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2,000cc 새 차면 1년에 52만 원이 빠집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같은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2,000cc 승용차라면 자동차세 40만 원과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합쳐 1년 52만 원이 빠집니다. 신청은 차를 등록할 때 시·군·구청 세무과에 합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차량 혜택 · 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자동차세 면제액(2,000cc 새 차 기준)
월 약 4만 3천 원
연 52만 원 (자동차세 40만 원 + 지방교육세 12만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조건과 금액 표
| 구분 | 내용 |
|---|---|
| 대상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예전 1~3급) |
| 명의 |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 등과 공동명의 |
| 차종 |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 대수 |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 |
| 면제 세금 | 취득세와 자동차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
| 2,000cc 새 차 예시 | 자동차세 40만 원 + 지방교육세 12만 원 = 연 52만 원 |
누가 받고,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는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합니다. 예전 등급으로는 1~3급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과 시각장애 일부는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하니 사는 곳 세무과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차는 장애인 본인 이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면 됩니다. 배우자, 자녀와 손자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사위와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이 조항이 아니라 따로 정한 보훈 감면을 받습니다.
배기량별로 1년에 얼마가 빠지나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2,000cc 새 차는 40만 원에 12만 원이 더해져 52만 원입니다. 1,600cc는 22만 4천 원에 6만 7,200원이 붙어 29만 1,200원입니다. 면제를 받으면 이 금액이 6월과 12월 고지서에서 빠집니다. 3년 넘은 차는 해마다 5%씩 세금이 줄어 12년이 넘으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일수록 면제액도 작아집니다.
한눈에 정리
-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 공동명의 차 1대
- • 금액: 2,000cc 새 차 연 52만 원, 1,600cc 새 차 연 29만 1,200원 면제
- •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뒤 과세)
- • 신청처: 차를 등록하는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취득세 창구
- • 서류: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부모님 장애인 등록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장애인등록증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2단계. 공동명의로 할 가족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지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3단계. 차를 등록할 때 시·군·구청 세무과(차량취득세 창구)에 취득세 신고서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4단계. 새 차는 자동차제작증, 중고차는 매매계약서를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냅니다.
- 5단계. 다음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서에 면제가 반영됐는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합니다.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
- •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 없이 차를 팔거나 세대를 나누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 •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 • 공동명의 가족이 세대를 나가면 그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다시 붙습니다.
- • 차를 바꿀 때는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예전 차를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새 차도 면제됩니다.
같이 사는 자녀가 차를 살 때 따져 볼 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라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1년 안에 분가하면 취득세를 도로 내니 이사 계획부터 보세요. 취득세는 일반 승용차가 취득 가격의 7%라 3천만 원 차면 210만 원입니다. 이 면제는 200만 원이 넘어도 85%로 줄지 않고 전부 빠집니다. 2,000cc를 1cc라도 넘는 승용차는 7인승 이상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니 계약 전에 배기량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저는 따로 사는데 공동명의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어야 공동명의 면제가 됩니다.
Q. 차가 2대인데 둘 다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한 차 1대만 면제됩니다.
Q. 이미 타던 차도 지금 신청하면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Q. 2,500cc 승용차는 어떻게 되나요?
7~10인승 승용차가 아니면 2,000cc를 넘는 승용차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공식 자료
면제 대상과 기한, 추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공동명의 가족 범위와 대체취득 60일은 시행령 제8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cc당 세율과 차령 경감은 지방세법 제127조와 수원시 자동차세 안내, 지방교육세 30%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세대 분리 시 과세 전환은 영등포구 자동차지방세면제 안내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