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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 180일 중 60일 넘으면 가구원에서 빠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해외여행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외국에 머문 날을 모두 더해 60일을 넘으면 그 사람은 가구원에서 빠집니다. 65세 이상이라 기초연금도 받는다면 한 번에 60일 이상 계속 나가 있을 때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멈춥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2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 · 수급자 해외 체류 · 기초연금 해외 체류

부부 수급 가구에서 한 명이 빠질 때 줄어드는 생계급여 기준액

2026년 2인 1,343,773원 → 1인 820,556원

기준액 차이 월 523,217원

해외 체류 일수, 두 제도가 세는 법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은 둘 다 외국에 오래 머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세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여러 번 나간 날을 모두 더하고, 기초연금은 한 번에 계속 나가 있던 날만 봅니다. 65세가 넘어 두 가지를 함께 받는 분은 두 기준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구분생계·의료·주거급여기초연금
날짜 세는 법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180일 안의 체류일을 모두 더함한 번 출국해서 계속 머문 날만 셈
기준통산 60일을 넘으면60일 이상 이어지면
결과그 사람이 가구원에서 빠짐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다시 받는 때주민센터 조사 결과에 따름돌아온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근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여행 자체는 막지 않지만, 180일 안의 날짜는 모두 더합니다

법령에 수급자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머무는 날수입니다. 시행령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거꾸로 180일까지 외국에 머문 날을 통산해 60일을 넘은 사람을 가구원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도, 이미 다녀온 사람도 똑같이 셉니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개정돼 그해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짧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식으로 날짜를 끊어도 더해서 계산합니다. 확인조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하고 일부 항목은 분기마다 합니다. 조사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출입국 전산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언제 조사가 시작될지 모르니,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어도 180일 안에 60일이 넘지 않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 방식별로 어떻게 되는지 따져 봤습니다

여행 방식생계·의료·주거급여기초연금(65세 이상)
한 번에 40일 다녀옴통산 40일, 기준 안60일 미만, 그대로 지급
4개월 사이 30일씩 두 번통산 60일, 넘지 않음각각 30일, 그대로 지급
180일 안에 25일씩 세 번통산 75일, 가구원에서 빠짐각각 25일, 그대로 지급
한 번에 70일 머묾통산 70일, 가구원에서 빠짐60일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정지

부부 중 한 분이 빠지면 생계급여는 1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가구원에서 빠진다는 말은 그 사람 몫이 급여 계산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은 2인 가구 1,343,773원, 1인 가구 820,556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부라면 2인 기준으로 받다가, 한 분이 자녀 집에 오래 머물러 빠지면 남은 분은 1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액만 놓고 보면 한 달 523,217원이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남은 분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따져 정해집니다. 혼자 사는 수급자가 기준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가구원이 없어져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돌아온 뒤 언제부터 다시 받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이렇게 챙기세요

  1. 1단계. 최근 180일 동안 외국에 다녀온 날짜를 적습니다. 기억이 흐리면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떼어 보면 출국일과 입국일이 나옵니다.
  2. 2단계. 이번 여행 일수를 더해 봅니다.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80일 안의 체류일이 6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3단계. 65세 이상이라 기초연금도 받는다면, 한 번에 60일 이상 머무르지 않는지 따로 봅니다.
  4. 4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출국일과 귀국일을 미리 알리고, 날짜 세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5. 5단계. 일정이 늘어나거나 가족 중 누가 외국에 남게 되면 법 제37조에 따라 세대 구성 변동을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이런 경우가 특히 헷갈립니다

  • • 처음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 180일 기준의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 체류일은 한 사람씩 따로 셉니다. 남편만 오래 나가 있으면 남편만 가구원에서 빠지고, 함께 사는 아내는 남은 가구로 계산됩니다.
  • • 기초연금은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멈추고, 돌아온 날이 속한 달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7월에 돌아오면 8월분부터 다시 나옵니다.
  • • 출국일과 입국일을 체류일에 넣는지는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준에 가깝다면 날짜를 넉넉히 비워 두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 신고하지 않은 체류로 급여를 더 받은 것이 나중에 확인되면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초대할 때

해외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몇 달 모시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인 부모님이라면 방문 기간을 한 번에 두 달 안쪽으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겨울에 한 달, 봄에 한 달처럼 나누어도 180일 안에 들어가면 더해서 셉니다. 비행기표를 사기 전에 부모님이 최근 반년 동안 외국에 나간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부모님 대신 주민센터에 전화할 때는 수급자 이름과 생년월일, 출국과 귀국 예정일을 말하면 담당자가 확인해 줍니다. 기초연금까지 받는 부모님이라면 기초연금 담당 창구에도 같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외국에 머문 날을 모두 더해 60일을 넘으면 그 사람은 가구원에서 빠집니다.

Q. 30일씩 나눠서 다녀오면 괜찮나요?

180일 안에 들어가면 모두 더합니다. 30일씩 두 번이면 60일이라 넘지 않지만, 한 번 더 다녀오면 기준을 넘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 멈추나요?

한 번 출국해 60일 이상 계속 머물면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돌아온 날이 속한 달까지 나오지 않고 그다음 달분부터 다시 나옵니다.

Q.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법은 세대 구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오래 나가 있을 계획이면 출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날짜 계산을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180일 통산 60일 기준과 최초 신청자 제외, 2022년 개정 시행 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와 부칙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조사 주기와 출입국 자료 이용, 신고 의무는 같은 법 제22조·제23조·제37조, 기초연금 지급 정지는 기초연금법 제16조가 근거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 1인 820,556원과 2인 1,343,773원은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안내(moh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날짜 계산과 급여 변동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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