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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농지연금 신청 자격, 영농경력 5년은 합쳐서 채워도 됩니다

농지연금은 신청하는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신청합니다. 영농경력은 쉬지 않고 이어서 5년을 채우실 필요가 없고 지난 기간을 모두 합쳐서 5년이면 됩니다. 담보로 맡길 농지는 2년 넘게 가지고 계시고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달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조건 · 영농경력

월지급금

한 사람 기준 월 300만 원까지

우대 조건에 맞으면 월지급금 10% 추가

농지연금 가입 요건 한눈에 보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통합포털(fbo.or.kr)의 가입요건 안내와, 공사가 상담할 때 쓰는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나이는 신청하는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올해 안에 60세가 되시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 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십니다. 감정평가를 고르시면 평가 비용은 본인이 내십니다.

구분내용
가입 나이신청하는 해의 말일 기준 60세 이상 (은퇴직불형만 65세에서 79세)
영농경력5년 이상, 이어서가 아니라 지난 기간 합산 (은퇴직불형은 10년)
담보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로 농사짓는 땅, 2년 이상 보유
농지와의 거리주소지와 같거나 붙어 있는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월지급금 한도한 사람 기준 월 300만 원, 배우자가 이어받아도 같은 한도
문의와 신청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농지은행 누리집 fbo.or.kr

영농경력 5년은 이어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대목이 영농경력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기간을 통틀어 5년이면 됩니다. 쉬지 않고 5년을 지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 3년 농사짓고 도시에서 일하다 돌아와 2년을 더 지으셨어도 합쳐서 5년입니다. 늦게 귀농하신 분도 5년만 채우면 길이 열리는 셈이죠. 경력을 보여 드리는 서류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서류가 맞는지는 지사에서 상황을 보고 알려 드리니 1577-7770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영농경력 10년을 요구하는 것은 은퇴직불형 하나뿐입니다.

60세라고 모든 방식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간형은 짧게 받는 대신 한 달에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으면 열리지 않게 막아 두었습니다. 예순을 갓 넘기신 분이 10년만 받고 끝내겠다고 하셔도 그 상품은 선택이 안 됩니다. 60세에서 62세 사이라면 종신형이나 경영이양형 중에서 고르셔야 하죠. 지급 방식은 가입한 뒤에 한 번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시점까지 쌓인 월지급금과 이자, 위험부담금을 넣고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농지를 공사에 팔기로 약속한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그 둘 사이에서만 바뀝니다.

지급 방식고를 수 있는 나이
종신형 (종신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60세 이상
경영이양형60세 이상
기간정액형 20년63세 이상
기간정액형 15년68세 이상
기간정액형 10년73세 이상
기간정액형 5년78세 이상

월지급금을 더 받는 우대 조건 세 가지

  • •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종신정액형으로 가입하실 때 월지급금을 10% 더 받으십니다.
  • • 농사를 30년 넘게 지으셨으면 종신정액형에서 5%를 더 받으십니다.
  • • 농지를 공사에 빌려주시면 종신형이든 기간형이든 빌려준 기간 동안 5%를 더 받습니다. 임대가 끝나면 추가로 주던 몫도 같이 끝납니다.
  • • 세 가지는 겹쳐서 받지 못합니다. 조건이 둘 이상 맞으셔도 하나만 고르십니다.
  • • 이미 농지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약정변경을 신청하면 바꾼 날부터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농지은행 누리집 fbo.or.kr에서 연금·은퇴직불 메뉴로 들어가 농지연금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가 편하시면 1577-7770으로 거셔도 됩니다. 상담은 평일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입니다.
  2. 2단계. 관할 지사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실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3. 3단계. 농지연금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사로 보내거나 들고 가십니다. 배우자 신분증 사본도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감정평가로 농지 가격을 매기실 때는 감정평가 동의서를 더 냅니다.
  4. 4단계. 공사가 심사해 승인합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는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 5단계. 지사에 가서 약정을 맺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담보 농지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맡길 수 없는 농지도 있습니다

  • •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나 농사와 상관없는 시설이 올라가 있는 농지는 안 됩니다.
  • •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고 계신 농지는 담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든 농지도 빠집니다.
  • • 2018년 1월 이후에 경매나 공매로 사신 농지는 2년 넘게 가지고 계셔야 담보가 됩니다.
  •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걸려 있으면 먼저 풀어야 합니다.
  • • 근저당이 있어도 앞선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보다 적으면 가입됩니다.
  • • 농기계가 드나들기 어려운 땅은 실제로 농사짓기 어렵다고 보아 빠질 수 있습니다.

농사는 계속 짓고 재산세는 줄어듭니다

담보로 맡겨도 농지의 주인은 그대로 본인입니다. 그 땅에서 계속 농사지으셔도 되고 남에게 빌려주셔도 됩니다. 연금과 농사 수입, 임대료를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는 뜻이죠. 세금도 줄어듭니다. 담보로 내놓은 농지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으십니다.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큼 깎아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금이 압류될까 걱정되신다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은행에서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을 만드십시오. 농지은행 누리집 안내를 보면 2026년 2월 1일부터는 이 통장으로 월 250만 원까지 지켜집니다.

자녀가 대신 알아봐 드릴 때

농지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계약도 부모님이 하십니다. 자녀가 대신 서명해 드릴 수는 없죠. 그래도 도와 드릴 일은 많습니다. 먼저 1577-7770에 전화해 상담 날짜를 잡아 드리십시오. 다음은 영농경력을 보여 줄 서류를 찾는 일입니다.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집에 없으면 어디서 떼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농지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미리 보시는 것도 자녀 몫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농지를 나중에 어떻게 할지 먼저 이야기해 두십시오. 농지연금은 마지막에 농지로 빚을 갚는 구조라 상속과 바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나 이자가 붙나요?

농지연금채권액의 연 0.5%가 위험부담금으로 붙고, 약정이자는 고정 연 2.0%와 변동금리 중에서 고르십니다. 둘 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빚에 쌓였다가 약정을 끝낼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Q.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농지를 처분해 갚고 남으면 상속인이 돌려받습니다. 처분한 금액으로 다 갚지 못해도 모자란 돈을 자녀에게 갚으라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Q.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나요?

언제든 갚으실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일부만 갚고 약정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Q.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가 이어받나요?

가입하실 때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승계 조건으로 약정을 맺으셨다면 이어받습니다. 배우자가 55세 미만이면 승계 없는 조건으로만 가입됩니다. 승계하실 때는 세상을 떠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 소유권을 옮기고 빚을 넘겨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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