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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인지지원등급 한도 676,320원,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은 안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고,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건 주야간보호뿐이라 하루 8시간이면 한 달 12일까지 15%만 냅니다. 일반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안 되고, 가족휴가제 연 12일과 복지용구 연 160만 원은 따로 쓸 수 있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6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혜택 ·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월 676,320원 (주야간보호 8시간 12일, 본인부담 101,448원)

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안내, 급여 종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2026년 기준입니다. 가족휴가제는 2026년부터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구분내용
받는 기준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
월 한도액으로 쓰는 급여주야간보호만 가능, 월 676,320원 (2026년)
한도와 따로 쓰는 급여가족휴가제 연 12일(종일 방문요양은 연 24회), 복지용구 연 160만 원
쓸 수 없는 급여일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본인부담15% (감경 대상 9%·6%,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유효기간2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등급은 나왔는데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지 않는 이유

인지지원등급 통지를 받고 가장 많이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돕는 방문요양을 한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보면 쓸 수 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세 갈래뿐입니다. 혼자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분을 위해 2018년에 만든 등급이라, 낮 동안 센터에서 인지 프로그램을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요양원 입소조건을 찾다가 이 등급을 받은 분도 있는데, 시설급여 역시 쓸 수 없습니다.

676,320원이면 주간보호를 며칠 다닐 수 있나

하루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입니다. 8시간 이상 다니면 56,360원이라 딱 12일에서 한도가 찹니다. 13일째부터는 하루 56,360원을 전부 직접 냅니다. 이용 시간을 6~8시간으로 줄이면 15일, 3~6시간이면 20일까지 15%로 다닐 수 있습니다. 평일 대부분을 보내고 싶다면 하루 시간을 줄이는 쪽이 같은 한도로 더 많은 날을 쓰는 방법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이 계산과 별도로 냅니다.

하루 이용 시간하루 급여비용 → 한도 안 날수
8시간 이상56,360원 → 한 달 12일 (본인부담 101,448원)
6시간 이상~8시간 미만44,650원 → 한 달 15일 (본인부담 약 10만 원)
3시간 이상~6시간 미만32,490원 → 한 달 20일 (본인부담 97,470원)

한도와 상관없이 따로 받는 두 가지

첫째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쉬도록 단기보호를 연 12일, 또는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을 연 24회까지 월 한도와 별도로 씁니다. 인지지원등급에서 방문요양이 집으로 오는 길은 이것 하나입니다. 둘째는 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에 따라 수급자 한 사람당 해마다 160만 원 한도로 사거나 빌릴 수 있고, 676,320원 한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배회감지기처럼 치매 어르신 안전에 쓰는 품목을 이 한도로 챙길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을 신청합니다

  1. 1단계. 지금 쓰는 서비스로 감당이 안 되는 변화를 적어 둡니다. 혼자 씻기 어렵다, 옷 입기를 도와야 한다처럼 몸으로 하는 일이 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변경 사유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공단이 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냅니다. 등급변경 때만 내고, 신청 뒤에 내도 됩니다.
  4. 4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실제 모습대로 조사됩니다.
  5. 5단계. 등급판정위원회 결과를 받습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으로, 월 한도 1,208,900원 안에서 방문요양도 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 주야간보호 한도를 넘긴 날의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 •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올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없이 쉬다만 온다면 기관에 일정을 물어보세요.
  • •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본인부담이 15%에서 9%나 6%로 줄어듭니다. 한도를 다 써도 9%면 약 6만 1천 원입니다.
  • •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은 갱신 뒤에도 2년입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다음 달 센터 이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이용 계획을 짤 때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과 한도액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다니려는 주간보호센터에 하루 몇 시간 이용인지 물어보고, 위 표의 하루 급여비용으로 한 달 날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 5일을 보내야 한다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맞추거나, 넘치는 날의 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돌보는 가족이 지칠 때는 가족휴가제 신청을 공단 1577-1000에 물어보세요. 부모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면 갱신을 기다리지 말고 등급변경부터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방문요양은 안 됩니다. 가족휴가제로 연 24회까지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만 쓸 수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Q. 주간보호를 매일 다니면 얼마나 내나요?

하루 8시간 이상이면 12일까지 101,448원이고, 13일째부터는 하루 56,360원을 전부 냅니다.

Q. 인지지원등급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으로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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