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복지용구 미끄럼방지매트, 1년에 5개까지 15%만 내고 삽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 미끄럼방지매트를 1년에 5개까지 살 수 있고, 본인은 제품 급여비용의 15%만 냅니다. 감경 대상자는 9%나 6%,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이 1년은 달력의 1월이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셉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3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복지용구 미끄럼방지매트 · 미끄럼방지용품 · 복지용구사업소
미끄럼방지매트 본인부담
급여비용의 15% (감경 9%·6%, 기초수급 0%)
1년에 5개까지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미끄럼방지매트 지원, 숫자로 보면
| 구분 | 내용 |
|---|---|
| 받을 수 있는 분 | 장기요양등급이 있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미끄럼방지용품이 적힌 분 |
| 받는 방식 | 구입만 됩니다. 빌리는 품목이 아닙니다 |
| 1년 한도 |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미끄럼방지양말은 따로 6켤레 |
| 본인부담 | 일반 15%, 감경 9%나 6%, 의료급여 1호(기초생활수급) 0% |
| 1년의 시작 |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 |
| 전체 한도 | 다른 복지용구와 합쳐 1년 160만 원 |
사용 햇수가 없는 대신 개수로 막혀 있습니다
지팡이나 목욕의자는 2년, 5년처럼 다시 받기까지 기다리는 햇수가 있습니다. 미끄럼방지매트에는 그 햇수가 없습니다. 대신 고시 별표 2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개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매트와 액이 한 칸에 묶여 5개입니다. 욕실, 현관, 침대 옆처럼 넘어지기 쉬운 자리를 한 해에 몇 군데까지 손볼 수 있는지가 이 숫자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매트와 액을 각각 5개씩 받는지는 고시 문장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니 사업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말 6켤레는 별도 칸이라 매트 개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새해가 아니라 등급 받은 날짜로 다시 채워집니다
많이들 1월이 되면 개수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고시 제3조는 한도를 세는 기간을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등급이 6월 1일부터 시작됐다면 해마다 6월 1일에 5개가 다시 생깁니다. 3월에 5개를 다 쓰셨다면 6월이 오기 전까지는 급여로 더 받지 못합니다. 등급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나서 다시 인정받으셨다면 새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셉니다. 인정서에 적힌 날짜를 한 번 보시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매트 한 장에 실제로 내는 돈
제품마다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2026년 제품목록 고시에는 미끄럼방지용품이 105개 제품 올라 있습니다. 내는 돈은 그 제품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나옵니다. 급여비용이 4만 원인 매트라면 일반은 6,000원, 9% 감경은 3,600원, 6% 감경은 2,4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0원입니다. 5개를 모두 그 제품으로 사셔도 급여비용 합계 20만 원이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질 뿐입니다. 160만 원을 넘긴 부분부터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꺼내 미끄럼방지용품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급여로 살 수 없습니다.
- 2단계. 적혀 있지 않은데 몸 상태가 달라져 필요해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확인해 인정하면 급여확인서를 다시 보내 줍니다.
- 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골라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전화 1577-1000으로 물어도 됩니다.
- 4단계. 사업소에 인정서와 급여확인서, 신분증을 가져가 놓을 자리의 크기를 말하고 제품을 고릅니다.
- 5단계. 본인부담분만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 전에 짚어 둘 점
- •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산 매트는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사야 합니다.
- • 같은 물건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으로 이미 받으셨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고시 제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 • 복지용구 값에는 배송비가 들어 있어 사업소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송비를 요구하면 공단에 물어보세요.
- • 남은 개수와 160만 원 한도는 사업소나 공단 1577-1000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사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함께 고를 때 먼저 잴 것
부모님 댁에 가시면 욕실 바닥과 욕조 안, 현관 문턱 앞을 줄자로 재 두세요. 매트는 크기가 맞지 않으면 가장자리가 들떠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업소 상담에 함께 가서 잰 치수를 보여 주시면 맞는 제품을 고르기 수월합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개수가 언제 다시 생기는지 알면 한 번에 5개를 다 쓰지 않고 나눠서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쓰시다 닳은 매트를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으니 다음 기간이 시작되는 달에 한 번 들여다봐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미끄럼방지매트는 1년에 몇 개까지 받나요?
고시 별표 2에 따라 미끄럼방지매트와 미끄럼방지액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5개까지입니다. 미끄럼방지양말은 별도로 6켤레입니다.
Q. 매트를 빌릴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미끄럼방지용품은 구입 품목이라 사는 방식으로만 받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집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분은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감경되면 9%나 6%, 의료급여 2~9호는 6%, 의료급여 1호(기초생활수급)는 내지 않습니다.
Q. 1월 1일이 되면 다시 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 단위로 셉니다. 인정서의 시작 날짜가 돌아와야 다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