 2025년에는 1,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 • 집과 땅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공적 자료의 가격으로 봅니다. 2026년부터 토지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씁니다.
  • •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1채 분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 주거용 한도는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의료·주거급여에서 같은 집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우리 집 재산 계산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1. 1단계. 부모님 명의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습니다.
  2. 2단계. 예금·적금·보험 잔액과 자동차, 대출 잔액을 적어 둡니다. 대출은 은행 잔액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3. 3단계.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골라 숫자를 넣습니다.
  4. 4단계. 결과가 선정기준 근처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실제 판정은 금융정보 조회를 거친 조사로 정해집니다.
  5. 5단계.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묻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집값을 대신 따져 볼 때

부모님은 집 시세를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판정에는 시세가 아니라 공적 가격이 들어가니 공시가격부터 찾아 드리세요. 서울이라면 1억 7,200만 원, 지방이라면 1억 1,200만 원이 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넘는다면 생계급여는 어렵다고 보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따로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한도 안이라면 예금이 얼마 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주거용 한도를 넘는 부분은 월 4.17%로 무겁게 잡힙니다.

Q. 서울 1인 가구는 집이 얼마부터 생계급여가 안 나오나요?

소득·예금·빚이 없다면 2026년 기준으로 약 1억 7,347만 원을 넘을 때입니다. 1억 7,200만 원이면 월 61,356원이 나옵니다.

Q.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75,533원으로 오릅니다. 기본재산액과 한도가 바뀌는지는 보건복지부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Q.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 대출은 부채로 인정돼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대출 잔액 증빙을 챙겨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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