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업
실업급여 받는 기간 270일, 퇴직 후 석 달 넘기면 다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다만 이 일수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쓸 수 있어, 270일을 다 받으려면 퇴직 후 약 89일 안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넉 달째에 신고하면 31일분, 하한액 기준 약 205만 원이 사라집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실업급여 받는 기간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
50세 이상 10년 가입 시 최대
1일 66,048~68,100원(2026년 퇴직)
270일 약 1,783만~1,839만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70일은 '12개월 안에서' 받는 일수입니다
표의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릅니다. 나이는 퇴직한 날 기준이라 49세에 그만두면 50세 미만 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일수에는 쓸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남아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받을 일수가 긴 50대·60대일수록 신청 날짜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얼마가 사라지는지 계산해 보면
| 실업 신고한 날(퇴직 다음 날부터) | 받을 수 있는 일수 | 사라지는 금액(하한액 기준) |
|---|---|---|
| 89일째까지 | 270일 전부 | 0원 |
| 120일째(약 4개월) | 239일 | 31일분, 약 205만 원 |
| 150일째(약 5개월) | 209일 | 61일분, 약 403만 원 |
| 183일째(약 6개월) | 176일 | 94일분, 약 621만 원 |
왜 89일인지, 대기기간 7일 때문입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270일은 이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12개월을 365일로 놓고 270일과 대기 7일을 빼면, 실업 신고는 퇴직 다음 날부터 89일째 안에 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위 표는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인 분이 2026년 하한액 66,048원을 받는다고 놓고 셈한 값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인정일 날짜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 대상: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퇴직
- • 받는 기간: 50세 이상 120~270일, 50세 미만 120~240일
- •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2026년 퇴직자는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 •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270일을 다 받으려면 약 89일 안에 실업 신고
-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 2단계.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3단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어려우면 고용센터 집체 교육으로 들어도 됩니다.
- 4단계.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 5단계. 정해진 실업인정일(1~4주 간격)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기한을 지키려면 미리 챙길 것
- • 퇴직 후 여행이나 휴식을 먼저 계획했다면 석 달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잡으세요. 쉬는 동안에도 12개월은 흘러갑니다.
- •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
-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보내면 고용센터에 먼저 알려 두세요. 서류를 기다리다 날짜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고용센터에서 비교해 보세요.
- • 받는 중에 짧게라도 일을 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
부모님 퇴직 날, 자녀가 달력에 적어 둘 날짜
부모님이 정년이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오셨다면 퇴직일부터 89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날까지 실업 신고를 마치면 270일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은 옆에서 화면을 같이 보며 도와드려도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고는 부모님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몇 달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 약 9개월입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80일, 3~5년은 210일, 5~10년은 240일입니다.
Q. 퇴직하고 6개월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183일째에 신고하면 270일 중 176일만 받습니다.
Q. 49세에 그만두고 50세에 신청하면 270일인가요?
아닙니다. 나이는 퇴직한 날 기준이라 50세 미만 칸이 적용되고, 10년 이상 가입해도 240일입니다.
Q. 병원에 입원해서 신청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었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늘어나니 진단서를 챙겨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