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주택연금 가입 조건, 55세부터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부부 가운데 젊은 쪽 나이로 계산해서, 70세에 3억 원짜리 집이면 월 92만 3천 원입니다. 가입이 되는지는 공시가격으로 따지지만, 연금 금액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조건 · 월지급금
월지급금 예시
70세·3억 원 주택 월 92만 3천 원
같은 집을 80세에 맡기면 월 144만 9천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나이와 집값에 따라 매달 얼마가 나오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가 올려 둔 2026년 3월 1일 기준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시작하는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한 달에 나누어 주는 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70세에 3억 원짜리 집이면 매달 92만 3천 원입니다. 같은 집을 80세에 맡기면 144만 9천 원이 됩니다.
| 부부 중 연소자 나이 | 3억 원 주택 | 5억 원 주택 | 7억 원 주택 |
|---|---|---|---|
| 55세 | 월 46만 8천 원 | 월 78만 원 | 월 109만 2천 원 |
| 60세 | 월 63만 2천 원 | 월 105만 3천 원 | 월 147만 5천 원 |
| 65세 | 월 75만 8천 원 | 월 126만 4천 원 | 월 177만 원 |
| 70세 | 월 92만 3천 원 | 월 153만 9천 원 | 월 215만 5천 원 |
| 75세 | 월 114만 3천 원 | 월 190만 6천 원 | 월 266만 9천 원 |
| 80세 | 월 144만 9천 원 | 월 241만 6천 원 | 월 338만 2천 원 |
나이는 부부 중 젊은 쪽으로 셉니다
표의 맨 왼쪽 칸을 다시 보시면 부부 중 연소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70세라도 아내가 60세면 60세 칸을 보셔야 합니다. 3억 원 집이면 92만 3천 원이 아니라 63만 2천 원입니다. 한 달에 29만 원 차이가 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맡기는 제도라서, 나중에 혼자 남으신 분도 같은 금액을 계속 받으시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부부 나이 차가 크면 생각하신 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상담 전에 미리 짚어 보십시오.
공시가격 12억은 문턱일 뿐입니다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부부가 가진 집을 다 합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금액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사 안내문에는 공시가격 등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공시가격 8억짜리 집의 시세가 11억이면, 가입 심사는 8억으로 통과하고 연금은 11억 쪽을 기준으로 잡힙니다. 공시가격만 보고 미리 적게 나오겠거니 하실 일은 아닙니다.
가입이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요건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55세는 부부 중 한 분만 넘으면 됩니다. 남편이 56세고 아내가 50세여도 신청 자체는 됩니다. 다만 그때 월지급금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공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집이 두 채여도 합쳐서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넘는 경우에는 3년 안에 한 채를 정리하겠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부부 중 한 분이 55세 이상,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 |
| 집값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 집 개수 | 여러 채라도 합산 12억 원 이하면 가능.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가입 |
| 집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
| 사는 곳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명의 |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집은 담보로 맡길 수 없음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전화해 상담을 받습니다. 누리집 hf.go.kr에서 전화상담 예약을 걸어 두셔도 됩니다.
- 2단계. 거래하시는 은행에 들러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3단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뗍니다. 집에 보관하신 등기권리증 원본도 챙기십시오. 신탁으로 맡기실 때는 지방세납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4단계. 집이 있는 지역을 맡은 공사 지사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공사가 감정평가와 담보주택 조사를 거쳐 보증서를 내줍니다. 여기까지 보통 10일에서 20일 걸립니다.
- 5단계.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약정을 맺으면 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행 쪽 절차는 1일에서 5일 걸립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비용이 쌓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붙습니다. 처음에 집값의 1.0%를 초기보증료로 냅니다. 이 돈은 첫 연금이 나오는 날에 냅니다. 여기에 보증잔액의 연 0.95%가 연보증료로 매달 붙습니다. 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은 연 1.0%입니다. 눈여겨보실 대목은 이 돈을 지갑에서 꺼내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사가 연금지급총액에 얹어 두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 비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집을 정리할 때 갚을 금액은 그만큼 불어나 있습니다. 상담할 때 보증료와 이자를 합쳐 몇 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숫자로 받아 보십시오.
집을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
- • 원칙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병을 치료하러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 자녀가 모시겠다고 해서 다른 집에 오래 머무르시는 경우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 •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기신 경우도 예외입니다.
- • 다만 이 예외는 부부 합산 1주택인 분에게만 인정됩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담보로 맡기는 방법은 근저당권과 신탁 두 가지입니다. 신탁은 집의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상속 문제까지 미리 짚어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알아봐 드릴 때
집 한 채만 가지고 생활비가 빠듯하신 부모님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자녀가 혼자 결정해 드릴 일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는 부모님이고 서류에도 부모님 인감이 들어갑니다. 자녀가 해 드리면 좋은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1688-8114에 전화해 상담 예약을 잡아 드리는 일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에서 뗄 서류 목록을 적어 드리고 함께 가 드리는 일입니다. 담보를 근저당권으로 할지 신탁으로 할지 형제들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자녀 몫입니다. 나중에 집을 어떻게 할지와 바로 이어지는 선택이라 뒤늦게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맡기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근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이 그대로 본인에게 남습니다. 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합니다. 신탁 방식을 고르시면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갑니다. 둘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Q. 연금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종신지급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남은 배우자가 계속 받으시는 것을 전제로 한 설계입니다. 승계에 필요한 절차는 1688-8114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나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면 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집은 안 됩니다.
Q. 가입 신청부터 첫 연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사 심사와 보증서 발급에 10일에서 20일, 은행 대출약정에 1일에서 5일 걸립니다. 서류를 떼는 기간까지 생각하시면 한 달 가까이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