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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노인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연 160만 원 따로 나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수급자 한 사람당 해마다 160만 원 한도로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따로 계산합니다. 방문요양을 쓰고 계셔도 깎이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은 보통 15%, 경감 대상자는 6%나 9%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0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노인복지용구 · 장기요양 · 복지용구 급여

연 한도액

본인부담 15%

연 160만 원

연 160만 원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구분내용
한도액수급자 한 사람당 연간 160만 원
세는 기간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씩
합산 방법사는 값과 빌리는 값을 합쳐서 셉니다
본인부담일반 15%, 경감 대상자 6%나 9%, 의료급여 수급자 6%, 기초생활수급자 0%
한도를 넘으면넘은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어디서 받나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

월 한도액에서 깎이는 줄 아셨다면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에 쓰는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침대를 빌리면 그만큼 요양보호사 오는 시간이 줄어드는 줄 알고 참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의 한도액입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이라는 자기 한도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쓰고 계셔도 복지용구 쪽 16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용구를 많이 쓰셨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시간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사는 품목과 빌리는 품목이 나뉩니다

복지용구는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이 갈립니다. 고시 별표를 보면 사는 품목이 열네 가지입니다. 이동변기와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태그형 배회감지기, 고관절보호대입니다. 빌리는 품목은 여섯 가지로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 이승보조기기 세 가지는 사실 수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전동침대처럼 값이 큰 물건은 빌리는 쪽으로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다시 받는 때가 다릅니다

품목사용 가능 햇수한 번에 받는 수
지팡이2년1개
이동변기 · 목욕의자5년각 1개
성인용보행기5년2개
수동휠체어5년1대
전동침대 · 수동침대10년둘을 합쳐 1대
안전손잡이정해진 햇수 없음10개
미끄럼방지양말정해진 햇수 없음6켤레
요실금팬티정해진 햇수 없음4개

햇수가 없는 품목은 해마다 다시 받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보실 곳은 아래쪽입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매트와 액,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가 그렇습니다. 이런 품목은 한도액을 세는 1년 동안 정해진 개수까지 받고, 해가 바뀌어 새 기간이 시작되면 다시 받습니다. 요실금팬티는 1년에 네 장, 미끄럼방지양말은 여섯 켤레, 자세변환용구는 다섯 개입니다. 안전손잡이는 열 개까지 되니 화장실과 현관, 침대 옆을 한 번에 손보실 수 있습니다. 값이 큰 물건만 복지용구라고 생각하시다가 이런 소모품을 사비로 사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장기요양등급 판정부터 받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보내줍니다. 복지용구는 이 확인서로 받습니다.
  2. 2단계. 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의 검색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들어가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고르면 집 근처 사업소가 나옵니다. 1577-1000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3. 3단계. 사업소에 갈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사업소에서 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4. 4단계.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 상담합니다. 수급자의 몸 상태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받을 수 있고, 사업소도 그 품목만 내줄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는 일이 잦은지, 일어나 앉기가 힘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맞는 품목이 잡힙니다.
  5. 5단계. 품목이 정해지면 제공가격의 본인부담분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냅니다. 영수증에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이 나뉘어 적히니 받아 두세요.
  6. 6단계. 쓰던 물건이 망가졌거나 몸 상태가 달라져 못 쓰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인정하면 사용 가능 햇수가 남아 있어도 다시 받습니다. 이 신청은 홈페이지 민원상담실에서도 됩니다.

미리 알아두실 점

  •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다른 물건 같지만 급여에서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빌릴 수 있습니다.
  • • 사실 수도 빌릴 수도 있는 품목은 두 가지를 같이 하지 못합니다. 경사로만 예외여서 실내용은 사고 실외용은 빌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 •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는 전동침대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빌려 쓰던 중에 입원하신 경우는 그대로 둡니다.
  • •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겉이 멀쩡하고 작동에 문제가 없으면 그 햇수의 절반 범위에서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쓰던 물건이 편하시다면 사업소에 연장을 물어보세요.
  • • 160만 원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큰 물건을 들이기 전에 사업소에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호(2026년 1월 20일 시행)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longtermcare.or.kr), 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nhis.or.kr)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대신 알아보실 때

부모님은 멀쩡한 걸 왜 바꾸냐고 하시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품목 이름을 들이밀기보다 댁을 한 바퀴 둘러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화장실 문턱,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짚는 곳, 욕실 바닥이 미끄러운지를 보세요. 그 세 군데만 봐도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매트, 목욕의자가 필요한지 가늠이 됩니다. 사업소 상담에는 함께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품목은 몸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평소 모습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말해 주어야 실제에 맞게 잡힙니다. 남은 한도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해가 바뀌면 다시 채워지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모품부터 챙겨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이 낮아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공단 안내는 대상을 수급자로만 적고 있고, 실제로 받는 품목은 등급이 아니라 몸 상태를 보고 공단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등급이 낮다고 미리 접지 마시고 1577-1000이나 사업소에 물어보세요.

Q. 160만 원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넘은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한도를 세는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이라 사람마다 새로 시작되는 날이 다릅니다. 사업소에 남은 금액과 새로 시작되는 날짜를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Q. 아무 데서나 사도 공단이 내주나요?

아닙니다. 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받아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물건을 사시면 전액 본인 돈입니다.

Q.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공단 복지용구 안내에 일반 대상자 15%, 감경 대상자 6% 또는 9%, 의료급여 수급자 6%로 적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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