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업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월 116,000원,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안 나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들으면서 한 달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하루 5,800원, 월 최대 116,000원이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달,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달, 인터넷 강의 과정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훈련기관이 한 달마다 정산해 주고, 마지막 달 몫은 훈련이 끝난 뒤 30일 안에 수강평을 올려야 나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3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장려금 지급일
하루 5시간 이상 과정, 한 달 20일 출석 기준
월 최대 116,000원
3개월 과정이면 348,00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훈련장려금, 하루 6시간 과정으로 계산한 표
하루 6시간씩 한 달 20일을 나가는 과정이면 20일 전부 출석했을 때 5,800원 곱하기 20일로 116,000원입니다. 16일만 나가면 출석률이 80%라 지급은 되지만 16일치 92,800원으로 줄어듭니다. 15일이면 75%라 그 달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3개월 과정을 빠짐없이 다니면 348,000원이 모입니다.
| 구분 | 금액·기준 |
|---|---|
| 하루 훈련 5시간 이상 과정 | 하루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20일 출석하면 꽉 채웁니다 |
| 하루 훈련 5시간 미만 과정 | 하루 2,500원, 월 최대 50,000원 |
|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가입자 | 월 최대 360,000원. 훈련 중 보험료를 체납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받을 수 있는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출석 과정. 인터넷 원격 과정은 제외 |
| 출석 조건 | 훈련 시작일부터 한 달씩 끊는 단위기간마다 출석률 80% 이상. 출석한 날 수만큼 지급 |
| 들어오는 때 | 단위기간이 끝나면 훈련기관이 정산을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신청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등록 계좌로 입금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
직장이 없어도 일하는 시간이 길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는 장려금을 받을 사람을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분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은 단위기간 마지막 날 기준으로 앞선 2개월 동안 한 달 10일 이상 일했으면 빠집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에 들어 있으면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이면 주 12시간이라 받을 수 있고, 주 4일 하루 4시간이면 주 16시간이라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든 분도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달에는 장려금이 0원입니다
고용24 훈련장려금 안내에는 출석률이 80%에 못 미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을 들으면 훈련비 지원은 그대로이지만 장려금은 그 기간만큼 비게 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의 단위기간은 다른 조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되니, 어느 달부터 붙는지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처럼 활동비를 받는 자리에 나가는 중이라면 과정을 고르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지급 여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막습니다.
출석률 80%는 지각 세 번에 무너집니다
단위기간은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한 달씩 끊는 기간입니다. 달력의 1일이 아니라 훈련 첫날이 기준입니다. 운영규정 제34조를 보면 지각이나 조퇴, 외출로 그날 정해진 훈련시간의 절반도 못 들으면 결석으로 봅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합쳐 3회가 되면 하루 결석으로 칩니다. 한 달 20일 과정에서 16일을 나가 출석률 80%를 겨우 맞춘 분이 지각을 세 번 했다면 출석이 15일로 내려가 그 달 장려금이 사라집니다. 출석은 훈련기관이 둔 지문인식 같은 출결시스템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 찍어야 인정됩니다. 한 번만 찍고 나오면 그날이 출석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없지만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고용24(work24.go.kr)에서 과정을 고를 때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지,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지, 교실에 출석하는 과정인지 확인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2단계. 훈련 첫날 훈련기관의 출결시스템에 등록하고, 매일 시작과 끝에 출석을 찍습니다. 지각·조퇴·외출은 3회가 하루 결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 3단계.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면 훈련기관이 출석을 정산해 고용센터에 일괄 신청합니다. 본인은 고용24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순서로 들어가 정산현황 단추를 누르면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 4단계. 고용24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단위기간 종료일이 1일에서 15일 사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16일에서 말일 사이면 다음 달 말부터 카드에 연결된 본인 계좌로 입금이 시작됩니다.
- 5단계. 훈련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수강평, 곧 만족도 조사를 입력합니다. 이걸 넘기면 마지막 달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6단계. 정산현황에 금액이 보이는데 입금이 없으면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이런 과정과 상황에서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 • 인터넷 원격 과정, 법정직무훈련 과정, 외국어 과정은 운영규정 제49조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뺐습니다. 집에서 듣는 온라인 자격증 과정은 훈련비만 지원됩니다.
-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에 못 미치는 짧은 과정은 출석을 다 해도 장려금이 없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활동비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한 달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놓고 일하는 달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빠집니다.
- • 출석률이 80%에 못 미친 단위기간은 그 달 전체가 0원입니다. 출석한 날만큼 주는 방식은 80%를 넘긴 뒤에만 적용됩니다.
- • 자영업자는 훈련 도중 고용보험 자격을 잃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이 끊깁니다.
- • 훈련기관이 문을 닫거나 과정이 폐강돼 못 들은 달은 출석률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장려금을 챙겨드릴 때
부모님이 요양보호사나 조리 같은 과정을 들으신다면 먼저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지,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에 나가시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시는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훈련비는 나와도 장려금은 비기 쉽습니다. 과정은 고용24에서 총 훈련시간 140시간과 하루 5시간이라는 두 숫자를 넘는지 보고 골라 드리면 됩니다. 한 달마다 정산현황에 금액이 찍히는지 같이 확인해 드리고, 훈련이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었다가 30일 안에 수강평을 올리도록 알려 드리세요. 마지막 달 116,000원은 이 한 가지로 갈립니다. 입금 계좌는 카드를 만들 때 등록한 부모님 명의 계좌이니 통장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련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위기간이 끝나면 훈련기관이 출석을 정산해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카드에 연결된 본인 계좌로 넣어 줍니다. 본인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정산현황에서 금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Q. 65세라 노인일자리에 나가는데 자격증 과정을 들으면 장려금이 나오나요?
카드는 75세가 되기 전이면 발급되지만, 고용24 안내에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지각을 몇 번 하면 장려금이 줄어드나요?
지각, 조퇴, 외출을 합쳐 3회면 하루 결석으로 칩니다. 그날 훈련시간의 절반도 못 들으면 그 자체로 결석입니다. 한 달 출석률이 80% 아래로 내려가면 그 달 전체가 0원이고, 80% 이상이면 출석한 날 수에 5,800원을 곱한 만큼 나옵니다.
Q. 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고용24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단위기간 종료일이 1일에서 15일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16일에서 말일이면 다음 달 말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운영규정은 신청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