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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2,000cc 넘으면 차값 전부가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차값을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월 4.17%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차는 가액 82만 원만 넘어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을 넘깁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 · 생계급여 자동차
2,000cc 미만·10년 넘은 300만 원 차가 잡히는 월 소득
월 125,100원 (차값 100% 적용 시 월 300만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위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에 나온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표의 4.17%는 땅이나 상가 같은 일반재산에 쓰는 비율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원칙 | 차량가액의 월 100%를 소득으로 봄 |
| 승용차 예외(월 4.17%) |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 가구원 6인 이상·자녀 2명 이상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연식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월 4.17% |
| 승합·화물차 예외(월 4.17%) | 소형 이하이면서 연식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재산에서 빼는 차 | 중증장애인·상이 1~3급 본인이 타는 2,000cc 미만 1대, 생업용 1대 |
| 빚 공제 | 대출이 있어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빼지 않음 |
차값 82만 원이 갈림길이 되는 이유
1인 기초수급자 자격을 따질 때 보는 숫자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가구 월 1,343,773원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차는 가액이 820,556원만 넘어도 혼자 사는 분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깁니다. 연금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예외 조건에 맞으면 같은 차라도 월 4.17%만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차 한 대가 결과를 정반대로 바꾸는 셈입니다.
차 종류별로 잡히는 월 소득을 계산해 봤습니다
표는 고시 기준과 환산율을 그대로 대입한 예시입니다. 4.17%를 적용하는 차는 일반재산으로 묶여 계산되므로,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위 숫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00cc 차는 오래되고 싸도 배기량에서 걸립니다. 연식이나 값보다 배기량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차 조건(예시) | 적용 비율 | 한 달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
|---|---|---|
| 1,600cc 승용·12년·가액 300만 원 | 월 4.17% | 월 125,100원 |
| 1,600cc 승용·5년·가액 450만 원 | 월 4.17% (500만 원 미만) | 월 187,650원 |
| 1,600cc 승용·5년·가액 900만 원 | 월 100% | 월 900만 원 → 생계급여 대상 아님 |
| 2,500cc 승용·15년·가액 200만 원 | 월 100% (2,000cc 이상) | 월 200만 원 → 생계급여 대상 아님 |
2026년부터 넓어진 차 기준 두 가지
보건복지부 2026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승합·화물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에는 1,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가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승용차의 2,000cc·500만 원 기준은 2025년에 이미 넓어진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차 때문에 떨어졌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차 때문에 떨어지기 쉬운 경우
- •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승용차는 연식이 오래돼도 차값 100%로 잡힙니다.
- • 차량가액은 중고 시세가 아니라 공적 자료의 가격을 씁니다. 부모님이 기억하는 판매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동차 할부나 대출이 남아 있어도 차값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빚은 집,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만 차감합니다.
- • 가구원 명의 차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차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 • 본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가족의 질병·부상 때문에 꼭 필요한 2,000cc 미만 차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우리 집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는 순서
- 1단계.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을 확인합니다. 2,000cc 미만인지, 연식이 10년을 넘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 2단계. 10년이 안 됐다면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정확한 가액은 주민센터 조사에서 공적 자료로 정해집니다.
- 3단계. 장애인 사용 차, 생업용 차, 질병 때문에 꼭 필요한 차라면 증빙 서류를 챙깁니다.
- 4단계.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골라 차량 정보를 넣어 봅니다.
- 5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묻습니다.
자녀 명의로 차를 옮기기 전에 따져 볼 것
차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자녀에게 넘기는 집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판 돈을 빚 갚기나 병원비처럼 가구원을 위해 쓴 사실이 확인될 때만 빠집니다. 넘기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지금 차가 4.17% 대상인지부터 물어보세요. 2,000cc 미만이고 10년이 넘었다면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차값의 월 4.17%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 조건 밖이면 차값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기준을 넘습니다.
Q. 장사에 쓰는 트럭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생계유지의 직접 수단이 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범위에서 뺍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민센터 조사에서 정하니 그 차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Q. 2,000cc가 조금 넘는 차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 승용차는 4.17%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7인승 이상 차는 2,500cc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Q.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도 같은 기준인가요?
고시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같은 자동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 금액이 달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