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기초연금 부부감액, 둘 다 받아도 월 20만 원 넘게 더 받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각자 20%씩 깎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한 사람 월 349,700원이 279,760원이 되어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한 명만 받을 때보다 월 209,820원이 많으니,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감액이 있어도 신청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7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연금 부부감액 · 기초연금 부부 금액 ·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부부 모두 받을 때 (2026년)
부부 합계 월 559,520원
연 671만 4,24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부부감액 전후 금액 비교
| 경우 | 한 사람 금액 | 부부가 받는 합계 |
|---|---|---|
| 혼자 사는 분 | 349,700원 | 해당 없음 |
|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때 | 349,700원 (감액 없음) | 349,700원 |
| 부부 둘 다 받을 때 | 279,760원 (20% 감액) | 559,520원 |
| 둘 다 받을 때 늘어나는 돈 | - | 한 명보다 월 209,820원 더 |
20%는 '둘 다 받을 때'만 깎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뺀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0%는 69,940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으로 279,760원씩, 두 분 합쳐 559,520원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분만 받고 있다면 이 감액은 붙지 않습니다. 남편은 67세, 아내는 62세처럼 나이 차가 나는 부부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남편은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도 소득 심사는 부부 둘을 합쳐서 봅니다
감액은 한 명만 받으면 없지만, 대상인지 따지는 기준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혼자 받더라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씁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입니다. 배우자의 월급과 재산도 함께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아내가 62세에 일을 하고 있다면, 남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도 아내 소득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한 번 더 깎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2항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집이 못 받은 집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부부 두 분이 다 받는 집에 대입하면 395만 2천 원에서 559,520원을 뺀 약 339만 원이 경계입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높으면 부부감액 뒤에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께 붙는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부부감액과 따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부부
- • 금액: 둘 다 받으면 각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 (2026년)
- • 감액 조건: 부부가 모두 받을 때만 20%, 한 명만 받으면 349,700원 그대로
- • 신청처: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부부라도 각자 신청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이렇게 신청합니다
- 1단계. 배우자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5월이면 4월부터입니다.
- 2단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갑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 3단계. 온라인이 편하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본인·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 4단계. 심사 뒤 배우자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두 분 모두 279,760원으로 바뀝니다. 먼저 받던 분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 5단계.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감액 사유를 물어봅니다.
감액이 아까워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 • 배우자가 신청하면 먼저 받던 분 금액이 69,940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우자 몫 279,760원이 새로 들어와 부부 합계는 월 209,820원 늘어납니다.
- • 부부감액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배우자 몫은 나오지 않습니다.
-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연계감액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겹쳐도 계산은 1355에서 한 번에 해 줍니다.
- • 부부감액을 줄이는 내용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 차 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챙길 날짜
아버지가 먼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가 몇 년 아래라면, 어머니 65세 생일 한 달 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부부라도 기초연금 신청은 한 사람씩 따로 합니다. 신청 뒤 아버지 통장 금액이 줄면 부모님이 뭔가 잘못된 줄 아시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합계가 늘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 드리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들어가니, 두 분이 함께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몇 퍼센트인가요?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자 20%입니다. 2026년 기준 한 사람 349,700원이 279,760원이 되고,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한 명만 받으면 349,700원 전액이 나옵니다. 다만 대상 심사는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으로 합니다.
Q. 배우자가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손해가 아닙니다. 먼저 받던 분이 69,940원 줄지만 배우자 몫 279,760원이 생겨, 부부 합계가 한 명일 때보다 월 209,820원 많습니다.
Q. 부부감액이 없어진다던데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부부감액 비율 축소가 들어가 있지만 국회 심의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2026년에는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