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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안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내는 돈은 없고, 돌봄군에 따라 월 16시간 미만에서 40시간까지 받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은 유사중복으로 보아 대상에서 빠집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돌봄 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

퇴원 후 집중돌봄 이용한도

1인 월 84만 8,000원

이용자 부담 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받는 사람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
해주는 일안부 확인, 말벗, 외출 동행, 식사·청소 거들기, 사회참여·건강 교육
월 돌봄 시간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 중점돌봄군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이용자가 내는 돈없습니다
신청하는 곳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결과 나오는 때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
물어볼 곳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돈 조건은 이미 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수급자만 받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자격이 세 갈래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2026년 사업안내 서비스 대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이 아래쪽 70%에 드는 분이 받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이 들어오고 계시면 돈 조건은 이미 넘으신 셈입니다. 나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65세가 안 되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지침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돌봄이 필요한 사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손주와 둘이 사시거나, 나이 든 부부끼리 사는 경우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기억이 흐려지거나,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순간 자격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십니다. 지침은 이 서비스를 예방 차원의 돌봄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도를 이미 쓰고 계시면 그쪽을 먼저 보내고 이 서비스는 빼둡니다. 빠지는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쓰는 경우,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쓰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을 쓰는 경우,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비슷한 돌봄사업을 쓰는 경우입니다. 등급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다만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분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포기한 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받아줍니다. 부부도 각각 봅니다. 남편이 장기요양 등급자여도 아내는 따로 신청해 중점돌봄군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지침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인데 시간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승인만 나면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전담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돌봄군이 갈립니다.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왕래가 끊기고 생활이 버거운 분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군은 청소나 식사 같은 가사지원을 정기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같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한시적으로 열립니다. 중점돌봄군은 다릅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들로,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받고 가사지원도 주기적으로 들어옵니다(2026년 사업안내 대상자 구분).

조사하러 오신 날이 돌봄 시간을 정합니다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전담사회복지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 방문 날짜를 잡습니다. 이날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돌봄군이 됩니다. 평소보다 괜찮아 보이시면 일반돌봄군으로 가고, 돌봄 시간이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한 번 정해진 자격은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조사해 계속 받을지 정합니다. 몸이 그사이 많이 나빠지셨다면 이때 돌봄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퇴원 후 돌봄

올해부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아직 장기요양등급은 나오지 않은 틈을 메우려고 만든 것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끼니를 챙기는 영양지원, 집안일을 거드는 가사지원, 병원이나 은행에 함께 가는 동행지원입니다. 한도가 큽니다. 한 사람당 한 달 84만 8,000원이고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시간으로는 월 44시간까지입니다. 신청 창구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통합돌봄 창구를 거칩니다. 이미 일반돌봄군이나 중점돌봄군으로 받고 계신 분도 퇴원 후에 이 서비스가 필요하면 통합돌봄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서비스가 끝날 무렵 한 달 안에 다시 살펴보고 이어갈지 정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어르신이 기초연금이나 수급비를 받고 계신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등급이 살아 있으면 접수 자리에서 돌려보냅니다.
  2. 2단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신청서는 그 자리에 있고,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3. 3단계. 몸이 불편해 못 가시면 전화로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써서 접수해 줍니다. 우편과 팩스도 되는데, 보낸 뒤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를 꼭 하셔야 합니다.
  4. 4단계. 복지로(bokjiro.go.kr)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거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만 됩니다.
  5. 5단계. 접수되면 14일 안에 전담사회복지사가 연락해 방문 날짜를 잡습니다. 집으로 와서 몸 상태와 생활 형편을 조사합니다.
  6. 6단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군·구가 자격과 돌봄 내용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더 알아볼 것이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때는 미리 연락이 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 소득이 맞아도 혼자 지내시는 사정이나 몸 상태를 조사해 순위를 매깁니다. 자격이 있다고 전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 • 동행지원으로 병원에 함께 가더라도 오가는 차비는 어르신이 내십니다. 돌봄 선생님 차를 얻어 타는 것도 안 됩니다.
  • • 자격은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1년이 다 되기 전에 다시 조사합니다. 연락이 오면 꼭 받으세요.
  • • 자격이 안 된다는 연락은 문자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와 겹쳐서 빠졌는지 적혀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으셔도 돌봄이 꼭 필요하면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를 거쳐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자체 도시락 배달이나 돌봄SOS는 겹치는 제도로 보지 않는다고 지침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때

부모님이 직접 안 가셔도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꽤 넓습니다. 배우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면 됩니다. 아들딸은 당연히 들어가고 조카도 됩니다. 가족이 아닌 이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넣을 때는 세 가지를 챙기세요. 신청서, 부모님 신분증 사본, 위임장입니다. 여기에 가시는 분 신분증을 더하면 됩니다. 멀리 사셔서 가기 어려우면 읍면동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담당자가 사정을 듣고 직권으로 접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일러드리면 좋습니다. 조사하러 오신 날 부모님이 괜찮다고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 힘든 거리, 혼자 못 하시는 집안일, 하루에 몇 끼를 드시는지를 적어 두었다가 그대로 보여드리면 돌봄군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만 받고 수급자는 아닌데 되나요?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면 소득 조건은 맞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고 돌봄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용자가 내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외출에 함께 가는 동행지원을 받을 때 오가는 교통비는 어르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두었는데 둘 다 되나요?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 쪽이 먼저입니다. 등급이 나오는 순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빠집니다. 등급이 안 나오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리나요?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추가로 알아볼 것이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때는 담당자가 미리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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