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 가입 중일 때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예전에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다 합쳐 최대 119개월이고, 신청하는 날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그 시절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 소득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해 매깁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국민연금 추납 · 추후납부 · 임의가입
한 번에 되살릴 수 있는 가입기간
최대 119개월
나눠 내기는 최대 60회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할 수 있는 사람 | 신청하는 날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
| 되살릴 수 있는 기간 | 군복무기간까지 다 합쳐 최대 119개월 |
| 보험료 매기는 법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되살릴 개월 수 |
| 2026년 보험료율 | 9.5%(2025년 9%에서 0.5%포인트 올랐습니다) |
| 내는 방법 | 한 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내기 |
| 나눠 낼 때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
| 물어볼 곳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평일 09:00~18:00) |
주부가 추납하려면 임의가입이 먼저입니다
추납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추납은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쭉 전업으로 지내신 분은 추납 창구부터 가면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추납 신청서를 받아줍니다. 자격을 잃으면 그날로 길이 막힌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미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은 뒤늦게 추납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 합쳐 119개월, 옛날처럼 무제한이 아닙니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납부예외기간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신고해 둔 기간입니다. 둘째는 적용제외기간입니다. 1999년 4월 이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지낸 기간, 2001년 4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기간, 2008년 1월 이후 1년 넘게 행방불명이었던 기간, 2015년 7월 이후 18세가 안 되어 빠져 있던 기간이 여기 들어갑니다. 셋째는 1988년 1월 이후 군대에 있던 기간입니다. 다만 이 셋을 다 더해 119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햇수로 9년 11개월입니다. 예전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목돈을 넣어 연금을 크게 불리는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생기자 2020년 12월 법을 고쳐 10년 아래로 묶었습니다.
보험료는 그 시절 금액이 아니라 지금 소득으로 매깁니다
20년 전 못 낸 몫이니 그때 금액으로 내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한 달치를 만들고, 거기에 되살릴 개월 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을 때 신청하면 같은 기간이라도 더 비싸집니다. 임의가입으로 들어가신 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상한이 따로 있어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9.5%를 곱하면 한 달에 30만 원 남짓입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나눠 내시면 됩니다.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열어줍니다. 대신 나눠 내는 동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요율이 한 칸 올라갑니다
2025년 11월 25일에 국민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됐습니다. 보험료율을 어느 달 기준으로 볼지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요율을 썼는데, 이제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을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지서가 신청한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새해 요율이 붙습니다.
같은 기간인데 25만 원이 벌어진 사례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 연말에 신청서를 넣으면 한 해치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입니다. 복지부가 법을 고치며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50개월을 추납할 때, 9%면 450만 원이고 9.5%면 47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 벌어집니다. 되살리는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도 같이 커집니다. 그해 안에 하실 생각이면 11월 안에 접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1355로 전화해 내가 지금 가입된 상태인지,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몇 달인지부터 물어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 2단계. 가입이 끊겨 있다면 임의가입부터 신청합니다. 이것도 1355나 가까운 지사, 내곁에국민연금 앱에서 됩니다. 가입이 된 다음에야 추납 신청이 들어갑니다.
- 3단계. 되살릴 개월 수를 정합니다. 119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 일부만 골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 4단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내고, 한 번에 낼지 나눠 낼지를 고릅니다. 나눌 때는 몇 회로 할지 함께 적습니다.
- 5단계. 소득 없는 배우자 기간을 되살리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다 보이게 떼어 냅니다. 2008년 전에 이혼이나 사별이 있었다면 제적등본도 함께 냅니다.
- 6단계.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11일에서 15일쯤 날아옵니다. 그달 말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넣기 전에 따져볼 것들
- • 추납한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낸 만큼 연금이 올라가는 구조라, 오래 받으실수록 이득이고 짧게 받으면 손해가 납니다.
- • 가입기간이 10년에서 한두 달 모자라 연금을 못 받던 분이라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몇 달만 채워도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 • 기초연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1355와 주민센터 양쪽에 물어보세요.
- • 나눠 내다가 중간에 멈추면 낸 개월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남은 회차는 가입기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소득이 크게 오른 해에 신청하면 같은 기간이라도 보험료가 뜁니다. 이직이나 승진 직후라면 시기를 한 번 더 따져보세요.
- •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추납이 안 됩니다. 하실 생각이면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추납을 도와드릴 때
부모님 대신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하실 일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 확인입니다. 1355에 전화해 부모님이 지금 가입된 상태인지,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인지를 받아 적으세요. 가입이 끊겨 있으면 임의가입부터 열어야 하니 순서가 하루 이틀 밀립니다. 그다음은 셈입니다. 되살릴 개월 수에 한 달 보험료를 곱한 총액과, 그만큼 늘어나는 연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공단에서 늘어나는 금액을 계산해 알려줍니다. 부모님 나이가 많으실수록 회수하는 데 걸리는 햇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돈이 부담되면 60회로 나누는 쪽을 권합니다. 이자가 붙긴 하지만 한 번에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서류 중에 혼인관계증명서가 제일 자주 반려됩니다.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게 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다닌 적이 없어도 추납이 되나요?
소득 없는 배우자로 지낸 기간이 1999년 4월 이후라면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들어가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Q. 119개월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되살리고 싶은 개월 수만 골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모자란 달만 메우는 분도 많습니다.
Q. 돈이 한 번에 나가면 부담스러운데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나눠 내는 동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더 붙는 점만 감안하세요.
Q. 올해 안에 하려는데 언제 신청하는 게 낫나요?
11월 안에 넣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고지서가 1월에 나와 다음 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