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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기초연금 부부감액, 둘 다 받아도 월 20만 원 넘게 더 받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각자 20%씩 깎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한 사람 월 349,700원이 279,760원이 되어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한 명만 받을 때보다 월 209,820원이 많으니,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감액이 있어도 신청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7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연금 부부감액 · 기초연금 부부 금액 ·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부부 모두 받을 때 (2026년)

부부 합계 월 559,520원

연 671만 4,240원

부부감액 전후 금액 비교

경우한 사람 금액부부가 받는 합계
혼자 사는 분349,700원해당 없음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때349,700원 (감액 없음)349,700원
부부 둘 다 받을 때279,760원 (20% 감액)559,520원
둘 다 받을 때 늘어나는 돈-한 명보다 월 209,820원 더

20%는 '둘 다 받을 때'만 깎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뺀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0%는 69,940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으로 279,760원씩, 두 분 합쳐 559,520원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분만 받고 있다면 이 감액은 붙지 않습니다. 남편은 67세, 아내는 62세처럼 나이 차가 나는 부부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남편은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도 소득 심사는 부부 둘을 합쳐서 봅니다

감액은 한 명만 받으면 없지만, 대상인지 따지는 기준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혼자 받더라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씁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입니다. 배우자의 월급과 재산도 함께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아내가 62세에 일을 하고 있다면, 남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도 아내 소득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한 번 더 깎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2항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집이 못 받은 집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부부 두 분이 다 받는 집에 대입하면 395만 2천 원에서 559,520원을 뺀 약 339만 원이 경계입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높으면 부부감액 뒤에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께 붙는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부부감액과 따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부부
  • • 금액: 둘 다 받으면 각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 (2026년)
  • • 감액 조건: 부부가 모두 받을 때만 20%, 한 명만 받으면 349,700원 그대로
  • • 신청처: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부부라도 각자 신청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이렇게 신청합니다

  1. 1단계. 배우자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5월이면 4월부터입니다.
  2. 2단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갑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3. 3단계. 온라인이 편하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본인·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4. 4단계. 심사 뒤 배우자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두 분 모두 279,760원으로 바뀝니다. 먼저 받던 분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5. 5단계.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감액 사유를 물어봅니다.

감액이 아까워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 • 배우자가 신청하면 먼저 받던 분 금액이 69,940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우자 몫 279,760원이 새로 들어와 부부 합계는 월 209,820원 늘어납니다.
  • • 부부감액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배우자 몫은 나오지 않습니다.
  •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연계감액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겹쳐도 계산은 1355에서 한 번에 해 줍니다.
  • • 부부감액을 줄이는 내용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 차 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챙길 날짜

아버지가 먼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가 몇 년 아래라면, 어머니 65세 생일 한 달 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부부라도 기초연금 신청은 한 사람씩 따로 합니다. 신청 뒤 아버지 통장 금액이 줄면 부모님이 뭔가 잘못된 줄 아시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합계가 늘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 드리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들어가니, 두 분이 함께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몇 퍼센트인가요?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자 20%입니다. 2026년 기준 한 사람 349,700원이 279,760원이 되고,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한 명만 받으면 349,700원 전액이 나옵니다. 다만 대상 심사는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으로 합니다.

Q. 배우자가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손해가 아닙니다. 먼저 받던 분이 69,940원 줄지만 배우자 몫 279,760원이 생겨, 부부 합계가 한 명일 때보다 월 209,820원 많습니다.

Q. 부부감액이 없어진다던데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부부감액 비율 축소가 들어가 있지만 국회 심의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2026년에는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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