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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기초연금 생계급여 중복, 34만 9,700원이 그대로 깎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349,700원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820,556원을 놓고 계산하면 손에 들어오는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 349,700원이 고스란히 늘어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연금 생계급여 중복 · 소득인정액 ·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 월 349,700원, 부부 월 559,520원

단독가구 연 4,196,400원

2026년 두 제도의 기준선

구분2026년 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월 820,556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선정기준(1인)월 1,025,695원 — 40%
주거급여 선정기준(1인)월 1,230,834원 — 48%
교육급여 선정기준(1인)월 1,282,119원 — 50%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564,238원
기초연금 지급일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둘 다 신청은 됩니다. 걸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법이 다르고 맡은 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넣었다고 다른 쪽이 막히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는 정해진 돈을 그대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선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보충성의 원리라고 부르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말고도 공적이전소득처럼 생활에 쓰이는 모든 돈을 소득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그 공적이전소득에 들어갑니다. 받은 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820,556원을 놓고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고 다른 소득이 없는 68세 어르신으로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급여는 1인 기준선 820,556원이 전액 나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신청해 349,700원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이 349,700원으로 잡힙니다. 생계급여는 820,556원에서 349,700원을 뺀 470,856원으로 줄어듭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을 더해 보면 470,856원에 349,700원, 다시 820,556원입니다. 들어오는 곳이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나뉘었을 뿐 합계는 그대로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안내를 받고도 체감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기초연금인데 실익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앞에서 본 대로 상계되어 총액이 제자리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고 계시면 사정이 반대입니다. 두 급여는 선정기준이 각각 1,230,834원과 1,282,119원이라 선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49,700원 올라도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기초연금이 늘어난 돈으로 남습니다. 의료급여만 받고 계신 분은 경계선을 보셔야 합니다. 1인 기준선이 1,025,695원인데 지금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면 349,700원이 더해져 1,049,700원, 기준선을 24,005원 넘어섭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4월이면 3월 1일부터입니다. 생일 두 달 전부터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가 갑니다.
  2. 2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십니다.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3. 3단계.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몫 서류도 함께 봅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접수처에서 바로 알려 줍니다.
  4. 4단계.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면 창구에서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시오. 기초연금이 들어간 뒤 급여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자리에서 뽑아 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결정 통지를 받으면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시면 입금일이 서로 다르니 두 번에 나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히는 부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많이들 걸리십니다

  • •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생계급여 자격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더해질 뿐이고, 그 합이 1인 820,556원을 넘을 때 비로소 대상에서 빠집니다.
  • •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20%씩 깎여 합계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으시면 349,700원이 전액 나옵니다.
  •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인 단독 2,470,000원을 넘으면 넘은 범위 안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 •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빠집니다. 기초연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취급이 다릅니다.
  • •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이 바뀝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면 다음 확인조사에서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금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2026년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녀가 대신 알아보실 때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데 기초연금 안내문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인지, 주거급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나 행정복지센터 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129에 전화해 지금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숫자에 349,700원을 더해 보면 어느 기준선에 걸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어려우시면 위임장을 받아 자녀가 대신 접수할 수 있는지도 같은 전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됩니다. 두 제도는 서로 자격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349,7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면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어, 1인 가구라면 합계가 820,556원 선에 머무릅니다.

Q. 주거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 나오나요

주거급여 1인 선정기준은 1,230,834원으로 생계급여보다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49,700원 올라도 이 선 아래면 기초연금이 늘어난 돈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확인조사에서 주거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창구에 함께 말씀해 두십시오.

Q. 부부가 둘 다 65세가 넘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가 감액돼 부부 합계 월 559,520원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월 3,952,000원입니다.

Q.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나요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025,695원입니다. 지금 소득인정액에 349,700원을 더한 금액이 이 선을 넘는 구간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129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제도를 함께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과 급여별 선정기준인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그리고 1인 가구 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보도자료에서 옮겼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과 부부 3,952,000원은 같은 부처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부부 559,520원 그리고 2.1% 인상은 2026년 연금액 인상 보도자료가 근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정해지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지급기준이 된다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mohw.go.kr/menu.es?mid=a10708010300)에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본다는 보충성의 원리 설명도 같은 부처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선은 해마다 1월에 바뀌니 129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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