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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대상과 신청방법, 연 12일 따로 씁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따로 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늘었고, 종일 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가 됐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모두 되고,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는 치매가 있어야 대상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9일 검증 · 읽는 시간 6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치매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 장기요양
한도액 밖에서 따로 쓰는 날
연 12일 이내
종일 방문요양이면 연 24회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로도 부릅니다) |
| 쓸 수 있는 사람 | 장기요양 1·2등급 전부, 치매가 있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
| 연간 일수 | 연 12일 이내 (2026년에 11일에서 하루 늘었습니다) |
| 고르는 급여 |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중 하나 |
| 종일 방문요양 세는 법 | 1회가 12시간, 2회를 써야 하루로 칩니다 (연 24회) |
| 월 한도액과의 관계 | 한도액과 상관없이 따로 셉니다 |
| 본인이 내는 돈 | 재가급여 기준 15%, 감경 대상은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없음 |
| 물어볼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77-1000 (평일 09:00~18:00) |
한도액이 차서 못 쓰던 날을 따로 떼어 줍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월 한도액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평소대로 받다 보면 그 한도가 거의 다 찹니다. 며칠 집을 비울 일이 생겨도 단기보호를 끼워 넣을 자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족휴가제는 바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연 12일치는 한도액 바깥에서 계산합니다. 평소 쓰던 방문요양을 줄이지 않고도 단기보호를 따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1·2등급은 전부, 3등급 아래는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은 치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운 상태라 돌보는 쪽 부담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 갈래는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구간은 치매가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원래 치매로 받는 등급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에 못 미치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헷갈리는 쪽은 3등급과 4등급입니다. 치매 진단이 함께 올라가 있는지는 공단이 가진 의사소견서로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3등급이나 4등급이면 1577-1000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쓸 수 있는 급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보호입니다.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며칠 머무르면서 돌봄과 심신기능 유지 프로그램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일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12시간을 돌봐 드립니다. 여기서 숫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1회가 12시간이고, 2회를 써야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연 12일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쓰면 연 24회가 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어르신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밤에 더 불안해하시는 분이라면 집에서 받는 쪽이 낫습니다. 보호자가 멀리 다녀와야 해서 집을 통째로 비워야 한다면 단기보호가 맞습니다.
2026년에 하루와 두 번이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일수가 올라갔습니다.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 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가 됐습니다. 하루 차이가 작아 보여도 한 해에 한 번은 밤을 더 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에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등급에 따라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인상됐고, 1·2등급은 2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평소 쓰는 방문요양에 여유가 생긴 만큼 휴가제까지 묶어 한 해 계획을 다시 짜볼 만합니다. 참고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 부모님 등급을 확인합니다. 3등급이나 4등급이면 치매 상병이 함께 올라가 있는지, 가족휴가제 대상이 맞는지를 같이 물어봅니다.
- 2단계. 집에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꺼내 둡니다. 기관과 계약할 때 두 서류가 필요합니다.
- 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순으로 들어가 단기보호나 방문요양을 하는 집 근처 기관을 찾습니다. 평가 결과도 같은 화면에서 봅니다.
- 4단계. 기관에 전화해 가족휴가제로 쓰려 한다고 먼저 말합니다. 단기보호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날짜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 5단계.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들고 기관을 방문해 급여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6단계. 정한 날짜에 이용하고, 그해에 며칠이 남았는지는 기관이나 1577-1000에 물어 관리합니다.
쓰기 전에 알아둘 것들
- • 연 12일은 한 해 단위로 끊깁니다. 남겨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섞어 써도 둘을 합쳐 12일을 넘지 못합니다.
-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을 쓸 때 붙는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보험이 안 됩니다. 전액 본인이 냅니다.
- • 월 한도액은 집에서 재가급여를 쓰는 분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는 사정이 다르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 단기보호 자리는 지역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명절과 긴 연휴에는 더 빨리 찹니다. 쓸 계획이 서면 한 달쯤 전에 기관에 물어보세요.
- • 본인이 내는 돈은 재가급여 기준 15%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9%나 6%로 내려가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볼 때
부모님 대신 알아보시는 분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할 일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 확인입니다. 1577-1000에 전화해 등급과 치매 상병 여부, 올해 남은 일수를 받아 적으세요. 그다음이 기관입니다. 단기보호는 침상 수가 적어 원하는 날짜가 비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두세 곳에 전화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본인부담 15%에 식사재료비가 따로 붙으니 하루에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숫자로 받아 두세요. 마지막은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은 갑자기 낯선 곳에 모시고 가면 거부가 심합니다. 하루 짧게 다녀오는 주야간보호부터 한번 거친 다음 단기보호로 넘어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꼭 가족이 여행을 가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휴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쓰는 이유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로 며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씁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되나요?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쓸 수 있는 급여가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복지용구로 정해져 있는데 가족휴가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Q. 평소 받던 방문요양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가족휴가제로 쓰는 연 12일은 월 한도액 밖에서 따로 셉니다. 한도액이 다 찬 달에도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곳을 고르시고, 내 경우 절차가 맞는지는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