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의료급여 1종 조건, 65세 넘어도 같이 사는 자녀가 일하면 2종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가구원 전부가 65세 이상,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처럼 일할 수 없는 사람일 때 됩니다. 65세가 지나도 같이 사는 자녀가 일하면 그 가구는 2종입니다. 1종은 입원비가 0원이고 2종은 10%라서 급여비용 300만 원이면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02만 5,695원 이하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9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차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입원비 차이 (급여비용 300만 원 기준)
1종 0원, 2종 30만 원
2종 연간 본인부담 상한 80만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병원에서 내는 돈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펴낸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에 실린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입원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1종은 입원비가 없고 2종은 급여비용의 10%를 냅니다. 외래도 의원급은 둘 다 1,000원이지만 병원급부터는 1종이 정액 1,500원, 2종이 15%로 갈립니다. 비급여 항목은 1종이든 2종이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없음 | 급여비용의 10% |
| 외래 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외래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 CT·MRI 같은 특수장비 촬영 | 5% | 15% |
65세가 지나도 1종이 안 되는 이유는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1종을 사람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정합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 뒤 6개월이 안 된 여성, 병역 중인 사람처럼 일할 수 없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1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66세여도 같은 가구에 40대 자녀가 일하고 있으면 그 가구는 2종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부부 두 분만 사는 가구에서 두 분 다 65세를 넘기면 1종 요건이 됩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암이나 중증화상 같은 중증질환 등록자와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1종입니다.
64세 이하라도 1종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50대나 60대 초반인데 병 때문에 일을 못 하는 분은 근로능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대상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최근 2개월 안에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을 내면 시·군·구가 공단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직원 대면 상담을 거쳐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1년 동안 효력이 있고, 연속 3회 이상 같은 판정을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은 평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60일 안에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원비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입원비 차이는 2종이라도 끝까지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금 안내에 따르면 2종은 매 30일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고,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요양병원에 240일 넘게 입원한 해는 연간 기준이 120만 원입니다. 1종은 매 30일 2만 원을 넘으면 절반, 매 1개월 5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종에게는 매달 1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들어오고, 외래 본인부담금은 여기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은 다음 해 상반기에 돌려줍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는 보상제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 상황 | 1종 | 2종 |
|---|---|---|
| 병원 입원 급여비용 300만 원 | 0원 | 30만 원 |
| 종합병원 외래 1회 급여비용 10만 원 | 1,500원 | 1만 5,000원 |
| 65세 이상 틀니 | 5% | 15% |
| 65세 이상 임플란트 | 10% | 20% |
| 본인부담 상한 | 매 1개월 5만 원 | 연간 80만 원 |
의료급여 신청과 종 변경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복지로 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가늠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02만 5,695원, 2인 가구 167만 9,717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 이하입니다.
- 2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 3단계. 시·군·구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 일부를 부모 소득으로 보던 부양비는 없어졌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 4단계. 결정 통지서에서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이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2종으로 나왔다면 주민센터에 가구 구성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 5단계. 64세 이하인데 병으로 일을 못 하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이 나오면 시·군·구가 종을 바꿔 줍니다.
- 6단계.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인부담금과 가상계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십시오.
1종이라도 돈을 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의원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응급, 분만, 등록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입니다.
- • 비급여 진료비는 1종과 2종 모두 전액 본인 부담이고 보상제와 상한제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 2026년 1월 1일부터 한 해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는 진료부터 급여비용의 30%를 냅니다.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 아동, 임산부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처방받으면 약국 본인부담이 500원이 아니라 약값의 3%로 바뀝니다.
- • 틀니는 같은 부위 같은 종류 기준으로 7년에 1번만 급여가 됩니다.
- •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의료급여에 남아 있어서 자녀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완화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부모님 대신 따져 드릴 때
부모님 의료급여 종을 확인하려면 먼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부모님 두 분만 계시고 두 분 다 65세를 넘겼다면 1종 요건입니다. 한 분이 63세이고 병원에 자주 가신다면 근로능력평가로 1종이 될 수 있으니 진단서부터 받아 드리십시오. 자녀가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녀가 근로능력자라 가구 전체가 2종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따로 산다면 주민센터에서 보장가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 신청 때는 부모님 신분증과 자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부모님 서명이 필요합니다. 1종 결정 뒤에는 공단 가상계좌에 쌓인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외래에서 먼저 쓰도록 병원 접수 때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말씀드리게 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생일이 지나면 저절로 1종으로 바뀌나요?
가구원 전부가 일할 수 없는 사람일 때만 1종이 됩니다. 같은 가구에 일할 수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2종 그대로이니, 생일이 지났는데도 통지서가 그대로면 주민센터에 가구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Q. 2종인데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으로 등록하면 가구 구성과 상관없이 1종이 되고 외래 본인부담도 면제됩니다. 등록 절차는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안내합니다.
Q. 2종인데 병원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매 30일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절반을 먼저 보상받습니다. 비급여와 2인실 입원료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Q. 의료급여 1종이면 건강보험료는 안 내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에 갈 때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으로 수급자 확인을 하고, 1차 기관부터 들르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