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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2,000cc 넘으면 차값 전부가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차값을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월 4.17%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차는 가액 82만 원만 넘어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을 넘깁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 · 생계급여 자동차

2,000cc 미만·10년 넘은 300만 원 차가 잡히는 월 소득

월 125,100원 (차값 100% 적용 시 월 300만 원)

자동차 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위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에 나온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표의 4.17%는 땅이나 상가 같은 일반재산에 쓰는 비율입니다.

구분2026년 기준
원칙차량가액의 월 100%를 소득으로 봄
승용차 예외(월 4.17%)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가구원 6인 이상·자녀 2명 이상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연식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월 4.17%
승합·화물차 예외(월 4.17%)소형 이하이면서 연식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재산에서 빼는 차중증장애인·상이 1~3급 본인이 타는 2,000cc 미만 1대, 생업용 1대
빚 공제대출이 있어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빼지 않음

차값 82만 원이 갈림길이 되는 이유

1인 기초수급자 자격을 따질 때 보는 숫자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가구 월 1,343,773원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차는 가액이 820,556원만 넘어도 혼자 사는 분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깁니다. 연금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예외 조건에 맞으면 같은 차라도 월 4.17%만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차 한 대가 결과를 정반대로 바꾸는 셈입니다.

차 종류별로 잡히는 월 소득을 계산해 봤습니다

표는 고시 기준과 환산율을 그대로 대입한 예시입니다. 4.17%를 적용하는 차는 일반재산으로 묶여 계산되므로,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위 숫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00cc 차는 오래되고 싸도 배기량에서 걸립니다. 연식이나 값보다 배기량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 조건(예시)적용 비율한 달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1,600cc 승용·12년·가액 300만 원월 4.17%월 125,100원
1,600cc 승용·5년·가액 450만 원월 4.17% (500만 원 미만)월 187,650원
1,600cc 승용·5년·가액 900만 원월 100%월 900만 원 → 생계급여 대상 아님
2,500cc 승용·15년·가액 200만 원월 100% (2,000cc 이상)월 200만 원 → 생계급여 대상 아님

2026년부터 넓어진 차 기준 두 가지

보건복지부 2026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승합·화물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에는 1,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가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승용차의 2,000cc·500만 원 기준은 2025년에 이미 넓어진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차 때문에 떨어졌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차 때문에 떨어지기 쉬운 경우

  • •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승용차는 연식이 오래돼도 차값 100%로 잡힙니다.
  • • 차량가액은 중고 시세가 아니라 공적 자료의 가격을 씁니다. 부모님이 기억하는 판매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동차 할부나 대출이 남아 있어도 차값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빚은 집,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만 차감합니다.
  • • 가구원 명의 차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차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 • 본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가족의 질병·부상 때문에 꼭 필요한 2,000cc 미만 차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우리 집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는 순서

  1. 1단계.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을 확인합니다. 2,000cc 미만인지, 연식이 10년을 넘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2. 2단계. 10년이 안 됐다면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정확한 가액은 주민센터 조사에서 공적 자료로 정해집니다.
  3. 3단계. 장애인 사용 차, 생업용 차, 질병 때문에 꼭 필요한 차라면 증빙 서류를 챙깁니다.
  4. 4단계.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골라 차량 정보를 넣어 봅니다.
  5. 5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묻습니다.

자녀 명의로 차를 옮기기 전에 따져 볼 것

차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자녀에게 넘기는 집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판 돈을 빚 갚기나 병원비처럼 가구원을 위해 쓴 사실이 확인될 때만 빠집니다. 넘기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지금 차가 4.17% 대상인지부터 물어보세요. 2,000cc 미만이고 10년이 넘었다면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차값의 월 4.17%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 조건 밖이면 차값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기준을 넘습니다.

Q. 장사에 쓰는 트럭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생계유지의 직접 수단이 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범위에서 뺍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민센터 조사에서 정하니 그 차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Q. 2,000cc가 조금 넘는 차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 승용차는 4.17%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7인승 이상 차는 2,500cc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Q.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도 같은 기준인가요?

고시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같은 자동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 금액이 달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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