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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노인 임플란트 지원, 1개 본인부담 37만 원에 평생 2개까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붙어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만 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1개당 진료비 약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내 돈은 약 3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라 더 낮습니다. 다만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무치악은 지금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2027년 1월부터 급여 대상에 들어갑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1개 본인부담

건강보험 가입자 약 37만 원

의료급여 1종은 약 12만 원,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구분기준
나이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치아 상태부분무치악.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수1인당 평생 2개. 위아래 구분 없이 합쳐서 셉니다
진료비 총액1개당 약 120만 원 —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총액의 30%, 약 37만 원
의료급여 1종 / 2종10% 약 12만 원 / 20% 약 24만 원
차상위 희귀난치 / 만성질환10% / 20%
급여 재료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만 해당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보험이 붙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쪽은 부분무치악입니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자기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한쪽 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은 지금 기준으로는 임플란트 급여에서 빠져 있습니다. 치아가 많이 상한 분일수록 오히려 보험이 안 되는 구조라, 창구에서 설명을 듣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어도 지원받습니다

이 경계가 내년에 움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알리면서, 내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치악 어르신 약 7만 명이 연간 약 230만 원씩 부담을 덜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 전에 따로 고시됩니다. 완전무치악이시라면 올해 급하게 비급여로 하시기보다, 공단에 시행 일정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120만 원짜리 1개에 내 돈은 37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리면서 임플란트 1개 진료비 총액을 약 120만 원, 환자가 내는 돈을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안내했습니다.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 이 30%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같은 120만 원을 놓고 보면 의료급여 1종은 10%라 약 12만 원, 2종은 20%라 약 24만 원입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는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20%가 적용됩니다. 2개를 다 하시면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약 74만 원이 됩니다. 다만 120만 원은 평균을 잡은 금액이라 치과와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치과에서 급여 항목만 따로 적은 견적을 받아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영수증이 37만 원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 • 잇몸뼈가 모자라 뼈를 심거나 상악동을 들어 올리는 치료는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본체값과 별도로 전액 부담입니다.
  • • 보철을 PFM 크라운이 아닌 다른 재료로 바꾸면 급여에서 빠집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입니다.
  • • 기둥과 머리가 한 덩어리인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는 경우도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 위턱뼈를 관통해 심는 방식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 보철을 끼운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3개월 안에는 진찰료까지만 급여가 됩니다.
  • • 평생 2개를 이미 쓰셨으면 세 번째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심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1. 1단계. 치과에 가서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대상인지 봐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치아가 남아 있는지, 잇몸뼈 상태가 되는지를 치과가 먼저 판정합니다.
  2. 2단계. 대상이 되면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공단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환자가 따로 공단에 갈 일은 없습니다.
  3. 3단계. 공단이 등록 결과를 치과로 통보합니다. 평생 2개 가운데 몇 개가 남았는지도 이때 확인됩니다.
  4. 4단계. 치과가 자격을 확인한 뒤에 시술이 시작됩니다. 등록 전에 먼저 심으면 그 건은 급여로 돌리기 어려우니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5. 5단계. 치료는 진단과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의 세 단계로 나뉘어 청구됩니다. 단계마다 비용이 나뉘어 청구되니 중간에 치과를 옮기실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6. 6단계. 등록이나 남은 개수가 헷갈리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틀니를 하신 분도 임플란트가 되는지

아랫니만 부분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공단은 부분틀니와 임플란트의 중복급여를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클라스프라고 부르는 고리가 달린 금속상 부분틀니를 급여로 하셨더라도 임플란트 급여 2개는 따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틀니 쪽은 조건이 다릅니다. 노인틀니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입니다. 차상위는 희귀난치 5%, 만성질환 15%입니다. 급여 주기는 7년이라 같은 턱에 다시 만들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그 안에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틀니 본인부담률이 임플란트보다 낮다는 점도 함께 놓고 보시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자녀가 대신 알아보실 때

부모님 임플란트 견적을 들고 오셔서 이게 보험이 된 금액인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견적서에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한 줄로 뭉쳐 있으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이 들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 항목이 있으면 본체값 37만 원 바깥의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철 재료가 PFM 크라운인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재료로 적혀 있으면 급여가 빠집니다. 남은 개수가 궁금하시면 부모님 동의를 받아 1577-1000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어려우시면 위임 절차도 같은 전화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넘으면 임플란트가 무료인가요

무료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총액의 30%만 내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1개에 약 3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이면 10%라 약 12만 원입니다.

Q.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보험이 되나요

지금은 완전무치악이 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니, 급하지 않으시면 시행 시기를 공단에 확인해 보십시오.

Q. 세 번째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나요

평생 2개까지입니다. 위아래를 합쳐서 세기 때문에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를 하셨으면 그것으로 2개를 다 쓰신 것입니다. 다만 의학적인 이유로 중간에 치료를 멈춘 건은 개수에 넣지 않습니다.

Q.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등록해도 되나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치과가 공단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결과를 받은 뒤에 시술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먼저 심고 나서 소급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 부분무치악만 해당한다는 조건, 평생 2개 한도, 건강보험 30%와 의료급여 1종 10%·2종 20%, 차상위 10%·20%, 급여 재료가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이라는 점, 완전무치악과 상악골 관통 식립과 일체형 식립재료가 급여에서 빠진다는 점,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 보철 장착 후 3개월 기준, 부분틀니와의 중복급여 허용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nhis.or.kr)에서 확인했습니다. 노인틀니 7년 주기와 본인부담 5%·15%는 같은 기관의 노인틀니 급여안내가 근거입니다. 진료비 총액 약 120만 원과 본인부담 약 37만 원,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30% 적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옮겼습니다. 2027년 1월 무치악 확대와 7만 명, 연간 약 230만 원은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발표 내용입니다. 금액은 치과와 재료에 따라 달라지니 1577-1000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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