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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생계급여 금액, 2027년 1인 875,533원에서 내 소득을 뺀 만큼만 나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액은 월 820,556원, 2027년 1월부터는 875,533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1인 가구라면 2027년에 월 575,533원이 매달 20일에 들어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1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생계급여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상한

2027년 월 최대 875,533원

연 최대 1,050만 원

생계급여 기준액, 2026년과 2027년 나란히 보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상한선으로 둡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상한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왼쪽이 올해, 오른쪽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액2027년 기준액
1인820,556원875,533원
2인1,343,773원1,433,806원
3인1,714,892원1,829,789원
4인2,078,316원2,217,563원
5인2,418,150원2,580,166원
6인2,737,905원2,921,344원

표의 숫자는 상한선이고, 받는 돈은 차액입니다

생계급여액은 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가 아무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2026년에는 820,556원, 2027년에는 875,533원을 다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분이라면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올해는 520,556원, 내년에는 575,533원이 됩니다. 돈은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준액이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그대로인 가구는 그 차이만큼 급여가 늘어납니다.

흔한 네 가지 상황으로 내 금액을 셈해 봤습니다

아래 표는 공식 산식과 공제 기준에 숫자를 넣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이고, 자동차와 부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결정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상황소득인정액2026년 생계급여2027년 생계급여
소득·재산 전혀 없음0원820,556원875,533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만 받음300,000원520,556원575,533원
68세, 일해서 월 100만 원 벎560,000원260,556원315,533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집에 삶447,200원373,356원428,333원

일해서 번 돈은 65세부터 덜 잡히고, 집은 지역별 공제 뒤에 환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65세 이상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뺍니다. 월 1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이 56만 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살고 있는 집은 월 1.04%, 땅이나 상가는 월 4.17%, 예금과 보험은 월 6.26%, 자동차는 100%입니다. 광역시 1억 2,000만 원 집이라면 7,700만 원을 뺀 4,300만 원에 1.04%를 곱해 월 447,200원이 됩니다.

사는 곳기본재산액 공제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밖의 지역5,300만 원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먼저 돌려 봅니다. 5분이면 됩니다.
  2. 2단계.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3. 3단계.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가져갑니다.
  4. 4단계. —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오고, 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안에 옵니다.
  5. 5단계. — 선정되면 급여가 시작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을 때 확인할 것

  •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으로 100% 잡힙니다. 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30만 원 줄어듭니다.
  • • 자동차는 값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배기량이 작고 값이 낮은 승용차는 예외가 있으니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 •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누적액은 부채로 전액 빼 줍니다. 신청할 때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같이 내세요.
  • • 생계급여가 0원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2027년 1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은 1,094,417원, 주거급여 기준은 1,313,300원이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준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2027년 1월분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되니 1월 입금액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 생계급여 금액을 대신 셈해 드릴 때

먼저 부모님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 금액을 적어 보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계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집의 공시가격, 예금 잔액, 자동차 유무를 적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이 숫자를 넣으면 대강의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으면 자녀 소득까지 한 가구로 묶이니, 따로 사시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결과가 0원에 가까워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준이 더 넓으니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막히는 경우는 2027년 하반기부터 더 줄어듭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립니다. 그 아래면 자녀 형편은 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업무계획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 하반기에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도 의료와 돌봄이 꼭 필요한 분부터 2027년 이후 기준을 완화합니다. 노인 가구에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으니 129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인데 왜 82만 원이 다 안 들어오나요?

820,556원은 상한선입니다. 여기서 연금, 근로소득, 집과 예금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520,556원이 들어옵니다.

Q.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르나요?

1인 가구 기준액이 820,556원에서 875,533원으로 54,977원 오릅니다.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2,217,563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같다면 받는 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Q. 집이 한 채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집값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월 1.04%를 곱합니다. 광역시 1억 2,000만 원 집이면 7,700만 원을 뺀 4,300만 원의 1.04%인 447,200원이 소득으로 잡혀 2026년 생계급여는 373,356원입니다.

Q. 생계급여는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처음 선정된 달에는 그 달치 급여를 전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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