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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요양원 비용이 월 33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아래쪽 25% 안이면 60%, 25%를 넘고 50% 이하면 40%를 깎아 줍니다. 요양원 1등급으로 한 달 558,420원 내시던 분이 335,052원이나 223,368원만 내게 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 요양원 비용 · 장기요양보험

줄어드는 본인부담금

요양원 1등급 월 최대 335,052원

재가급여 1등급은 월 최대 226,161원

같은 요양원을 써도 내는 돈이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쓰시면 비용 전부를 공단이 내주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비율만큼은 수급자가 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은 이 비율을 40% 또는 60% 깎아 줍니다. 깎고 난 뒤 실제로 내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일반 대상자15%20%
40% 감경 대상자9%12%
60% 감경 대상자6%8%
이재민·의상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6%8%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0원0원

건강보험료 순위 절반 안에 들면 깎입니다

감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공단이 가입자를 보험료 금액순으로 줄 세웠을 때 아래쪽 0~25%에 드시면 60% 감경, 25%를 넘고 50% 이하면 40% 감경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재산 기준까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보험료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올해 금액은 1577-1000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험료와 상관없이 깎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재민이나 의상자처럼 다른 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분은 60% 감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2026년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은 하루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한 명 이상인 시설이면 1등급은 하루 93,070원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면 2,792,10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이 가운데 20%인 558,420원을 냅니다. 40% 감경을 받으면 12%라 335,052원, 60% 감경을 받으면 8%라 223,368원입니다. 한 달에 22만 원에서 33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하루 81,540원이라 한 달 2,446,200원이고, 본인부담은 489,240원에서 293,544원 또는 195,696원으로 내려갑니다.

집에서 받으실 때는 한도액으로 따집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등급 2,512,900원, 3등급 1,528,2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한도액을 다 쓰셨다고 보면 1등급은 일반 376,935원, 40% 감경 226,161원, 60% 감경 150,774원입니다. 5등급이면 181,335원이 108,801원이나 72,534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쓰신 만큼만 계산하니 방문요양을 적게 부르시면 금액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감경을 적용받는 순서

  1. 1단계. 지금 감경을 받고 계신지부터 확인합니다. 공단이 매달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들여다보고 기준에 맞으면 신청 없이 적용합니다. 1577-1000으로 수급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시면 알려 줍니다.
  2. 2단계. 공단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씁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있는 절차입니다.
  3. 3단계.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냅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공단에 내야 합니다.
  4. 4단계.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줍니다.
  5. 5단계. 증명서를 받으시면 이용 중인 요양원이나 재가기관에 알립니다. 다음 달 청구서에 깎인 금액이 찍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십니다

  • •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붙습니다. 그 전에 내신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얻은 뒤 처음 산정된 보험료가 기준에 들면 자격취득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직전 달 보험료가 기준에 들면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입니다.
  • •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감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액 본인이 냅니다.
  • • 월 한도액을 넘겨 쓰신 금액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고르셨을 때 생기는 차액도 마찬가지입니다.
  • •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작년에 감경을 받으셨어도 올해 보험료가 오르면 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챙겨드릴 때

부모님은 요양원에서 보내 주는 청구서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기 어려우십니다. 자녀분이 두 가지만 봐 주시면 됩니다. 첫째, 청구서에 본인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20%나 15%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적은 편이라면 공단에 한 번 물어볼 일입니다. 둘째, 보험료가 달라진 해에는 다시 확인합니다. 세대 구성이나 소득이 바뀌어 보험료가 오르내리면 감경 여부도 따라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경을 받으려면 꼭 신청해야 하나요

공단이 매달 보험료와 재산을 확인해 기준에 맞으면 신청 없이 적용합니다. 공단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내시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요양원 비용을 내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

Q. 지난달 낸 돈도 깎아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과 맞물린 경우에만 그 날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Q. 복지용구를 살 때도 깎이나요

복지용구는 일반 대상자가 15%를 내고 감경 대상자는 9%나 6%를 냅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

재가급여 15%와 시설급여 20%라는 본인부담 비율, 의료급여 수급권자 면제와 60%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nhis.or.kr)에서 확인했습니다. 감경 대상과 감경률, 보험료 순위 구간, 감경신청서 제출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본인부담금 항목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가 근거입니다. 감경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원칙과 소급 두 가지는 같은 고시 제4조에 있습니다. 2026년 시설급여 하루 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급여비용 안내에서 옮겼습니다. 보험료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1577-1000으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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