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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이면 종합병원 외래도 0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나옵니다. 의원 외래는 1,000원 중 750원을 대신 내 주고,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 15%(차상위 14%)와 입원 10%는 전액 지원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내면 바로 빠지며, 약국 500원과 입원 식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2종 장애인 · 장애인 병원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진료별로 남는 돈

표는 영등포구와 구로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내에 실린 지원 내용표를 옮긴 것입니다. 병원급 외래와 입원에서 지원 폭이 가장 큽니다. 비율로 내던 본인부담금이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원 외래는 250원이나 750원이 남고, 약국 500원은 지원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 구분원래 본인부담(2종)지원 후 내는 돈
의원 외래 (처방전 발급)1,000원250원
의원 외래 (원내 직접 조제)1,500원750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급여비용의 15% (차상위 14%)0원
CT·MRI·PET 촬영특수장비 비용의 15% (차상위 14%)0원
입원 (의원~상급종합병원)급여비용의 10% (차상위 14%)0원 (식대 본인부담은 그대로)
약국 처방 조제500원500원 (지원 없음)

1종이 아니라 2종 장애인이 받는 지원입니다

구로구 안내가 적은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그리고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입니다. 인천시 안내는 차상위 쪽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장애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를 보면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도 1,000~2,000원 정액이라 이미 부담이 적습니다. 문제는 2종입니다. 2종은 병원급 외래가 15%, 입원이 10%라서 진료비가 커질수록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바로 이 비율 부분을 메워 줍니다.

종합병원 외래 10만 원이면 1만 5천 원이 빠집니다

2종 장애인 어머니가 종합병원 외래에서 급여비용 10만 원어치 진료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2종 본인부담 15%면 1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이 금액 전액을 대신 내 주므로 창구에서 내는 돈은 0원입니다. 입원해서 급여비용이 300만 원 나왔다면 10%인 30만 원이 본인부담인데, 이것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입원 중 밥값 본인부담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인천시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동네 의원은 1,000원 중 750원만 지원해 250원이 남습니다.

신청서 없이 병원 창구에서 바로 빠집니다

  1. 1단계. 부모님이 등록장애인인지,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모르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봅니다.
  2. 2단계. 의료급여 2종이면 의원(1차)에서 먼저 진료를 받습니다. 병원·종합병원으로 갈 때는 의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 갑니다.
  3. 3단계. 접수할 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과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함께 냅니다.
  4. 4단계. 수납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이 지원 금액만큼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빠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다시 말합니다.
  5. 5단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500원은 그대로 냅니다. 입원했다면 퇴원 때 식대 본인부담분만 따로 냅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를 미리 알아 두세요

  • • 장애인 본인만 지원합니다. 같은 세대에 사는 비장애인 가족의 병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 의료급여 수가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안내 표에 없습니다.
  • • 의료급여는 의원부터 순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의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 약국 처방 조제 500원과 입원 식대 본인부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장애인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창구에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에 자녀가 따라갈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의료급여증만 내고 장애인등록증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안내는 진료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을 함께 보여 주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모님 지갑에 복지카드가 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세요. 종합병원 진료라면 동네 의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 없이 바로 큰 병원에 가면 지원은커녕 전액을 낼 수 있습니다. 수납 뒤에는 영수증의 본인부담 칸이 0원인지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 장애인은 14%가 빠집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장애인도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차이는 원래 내던 비율입니다. 구로구와 파주시 안내는 차상위 장애인의 병원급 외래, CT·MRI, 입원 본인부담을 14%로 적고, 이 14%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힙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주민센터에 따로 신청해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적용되지 않으니,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근처라면 먼저 차상위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병원 접수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또는 건강보험증)을 내면 수납 단계에서 바로 감면됩니다.

Q. 의료급여 1종 장애인도 받나요?

지자체 안내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등록장애인입니다.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도 정액이라 이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약값도 지원되나요?

약국 처방 조제 본인부담 500원은 지원 표에 들어 있지 않아 그대로 냅니다.

Q. 같이 사는 가족 병원비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되고 같은 세대의 비장애인 가족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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