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약값 월 3만 원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드시는 만 60세 이상이면 약값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2026년 1인 가구는 월 358만 9,930원입니다.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날 이후에 생긴 약값부터 지급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1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약값 지원
약값 지원 한도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치매 약값 지원, 기준만 먼저 추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된 약값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 |
| 지원 범위 | 치매약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나이 | 만 60세 이상. 60세 전에 진단받은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될 수 있음 |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등)로 진단받은 분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2026년 1인 358만 9,930원, 2인 587만 9,000원 |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한 번만 신청하면 됨 |
약값 지원은 세 가지가 맞아야 시작됩니다
치매 약값 지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나이, 진단, 약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다고 보건소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진단은 병원에서 받은 치매 상병코드로 봅니다. F00부터 F03까지, 그리고 G30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이 약입니다.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같은 치매치료제 성분이 든 약을 실제로 드시고 있어야 합니다. 진단만 받고 약을 안 드시는 상태라면 이 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이 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립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고, 2026년 금액으로 1인 가구 358만 9,930원, 2인 가구 587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보건소는 140% 이하로 안내하는 반면 제천시 보건소는 120% 이하로 안내합니다.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앤 지역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시·군·구가 정한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글을 보고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조건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올해 그 지역 소득 기준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봅니다. 센터 위치를 모르시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나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서 찾습니다.
- 2단계. —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치매 상병코드와 약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1년 이내 처방전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 3단계.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챙깁니다. 보호자가 대신 갈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합니다.
- 4단계. — 센터에서 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조사 동의서를 씁니다. 동의서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몫을 함께 받습니다.
- 5단계. —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청한 날 이후에 생긴 약값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 6단계. —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에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센터에 미리 물어두십시오.
약값 말고 같이 물어볼 두 가지
센터에 가신 김에 조호물품을 물어보십시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재가 치매환자에게 기저귀, 약달력, 물티슈 같은 물품을 연중 신청받아 제공합니다. 수원시보건소는 치매진단서나 진단코드가 적힌 처방전, 신청서,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상태라면 중증치매 산정특례도 확인하십시오. 등록되면 5년간 외래와 입원 진료비의 10%만 내게 됩니다. 다만 V810 유형은 1년에 60일까지만 적용되고,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일이 더 붙습니다. 등록은 의사 확진 뒤 신청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면 됩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짚을 것
- • 신청한 날 이후에 생긴 약값부터 지원됩니다. 작년에 쓰신 약값은 소급되지 않으니 진단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 • 처방전에 치매 상병코드와 약 이름이 둘 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 •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비급여로 처리된 진료비나 약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 통장은 대상자 본인 명의로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자녀 통장을 들고 가면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는 배우자 몫도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지로 배우자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챙길 때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알아보는 쪽은 대개 자녀입니다. 순서를 하나만 바꾸시면 걸음이 줄어듭니다. 센터부터 가지 마시고 전화를 먼저 거십시오. 그 지역 소득 기준이 140%인지 120%인지, 올해 소득 조사를 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서류를 몇 장이나 떼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다음 병원 가시는 날에 처방전을 한 장 더 받아 두시면 됩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대신 할 수 있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지원금이 들어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약은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3만 원이 꼬박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내신 본인부담금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약값 본인부담이 월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이 지급되고, 3만 원을 넘게 쓰셨더라도 3만 원까지만 나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조건을 따로 보지 않지만, 신청을 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Q.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보건소는 한 번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거나 소득이 크게 바뀌었다면 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Q. 검사비도 같이 지원되나요
별도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선별검사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이고,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소득 기준에 따라 따로 지원합니다. 금액이 지역마다 달라 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