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연탄쿠폰 신청방법, 57만 6천 원은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나옵니다
연탄보일러로 집을 데우는 저소득 가구에 2026년 연탄쿠폰 57만 6천 원이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해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4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연탄쿠폰 · 연탄쿠폰 신청방법 · 난방비 지원
2026년 연탄쿠폰
가구당 57만 6천 원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용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2026년 연탄쿠폰,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가구당 57만 6천 원 (2025년 47만 2천 원에서 인상) |
| 대상 | 가정 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쓰는 수급권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가구 |
| 신청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신청 시기 | 지자체마다 다름. 대개 7~8월 마감, 예산이 남으면 가을에 추가 접수 |
| 사용 기간 | 10월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
| 함께 받을 수 없는 것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탄지원팀 033-736-5733 |
연탄보일러를 쓰셔야 이름이 올라갑니다
연탄쿠폰은 산업통상부가 맡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연탄값이 오른 만큼을 디지털 쿠폰으로 메워 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난방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그 주소에서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쓰고 계셔야 합니다. 지자체 공고문은 모두 이 문구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더해 세 갈래 중 하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을 말합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65세가 넘으셨다면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바우처와는 둘 중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리십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은 올해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난방 지원은 한 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금액을 견주면 3인 이하 가구는 쿠폰 쪽이 큽니다
2026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입니다. 연탄쿠폰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57만 6천 원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쿠폰이 크고, 4인 이상이면 바우처가 큽니다. 다만 쓰는 곳이 다릅니다. 쿠폰은 연탄을 살 때 쓰고,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 요금에 씁니다. 연탄으로만 겨울을 나는 집이라면 금액이 조금 작더라도 쿠폰 쪽이 실제로 쓰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올해 접수를 아직 받는지 묻습니다. 마감일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1차 접수가 끝났어도 예산이 남으면 가을에 다시 받는 곳이 있습니다.
- 2단계.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수급자·차상위 자격을 보여 줄 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가십시오.
- 3단계. — 센터에 비치된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씁니다. 서식은 가져가실 필요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 4단계. — 자녀나 이웃이 대신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 5단계. — 거동이 어려우시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드리기도 합니다. 전화할 때 몸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다고 말씀하십시오.
- 6단계. — 선정되면 쿠폰이 나오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 30일 사이에 씁니다. 쓰는 방법과 연탄을 받는 곳은 센터나 공단 석탄지원팀 033-736-5733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작년에 받으셨어도 올해 신청을 안 하면 끊깁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아까운 대목입니다. 김천시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해마다 알아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작년 겨울에 쿠폰으로 연탄을 들이셨던 집도 올해 접수 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더구나 마감이 여름입니다. 2026년에 시흥시는 8월 초, 고성군은 8월 중순에 1차 접수를 닫았습니다. 날이 추워진 뒤에 생각나서 알아보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 센터에 한 번 전화해 올해 접수가 언제인지 물어 두시면 됩니다. 1차 접수를 놓치셨더라도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김포시처럼 10월에 추가 접수를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바꾸셨다면 쿠폰 대신 이쪽입니다
정부는 연탄 생산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중입니다. 산업통상부가 2025년 11월에 밝힌 계획을 보면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장당 100원씩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연탄을 쓰던 가구가 다른 난방으로 옮기도록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연탄이 아닌 보일러로 바꾼 세대가 대상이고, 금액은 연탄쿠폰과 똑같은 57만 6천 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쪽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짚을 것
- • 안내문마다 적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정보에는 아직 예전 금액이 올라 있습니다. 올해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 쓰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 •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신청하셨다면 연탄쿠폰은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어느 쪽을 받을지 먼저 정하고 움직이십시오.
- • 예산이 정해져 있어 접수 기간이 끝나면 그해는 더 받지 않습니다. 마감일을 센터에 확인해 두십시오.
- • 쿠폰은 연탄을 사는 데 쓰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볼 때
시골집에 연탄보일러가 그대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쿠폰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는 때가 많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되는 일입니다.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걸어 올해 연탄쿠폰 접수가 끝났는지, 부모님이 작년에 받으셨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담당자가 전산으로 바로 확인해 줍니다. 신청은 대리로 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챙겨 가시면 되고, 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우시면 직권신청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피실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고 계신지입니다. 두 제도는 같이 못 받으니, 전기와 가스를 거의 안 쓰고 연탄으로만 지내시는 집이라면 쿠폰 쪽으로 바꾸는 편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탄쿠폰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은 가구당 57만 6천 원입니다. 가구원이 한 명이든 네 명이든 금액은 같습니다. 2025년에는 47만 2천 원이었으니 한 해 사이에 1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Q. 연탄쿠폰 신청방법이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연탄쿠폰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일러를 바꾸고 받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에서 신청됩니다.
Q. 연탄쿠폰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접수는 대개 여름에 받고, 쿠폰은 난방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결과와 쿠폰을 받는 시기는 지자체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Q. 기초연금만 받는 65세 이상도 되나요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이면 소외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보일러로 난방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봅니다. 실제 선정은 지자체가 판단하니 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