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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혜택수첩

받을 수 있는 돈

청각장애 혜택, 두 귀 60dB면 등록되지만 전기요금 할인은 80dB부터입니다

청각장애는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80dB 이상이면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TV수신료 면제, 지하철 무료,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은 두 경우 모두 받지만,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과 KTX 주말 할인은 80dB 이상인 심한 장애인만 받습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4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청각장애 혜택 · 청각장애 등급 기준 · 장애인 요금 감면

등록하면 바로 받는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TV수신료 전액 면제

지하철 요금 무료

청력 60dB와 80dB에서 달라지는 혜택

구분심하지 않은 장애 (60dB 이상)심한 장애 (80dB 이상)
청력 기준두 귀 각각 60dB 이상, 또는 한 귀 80dB·다른 귀 40dB 이상, 또는 두 귀 말소리 명료도 50% 이하두 귀 각각 80dB 이상
TV수신료전액 면제전액 면제
지하철·전철무료무료
KTX·새마을호토·일·공휴일 빼고 주중에만 30%요일 상관없이 50%, 같이 탄 보호자 1명도 50%
전기요금·도시가스할인 없음전기 월 16,000원 한도(6~8월 20,000원), 도시가스 주택용 할인
이동통신 요금기본료·통화료 35% 감면기본료·통화료 35% 감면

두 귀 청력이 몇 dB인지가 먼저입니다

청각장애는 숫자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봅니다. 두 귀가 각각 60dB 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한 귀만 많이 나빠도 길이 있습니다. 한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에 들어갑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이면 역시 심하지 않은 장애입니다. 그래서 같은 청각장애 등록이라도 60dB대와 80dB 이상은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검사는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 장비를 갖춘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합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받는 것

등록만 되면 장애 정도를 따지지 않는 감면이 꽤 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집은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사는 집 안에 둔 텔레비전에만 적용됩니다. 지하철과 전철은 등록장애인이면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GTX는 50%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노선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본인 명의 회선의 기본료와 통화료가 35% 줄고 가입비도 면제됩니다. 알뜰폰은 이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고궁,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공립 공원은 입장료가 무료이고,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입니다.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도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50%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 대부분 50%이지만 지역마다 다릅니다.

80dB가 안 되면 빠지는 것

  • • 전기요금 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받습니다. 월 16,000원 한도이고 6~8월은 20,000원 한도입니다. 60dB대로 등록되면 이 할인은 없습니다.
  • •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심한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주택용 취사와 개별난방에만 적용됩니다.
  • • KTX와 새마을호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뺀 주중에만 30% 할인됩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는 기차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 보호자 할인도 갈립니다. 고궁 같은 국공립 시설 무료입장과 철도 50% 할인에 보호자 1명이 함께 받는 것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때만입니다.
  •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할인으로 다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되고, 문의는 1577-0990입니다.

등록과 감면 신청은 이 순서로 합니다

  1. 1단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청각장애 등록을 하고 싶다고 상담하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냅니다.
  2. 2단계. 방음부스 청력검사실이 있는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청력검사 결과지를 받습니다. 귀 질환을 치료 중이라면 치료가 끝나 청력이 굳어진 뒤에 진단합니다.
  3. 3단계. 받은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를 보냅니다. 공단이 서류를 더 달라고 하거나 직접 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공단 의학자문회의에서 장애 정도가 정해지면 행정복지센터가 결과를 알려 주고 등록합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등록되면 같은 창구에서 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행복e음으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라면 매달 6만 원이 더 있습니다

감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를 보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월 6만 원이고 매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등록 결과를 받은 그 달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금액과 절차는 보청기 지원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님 청력검사에 자녀가 같이 가실 때

부모님이 TV 소리를 크게 틀고 전화 통화를 자꾸 되물으신다면 이비인후과 청력검사부터 권해 드리세요. 검사 결과지에는 두 귀의 dB 숫자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두 숫자가 60과 80 중 어디에 걸리는지 보시면 어떤 혜택까지 받으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고를 때는 장애진단을 하는 곳인지, 방음부스 청력검사실이 있는지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등록 신청과 감면 신청은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가서 도와드려도 됩니다. 휴대폰 감면은 부모님 본인 명의 회선에만 되니, 자녀 명의로 개통해 드린 폰이라면 명의를 부모님으로 바꾸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쪽 귀만 안 들리는데 청각장애로 등록되나요?

한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다른 귀가 40dB보다 잘 들리면 이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Q. 60dB로 등록됐는데 전기요금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대상이라 두 귀 각각 8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라면 그 자격으로 따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한전 123에 물어보세요.

Q. 청각장애 등록하면 TV수신료는 누구나 면제되나요?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집이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사는 집에 설치한 텔레비전만 해당하고, 한전 123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Q. 알뜰폰을 쓰는데 휴대폰 요금 35% 감면이 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장애인 이동통신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알뜰폰이 아닌 통신사 회선이어야 하니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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