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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업

실업급여 받는 기간 270일, 퇴직 후 석 달 넘기면 다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다만 이 일수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쓸 수 있어, 270일을 다 받으려면 퇴직 후 약 89일 안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넉 달째에 신고하면 31일분, 하한액 기준 약 205만 원이 사라집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실업급여 받는 기간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

50세 이상 10년 가입 시 최대

1일 66,048~68,100원(2026년 퇴직)

270일 약 1,783만~1,839만 원

실업급여 받는 기간,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70일은 '12개월 안에서' 받는 일수입니다

표의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릅니다. 나이는 퇴직한 날 기준이라 49세에 그만두면 50세 미만 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일수에는 쓸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남아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받을 일수가 긴 50대·60대일수록 신청 날짜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얼마가 사라지는지 계산해 보면

실업 신고한 날(퇴직 다음 날부터)받을 수 있는 일수사라지는 금액(하한액 기준)
89일째까지270일 전부0원
120일째(약 4개월)239일31일분, 약 205만 원
150일째(약 5개월)209일61일분, 약 403만 원
183일째(약 6개월)176일94일분, 약 621만 원

왜 89일인지, 대기기간 7일 때문입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270일은 이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12개월을 365일로 놓고 270일과 대기 7일을 빼면, 실업 신고는 퇴직 다음 날부터 89일째 안에 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위 표는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인 분이 2026년 하한액 66,048원을 받는다고 놓고 셈한 값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인정일 날짜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 대상: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퇴직
  • • 받는 기간: 50세 이상 120~270일, 50세 미만 120~240일
  • •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2026년 퇴직자는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 •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270일을 다 받으려면 약 89일 안에 실업 신고
  •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2단계.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3. 3단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어려우면 고용센터 집체 교육으로 들어도 됩니다.
  4. 4단계.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5. 5단계. 정해진 실업인정일(1~4주 간격)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기한을 지키려면 미리 챙길 것

  • • 퇴직 후 여행이나 휴식을 먼저 계획했다면 석 달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잡으세요. 쉬는 동안에도 12개월은 흘러갑니다.
  • •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
  •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보내면 고용센터에 먼저 알려 두세요. 서류를 기다리다 날짜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고용센터에서 비교해 보세요.
  • • 받는 중에 짧게라도 일을 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

부모님 퇴직 날, 자녀가 달력에 적어 둘 날짜

부모님이 정년이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오셨다면 퇴직일부터 89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날까지 실업 신고를 마치면 270일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은 옆에서 화면을 같이 보며 도와드려도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고는 부모님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몇 달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 약 9개월입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80일, 3~5년은 210일, 5~10년은 240일입니다.

Q. 퇴직하고 6개월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183일째에 신고하면 270일 중 176일만 받습니다.

Q. 49세에 그만두고 50세에 신청하면 270일인가요?

아닙니다. 나이는 퇴직한 날 기준이라 50세 미만 칸이 적용되고, 10년 이상 가입해도 240일입니다.

Q. 병원에 입원해서 신청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었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늘어나니 진단서를 챙겨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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