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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도시가스 요금 감면, 11월에 신청해야 12월분부터 다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8,000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시면 동절기 한도가 월 86,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날짜 수로 나눠 계산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11월 안에 접수해야 12월 요금을 온전히 덜 수 있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6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난방비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동절기 경감 한도

월 최대 148,000원

12~3월 네 달 합쳐 최대 59만 2천 원

내 유형의 한도부터 맞춰 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누구나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 난방까지 가스로 하시는지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아래 금액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개한 2026년 유형별 월 경감 한도입니다.

대상 유형동절기(12~3월)기타월(4~11월)취사만 쓰는 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148,000원9,900원1,680원
주거급여 수급148,000원4,950원840원
교육급여 수급148,000원2,470원420원
차상위계층148,000원4,950원840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72,000원9,900원1,680원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신체장해등급 1~3급 5·18유공자72,000원9,900원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72,000원9,900원1,680원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18,000원2,470원420원

148,0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이 숫자를 지원금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스 고지서에 찍힌 금액에서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달 가스 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요금만큼만 줄어듭니다. 깎이는 대상도 요금 전체가 아닙니다. 매달 똑같이 붙는 기본요금은 빼고, 쓴 양에 따라 매겨지는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한도를 다 채우려면 한 달 가스 사용요금이 148,000원을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독주택에서 가스보일러로 겨울을 나는 집이라면 한겨울에 그 선까지 가기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까지 받으시면 한도가 내려갑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는 동절기 도시가스 경감 한도가 월 최대 86,000원으로 정해집니다. 두 제도를 겹쳐 받는다고 양쪽 최대 금액을 다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두 가지를 다 신청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와 등유, 연탄에도 쓸 수 있고, 가스 경감은 기타월 4월부터 11월까지도 계속 붙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남는지 따지실 필요 없이 둘 다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감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도시가스 사용분에 붙습니다. 실제 사시는 곳과 주소가 다르면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2. 2단계. 집에서 하실 때는 정부24(gov.kr)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요금감면 통합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접수됩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감면까지 한 화면에서 같이 신청됩니다.
  3. 3단계. 방문하실 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쓰고 계신 도시가스사로 가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접수합니다.
  4. 4단계.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다자녀가구인데 18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챙겨 가십시오.
  5. 5단계. 가스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를 알려 주시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서 경감액이 찍혔는지 확인하시고, 안 보이면 1588-2188로 문의하십시오.

신청이 하루 늦으면 그만큼 덜 깎입니다

  • •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되고, 한도는 적용된 날짜 수만큼 나눠 계산됩니다. 지나간 달로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12월 20일에 접수하시면 12월분은 열흘 남짓만 반영됩니다.
  • • 해마다 자격증명서를 갱신해 도시가스사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감면이 중지됩니다. 작년에 신청했으니 올해도 되겠지 하고 두시면 안 됩니다.
  • • 이사는 변동사항입니다. 전에 살던 집에 붙어 있던 감면이 새 집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옮기신 뒤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 • 기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스를 거의 안 쓰신 달에는 감면액도 작게 찍힙니다.
  • • 가스레인지만 쓰고 난방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집은 취사용 한도가 적용돼 월 1,680원 아래입니다. 기대하신 금액과 차이가 큽니다.
  • • 자격이 생겨도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신 것과 가스요금 경감 접수는 별개입니다.

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때

부모님 댁 가스 고지서 한 장만 있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거기 고객번호와 도시가스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거면 정부24 요금감면 통합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부모님이 직접 하시기 어렵고 자녀가 멀리 사는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 053-250-390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1588-2188이나 02-721-0600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거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접수하고 끝내지 마시고 다음 달 고지서를 꼭 한 번 같이 보시라는 점입니다. 경감액 줄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문의해야 손해가 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로 사는데 가스 계약자가 집주인이면 못 받나요

감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실제 사용분에 붙습니다. 고지서가 집주인 이름으로 나오는 구조라면 접수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니, 쓰고 계신 도시가스사나 1588-2188에 집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십시오.

Q.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도 이 감면을 받나요

이 제도는 도시가스 요금에 붙는 감면입니다. 지역난방 요금은 별도 감면 항목으로 운영되므로, 정부24 요금감면 통합신청 화면에서 해당하는 난방 방식을 골라 접수하셔야 합니다.

Q.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은 이 제도의 대상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가 대상입니다. 차상위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고지서에 나타나나요

신청 다음 날 사용분부터 반영되므로 보통 그다음 달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침일과 고지 주기에 따라 한 달 더 걸리기도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유형별 경감 한도와 대상자 정의는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kogas.or.kr)와 정부24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점과 한도를 날짜 수로 나눠 계산한다는 점, 해마다 자격증명서를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 실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와 제8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입니다. 금액은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1588-2188로 올해 한도를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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