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석박물관)
달성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화석박물관 이용에 한하여 관람료의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문의
-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053-659-49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4.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4. 10.)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0.)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달성군민 관람료 감면(50%) - 달성군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달성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괌람인 경우 ○ 무료관람 - 단체관람 인솔교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의 감면)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4.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4. 10.)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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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1027151752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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