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인지지원등급 한도 676,320원,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은 안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고,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건 주야간보호뿐이라 하루 8시간이면 한 달 12일까지 15%만 냅니다. 일반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안 되고, 가족휴가제 연 12일과 복지용구 연 160만 원은 따로 쓸 수 있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6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혜택 ·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월 676,320원 (주야간보호 8시간 12일, 본인부담 101,448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안내, 급여 종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2026년 기준입니다. 가족휴가제는 2026년부터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받는 기준 |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 |
| 월 한도액으로 쓰는 급여 | 주야간보호만 가능, 월 676,320원 (2026년) |
| 한도와 따로 쓰는 급여 | 가족휴가제 연 12일(종일 방문요양은 연 24회), 복지용구 연 160만 원 |
| 쓸 수 없는 급여 | 일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
| 본인부담 | 15% (감경 대상 9%·6%,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
| 유효기간 | 2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
등급은 나왔는데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지 않는 이유
인지지원등급 통지를 받고 가장 많이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돕는 방문요양을 한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보면 쓸 수 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세 갈래뿐입니다. 혼자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분을 위해 2018년에 만든 등급이라, 낮 동안 센터에서 인지 프로그램을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요양원 입소조건을 찾다가 이 등급을 받은 분도 있는데, 시설급여 역시 쓸 수 없습니다.
676,320원이면 주간보호를 며칠 다닐 수 있나
하루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입니다. 8시간 이상 다니면 56,360원이라 딱 12일에서 한도가 찹니다. 13일째부터는 하루 56,360원을 전부 직접 냅니다. 이용 시간을 6~8시간으로 줄이면 15일, 3~6시간이면 20일까지 15%로 다닐 수 있습니다. 평일 대부분을 보내고 싶다면 하루 시간을 줄이는 쪽이 같은 한도로 더 많은 날을 쓰는 방법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이 계산과 별도로 냅니다.
| 하루 이용 시간 | 하루 급여비용 → 한도 안 날수 |
|---|---|
| 8시간 이상 | 56,360원 → 한 달 12일 (본인부담 101,448원) |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44,650원 → 한 달 15일 (본인부담 약 10만 원) |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32,490원 → 한 달 20일 (본인부담 97,470원) |
한도와 상관없이 따로 받는 두 가지
첫째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쉬도록 단기보호를 연 12일, 또는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을 연 24회까지 월 한도와 별도로 씁니다. 인지지원등급에서 방문요양이 집으로 오는 길은 이것 하나입니다. 둘째는 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에 따라 수급자 한 사람당 해마다 160만 원 한도로 사거나 빌릴 수 있고, 676,320원 한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배회감지기처럼 치매 어르신 안전에 쓰는 품목을 이 한도로 챙길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을 신청합니다
- 1단계. 지금 쓰는 서비스로 감당이 안 되는 변화를 적어 둡니다. 혼자 씻기 어렵다, 옷 입기를 도와야 한다처럼 몸으로 하는 일이 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변경 사유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공단이 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냅니다. 등급변경 때만 내고, 신청 뒤에 내도 됩니다.
- 4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실제 모습대로 조사됩니다.
- 5단계. 등급판정위원회 결과를 받습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으로, 월 한도 1,208,900원 안에서 방문요양도 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 주야간보호 한도를 넘긴 날의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 •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올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없이 쉬다만 온다면 기관에 일정을 물어보세요.
- •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본인부담이 15%에서 9%나 6%로 줄어듭니다. 한도를 다 써도 9%면 약 6만 1천 원입니다.
- •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은 갱신 뒤에도 2년입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다음 달 센터 이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이용 계획을 짤 때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과 한도액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다니려는 주간보호센터에 하루 몇 시간 이용인지 물어보고, 위 표의 하루 급여비용으로 한 달 날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 5일을 보내야 한다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맞추거나, 넘치는 날의 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돌보는 가족이 지칠 때는 가족휴가제 신청을 공단 1577-1000에 물어보세요. 부모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면 갱신을 기다리지 말고 등급변경부터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방문요양은 안 됩니다. 가족휴가제로 연 24회까지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만 쓸 수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Q. 주간보호를 매일 다니면 얼마나 내나요?
하루 8시간 이상이면 12일까지 101,448원이고, 13일째부터는 하루 56,360원을 전부 냅니다.
Q. 인지지원등급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으로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